친환경적으로 택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들 간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차별성을 부여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사전환경성검토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예정지구의 입지타당성, 개발 기본 구상, 그리고 공원·녹지율로 정하였다. 이 항목들은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이후에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택지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검토사항들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전환경성검토만 수행하고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환경적인 검토가 모두 종료되기 때문에 입지타당성, 개발 기본 구상, 공원·녹지율뿐만 아니라 개발계획, 더 나아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까지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