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폐자동차 대수가 2005년이후에는 연간 100만대 이상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폐차처리시 발생되는 폐잔류물에 납, 수은 등의 중금속과 다양한 유해물질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부적절하게 처리될 경우 인근지역의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폐자동차에 대한 회수와 리싸이클을 촉진하기 위하여 오염자 부담원칙을 기준으로 단계별 재활용 목표율을 달성토록 하고 있다. 또한 유해물질의 감소와 억제의 일환으로 신차의 구상 단계부터 특정한 소재와 부품에 납, 수은, 카드뮴 및 6가 크롬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중금속 및 유해물질이 함유된 파쇄잔재물이 직매립처리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근 폐자동차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책임을 강화하려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우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재활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 기술수준을 감안한 단계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