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소비재에 대한 제품부담금 도입방안 : 제1권 제3호 (통권3호)

Title
최종소비재에 대한 제품부담금 도입방안 : 제1권 제3호 (통권3호)
Authors
노상환
Issue Date
1997-09-30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환경포럼 : 통권03호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521
Keywords
폐기물관리
Abstract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최종소비재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절한 처리를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낮은 부담요율, 대상품목의 비적절성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품목에 대해 별도의 회수 처리체계도 갖추지 못함으로써 쓰레기종량제와의 이중부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서 최종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품부담금으로 전환하고, 대상품목을 별도로 회수 처리하는 체계수립이 요구된다. 제품부담금제도는 현행 제도에 비해 환경관련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하기 어렵고, 세수확보의 불확실성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납부·징수체계가 단순하고, 생산제품(예:기저귀)의 특성에 의한 이중부담 가능성이 적으며, 기업의 부담 감소를 가져와 국제경쟁력 향상에 일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제품부담금으로 전환하여 오염물질배출의 사전적인 저감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요율을 현실화하고, 대상품목을 조정함과 동시에 이들 품목에 대해서 별도의 회수 처리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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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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