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민 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살인사건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층간소음과 관련한 규제는 바닥충격음인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에 한정되어 있고 평가방법 또한 층간소음의 음향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효과적인 층간소음의 저감을 위해서 국내·외 층간소음 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을 통해 층간소음의 관리방안을 고찰하였다. 특히, 층간소음을 환경영향평가의 소음 평가 내용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층간소음의 환경영향평가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관련 부처 간의 업무협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층간소음을 평가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