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특화단지 조성 및 관련 법률상의 문제점 : 제9권 제8호 (통권115호)

Title
재활용특화단지 조성 및 관련 법률상의 문제점 : 제9권 제8호 (통권115호)
Authors
이희선; 김태희
Issue Date
2005-09-20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환경포럼 : 통권115호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577
Keywords
폐기물관리
Abstract
폐플라스틱 및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들은 사업장 부지와 재활용 관련 설비의 확보 및 재활용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최대 관심사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재활용특화단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재활용특화단지는 재활용업체의 특성에 맞도록 업체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발생처에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재활용업체들을 소규모 집단화 형식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재활용특화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영세업체들이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시설 및 부지확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들의 경우 부지확보 및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해결할 수 있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들의 경우 고품질의 순환골재 생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순환골재의 안정적인 수요·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활용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관련규정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조성 및 운영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조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여 재활용특화단지의 조성 및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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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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