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관련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 사항 및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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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이영수 -
dc.contributor.author 이영숙 -
dc.date.accessioned 2017-08-03T02:21:09Z -
dc.date.available 2017-08-03T02:21:09Z -
dc.date.issued 20120831 -
dc.identifier.citation 환경포럼. : 통권175호 1-11 p.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59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2/환경포럼_통권_175호.pdf -
dc.description.abstract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진행된 사업에 대한 행정소송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크게 네 가지 쟁점이 있었다. 첫째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둘째 원고적격, 셋째 재량권의 일탈·남용, 넷째, 부실 평가였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사업은 당연무효인 것으로 대법원은 판결하였다.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그 대상지역 밖의 주민들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부실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측면에서는 큰 연관성이 없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원고적격과 부실 평가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적격 판단 기준 개선을 위해서는 개발행위와 환경영향과의 인과 관계 확인,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구체적 설정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 부실 평가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책임 강화, 적절한 평가비용의 지급, 부실 평가 기준의 구체화, 처벌 강화, 부실업체퇴출 기준 마련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br><br>Ⅱ. 주요 행정소송 사례<br><br>Ⅲ. 주요 쟁점<br><br>Ⅳ. 개선 방안<br><br>Ⅴ. 결론<br> -
dc.format.extent 1-11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환경영향평가 관련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 사항 및 개선 방향 -
dc.typ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titl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volume 통권1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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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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