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와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 작성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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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윤승 -
dc.contributor.author 이현우 -
dc.contributor.author 김은미 -
dc.date.accessioned 2017-08-03T02:21:09Z -
dc.date.available 2017-08-03T02:21:09Z -
dc.date.issued 20120831 -
dc.identifier.citation 환경포럼. : 통권176호 1-12 p.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596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2/환경포럼_통권_176호.pdf -
dc.description.abstract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자본화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목적으로 채택된 국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정기적인 국가보고서의 작성, 제출(제6조), 그리고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보고(제26조)를 의무이행사항으로 하고 있다.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CBD의 생물다양성 보전 2011-2020전략과 부속 아이치 목표(Aichi Targets)에 맞추어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을 개정하고 이의 이행과정을 포함하는 5차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년 12차 총회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타당사국의 4차 국가보고서를 비롯한 관련 문헌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제출을 앞두고 있는 국가보고서와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의 작성 방향에 관한 개선점을 도출해 본 결과, 보다 실천지향적인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과 포괄적인 국가보고서의 작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1) 폭넓은 정량적 지표의 활용을 통한 국내 생물다양성현황의 파악 및 아이치 목표에 상응하는 이행 계획 수립 (2) 정보공유체계 및 대국민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개발 (3) 관계 부처와 전문가 집단 간의 협력을 위한 플랫폼 마련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생물다양성협약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제사회에 확산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관련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요구된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머리말<br><br>Ⅱ. 4차 국가보고서<br><br>Ⅲ.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br><br>Ⅳ. 개선방향<br><br>Ⅴ. 맺는말<br> -
dc.format.extent 1-12 p.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와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 작성의 개선방향 -
dc.typ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titl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volume 통권17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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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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