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생물종과 서식지 훼손 문제는 사업 시행에 대한 갈등은 물론 사업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단계에서는 분기 또는 반기 1회 수준의 한정된 조사기간과 운영 후 일정 기간에 대한 모니터링만으로는 생태계훼손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과 즉각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생태계훼손사고와 관련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고려하되 생물종과 그 서식지에 대한 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대응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행위대응을 위하여 사고의 유형과 그 피해 규모가 고려된 차별적 대응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사고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 현장 관계자가 대응해야 할 행위수준을 등급별로 나누고 현장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준거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사고 발생 시 현장관계자의 행위조치사항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