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 방법 개선방안 마련 연구

Title
건강영향평가 방법 개선방안 마련 연구
Authors
하종식
Co-Author
문난경; 이정호; 김유미; 이영준; 최현진; 정의택; 곽성민; 강연석; 김재훈; 박선환; 신문식; 양원호
Issue Date
2017-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7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208
Language
한국어
Abstract
건강영향평가 방법론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추가적인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영향평가는 「환경보건법」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총 4건의 운영 및 방법론 개선 연구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건강영향평가 관련 연구에서는 예측농도 산정, 배출계수 등 일부 개선된 사항들 도 있으나, 배출량 산정기법, 최적방지시설 적용, 평가대상 사업 확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관련 사항에 있어 추가적인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최근이 이슈사항들은 배출량 산정기법, 최적방지시설 적용, 평가대상 사업 확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작성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 및 향후 개선방향은 다음의 내용과 같다. 첫째, 정량적 평가기법 개선 및 이를 통한 평가서 신뢰성 확보이다. 건강영향평가에서는 산업단지 등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 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하며, 이를 근거로 위해성 평가 및 적정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하지만 배출량 산정방법 및 이를 근거로 임계가중배출량 산정 등 활용되는 자료 및 적용방법에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여 건강영향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행 건강영향평가 매뉴얼은 2011년에 발간된 이 후 일부 내용 등이 수정·보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계수 및 단위위해도 등을 고려한 신규 매뉴얼로 발간되지 않아 평가대행자 등 사용자들에게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둘째, 최적방지시설 적용 타당성에 대한 평가방안 마련이다. 개발 사업으로 인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평가결과가 위해도 기준을 초과할 시 개발 사업으로 인한 배출저감을 위해 최적 방지시설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 사업별 최적방지시설에 대한 명확한 근거 또는 평가 기준이 부족하여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과 연계하여 평가 대상지역 유해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 또는 노출농도의 정도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 마련에 대한 많은 이슈사항이 제기되고 있는데, 최적방지시설의 적용 및 이에 대한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셋째, 산업단지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고려한 건강영향평가 확대이다.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등으로 면적 15m2 이상의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 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여부 등을 고려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평가 대상 확대 및 15만m2 미만이지만 유해물질 배출업종 입주 시 입지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단지 관련 평가대상 사업 선정 시 산업단지의 규모 및 업종과 수용체의 노출 가능정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강영향평가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작성방안 마련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사업자는 해당사업을 착공한 후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표 9]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방법’에는 건강영향평가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11년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 및 개선을 위해 건강영향평가 관련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건강영향평가는 「환경보건법」 제13조(건강영향항목의 추가·평가 등)에 의거하여 2011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유해오염물질 배출사업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해왔으며, 그간 지속적인 개선 요구 및 일부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그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시급성·중요성을 고려한 금번 사업에서의 건강 영향평가 개선사항은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배출계수, 최적방지시설 적용 등 평가의 방법론 개선과 매뉴얼 업데이트, 둘째, 산업단지 개발관련 평가 대상의 확대, 셋째, 건강영향평가의 사후관리 방안의 체계화로 정리·제시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이번 사업에서는 건강영향평가 방법론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건강영향평가의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사업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내용
제3절 사업의 수행전략

제2장 배출량 등 평가기법 개선
제1절 현행 배출량 등 평가기법
1. 대상사업 및 평가방법
2. 현행 배출량 산정 및 위해성 평가 관련 자료
제2절 배출계수 등 평가 관련 자료 업데이트
1. 산업단지 배출량
2. 발전소 및 소각시설 배출량
3. 매립장 및 가축분뇨 배출량
4. 유해성 정보

제3장 최적방지시설 평가기준
제1절 현행 최적방지시설 적용 현황
1. 과거 사업유형별 최적방지시설 적용 현황
2. 최적방지시설 적용기준 및 저감효율
3. 현행 매뉴얼 상의 최적방지시설 저감효율
4. 주요 방지시설의 특성
제2절 발전소 및 소각시설의 최적방지시설 타당성 기준(안)
1. 평가대상 사업유형별 배출물질별 방지효율
2. 발전소 및 소각시설의 최적방지시설(안)
제3절 현황농도 기준 초과 시 최적방지시설 등의 저감방안 적용
1. 현행 최적방지시설 관련 저감방안 적용 기준
2. 현황농도 기준 초과 시 저감방안 적용 방안
3. 위해도 기준(10-5) 초과 시 추가 저감방안

제4장 평가대상(산업단지) 확대
제1절 현행 산업단지 평가대상
제2절 산업단지별 특성 비교
1. 산업단지별 특성 분석 항목
2. 산업단지 업종별 유치비율
3. 산업단지 업종별 평균면적
4. 산업단지 평가대상 물질별 평균 배출량
5. 산업단지 주변 노출가능 인구수
제3절 산업단지 관련 건강영향평가 평가대상 확대(안)
1. 현행 산업단지 관련 건강영향평가 대상
2.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확대 기준(안)

제5장 건강영향평가 사후관리
제1절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저감방안
1. 과거 3년 건강영향평가 수행 사업현황
2. 과거 3년 건강영향평가 저감방안 조사·정리
3. 수용체 중심의 건강영향 저감방안 및 저감대책 사례
제2절 현행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현황
1.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내용 조사·정리
2.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작성내용 조사·정리 결과
제3절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작성기준(안)
1.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작성기준 마련 방향
2.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작성기준(안)

제6장 건강영향평가 매뉴얼 개선
제1절 현행 매뉴얼 내용 검토
제2절 건강영향평가 매뉴얼 업데이트 방향
제7장 요약 및 향후 연구
제1절 사업 요약
제2절 향후 연구

부록
부록Ⅰ 과거 3년 건강영향평가 수행 사업 목록
부록Ⅱ 과거 3년 산업단지 관련 환경영향평가 수행 목록
부록Ⅲ 신규 매뉴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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