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안전성기술개발 기획연구

Title
생명공학안전성기술개발 기획연구
Authors
박용하
Co-Author
최재용; 정다운; 김남법; 김환묵; 김형진; 김성욱; 이상한; 김배성; 오혜영; 정현미; 김용환; 민홍기; 정종구
Issue Date
2001-06-01
Publisher
과학기술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iii, 79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49
Language
한국어
Keywords
Microbial ecology
Abstract
1.연구의 배경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창출은 인류과학의 역사를 유도하는 제4의 물결로 21세기에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본역할을 할 산업혁신의 핵심기술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LMO를 이용하는 현대의 생명공학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외에서 농?축?수산물의 생산성 증대와 생산물의 질적 향상에 관련된 농학, 임학, 식물병리학, 식품학 등의 분야와 보건 및 의료과학 부문, 환경오염처리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연구되고 있다. 특히 세계의 선진 각국들은 생명공학기술을 인류의 식량, 에너지, 질병,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더욱이 생명공학기술의 연구 성과로 생산성이 증대되는 유전자변형작물, 미생물 농약, 의약품, 환경오염물질의 처리제 등이 이미 시판되고 있다. LMO에 의한 위해성은 국내외의 중요한 논점이다. LMO에 의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악영향은 1980년 이후 국제적인 논점이 되어왔으며, 150개국의 300여명의 Biosafety 전문가가 모였던 1995년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회의에서 LMO가 위해할 가능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후 수십 차례에 걸친 국내 회의와 수차례에 걸친 대규모 국제회의 등 다양한 국제적인 협력 결과로 2000년 1월 ‘바이오안전성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이후 ’의정서‘로 칭함)’가 채택된 것이다. 의정서의 내용에는 인체 및 환경에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LMO의 국제적인 규제를 포함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의정서의 발효 이전에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LMO의 국가간 이동, 연구개발 및 사용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국내의 법규 및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생명공학기술의 안전성 확보가 향후 국내 생물산업 발전의 관건으로 등장함에 따라 대통령 지시(제1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근거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관련 중앙 행정기관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논의 중에 있다. LMO의 위해성 평가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국가 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더불어 LMO의 연구개발, 산업화, 유통 및 국제통상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평가?심사?관리?분석?정보에 대한 국가기술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내 생명공학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부는 2001년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하여 LMO의 인체?환경위해성 평가기술개발을 시작하여 2001년에 15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할 계획을 표명한 바 있다. 2. 연구의 목적 연구의 최종목표는 향후 4년간 LMO의 인체 및 환경위해성 평가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의 방향 및 내용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접근하였다 . 첫째, 생명공학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LMOs의 안전성 평가를 확보하기 위한 LMOs의 위해성 평가기술의 현실적인 이용 가능한 수준을 목표로 하고 이 부문의 연구에서는 생명공학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 기술, 시설, 인원, 예산, 기간을 추정하였다. 둘째, 생명공학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부의 연구 개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부문의 연구에서는 생명공학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예산, 인원, 기간을 추정하였다. 셋째, 생명공학안전성 확보를 위한 거시적인 이행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부문의 연구에서는 생명공학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처별 담당 분야, 시설과 인원의 제공 주체, 부처별 예산의 분담 적정 규모를 추정하였다. 넷째, 생명공학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이행 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부문의 연구에서는 생명공학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구체적 범위, 기술 개발의 수행 주체, 개발된 기술과 시설, 인원, 예산의 효율적인 체계화 방법, 각 연구기관별 역할 분담 방안, 주요 과제의 RFP(Request for Proposal)를 작성하였다. 다섯째, 생명공학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도출이다. 이 부문의 연구에서는 국내 산?학?연?관의 이익과 개발 완료된 기술의 유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Table Of Contents

I. 서문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수행방법
3. 연구의 수행 방법

II. 부문별 수요분석

1. 기술수요분석
2. 시설수요분석
3. 예산수요분석
4. 인력수요분석

III.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의 역할정립

1. 과학기술부 및 관련 타부처의 기본 역할 (안)
2. 부문별 과학기술부와 타부처간의 관계설정 (안)

IV. 기술개발의 목표도출 및 방향

1. 총괄
2. 부문별 기술개발 목표도출 및 방향 설정

V. 기술개발과제의 구성 및 내용

1. 부문별 장?단기 기술개발 과제 도출
2. 기술개발과제의 구성 및 내용
2.1. 과제의 구성
2.2. 연차별 과제 내용

VI.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방안

1. 정책방향
2. 수행주체
3. 수행방법
4. 향후 유지방안

VII. 결론

부록 1. 과제별 과업지시서(RFP)
부록 2. 회의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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