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종합평가방법 개발 조사연구(Ⅰ) 최종보고서 부록(Ⅰ)
1-1. 국외 각 국 수질준거치 제정/개정 절차 요약
1. 미국
2. 캐나다
3. 호주/뉴질랜드
4. 유럽
5. 일본
6. WTO
1-2. 국외 각 국의 수질준거치 및 근거
1. 미국
2. 캐나다
부록A : 뉴욕주 환경보호과의 접근방법
부록B : 지역특정적 티슈 잔존물 목표를 계산하기 위한 노출경로의 고려
부록C : 포유류와 조류종에 대한 몸무게, 음식섭취, 물섭취, 흡입의 ㅣ결정
3. 호주/뉴질랜드
4. 유럽
부록A : 수생부분에 대한 영향 평가
부록B : TGD Ⅱ의 AppendlxⅢ에 수록된 내용
5. 일본
부록A : 각 물질의 목표치 도출 근거
부록B :
1-3. 우리나라 기존 9항목에 대한 수질준거치 근거(시방서)
1. 비소
2. 카드뮴
3. 6가크롬
4. 시안
5. 납
6. 수은
7. 음이온계면활성제
8. 유기인(파라티온)
9. PCBs
1-4. 28항목에 대한 수질준거치 근거(시방서)
1. 철
2. 아연
3. 망간
4. 불소
5. 트리클로로에틸렌
6. 테트라클로로에틸렌
7. 디클로로메탄
8. 1.1-디클로로에틴렌
9. 벤젠
10. 사염화탄소
11. 페놀
12. 구리
13. 셀레늄
14. 총유기탄소
15. 암모니아성 질소
16. 질산성 질소
17. 보론
18. 다이아지논
19.파라티온
20. 페니트로치온
21. 카바릴
22. 1.1.1-트리클로로에탄
23. 톨루엔
24. 에틸벤젠
25. 크실렌
26.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관
27. 1.2-디클로로에탄
28. 클로로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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