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의 전환적 혁신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및 사업 기획 연구

Title
물관리의 전환적 혁신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및 사업 기획 연구
Authors
한혜진
Co-Author
황보은; 현윤정; 김지성; 이상은; 이은희; 조원주
Issue Date
2021-05-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21-01
Page
15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311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그린뉴딜, 물관리그린뉴딜, 지속가능전환, 전환적혁신, Sustainability Transition, Sustainability Transition, Sustainability Transition, Net Zero Water
Abstract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The 2020 Digital New Deal, Green New Deal, and Safety Net Reinforcement were the main content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However, the Korean version of the Green New Deal policy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a project of the green-recovery type with a character of short-term economic stimulus, and in the mid- to long-term, it is insufficient in terms of the paradigm shift in the water management sector through the Green New Deal, setting a mission-oriented, innovative vision, and making concrete policy goals. ?Accordingly, we plan to establish a set of objectives to implement the Green New Deal and set the policy direction to achieve transformational innovation in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and to discover short-, mid-, and long-term water-related Green New Deal tasks to achieve this. Ⅱ. Analysis of the Green New Deal Projects and their Structures in the Field of Water Management in Korea in Consideration of the Sustainability Transition ?In the water management sector, are the future vision, objective, and goals for the transformation which are to be achieved through the relevant policies and projects set? ㅇ The goal of the Green New Deal in the water management, establishing a clean and safe water management system, still maintains the goal of the existing water management regime which is human-centered to a certain extent. As it is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the entire environment, there are some insufficient parts. ? Is there a governance system in place to identify and adjust citizens’ and local governments’ acceptance of the transition in terms of Green New Deal projects and institutional reforms and their impact? ㅇNot only is the Green New Deal governance system in the water management sector which incorporates the local areas and the citizens very insufficient, but also Green New Deal projects in the water management sector are planned and developed by individual departm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makes close communication between bureaus and departments difficult. Also, there is currently no system to collectively manage and coordinate individual Green New Deal projects. ? Does it involve projects of radical innovation and financial bases that enable a sustainable transition? ㅇAlthough the technology in the current Green New Deal water management sector is mostly based on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establishment of systems and institutions to promote and spread innovative technologies is insufficient. Also there is a lack of connectivity between the Korean version of the Green New Deal and the Green New Deal projects in the water management sector for establishing a clean and safe water management system, which makes it difficult to utilize the existing implementation system and infrastructure. In addition, it is not possible to promote these projects individually by means of independent laws and institutions. Ⅲ. Basic Green New Deal Plans for the Sustainability Transition in the Water Management Sector ? Green New Deal vision in the water sector and 2050 long-term goal setting ㅇVision: Overcoming the water crisi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establishing a sustainable water circulation system ㅇ Green New Deal long-term goal for 2050: Contribute to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the water sector and achieve water neutrality ? Project planning ㅇ Net-zero Water Project: Net-zero Water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 ㅇ Nexus-based water management promotion project: Water-Energy Nexus Project, Water-Energy-Food Nexus Project ㅇGreen New Deal project in the groundwater sector: Promotion of geothermal cooling and heating in terms of renewable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in using groundwater resources ㅇNature-friendly river maintenance project plan: Active planning and promotion of river maintenance projects that take into account both river environments and flood management ㅇ Green New Deal projects in the agriculture and rural sectors: Database construction project for the manage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and resource informatio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roject for rural areas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목적 ? 배경 ㅇ 2019년 유럽의 그린딜 발표에 이어 미국 민주당에서는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함 ㅇ 그러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부양 성격의 그린 리커버리형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그린뉴딜을 통한 물관리 부문의 패러다임 전환·임무지향적 혁신비전 설정 및 정책 목표 구체화가 미흡한 실정임 ㅇ 따라서 물관리 그린뉴딜 세부사업 내용을 검토·평가하고 정책·사업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점 도출을 통해 기존 사업 및 정책 개선을 지원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비전, 목표, 혁신·부문 전략 등과의 정합성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함 ? 목적 ㅇ 지속가능한 물관리로 전환적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그린뉴딜 비전 체계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중·장기 물 관련 그린뉴딜 과제를 발굴해야 함 Ⅱ. 지속가능성 전환 이론과 그린뉴딜 1. 그린뉴딜 및 지속가능성 전환 이론 ? 그린뉴딜 정의 ㅇ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 전환(systemic transition)을 목표로 하는 정책 패키지(재정+금융+제도) ?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 ㅇ 개념: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사회를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사회, 경제 및 정치의 장기적이고, 다층적이며,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지향적 체계 전환 과정 ㅇ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정: 새로운 시스템의 맹아 탐색 ? 확대·확산 ?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편 2.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과 지속가능성 전환 ? 지속가능성 경로의 물관리 좌표 설정 ㅇ ‘기후위기’ 적응 관점: 기후위기에 따른 물관리(홍수, 가뭄) 취약성 증가 ㅇ ‘기후위기’ 완화 관점: 물이용 시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위기 조장 ㅇ ‘자원 이용 효율성’ 관점: 높은 취수율 및 지역 간 분쟁 심화로 인한 수자원 이용 지속가능성의 불확실성 ㅇ ‘환경 및 보건 건강성’ 관점: 인간중심과 개발중심으로 인한 유역 자연성 훼손, 수질관리 사각지대 지속적 발생 ㅇ ‘재정적’ 관점: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경직성 예산 지출 증가, 비용부담체계 일관성 및 합리성 부족으로 인한 물관리 재원 부족 ? 현재 물관리 체계는 기후위기, 자원이용 효율성, 환경 및 보건 건강성, 재정 및 운영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물관리의 전환적 혁신 필요 Ⅲ. 지속가능성 전환을 고려한 국내 물관리 그린뉴딜 사업 및 체계 분석 1. 물관리 부문 그린뉴딜 현황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 ㅇ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를 주요정책으로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1만 개를 창출할 계획임 ㅇ 그린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함 ? 한국판 뉴딜 내 물관리 그린뉴딜 현황 ㅇ 물 관련 그린뉴딜 과제: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계 구축,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일부 2. 지속가능성 전환 기반 물관리 그린뉴딜 정책평가 분석 ? 물관리 부문 해당 정책 및 사업을 통해 전환하고자 하는 미래상, 비전,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ㅇ 물관리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① 인공시설 위주의 물관리에 의한 자연성 훼손, ② 탄소유발 등 과다한 물 사용을 유발하는 공급 위주 물관리, ③ 공편익 등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지 않는 물관리, ④ 물순환을 고려하지 않는 분절적이며 파편적인 물관리 등 기존 레짐의 경로의존성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 전략 및 사업은 미흡함 ㅇ 물관리 그린뉴딜의 목표인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는 인간중심의 기존 물관리 레짐의 목표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전환의 비전으로 평가하기에는 ’65년 ??수자원종합개발 10개년 계획??부터 지속적으로 표명해 온 비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함 ㅇ 현재 물관리 그린뉴딜사업은 다편익, 다기능의 비용효과를 고려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기보다 개별 전환목표에 따른 독립적인 전환경로를 고려하여 사업을 설계함에 따라 미흡한 부분이 존재 ? 그린뉴딜의 사업이나 제도개혁에 대한 국민, 지자체 등 전환 수용성과 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및 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존재하는가? ㅇ 그린뉴딜 관련 포럼 및 토론회 등이 개최되었으나 관-학이 정기적 소통하는 메커니즘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물관리 부문의 지역과 국민까지 이어지는 그린뉴딜 거버넌스 체계도 매우 미흡한 상태임 -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거버넌스의 중심이지만, 범부처 물관리 그린뉴딜을 총괄하고 심의·의결하는 기능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ㅇ 물관리 부문의 그린뉴딜 사업들은 중앙부처의 개별 과단위에서 기획되고 개발되어 부처, 국, 과 단위의 긴밀한 소통이 미흡하고, TF 중심으로 그린뉴딜 거버넌스를 형성하며 개별 그린뉴딜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직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음 ? 지속가능 전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적(radical innovation) 기술을 수반하는가? ㅇ 현행 물관리 그린뉴딜은 4차 산업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솔루션, 스마트 서비스 등이 포함될 예정이지만 혁신적인 기술을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의 구축은 미비한 편임 Ⅳ. 지속가능한 물관리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구상 1. 지속가능한 물관리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구상 ? 물부문 그린뉴딜 비전(vision) 및 2050 장기목표 설정 ㅇ 비전: 기후변화에 의한 물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 전환비전 1. 인간 중심의 물관리 → 자연과 인간의 공생으로 전환 - 전환비전 2. 기후변화 대응체계 내 적응 중심의 물관리 → 완화와 적응의 공편익 추구 - 전환비전 3. 공급 중심의 물관리 → 수요관리중심 정책으로 전환 - 전환비전 4. 중앙집중형 대규모 그레이 인프라 중심 → 물관리 인프라를 녹색· 디지털·분산화로 전환 - 전환비전 5.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리 → 지역 및 거버넌스 기반 물관리로 전환 - 전환비전 6. 개별적 물관리 → 통합물관리 및 넥서스 기반 물관리 ㅇ 2050년 그린뉴딜 장기목표: 물부문 탄소중립의 공헌 및 물중립 달성 2. 넷제로워터 사업 ? 개념 및 유형 ㅇ 개념: 인간활동에 의한 물 소비량과 오염을 최대한 줄이고,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물사용을 지향하는 물관리 대책들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 물사용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여 실질적 영향을 제로화하는 것 ㅇ 주요 전략: ① 물수요 및 수자원이용효율화 관리, ② 대체수자원대책(빗물이용, 물재이용, 중수도 등), ③ 분산형 하·폐수 처리기술, ④ 그린인프라/자연기반해법 대책, ⑤ 지하수충전 대책, ⑥ 홍수총량제 관리 등 ㅇ 사업 유형: ‘넷제로워터’ 빌딩, ‘넷제로워터’ 도시(물순환도시), ‘넷제로워터’ 산업 및 제품 ? 넷제로워터 빌딩 구축 사업 ㅇ 사업목적: 건물의 물수요 최소화, 대체 수자원 사용 최대화, 오염배출 최소화 ㅇ 사업대상: 공공건축물, 공공임대주택, 신규 민간주택 조성, 민간상업시설(도서, 농촌형) ㅇ 우선순위: 가뭄취약지역, 대규모 용수 사용, 미급수지역, 노후 리모델링 대상 사업 등 ㅇ 재원: 시범사업-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 민간 신규 주택, 민간사업 시설의 경우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활용 3. 물-에너지-식량-토지 넥서스 관리 ? WEFL(Water-Energy-Food-Land) Nexus 개념 ㅇ 물과 에너지, 식량 자원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이용을 포함하는 통합관리 기술 ? 넥서스 기반 물관리 추진사업 ㅇ 물-에너지 넥서스 사업 - 다수의 수력발전댐과 기존 댐의 통합관리를 통해 수력발전과 더불어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 증대 - 댐 수면을 이용한 수상태양광발전, 지하수를 이용한 시설 원예의 냉난방 시스템 공급사업 및 댐 호소수, 광역원수 등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사업 등 ㅇ 물-식량 넥서스 사업 - 농업용수 절감을 위한 SRI(System of Rice Intensification) 기법 적용 ㅇ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사업 - 실증마을 구축사업: 생활에 필요한 물과 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확보하고, 식량 생산 시 물 소비를 최소화하는 시스템 구축 4. 지하수 부문 그린뉴딜 사업 ? 그린뉴딜과 지하수 ㅇ 그린뉴딜 정책에서 지하수와 관련하여 가치 및 활용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원, 양질의 수자원, 국토생태계 유지의 세 가지 기능이 강조되어야 함 ㅇ 관리 차원에서는 스마트지하수 관리, 통합수자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 측면의 면밀한 검토 필요 ? 지하수 관련 그린뉴딜 사업 검토 ㅇ 신재생에너지 측면의 지열냉난방 활성화 - 지열냉난방 시설 고도화를 위한 관련 기술개발 활성화, 공공건물/신축건물 건설 시 지열냉난방 시설 도입 의무화, 녹색 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 구성 시 지열냉난방 시설 도입, 지열냉난방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지하수자원 이용 효율 고도화 - ICT와 AI 기술 기반의 지하수 환경 실시간 감시 및 모니터링, 지하수 이용 최적 개발량 산정 시스템 등 개발 5. 하천정비 그린뉴딜 사업 ? 하천정비사업은 상습적으로 범람해 인간이 활용하기 힘든 지역을 안전한 주거와 경제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으나 물환경 훼손, 경관가치 감소, 하류 홍수량 집중 등 환경 측면의 부작용을 초래함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하천정비사업이 필요성이 대두됨 ?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사업 ㅇ 하천환경과 홍수관리를 결합한 하천정비사업 발굴 및 추진 - 하천정비사업 범위를 홍수방어에 국한하지 않고 그린뉴딜과 같이 사업의 편익범위를 확대할 경우 생태가치 보전·복구, 오염물질 자연 정화, 농업 생산성 증대 등 추가 이점이 크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확보 가능 - 정부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시범사업과 이를 통한 체계적인 기술 노하우 확보 및 사업추진모형 개발 필요 6. 농업·농촌 그린뉴딜 사업 ?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로 농업환경정책은 농업환경자원을 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일반 국민들이 사회적 투자 차원에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환경 책무 방식(Environmental Stewardship)으로 전환되고 있음 ? 농업·농촌 그린뉴딜 사업 ㅇ 농업환경자원 관리정보 DB 구축 - 농업환경자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기초 공간단위인 농업환경 표준유역 단위로 개별 농가의 농업환경자원 정보를 집계하여 농가와 국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ㅇ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구축 - 현재의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통합물관리 정책 방향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수립하고, 이를 위해 농촌용수 수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신규 그린뉴딜 사업 필요 - 농촌용수에 대한 전략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행 계획 수준의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통합물관리 정책 목표에 부합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용수구역 총 511개소에 대한 이용계획 수립과 물 수급 평가 필요 Ⅴ. 물관리 그린뉴딜 이행기반 구축 방안 1. 물관리 그린뉴딜 법률 정비 방안 ? 물관리 그린뉴딜 관련 법률 체계 ㅇ 지속가능발전을 정의하는 ?지속가능발전법?을 기초로 하여 그린뉴딜을 총괄하는 그린뉴딜 기본법(가칭)과 물관리를 총괄하는 ?물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체계 구성 ? 물관리 그린뉴딜 관련 법률 정비 방안 ㅇ ?지속가능발전법? - 사회 시스템 구조의 재편을 통한 뉴딜사업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법?에 “공정전환” 정의에 대한 명시 필요 ㅇ “그린뉴딜 기본법”(신규 제정) -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로서 제60조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포함한 녹색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이행 목표 및 전략이 있으나, 물중립 달성과 관련된 규정은 미흡하므로 물관리 그린뉴딜 이행전략 및 평가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ㅇ ?물관리기본법? 개정 및 “물순환법” 제정 - ?물관리기본법? 개정: 물관리 그린뉴딜의 물중립을 통한 물순환 체계 구축의 핵심과제 및 기본원칙이 되는 물중립의 기본개념 및 정책방향을 국가 물관리기본원칙에 포함 필요 - “물순환법” 제정: 물중립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도 및 시책 등에 관한 물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신규 법령 제정 2. 물관리 그린뉴딜 재정체계 구축 방안 ? 기후위기대응기금 활용 ㅇ 그린뉴딜 기본법안에 따라 그린뉴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1년부터 5년 동안 최대 12조원 규모의 기후위기대응기금’ 조성 예정 - 법률안 제65조 기금의 용도에 “물관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60조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후위기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물관리 그린뉴딜 프로젝트나 관련 기업 등에 지원 가능 ? 수계관리기금 용도 확대 ㅇ 물관리 그린뉴딜 사업은 직접적인 수질개선 사업에 해당 되므로 수계관리기기금을 유역단위 물관리 그린뉴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물순환에 영향을 주는 사업은 간접적으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물순환의 영향을 저감하는 사업(물중립 사업)”을 ?수계법 시행령?에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민간주도 녹색금융 활용 ㅇ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 민관 역할 분담과 국민과의 성과 공유를 기본방향으로 ①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②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③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세 축으로 설계 ㅇ 제3자 재원조달 녹색금융 모형(WASCO 금융) - 에너지 고효율화나 재생에너지 사업의 자본조달 방안으로 활용되는 제3자 재원조달(TPF: Third-party Financing)을 물절약(물중립) 그린뉴딜 사업에 도입 - 이는 WASCO 사업(물절약전문업) 초기투자 비용을 민간 금융이나 투자 기관, 지자체와 같은 제3자로부터 조달하는 것으로 조달주체에 따라 ① 성과보증계약모형, ② 성과배분계약모형, ③ 성과보증·배분계약모형으로 구분 ㅇ 정책형 뉴딜펀드의 물중립 지향 기업 유인을 위한 투자기준 마련 - 물관리 그린뉴딜 관련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녹색채권 지침서, “기후기술 분류체계”의 기후기술이나 “녹색금융 분류체계”의 기술목록에 물 분야 경제활동에 대한 기술적 기준 마련 3. 유역 기반 그린뉴딜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유역 물순환 관리 거버넌스(가칭 ‘물순환관리투자협약’) 구축 - 유역의 물순환 평가를 통해 물순환 우선관리 유역을 지정하고, 우선관리 유역 내 관할 지자체(들)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관리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유역 물순환 관리 거버넌스 구축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중심 다부처 물중립 사업의 거버넌스 구축 ㅇ 다각적 측면에서 물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다부처 물중립 사업을 선정, 심의, 관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물관리기본법?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물중립이행 사업의 선정, 평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 추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제2장 지속가능성 전환 이론과 그린뉴딜
1. 지속가능성 전환 이론
2. 그린뉴딜과 지속가능성 전환 이론의 관계
3. 국외 그린뉴딜 현황

제3장 지속가능성 전환을 고려한 국내 물관리 그린뉴딜 사업 및 체계 분석
1. 물관리 부문 그린뉴딜 현황
2. 지속가능성 전환 이론 기반 물관리 그린뉴딜 정책평가 분석

제4장 지속가능한 물관리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구상
1. 지속가능한 물관리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구상
2. 넷제로워터 사업
3. 물-에너지-식량-토지 넥서스 관리
4. 지하수 부문 그린뉴딜 사업
5. 하천정비 그린뉴딜 사업: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
6. 농업·농촌 그린뉴딜 사업: 농업환경자원관리

제5장 물관리 그린뉴딜 이행기반 구축 방안
1. 물관리 그린뉴딜 법률 정비 방안
2. 물관리 그린뉴딜 재정체계 구축 방안
3. 유역 기반 그린뉴딜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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