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총량규제방식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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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박원규 -
dc.contributor.other 김승우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0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0Z -
dc.date.issued 1993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3 RE-06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79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3_RE06]수질총량규제(박원규).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론 1<br><br>II. 수질총량규제 관련기법 3<br><br> 1. 수질오염지표 선정 3<br> 1.1. 수질오염지표 3<br> 1.2. 자동수질측정기기 4<br> 1.3. 수질감시 측정기술 및 시스템구축 5<br><br> 2.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8<br> 2.1 점오염원 8<br> 2.1.1 생활오수 8<br> 2.1.2 축산폐수 10<br> 2.1.3 공장폐수 13<br> 2.2 비점오염원 14<br> 2.2.1 도시 비점오염원 15<br> 2.2.2 농촌지역의 비점오염원 15<br> 2.2.3 배출원단위 조사 16<br> 2.2.4 오염물질부하량 산정방법 16<br><br> 3. 수질예측모델 18<br> 3.1 수질예측모델의 이론적 고찰 19<br> 3.2 수질예측모델의 현황 21<br> 3.3 QUAL2E 모델의 개요 25<br><br> 4. 삭감량 배분방법 27<br> 4.1 일본의 삭감량 배분방법 27<br> 4.2 일정삭감률에 의한 방법 28<br> 4.3 배출량에 따라 삭감률에 차등을 두는 방법 29<br> 4.4 최소삭감에 의한 방법 30<br> 4.5 유달부하량에 비례한 삭감방법 32<br><br> 5. 수질오염감시체계 33<br> 5.1 측정망의 필요성과 그 목적 33<br> 5.2. 감시체계의 분류 33<br> 5.3 측정망의 운영 34<br> 5.4 측정망의 설계시 고려사항 34<br> 5.4.1 대상수체의 특성 34<br> 5.4.2 측정위치의 선정 35<br><br>III. 미국의 수질관리정책 38<br><br> 1. 미국 환경규제정책의 개요 38<br> 1.1. 환경법의 구성 및 시행 38<br> 1.2. 환경규제정책의 기준과 시행 39<br><br> 2. 미국 수질관리정책의 연혁 40<br><br> 3. 미국의 수질기준 및 시행계획 46<br> <br> 4. 배출허가권제도 (effluent permit system) 50<br><br> 5. 오염배출권거래제도 61<br> 5.1. 오염배출권의 형태 61<br> 5.1.1. Ambient Permit System (APS) 61<br> 5.1.2. Emissions Permit System (EPS) 62<br> 5.1.3. Pollution Offset(PO) System 62<br> 5.2. 수질부문 배출권거래제도의 구성 63<br> 5.2.1. 수질목표 (Water Quality Goals) 65<br> 5.2.2. 배출권 정의 (Basis of Definition of Permits) 65<br> 5.2.3. 초기분배 및 교환 절차<br> (Procedures for Initial Distribution and Exchanges) 66<br> 5.2.4. 허가권 유효기간 (Permit Durations) 70<br> 5.2.5. 허가권의 수 (Numbers of Permits) 71<br> 5.2.6. 배출권 거래에 대한 지리적 및 기타의 제약들 73<br> 5.2.7. 시행과 관리 (Implementation and Administration) 74<br> 5.2.8. 수질부문 배출권거래제도의 사례연구 75<br><br>IV. 일본의 수질관리정책 76<br><br> 1. 수문 현황 76<br><br> 2. 수질보전대책 77<br> 2.1. 수질보전법 77<br> 2.2. 수질오염방지법 78<br><br> 3. 수질총량규제 제도 80<br> 3.1. 개황 80<br> 3.2. 수질총량규제제도의 내용 83<br> 3.2.1. 수역과 지역 그리고 항목의 지정 85<br> 3.2.2. 총량삭감계획 86<br> 3.2.3. 오염부하량의 측정등의 의무 92<br> 3.3. 소규모사업장의 폐수처리와 3차 총량규제 93<br> 3.3.1. 소규모사업장에 의한 수질오염 94<br> 3.3.2.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규제제도 94<br> 3.3.3. 오염방지대책 96<br> 3.4. 지정수역의 수질상황 98<br> 3.5. 폐쇄성수역의 수질오염기작 99<br><br><br>V. 유럽공동체의 수질관리정책 101<br><br> 1. 프랑스의 수질보전정책 103<br> 1.1. 수문현황 103<br> 1.2. 인구당량 (오염물질 부하량 단위) 103<br> 1.3. 수질관리현황 104<br> 1.3.1. 지표수 105<br> 1.3.2. 지하수 107<br> 1.3.3. 연안 해수 108<br> 1.4. 수질오염대책 109<br> 1.4.1. 개요 109<br> 1.4.2. 수질관리청 (Agence de l'Eau) 110<br> 1.4.3. 폐 하수 방류 관련 수질법 113<br> 1.4.4. 旣分類施設 (Installations Class es)에 관한 법 115<br> 1.4.5. 1992년 1월 3일의 수질법 117<br><br> 2. 독일의 수질관리정책 119<br> 2.1. 수질오염규제 정책의 개요 119<br> 2.2. 독일의 수질법 121<br> 2.2.1. 개요 121<br> 2.2.2. 수질기준 및 규제정책의 시행 122<br> 2.3. 수질오염관리제도 126<br><br>VI. 우리나라의 수질관리 정책 129<br><br> 1. 수자원 현황 129<br><br> 2. 수질환경기준 및 규제기준 135<br> 2.1. 수질환경 기준 135<br> 2.2. 수질규제 기준 145<br> 2.2.1. 배출허용기준 145<br> 2.2.2. 방류수 수질기준 149<br><br> 3. 수질관련 주요 규제제도 150<br> 3.1. 배출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제 150<br> 3.1.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150<br> 3.1.2. 방지시설의 설치 151<br> 3.1.3. 설치완료신고 및 설치검사 153<br> 3.2. 배출시설의 가동에 관한 규제 154<br> 3.2.1. 정상운영 의무 154<br> 3.2.2. 배출물질의 측정 154<br> 3.2.3. 환경관리인 154<br> 3.3.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156<br> 3.3.1.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56<br> 3.3.2. 무허가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 156<br> 3.3.3. 배출부과금 156<br> 3.4.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158<br> 3.5. 특정호소의 수질보전 159<br><br> 4. 수질관리 현황 161<br> 4.1. 수질오염 현황 161<br> 4.1.1. 한강 대권역 161<br> 4.1.2. 낙동강 대권역 164<br> 4.1.3. 금강 대권역 164<br> 4.1.4. 영산강 대권역 164<br> 4.2. 수질오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165<br> 4.2.1. 산업폐수 관리 현황 165<br> 4.2.2.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현황 168<br> 4.3. 수질오염원 관리와 대책 171<br> 4.3.1. 수질측정망 운영 171<br> 4.3.2. 상수원 보호 및 특별대책지역 관리현황 171<br> 4.3.3. 주요 환경기초시설 현황 172<br> 4.3.4.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176<br><br>VII. 우리나라에서의 수질총량규제제도의 적용 180<br><br> 1. 환경규제의 이론적 평가 181<br> 1.1. 직접규제 181<br> 1.2. 조세 및 재정지원 182<br> 1.3. 가격기능과 환경기준 184<br> 1.4. 배출권 거래제도 184<br><br> 2. 총량규제와 관련된 현실적 문제점 186<br> 2.1. 지정수역과 관련된 문제점 186<br> 2.2. 오염지표 및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문제점 188<br> 2.3. 규제방법과 관련된 문제점 191<br> 2.3.1. 특정지역의 개발제한 191<br> 2.3.2. 오염배출원 규제의 효율성 193<br> 2.3.3. 오염단속권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 193<br> 2.3.4. 재원문제 195<br> 2.3.5. 비점오염원 문제 195<br> 2.3.6. 시행상 기술적 문제점 197<br><br> 3. 한국적 총량규제의 방향 200<br> 3.1. 오염지표 및 대상지역 201<br> 3.2. 규제제도의 선택 202<br> 3.3. 한국적 총량규제제도의 시안 203<br><br><br>참고문헌 207<br><br>부 록 213 -
dc.format.extent iixi, 284p ;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title 수질총량규제방식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I) -
dc.title.alternative 한국적 총량규제제도의 방향제시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a Total Emissions Regulation for Water Pollution : Guidelines for Total Emissions Regulation System in Korea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30년간 지속되어 온 산업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 비료와 농약 사용량의 증가, 그리고, 축산 및 광산폐수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이나 호수, 강, 해안 등의 자연환경으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들의 부하량이 증가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환경기준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는 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한 이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서 허용기준 초과배출을 억제하려는 직접규제방법을 기본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오염자부담원칙 적용과 배출기준을 규정하는 "가격기능과 환경기준에 의한 규제방식(charges and standards technique)"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른 배출부과금(1983년도부터 시행)이나 유통소비과정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300평 이상의 대형건물과 오염요인이 큰 시설에 대해 1992년도 부터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배출부과금 제도의 경우 배출업체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율을 높이고 환경오염방지기금을 조성하며 환경산업의 육성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나 (이선룡, 1992), 제도 자체의 원천적인 목적이었던 수질보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 지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진 바 없고, 실증적으로 검증된 적은 없으나 오히려 많은 전문가들은 많은 배출업소들이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폐수의 처리비용보다 훨씬 싸게 먹히는 배출부과금을 내는 것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수질보전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출업소들은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 배출기준을 위반하는 업소들에 대한 여론의 감시가 심해지고 환경처가 현행의 배출부과금제도를 도입한 후에는 지금까지의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에서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서 방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정농도를 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금의 제도 아래서는 높은 농도의 폐수를 희석시키면 오염물질들을 정화처리하지 않고도 단속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수운, 1993). 그외에도 현행의 규제체계에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하수와 신규로 건설되는 공장의 폐수로 인한 오염물질 총량의 증가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현행 배출물질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규제를 농도에 관계없이 배출한 총오염물의 양에 대한 규제기준의 도입이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것이며, 총량규제방식은 이론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완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두곤, 1990). 또한, 이 방식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권리를 부여하는 오염배출허가권의 발매 및 매매를 허용하는 경제제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9조에서 환경처 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 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적용된 적이 없으며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축적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질총량규제방식에 이용되는 수질관리기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총량규제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먼저 실시하였던 외국의 사례 특히 총량규제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발전시킨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수질총량규제를 가장 오래 시행하고 있는 일본 및 유럽공동체 국가의 수질관리정책에 관하여 분석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수문 수질현황과 관리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우리의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총량규제방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본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Park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Won-K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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