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규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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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신명교 -
dc.contributor.other 김홍균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2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2Z -
dc.date.issued 1994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4 RE-0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1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4_RE03]음식물쓰레기감량화규제에대한연구(신명교).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序彦 <br><br>第 Ⅰ章 序 論<br>1. 廢棄物 減量化의 必要性 <br>2. 政府의 廢棄物 對策과 減量化 政策<br>3. 本 硏究의 目的 및 硏究 範圍<br><br>第 Ⅱ章 飮食物 쓰레기 一般現況<br>1. 飮食物 쓰레기 發生量<br>2. 飮食物 쓰레기 發生豫測<br>3. 排出原別 飮食物 쓰레기 發生量<br>4. 排出原別 飮食物 쓰레기 性狀<br><br>第 Ⅲ 章 規制 對象 業體 現況 및 發生量<br>1.食品接客業所 現況<br>2. 集團給食所 現況<br>3. 가정 및 시장, 백화점 등 大型流通業所 現況<br>4. 減量化 施設 義務化 業體 現況<br>5. 規制 對象業體에서의 飮食物 쓰레기 發生現況<br><br>第 Ⅳ章 減量化 技術 및 設備 現況<br>1. 飮食物 쓰레기 處理 方法<br>2. 減量化(堆肥化) 技術<br>3. 減量化 設備가 갖추어야 할 要件<br>4. 減量化 設備 製造 現況<br><br>第Ⅴ 章 飮食物 쓰레기 減量化 시설 의무화에 따른 費用-便益分析<br>1. 目 的<br>2. 飮食物 쓰레기 減量化에 따른 費用-便益分析<br>3. 費用-便益分析을 위한 資料 및 結果<br>4. 費用-便益分析 結果의 要約<br><br>第 Ⅵ 章 飮食物 쓰레기 減量化 管理方案<br>1. 減量化施設 義務化規制 前 飮食物 쓰레기 管理現況<br>2. 減量化에 따른 飮食物 쓰레기 處理 體系<br>3. 減量化施設 規制 管理의 原則<br><br>第 Ⅶ 章 減量化 施設 義務化 規制 實施에 따른 問題点 및 改善方案<br>1. 減量化 施設 設置 前<br>2. 減量化 施設 設置 後 生産된 堆肥의 適正處理<br>3. 飮食物 쓰레기의 堆肥 使用 時의 問題點<br>4. 堆肥의 重金屬 許容濃度 基準<br>5. 減量化率 提高를 위한 方案<br>6. 외국의 飮食物 쓰레기 減量化 例<br><br>第 Ⅷ 章 減量化 規制 實施에 따른 環境改善 效果<br>1. 埋立地 使用 期間의 延長<br>2. 埋立地에서의 2次 汚染 豫防과 埋立地 早期 安定化<br>3. 燒却效率 向上 및 再活用物의 分離 收去 費用 節減<br>4. 堆肥의 生産<br>5. 堆肥活用에 따른 土壤質 改善 및 農作物 收穫量 增加<br><br>第 Ⅸ 章 要約 및 政策 提言<br><br>參考文獻<br><br>附祿<br>1. 관계법령<br>2. 감량화설비 제조업체 명단 및 주요 감량화 설비의 특징<br> -
dc.format.extent vi, 132p. ;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title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규제에 대한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Study on the Regulation of Food Waste Reduction -
dc.description.keyword 폐기물관리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 시설 의무화 규제 등 감량화 정책은 현재 국내의 폐기물의 發生 現況과 적정처리에 따른 문제점(매립과 소각의 비용상승, NIMBY 현상으로 인한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이며 종량제의 전면 실시 등으로 時期的으로도 매우 適切하다고 여겨진다. 외국의 경우도 폐기물의 처리를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폐기물의 재활용,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 등 감량화를 적극 推進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만을 퇴비화하는 예는 매우 드물며 이러한 경우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원으로부터 수입?운반하여 집단화 시설에 의해 저속 처리로 퇴비화하거나 사료화하고 있다. 더우기 규제 실시를 앞둔 "음식물 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업소에 대한 개별 감량화 시설 설치 의무화"는 사례가 없어 규제 제도의 정착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부의 강력한 意志와 국민의 규제 대상업소의 협조가 先行된다면 成功하리라 여겨진다. 정부(환경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제도의 보완과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감량화 설비 시공업체에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설비가격 인하와 성능보장, 아프터 서비스의 강화로 시설설비의 적정 운전 지원 강안, 음식물 쓰레기 발생원에서는 철저한 분리수거, 개별 감량화 시설 설치 업소와 위탁 처리업체 등 집단 처리시설 운영 주체는 설비의 적정 운전과 관리를 통한 감량화 기준 달성 등 모든 관련 주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다라서 정부의 규제 一邊倒의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규제대상업소에 대한 지원과 감량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감량화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되는 절차와 제도상의 문제를 보완해 나가야 하리라 생각된다. 향후 감량화 규제 관리 정책의 방향으로는 다음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 감량화 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明確한 구분으로 경제적이며 편리한 방법을 통해 감량화율을 높이는 방안. - 감량화 설비에 대한 규격, 성능, 안정성 확보 등 감량화 설비 투자로 인한 업소의 피해 방지대책 마련. - 바이오 가스 생산 등 경제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방안 개발. - 감량화 후 퇴비의 수거 운반 배분 시스템 구축. - 퇴비 활용을 促進시키기 위한 방안 강구로 비료관리법 등 관련법규와 농수산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과 작물특성, 토양특성에 따른 퇴비 시비용량 등 기초자료 제공. - 퇴비의 중금속 허용농도의 제정 등 퇴비 사용으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 마련. - 현재 감량화 규제대상은 아니나 음식물 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업소인 시장,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소(업소당 배출량은 규제 대상업체에서 발생하는 299㎏/일의 6.5배인 1,933㎏/일)의 감량화 시설 義務化 推進. - 移動處理시스템의 導入 검토 등. 폐기물 발생후 처리에는 한계성이 있으므로 폐기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발생 전 단계에서 감량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우리 나라의 식문화의 특징으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조리된 후의 음식은 가능한 한 폐기물화 하지 않고 조리 전 단계에서도 非計劃的인 구매의 억제와 알맞은 양의 조리 등 매우 근본적인 생활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본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hi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Myung-Kyo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Hong-Ky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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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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