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업소에 대한 통합오염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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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정회성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9Z -
dc.date.issued 1996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6 RE-16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9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96_RE16배출업소통합오염(정회성).pdf.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 장 1<br><br>II. 통합오염관리의 의의와 OECD국가 동향 3<br><br>1. 배출업소에 대한 통합오염관리의 의의와 장점 3<br> 1.1 배출업소 규제체계의 구조 3<br> 1.2 통합오염관리의 의의와 수단 4<br> 1.3 통합오염관리의 장점 6<br><br>2. 통합환경오염관리의 기본적 방법 8<br> 2.1 오염물질 통합관리 8<br> 2.2 배출원 통합관리 8<br> 2.3 통합적 지역환경관리 9<br><br>3. OECD국가의 통합환경관리제도 형성 동향 11<br> 3.1 개관 11<br> 3.2 입법 및 규제의 변화 12<br> 3.2.1 통합오염관리 관련 법규제정 동향 12<br> 3.2.2 환경행정 조직과 정책의 통합 14<br> 3.2.3 통합오염관리의 촉진을 위한 실천계획 15<br><br>4. OECD국가의 통합오염관리 정책과 수단 16<br> 4.1 통합오염물질(substance) 관리 16<br> 4.2 오염원(source)에 대한 통합인·허가제 17<br> 4.3 제품의 환경성평가와 생산자책임의 강화 18<br> 4.4 특정목표집단과의 협력에 의한 환경관리 19<br> 4.5 경제적 수단에 의한 경제적 부문과의 통합 20<br> 4.6 특정지역에 대한 통합관리 21<br><br>-ⅰ-<br>III. 현행 환경오염 배출업소 규제체계의 분석평가 23<br><br>1. 현행 배출업소 규제체계와 행정조직 23<br> 1.1 환경입법의 발달과정과 특징 23<br> 1.2 현행 환경규제체계 24<br> 1.3 환경행정체계의 발달과정 27<br> 1.4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와 단속행정 28<br><br>2. 현행 환경입법과 규제체계 그리고 행정조직의 문제점 31<br> 2.1 환경입법과 규제체계의 문제점 31<br> 2.2 배출시설 인·허가와 단속행정의 문제점 32<br><br>3. 현행 간접적인 통합오염관리수단과 평가 35<br> 3.1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36<br> 3.2 환경마크제도 38<br><br>IV. 주요국가의 특징적 정책대안 41<br><br>1. 영국의 통합환경관리정책 41<br> 1.1 통합오염관리정책 내용 41<br> 1.2 유해성의 정의와 BPEO의 개념 45<br><br>2. 미국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목록과 산업별 접근 47<br> 2.1 유해화학물질 배출목록 제도 47<br> 2.2 산업별 환경오염관리 전략 49<br><br>3. 스웨덴의 통합오염관리체계 51<br> 3.1 통합허가절차의 내용 51<br> 3.2 행정조직과 권한 53<br> 3.3 운영성과평가 56<br><br>4.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공해방지협정 57<br> 4.1 개관 57<br>-ⅱ-<br> 4.2 환경협정 체결의 근거 57<br> 4.3 업종별 공해방지협정의 개요 59<br><br>5. 네덜란드 63<br><br>V. 배출업소 통합오염관리체계의 구축방향 66<br><br>1. 여건검토와 필요성 66<br> 1.1 여건검토 66<br> 1.2 필요성 67<br><br>2. 통합오염관리체계 구축기반의 조성 69<br> 2.1 청정기술개발정책의 강화 69<br> 2.2 환경친화적 산업공정개발의 활성화 70<br> 2.3 생애주기평가기법의 도입 활용 72<br> 2.4 경제적 유인장치의 강화 74<br> 2.5 환경행정의 전문성 제고 75<br> 2.6 포괄적 생산자책임제도의 확립 76<br><br>3. 통합오염예방 및 관리체계의 구축방안 76<br> 3.1 통합지도·단속체계의 확립 76<br> 3.2 유해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77<br> 3.3 법규와 행정체계의 정비 78<br><br>VI. 요약 및 결론 80<br><br><br> OECD의 통합오염예방 및 규제 권고규정 82<br> 유럽연합의 ?통합오염관리법? 87<br> 배출시설에 대한 규정 102<br> 환경오염방지시설 113<br> 폐수 및 대기 지도·점검표 114<br> IPC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122<br><br>< 참고문헌 > 136<br>-ⅲ-<br> -
dc.format.extent vi, 139p.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subject Source-based integration -
dc.title 배출업소에 대한 통합오염관리방안 -
dc.type 기타보고서 -
dc.title.original [96_RE16]Integrated Pollution Management Measure on Discharged Business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I. 서 장 - 환경이란 물, 공기, 토양, 그리고 생물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탬으로 환경문제를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 환경매체별로 접근하여 어떤 매체에 대한 규제의 강화는 다른 매체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 그러므로 환경문제에 대한 매체별 접근은 때로는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일예로 미국 뉴욕주에 있는 죠지호는 중요한 리크리에이션지역의 하나로 뉴욕주는 20세기초부터 이 지역에서의 폐수배출을 금하였음.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이후 이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위험할 정도의 수은과 PCB를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져서 그 원인을 조사한 바 산업시설과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대기오염물질인 SOx가 산성비(acid rain)가 되어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며 도시하수처리시설이나 폐기물소각장이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통합환경관리방식의 제도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함. II. 통합오염관리의 의의와 방법 고찰 1. 배출원 규제체계의 구조 - 환경관리를 위한 체계는 법적 근거의 마련, 행정조직의 구축,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권한의 배분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환경입법방식은 모든 환경문제를 하나의 법률로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단일법주의, 오염종류별 또는 대책사항별로 여러 개의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는 복수입법주의, 위의 양자를 절충하여 단일법을 기본으로 하고 단일법에 넣을 수 없는 입법은 따로 마련하는 절충주의가 있음. · 환경입법체계는 그 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개별법주의에서 최근에는 매체간 오염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일한 종합환경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음. - 환경입법의 정비는 환경행정기구의 조직과 이와 관련된 문제 즉,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분장, 환경행정의 영역 등과도 연계되는 사항임. · 단일매체위주의 환경행정 조직구조는 오염물질이 최초로 배출되는 매체 즉 대기, 물, 토양, 해양 등을 유지 보전하는데 필요한 행정규제에 주된 관심을 잦고 환경행정구조를 대기보전국(과), 수질보전국(과), 토양보전국(과) 등으로 구체화한 것임. · 다매체적인 환경행정조직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감시(monitoring), 조사(inspection), 집행(enforcement) 등으로 구성하여 대기, 수질, 토양오염, 폐기물 등을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환경관리를 도모함. 2. 통합오염관리의 의의와 장점 - 통합환경관리라는 용어는 크게 ① 환경정책과 경제정책 등 여타의 국가정책간의 통합, ②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매체간의 관리의 통합, ③ 폐기물통합관리 등 특정오염현상에 대한 저감대안의 최적혼합 등에 혼용되고 있는데 이들 개념은 두번째의 대안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함. · 지속가능한 개발론을 제기하여 유명한 ?Our Common Future?에서는 환경정책과 경제정책 등 여타 국가정책간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통합은 외적통합(external integration)이라고 하여 내적통합(internal integration)에 비중을 둔 통합오염관리와는 구별되나 외적통합이 내적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음. · 통합폐기물관리(integrated waste management)라는 용어도 최근 흔히 볼 수 있음. 이는 통합오염관리의 한 대안으로 발생원 감량,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의 적정조합(policy mix)을 통하여 감량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어 재활용, 소각열의 이용, 매립 등으로 폐기물관리를 하자는 개념임. - 환경관리의 핵심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통합오염관리(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는 환경오염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환경을 전체로 파악하여 총체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방안임. · 환경관리의 의사결정이 오염물질, 배출원, 그리고 생태지역에 집중함으로 환경을 개별 매체로 나누어서 보지 않고 하나의 전체시스탬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통합오염관리는 대기, 수질, 폐기물정책을 상호연계시키는 방향을 찾음으로써 오염물질로부터 환경에 대한 총위협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함. - 통합오염관리는 다음과 같이 종합적인 위해도의 평가, 종합적인 의사결정, 통합적인 집행과 운영 등 세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 환경을 전체로 고려하여 오염물질이 각 매체를 통하여 노출되는 경로나 환경상의 생애주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염물질이나 행위의 위험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Integrated Assessments). · 상품과 용역의 생산과 관련된 생애주기를 통한 배출을 막고(원재료와 에너지 투입, 수송, 생산, 제품설계와 이용, 제품의 폐기) 특정지역에서 모든 오염원과 모든 매체에 걸친 오염영향을 막기 위한 대안의 강구와 집행하는 의사결정과정의 통합(Integrated Decision-Making Process). · 통합오염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제도적 구조 구축을 포함하는 통합적 정책집행과 운영(Integrated Implementation and Operations). - 통합오염관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어 환경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줌. · 어떤 환경오염문제를 다른 환경문제로 치환하거나 어떤 지역의 환경오염문제가 다른 지역의 환경오염문제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도움을 줌. · 보다 효율적인 환경오염 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환경개선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능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음. · 통합오염관리는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청정공정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등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잇점이 있음. · 배출업소로 하여금 활용가능최적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ies; BAT)을 선택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환경개선효과를 극대화하여 환경친화적인 생산체제를 구축케 함. 통합적 환경관리기법의 장점과 장애요소 통합적 환경관리기법의 장점 통합적 환경관리기법 도입의 장애요소 ① 환경오염문제를 다른 환경문제로 전환하는 것을 막고 실질적으로 해결 ② 보다 효율적인 환경오염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③ 환경개선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능력을 제고함 ④ 다른 국가정책분야와 보다 효율적으로 협조할 수 있음 ⑤ 환경행정체계를 보다 단순하게 할 수 있음 ① 활용가능한 정책수단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정보의 축적이 부족함 ② 혁신적인 체제의 변화로 매우 정밀하게 설계하여 접근하지 않으면 조직의 저항과 공동화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자료: Frances Irwin(1990), “Introduction to Integrated Pollution Control,” Nigel Haigh and Frances Irwin (eds), Integrated Pollution Control in Europe and North America, Washington, D.C.; The Conservation Foundation: 3-30. 3. 통합환경오염관리의 기본적 방법 가. 오염물질 통합관리 (Substance) - 환경에 있어서 오염물질이라 함은 형태를 변화하고 다른 매체로의 이동할 수 있는 변화매개체를 말함. 이 오염물질에 중점을 둠은 특정오염물질이나 해로운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며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있음. · ①배출원에서 한개 이상의 환경매체에 들어 가거나, ②환경매체간의 경계를 넘어 가거나, ③한개 이상의 매체를 통해서 낙하지점에 이르게 되어 환경매체를 연결하는 것은 곧 오염물질이므로 이를 통합하는 것은 당연함. - 유독물질과 화학물질의 상업적인 순환에 주목하여 이들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임. · 화학물질들이 생산되거나 시판되기 전에 이들 화학물질의 환경순환과정상의 잠재적 위해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제하도록 함. 나. 배출원 통합관리 (Sources) - 오염배출원이란 시설의 운영과 생산과정에서의 모든 배출관련 사항을 말함. 오염물질 배출원은 여러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통합은 오염배출원으로서의 산업시설에 관심을 쏟음. · 개별시설에서의 통합은 ① 매체를 통하여 최적활용가능통제기술(Best Avaiable Technology: BAT)의 선택, ② 폐기물의 감소나 재활용대안의 추구, ③ 총배출이나 총비용 감소목적의 통제체계의 설계, ④ 정책이나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방법을 이용함. · 오염원으로서의 특정 산업부문 또는 목표집단을 관찰함은 오염방지 및 관리방법에 관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 유사한 공업단체는 연구 및 개발, 정보수집 및 배분, 계획 및 교육 등을 실행하고 조정하기 위한 공통된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와 분석은 공정개선 등 예방적인 행동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배출구 접근방식 보다 비용효과적임이 입증됨. 다. 통합적 지역환경관리 (Regions) - 지리적 또는 생태학적 지역(Geogarphical or Ecological Region)의 특성을 고려한 의사결정은 그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구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함. · 토지이용변화, 자연자원관리, 생태계복원 프로그램 등을 통한 환경오염감소의 이익을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수단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동반함. · 지역적 통합방법은 배출원과 그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의하고 특정지역의 환경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초치가 있어야 하는지를 밝혀 줌. - 지리적인 또는 생태학적인 지역은 주요 오염원(예를 들면, L.A. 분지와 같은 대기질지역) 또는 생태학적 자원(예를 들면, 주요 저수지, 수맥, 만 등)의 위치를 감안하여 구분됨. · 전반적인 오염방지 및 관리는 전체지역에 적용되나 개별 매체중심의 관리(media-specific management)에 의해 파악되지 않은 부분을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검토한다는 것임. ?최적활용가능환경대안(BPEO)?의 설명 BPEO 개념의 적용 고려할 사항 설 명 1. 공정,배출시설입지로 부터의 오염물질배출 경로 관리 오염물질배출 형태와 처리경로: 배출시설 역내처리 또는 역외처리?/재활용?/‘bpm’개념의 확대도입 오염물질배출 경로분석: 환경영향비용평가 즉, bubble개념의 배출시설입지 적용가능 2.생산기술선택/공정변경 오염물질배출 최소화/오염물질배출 형태변화 부과된 계획공정이나 사후의 변화 기간동안의 적절한 고찰 3. 배출시설입지 선택 환경용량이용: 유해성 최소화(피부적으로 약간이라도 유해하다고 느껴지는 선에서 예방) 계획공정기간동안(극도의 조업중지상태는 제외) 4. 오염물질배출 유형에 대한 총괄정책 국가 및 지역규모의 오염물질배출 처리경로 이러한 수준에서의 대안의 유용성은 어떤 면에서 (1)과 (2)를 다루어야 하지만 배출시설입지 수준에서의 BPEO의 적용은 더 장기간에 걸쳐 영향(4)을 주어야 함 5. 생산제품관련 정부 및 기업정책 정책이 환경적으로 덜 영향을주는 생산제품에 부합될 수 있는가? 정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에외가 존재 6. 광범위한 정책이슈 최적에너지정책, 최적농업정책 광범위한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환경적인 사항 고려 자료: Nigel Haigh and Frances, Irwin, Integrated Pollution Control in Europe and North America, 1990, p.176. III. 현행 환경오염 배출업소 규제체계의 분석평가 1. 현행 배출규제체계 일반 - 1963년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을 폐지하고 1977년에 ?환경보전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인 환경규제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우리나라도 매체별 환경관리를 토대로 환경정책을 발전시켜 왔음. · 1990년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매체별로 개별입법을 통한 환경규제체계를 확고히 하였음. - 우리나라 환경규제체계는 환경정책의 목표를 나타내는 환경기준의 설정(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오염, 해양오염 등 각종 매체별로 배출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는 배출시설의 설치에 대한 인?허가, 그리고 이러한 배출시설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농도 즉 배출허용농도를 규제하는 체계를 지니고 있음. · 오염물질 배출원을 배출허용기준으로 규제하는데 이때의 배출허용기준은 특정기술이나 배출량이 규제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즉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개념인 최적활용가능기술(BAT)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2.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와 단속행정 - 우리나라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는 각각의 근거법에 의해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배출시설의 설치와 변경에 대한 허가업무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배출시설 허가제는 1995년 7월 26일 정부의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원 차관)가 발표한 “환경분야규제완화방안”에 의해 신고제로 전환되었음. · 다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과 취수원 등 환경부 장관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고시한 지역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계속 유지됨. - 사업장에서 환경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지도·단속이라고 하는데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는 90년이래로 점차 강화되고는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업소가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서 현재 환경행정에 있어서 커다란 과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음. 3. 현행 환경입법과 규제체계 그리고 행정조직의 문제점 - 환경오염 배출원에 대한 규제는 개별법에 의해 허가대상시설의 종류와 절차를 명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형적인 매체별 관리체계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지니고 있어 기업들은 환경관련 행정규제가 복잡하고 많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의 악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현행 환경규제는 충분한 행정력 및 예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해서 사실상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문제도 있음. - 현행 환경규제는 지역별(환경영향권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에 치우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또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대기, 수계의 환경용량은 계절별 편차가 매우 큰 특징이 있으나 우리나라 환경정책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계절성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음. 4. 현행 간접적인 통합오염관리수단과 평가 - 우리나라의 제도 중 직접적으로 통합오염관리제도라고 보기는 힘드나 그러한 성격을 지니는 제도 즉 환경관리의 통합성을 증진시키는 제도로는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와 환경마크제도가 있음.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1987년에 도입된 ?환경관리모범업소제도?를 보완·발전시켜 1995년부터 시행 중에 있음. · 1996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에서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관할구역내 기업이 제출한 계획서를 사전에 심의토록 하였음. · 환경부문외에 화학?전기 등 주요 제조업별 전문가를 포함하는 90인 이내의 전문가 풀제를 구성하여 그 중 5~15인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였음. 심사도 분기별로 구분하여 지정여부를 결정케 하였으며, 지정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 - 우리나라의 환경마크제도는 1992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1994년 6월 27일에는 환경마크위원회의 권리와 기능을 승계한 별도의 법인체로 ?환경마크협회?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동년 12월 26일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1995. 6. 1)과 시행규칙(1995. 6. 10)이 각각 발효되었으며 환경마크 부착상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가 도입되었음. · 우리나라의 환경마크제도는 아직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고 생산자의 무관심하다는 문제가 있음. 환경마크를 취득한 상품수도 많지 않아 현재로서는 환경오염의 통합관리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기는 힘듬. IV. OECD국가의 통합관리 동향과 주요국가의 특징적 정책대안 1. OECD국가의 통합환경관리제도 형성 동향 - 통합오염관리(IPPC)는 현재 여러 OECD 회원국들에 의해 계속해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음. · OECD 회원국 중 완벽한 ?통합환경관리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드물지만 현재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이 IPPC제도의 일부를 시행하고 있음. - 유럽위원회는 IPPC 法令을 위한 계획안을 준비하여 1995년 유럽회의(European Council)로 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1996년에 채택됨. 가. 입법 및 규제의 변화 - 법규로 통합오염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배출시설에 대해 오염최소배출기술 또는 활용가능최적기술(BAT)의 사용을 규정한 국가로는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등이 있음. - 행정조직의 재조직이 통합체계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영국, 아일랜드, 멕시코 등의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잘 극복, 프로그램?운영?기관들을 재조직하여 효율적인 IPPC 관리를 추구해 왔음. - 部處間 調整은 IPPC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반조성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간과되어서는 안될 요소임. · OECD국가의 대표적인 장기계획으로는 네덜란드의 국가환경정책계획(NEPP), 호주의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NSESD), 일본의 新지구21계획(NE21P), 덴마크의 자연환경정책(NEP), 유럽위원회의 5대 환경실천계획(FAPE),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개발전략(SSD), 영국의 환경전략(ES), 오스트리아의 국가환경계획(NEP), 캐나다의 연방정부오염방지실천전략(PPFSA) 등이 있음. - 체계적인 통합오염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교육, 훈련, 확산프로그램, 새롭고 혁신적인 민관협력관계(Partnership) 구축, 그리고 실제적인 제품?생산주기정책 통합 등을 추진하기도함. 나. 통합오염관리를 위한 OECD국가의 정책과 수단 - 화학물질과 혼합화학물질의 배출과 수송에 대해 기업들이 매년마다 보고하도록 규정한 TRI프로그램(Toxic Release Inventory)을 통해 공개적으로 유용한 복수매체 배출목록을 구축하여 TRI목록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배출과 수송을 줄이는 데 기여해 왔음. ·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는 유사한 배출목록작성 또는 오염물질배출 및 수송 등록작업에 착수했으며, 호주, 스웨덴, 일본, 멕시코, 유럽연맹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현재 준비단계에 있음. - OECD 회원국의 일부는 모든 오염물질들을 커버하는 단일운영허가(single operation permit) 즉, 통합허가프로그램(integrated permitting programme)을 시행하고 있음. · 영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위스 등은 모든 오염매체를 그들의 許可計劃(permitting schemes)으로 핀란드, 네덜란드, 독일은 水質을 제외한 모든 매체를 통합시키고 있음. · 통합허가체계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환경質 기준이나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최적활용가능기술(BAT)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청정기술개발 촉진정책은 오염예방을 달성하고 IPPC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역할을 하는 제도로서 현재 OECD국가들은 이러한 청정기술의 개발에 심혈을 쏟고 있음. · 캐나다의 ?GLOBE재단?은 2년마다 청정기술관련 회의를 직접 후원하고 있으며 핀란드, 일본, 스웨덴은 오염저감을 가속화하기 위해 청정기술과 에너지효율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음. 다. 제품의 환경성평가와 생산자책임의 강화 - 생산된 제품에 대해 자원추출에서 부터 최종처리, 재생산에 이르기까지 全過程을 통해서 환경성을 평가해 보는 제품정책(product policies)도 중요한 통합관리의 대안임. · 호주,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등은 제품전과정평가관리체계(LCA/LCM)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음. · 캐나다와 프랑스는 LCA에 관한 기준을 제정했으며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현재 LCA의 적용가능성과 장점을 검토하기 위해 사례분석을 수행해 왔음. - 포괄적 생산자 책임제도(Extented Producer Responsibility, ERP)로 제품의 전과정을 통한 환경비용의 시장가격으로의 통합을 유도하여 생산자가 제품을 환경친화적으로 제조?생산?판매하도록 자극하는 정책도 있음. · EPR관련法을 이미 제정한 OECD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터키, 영국 등임. 라. 특정목표집단과의 협력과 경제적수단으로 통합 유도 - 오염원으로서 산업계열이나 목표群(target groups)을 고려하는 것은 공동의 이슈와 오염방지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음. 특히 OECD 회원국들은 自發的인 參與를 유도하기 위해 ‘목표집단’을 이용하고 있음. · 자발적 합의(voluntary agreements)을 이용하여 오염예방과 관리를 추구하는 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국가로는 네덜란드,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등인데, 이들 국가는 다양한 산업부문과 지속적으로 오염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협정을 맺어 오고 있음. 스웨덴은 가솔린의 납을 제거하기 위해 석유산업계와 자발적인 협정을 체결해 왔음. - 경제적 수단의 활용으로 산업부문으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모든 투입요소(inputs)를 검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유익한 매커니즘으로 간주되고 있음. · 대표적인 제도로는 예치금-환불제도, 탄소세제도, 유황세제도 등임. 탄소세제도는 특히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이 유황세제도는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이 활용하고 있음. 마. 특정지역에 대한 통합관리 - 의사결정을 지리적 영역 도는 생태적 문제에 촛점을 두고 집행하는 것은 일체의 활동이 지역에 어떠한 환경적 영향을 주는가를 밝히는 데 효과적인 방법임. · 이러한 방법이 시행되고 있는 영역으로는 북해, 라인강, 주요 강어귀, 대규모 호수와 같은 水系分野, 주요 공업단지, 노르딕 국가들의 토양?호수의 부영양화와 산성화지역, 지구적인 규모로 오존층 보호 또는 기후변화 지역 등임. - 국제적 협정으로서 ‘國家間 協約이나 協定’은 IPPC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음. ·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 네덜란드가 체결한 협약의 결과로 江水系로 들어가는 모든 매체로부터의 오염을 저감하고 방지하기 위해 라인강실천프로그램(Rhine River Action Programme)을 수립운영한 결과 라인강은 重症의 오염상태(1970년 당시)에서 놀라울 정도로 회복하여 魚種이 25년 사이에 74%나 증가하였음. · 북동대서양으로 유입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최적환경대안, 최적활용가능기술(BAT), 청정기술을 통해 예방하기 위해 16개 국가(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유럽위원회)가 참여한 북동대서양 해양환경보호협정도 대표적인 다자간 협약임. · 이밖의 국제환경이 체결되어 있는 지역으로는 유럽의 북해, 왈든해, 발틱해 그리고 북미의 대규모 호수 등이 있음. 2. 영국의 통합환경관리 정책 - 영국은 1987년에 ?王立環境汚染檢査團?(Her Majesty's Inspectorate of Pollution)을 설치하여 통합적 환경관리를 지향하고 1990년에 제정된 ?環境保護法?(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은 이 원칙을 보다 강조하고 1990년에 통합관리체계(IPC)를 도입하였음. - ?환경보호법(EPA, 1990)? PartⅠ은 통합환경오염규제(Integrated Pollution Control, IPC)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산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을 규제하고 EC환경오염규제관련 법과도 부응하는 기본 틀을 제공함. · EPA 제7항은 IPC는 그 목적을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데만 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오염물질의 배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근본적으로 환경오염을 피하는 데 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환경보호법은 대기, 수질, 폐기물 오염배출이 함께 고려되어져야 하며, 모든 신규 공장이나 공정이 가동되기 전에 許可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허가를 원하는 기업은 “적정비용의 최적활용가능기술”(BATNEEC: Best Available Techniques Not Entailing Excessive Cost)을 이용해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여야 함. 이 과정에서 “최적실천가능환경대안”(Best Practicable Environmental Option)이 적용됨. · 매 4년마다 정부가 오염배출기준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서 ?왕립환경오염검사단?은 오염상태를 감소하도록 이 허가권을 검토하여야 함. 3. 미국의 유해물질 배출목록과 산업별 접근 -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미국은 미국정부에 의해 유해하다고 간주되는 특정화학물이나 화학성분물질의 배출 또는 유통 등을 기업이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유해화학물질배출목록(Toxic Chemical Release Inventory)이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음. · 이 목록서는 다수매체에 대한 데이타를 수집·정리하는데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특정화학물질의 적하량, 누적량 및 배출 또는 유통상의 오염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이러한 목록서의 작성은 모든 매체의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또는 유통상의 감소를 가져 왔음.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은 공공시민의 ‘알권리’(Right-to-Know)란 개념임. - 미국은 산업별(industry by industry) 접근에 근본을 둔 전략에 의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통합오염관리를 달성하기 위한 CIS(Common Sense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음. · 자동차제조, 컴퓨터와 전자제품, 철과 스틸, 금속도금, 정유와 인쇄 등 6개의 기업을 선정해 CSI를 적용하였음. · 이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반에 걸친 검토와 중요규칙 및 규제에 대해 재구성을 요청하고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과 오염방지대책에 대한 구분과 청정기술을 적극 지원하였음. 4. 스웨덴의 통합오염관리체계 - 스웨덴은 1969년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를 처음 제정되고 1981년에 개정될 때 이미 '최적활용가능수단(best practical means)'이라는 개념으로 각 공장과 공정에서 배출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규제하는 방법을 택하였음. · ① 펄프?종이제품제조, ② 석유화학제품제조, ③ 전력 200MW 이상 사용하는 氣化 또는 연소시설, ④ 제철?제강시설, 공항시설, ⑤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으로 부터의 폐수배출행위 등이 ?국가환경보호허가위원회(National Licensing Boar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대표적인 활동들임. -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줄이기 위해 요구되는 수단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결정할 때 허가위원회는 ① 최적활용가능기술(BAT), ② 경제적 실현가능성, ③ 환경적인 정당성과 같은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함. - 환경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주는 활동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환경보호허가위원회?의 허가를, 환경적으로 영향이 덜한 활동은 ?지역행정위원회(County Administrative Board)?의 허가를 각각 득하도록 되어 있음. 5.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공해방지협정 - 일본에 있어서는 환경정책의 수립은 중앙정부의 환경청이 담당하되 이를 집행하는 권한은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음. - 그러나 1960년대 이래 요까이치천식 등 심각한 공해문제를 겪으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가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環境協定을 체결하여 각 업체가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의 배출저감을 추진하였음. · 이같은 접근방식은 통합오염관리와 유사한 개념으로 파악되며 최근 OECD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협력적인 환경관리정책과도 일맥상통함. - 특징의 하나는 협정체결행위 등을 공해방지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는 것임. 6. 네덜란드 - 네덜란드에서는 특히 외적통합에 관심을 많이 기울리고 있는데 이러한 외적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계획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이미 1983년에 리지몬드지역(Rijnmond Area)에 대한 통합오염관리방안(Rijnmond Indicative Environmmental Policy Plan)을 수립한 바 있음. - 1993년에는 새로이 개정된 ?환경관리법?이 통과되어 특정매체에 국한된 규정체계가 공식적으로 통합관리체계(수질부문 제외)로 전환됨. · 개정 환경관리법은 환경質기준, 환경프로그램 및 집행을 통합하고 있는데 허가제도, 행동강령 및 규제의 정착 등은 이제 동일 법령안에 속함. · 이 법령 중 IPPC의 목적을 강조하는 중요한 원리는 ①오염원의 유해성영향의 방지와 ②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분에 있어서 환경 전체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임 (요람에서 무덤까지). - 환경質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개발했는데, 이 계획은 기존의 媒體別 排出規制에서의 탈피를 암시하는 것임. V. 배출업소 통합오염관리체계의 구축방향 1. 여건검토와 필요성 - 배출원 통합관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되어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여건이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중요함. · 우리나라는 농도규제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배출원단위에 대한 분석이 부실하여 이러한 정보의 축적이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현행 매체별 규제를 업무의 특성에 따라 감시, 조사, 집행 등으로 법규체계와 행정조직이 바뀌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법규나 행정체계를 이렇게 단기간에 정리하기에는 지금까지의 축적된 연구나 평가가 충분하지 못함. · 인·허가와 지도단속업무가 하위직의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환경행정인력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함.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공무원의 전문성은 매우 낮음. - 그러나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와 고밀도의 경제활동을 수용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는 환경관리여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열악한 편으로 환경규제 개혁의 합리적 대안의 하나로 배출원 통합관리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임. · 특히 환경문제가 세계화되고 있으며 OECD를 가입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배출원통합관리를 환경정책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의 환경규제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환경관리는 ① 종합적인 문제평가와 위해도 순위결정, ② 환경전략계획의 수립, ③ 분야별 또는 분야내부의 전략계획, ④ 지리학적인 접근, ⑤ 생애주기평가, ⑥ 공중에 대한 정보 제공과 주민참여의 촉진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전체체계로서의 환경영향을 저감시키고자 하는 방안임. ·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가능한 사안별로 점진적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가면서 신중을 기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2. 통합오염관리체계 구축기반의 조성 가. 청정기술개발정책의 강화 - 통합오염예방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정기술개발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기술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이제는 통합적 환경기술로 인식하여 환경친화적인 생산공정을 개발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며 생산잔재와 폐기된 제품을 재생하는 기술 등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함. - 통합환경규제는 환경친화적인 청정공정의 도입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때문에 정부는 기업과 협력하여 청정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청정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나. 환경친화적 산업공정개발의 활성화 - 통합오염관리는 기업의 생산공정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생산공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업이 스스로 청정공정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 산업별로 생산공정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전문가, 산업별대표, 환경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통합환경관리연구단(가칭)?을 산업별로 구성하여 개개의 산업공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위한 자료를 구축함. - 에너지소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그리고 용수이용과 수질오염물질 배출 등의 측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산업, 즉 전력, 전자, 철강, 제지, 화학, 비철금속광물, 자동차, 섬유 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임. 다. 생애주기평가기법의 도입 활용 - 제품의 전과정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통합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함. · 기업의 산업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정책결정자료로 활용하면 기업의 자발적인 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생애주기평가는 산업, 정부, 환경단체 그리고 소비자 등 다양한 부류에 의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산업부문에서는 제품의 향상, 제품설계, 기업의 정책형성, 협상, 그리고 판매전략의 형성 등에 정부는 환경마크제도, 예치금제도, 보조금이나 조세제도, 그리고 여타의 정책목적을 위해 환경단체와 소비자는 환경문제에 대한 토론자료, 정부나 기업에의 형향력 행사, 정보제공과 구매의사결정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생애주기평가기법을 활용할 수 있음. -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평가체제를 구축하면 청정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통합관리를 촉진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전과정평가 관리기준을 제정함. 라. 경제적 유인장치의 강화 - 탄소세/에너지세 또는 유황세 등 경제적 유인장치를 확대 도입하는 것도 외적인 통합과 함께 내적인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도입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과 경제의 통합이라는 거시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포괄적인 환경세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함. · 환경세를 도입하여 환경의 가격을 높여주고 소득세(근로소득세와 기업소득세)를 감면해 주면 환경도 보전되고 산업활동도 활발해 질 것이며 통합환경오염예방과 관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마. 환경행정의 전문성 제고 - 환경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환경행정의 전문성이 크게 제고되어야 함. ·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행정요원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통합오염예방 및 관리는 물론 단일매체별 관리의 성공도 기대하기 어려움. 때문에 우수한 환경행정인력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지금과 같은 잦은 보직이동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자문관제도 등을 도입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그런데 행정경험이 없는 외부전문가가 행정부의 계선선상이 보임하게 되면 행정효율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음. 때문에 신규로 초빙된 외부전문가는 적어도 일정기간은 계선선상의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할 필요도 있음. - 권한과 책임의 적절한 하부이양도 행정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행정실적평가기법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환경공무원의 산업별, 지역별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함. 바. 포괄적 생산자책임제도의 확립 - 환경문제에 대한 생산자책임 범위를 제품의 폐기이후까지 확대하는 포괄적 생산자책임제도(Extended Produce Responsibility; EPR)를 확립하는 것도 필요함. · 포괄적인 생산자책임제도는 주로 폐기물관리와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는데 제품의 설계단계에서 폐기이후의 문제까지를 고려하도록 함으로 환경오염예방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 포괄적 생산자 책임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상품에는 포장용기,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폐지, 윤활유 등이 해당될 수 있는데 이 제도의 도입과 해당상품의 선정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함. 3. 통합오염예방 및 관리체계의 구축방안 가. 통합지도·단속체계의 확립 -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체제에서 탈피하여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전문적인 능력이 보강된 ?통합지도·단속반(가칭)?을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함. 통합지도단속반을 활용함으로 행정규제개혁과 공무원의 전문성제고라는 두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함. 나. 유해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 유해화학물질배출목록제도(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PRTR)를 도입하여 유해화학물질관련 정보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정책과제의 하나임.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취급량에서부터 매체별 배출량을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에서의 유해물질 사용 및 배출감소를 이루도록 유도함. · 유해화학물질 배출목록제도는 울산·온산지역, 여천공단 지역 등 우리나라의 주요공업지역은 다양한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복합오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제도임. - 유해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 구축시에는 기업의 경영정보와 지역주민의 알권리간의 조화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다. 법규와 행정체계의 정비 - 배출업소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는 궁극적으로 관련법규와 행정조직의 정비로 나타날 것임. · 어느 부문의 환경이 통합되느냐에 관계없이 환경오염통제는 ⓐ 연구와 기술지원, ⓑ 정책계획과 예산관리, ⓒ 정보의 수집과 분석, ⓓ 기준의 설정, ⓔ 인?허가 그리고 집행 등 유사한 기능이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함. - 우리나라의 환경관리 법규는 매체별 그리고 배출원별로 너무 분화되어 있어 부분적인 통합이 필요함. · 그리고 점차 배출시설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한번의 서류제출로 배출시설과 오염방지시설 허가를 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함. ·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위해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하여 인·허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즉 ?통합환경관리법(가칭)? 등을 제정하여 주요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통합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장기적인 행정조직의 전문성 확보방안과 연계하여 통합관리정책이 점진적으로 확립되어야 함. · 그리고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일정년도이상 환경행정경력이 있는 사무관이상의 실무전문가로 구성하는 행정개혁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통상 중앙과 지방의 다단계의 정부조직이 관련되어 있고 국가에 따라 이들간의 역할분담 실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함. ·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중앙정부의 환경행정조직은 단일매체구조로 하되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는 지역사무소와 자치단체의 환경행정조직은 다매체적인 구조로 하여 한번의 심사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에 대한 인·허가행정을 하는 방안도 고려함.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타보고서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eo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oi-S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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