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유인제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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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홍균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0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0Z -
dc.date.issued 1995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5 RE-05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0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5_RE05]경제적유인제도의개선방향(김홍균).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론 <br> 1. 연구의 필요성 <br> 2. 연구의 목적<br><br>Ⅱ. 경제적 유인제도의 이론적 고찰<br> 1. 환경정책의 종류<br> 2. 경제적 유인제도<br> 2.1 부과금(charge)<br> 2.2 배출권거래제도(tradable permit system)<br> 2.3 예치금제도(Deposit-Refund System)<br> 2.4 이행유인책(Enforcement Incentive)<br><br>Ⅲ. 우리나라의 경제적 유인제도<br> 1. 환경개선부담금제도<br> 1.1 목적과 기본성격<br> 1.2 부과대상<br> 1.3. 산정기준<br> 1.4 징수실적 및 용도<br> 1.5 문제점<br> 2. 배출부과금제도<br> 2.1 목적과 근거법령<br> 2.2 개정된 배출부과금제도의 문제점<br> 3. 폐기물 예치금?부담금제도<br> 3.1 목적 및 근거 법령<br> 3.2 대상품목 및 산정기준<br> 3.3 징수 및 운영체계<br> 3.4 문제점<br><br>Ⅳ. 외국의 경제적 유인제도<br> 1. 배출부과금(Effluent Charge)<br> 2. 제품부과금(Product Charge)<br> 2.1 자동차관련 제품부담금<br> 2.2 화석연료에 대한 제품부담금<br> 2.3 농업부문의 제품부담금<br> 2.4 기타 제품부담금<br> 3. 예치금제도(Deposit-Refund system) <br> 4. 사용료(User Charge)<br><br>V. 개선방향<br> 1. 체계적 환경 정책의 필요성 <br> 2. 간접환경세 개선 및 도입방안<br> 2.1 최종소비재에 대한 간접환경세<br> 2.2 오염원인물질에 대한 간접환경세도입<br> 3. 직접환경세의 개선방향<br> 3.1 기본방향<br> 3.2 대기부분의 개선방향<br> 3.3 수질부분 개선방향<br><br>Ⅵ. 요약 및 결론<br><br>참고문헌<br> -
dc.format.extent v, 117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subject Environmental policy/ Economic incentives/ pollurion control -
dc.title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선방향 -
dc.title.alternative 환경정책의 효율성 제고 중심으로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Reform of Economic Instrument System on the Basis of Efficiency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제적 유인제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환경정책의 총체적인 틀속 에서 해결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제도인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자의 경우 생산부분에, 후자의 경우는 소비 및 유통부분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부분의 오염은 생산부분이냐 소비 및 유통부분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용되는 연료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수질오염은 오염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즉 산업폐수냐 생활폐수냐 축산폐수냐에 따라 수질오염의 정도는 결정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생산 및 소비?유통 분야로 나누어 상이한 부과금제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대기와 수질부분으로 나누어 오염매체별로 합당한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대기부분은 개정된 배출부과금제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오염배출량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하면서 사용되는 연료 종류 및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유무등을 고려하여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나 최적의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배출부과금을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고려해야 하는 것은 정보비용이다. 배출부과금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오염배출원 및 배출오염정도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 규모가 영세한 경우(즉 비점오염원)는 오염원 및 배출오염정도를 파악하는데 정보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배출부과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비점오염원의 경우는 연료에 대한 제품부담금 형식의 간접환경세 도입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③ 수질부문도 대기와 마찬가지로 정보비용이 적게 드는 점오염원에 해당하는 생산이나 소비?유통분야의 시설물은 배출부과금 중심으로 통합하고 정보비용이 많이 드는 비점오염원은 하수도사용료의 강화를 통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하수도료 체계를 오염부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④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경제적 유인제도는 대부분 점오염원의 오염억제에 효율적인 정책들이다. 그러나 오염은 이러한 점오염원들에서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들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은 효율성에 있어서는 조금 뒤지더라도 정보비용에 있어서 유리한 간접환경세의 도입을 통하여 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간접환경세의 유형은 최종소비재에 대한 간접환경세와 오염원인물질에 대한 간접환경세로 대별된다. ⑤ 최종소비재에 대한 간접환경세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폐기물예치금?부담금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폐기물예치금?부담금제도의 문제점은 실회수처리에 못미치는 낮은 요율, 대상품목의 비적절성으로 요약된다. 먼저 전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예치요율의 단계적 현실화와 더불어 수거 및 회수체계의 효율적 정비와 재활용기술 및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들 수 있다. 수거 및 회수체계의 효율적 정비와 재활용기술 및 재활용산업의 육성은 실회수처리 비용의 감소를 통해 실회수처리비용과 요율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⑥ 대상품목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먼저 소득의 증가로 인해 국민들의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품목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데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전자레인지, 냉장고, 콤퓨터, 폐자동차 등은 예치금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부담금제도에는 1회용 기저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1회용품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면도기, 치솔, 일루미늄 등 환경에 유해한 1회용품들은 부담금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컵라면의 경우 용기가 플라스틱으로 제조되고 처리 없이 매립됨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화장품의 경우는 유리용기는 부담금 품목이나 플라스틱 용기는 부담금 품목이 아니어서 환경적으로 보다 유해한 플라스틱 용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플라스틱 용기는 부담금 품목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⑦ 폐기물예치금?부담금제도의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OECD국가의 제품부담금과 동일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요율은 단지 대상품목의 폐기에 따른 비용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행 폐기물예치금?부담금 제도는 제품부담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요율 역시 폐기에 따른 비용에 기초할 것이 아니라 생산, 소비 및 페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피해에 근거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⑧ 현행 폐기물예치금?부담금 제도를 제품부담금으로 전환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유리병, 금속캔 등과 같이 재활용이 높은 품목의 포함 여부이다. 이들의 경우는 이들 항목들을 소비자예치금(deposit-refund system) 형태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OECD국가들의 사례를 교훈 삼아 예치금 항목으로 존속시키대 가능하면 현재의 생산자예치금보다는 소비자예치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가된다. . ⑨ 오염원인물질에 대한 간접환경세의 대상으로는 화석연료 및 중금속이나 CFC 함유 물질, 질소 및 인 함유 비료 등이다. 그러나 간접환경세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화석연료 중 이산화탄소에 부과하는 탄소세가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간접환경세가 도입된 바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효율성 면에서 가장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세부터 도입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 논한 직접환경세의 개선방향 및 간접환경세 도입방향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정 요율의 계산이다. 적정요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오염원 및 오염물질에 의해 환경피해가 정확히 계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시도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 우리의 실정이다. 선진국들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LCA기법이나 SFA기법들을 적정 요율산정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물론 선진국들의 경우도 아직 이러한 분석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보다는 이에 대한 분석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한 노하우 측면에서도 앞서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LCA기법이나 SFA기법을 사용해서 환경피해의 정도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염의 피해 범위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하나의 행위에 의한 오염은 여러 매체(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오염의 피해 범위를 근시안적으로 보고 특정 매체를 간과했을 경우는 오히려 한 매체의 오염 억제를 위해 다른 매체에 의한 오염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재 오염 매체별로 되어 있는 환경행정을 통합환경체계로 전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종전의 연구들에 비해 다소나마 공헌한 바가 있다면 경제적 유인제도들의 개선방향을 개별제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에서보다는 환경정책의 총체적인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제적 유인제도들의 개선방향을 논의함에 있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촛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제시에 촛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방안제시는 결여되어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과제로 남겨둔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본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ong-Ky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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