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계 권역의 수질총량규제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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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승우 -
dc.contributor.other 오소영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2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2Z -
dc.date.issued 1997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7 RE-15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3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7_RE15]특정수계(김승우).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序言<br> Ⅰ. 연구의 목적 및 내용<br> <br> 1. 연구의 목적<br> <br> 2. 연구내용 및 방법<br> Ⅱ. 수질모델의 개발과 배출허용량 결정<br> <br> 1. 수질모델의 개발<br> <br> <br> 1.1. 대상 수계 현황<br> <br> <br> <br> 1.1.1 하천 현황<br> <br> <br> <br> 1.1.2. 수리수문 현황<br> <br> <br> <br> 1.1.3. 유역 현황<br> <br> <br> <br> 1.1.4. 환경기초시설 현황<br> <br> <br> <br> 1.1.5. 오염원 현황<br> <br> <br> 1.2. 수질 현황<br> <br> <br> <br> 1.2.1 자료 분석<br> <br> <br> <br> 1.2.2. 본류 수질 경향<br> <br> <br> <br> 1.2.3. 본류 및 지천 수질 현황<br> <br> <br> 1.3. 부하량 산정<br> <br> <br> <br> 1.3.1. 산정 개요<br> <br> <br> <br> 1.3.2. 생활하수<br> <br> <br> <br> 1.3.3. 축산폐수<br> <br> <br> <br> 1.3.4. 산업 폐수<br> <br> <br> <br> 1.3.5. 비점오염원<br> <br> <br> 1.4. 모델 개발<br> <br> <br> <br> 1.4.1. 모델 개요<br> <br> <br> <br> 1.4.2. 모델 선정<br> <br> <br> <br> 1.4.3. 모델 개발<br> <br> <br> <br> 1.4.4. 모델원리<br> <br> <br> 1.5. 모델 적용<br> <br> <br> <br> 1.5.1 모델 구성<br> <br> <br> <br> 1.5.2. 모델 보정<br> <br> <br> <br> 1.5.3. 모델 검증<br> <br> <br> 1.6. 수계 특성 분석<br> <br> <br> <br> 1.6.1. 시스템 분석<br> <br> <br> <br> 1.6.2. 민감도 분석<br> <br> <br> <br> 1.6.3. 수온 및 수량 조건 분석<br> <br> 2. 오염부하량 분석과 배출허용량 결정방안<br> <br> <br> 2.1. 수질지표와 수질총량규제 지정 항목에 대한 검토<br> <br> <br> 2.2. 수질총량규제를 위한 수질기준의 설정<br> <br> <br> 2.3. 구간별 배출허용량의 결정<br> <br> <br> <br> 2.3.1. 한계조건<br> <br> <br> <br> 2.3.2. 허용배출량 결정<br> <br> <br> <br> 2.3.3. 모델 결과 요약<br> Ⅲ. 총량규제의 시행방안<br> <br> 1. 제도시행을 위한 기본여건의 검토<br> <br> <br> 1.1. 제도이행 주체<br> <br> <br> 1.2. 오염원별 오염부하량 할당<br> <br> <br> <br> 1.2.1. 비점오염원<br> <br> <br> <br> 1.2.2. 점오염원<br> <br> <br> <br> <br> 1.2.2.1. 간접배출원<br> <br> <br> <br> <br> 1.2.2.2. 직접배출원<br> <br> <br> 1.3. 여유배출허용량(reserve emission)의 설정<br> <br> <br> 1.4. 배출허용량의 지자체간의 차등 설정<br> <br> <br> 1.5. 배출권의 초기분배와 배출허가권의 발행<br> <br> <br> 1.6.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br> <br> 2. 제도시행의 체계 및 방안<br> <br> <br> 2.1. 규제대상 오염원<br> <br> <br> 2.2. 수질총량규제지역의 지정<br> <br> <br> 2.3. 제도시행을 위한 역할분담 및 조직체계<br> <br> <br> <br> 2.3.1. 수질총량규제 행정업무의 조직화 방향<br> <br> <br> <br> 2.3.2. 수질총량규제를 위한 조직체계<br> <br> <br> 2.4. 재원의 조달과 운영체계<br> <br> <br> <br> 2.4.1. 수질총량규제와 관련된 현행 재원의 성격<br> <br> <br> <br> 2.4.2. 수질총량규제를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영방안<br> <br> 3. 지방자치단체들의 수리적?사회경제적 차이의 보정<br> Ⅳ.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향후의 과제<br> <br> 1. 연구결과의 시사점<br> <br> 2. 향후의 과제<br> <br> <br> 2.1. 수질총량규제와 여타 수질관리정책과의 연계성 제고<br> <br> <br> <br> 2.1.1. 물관리일원화정책과 수질총량규제<br> <br> <br> <br> 2.1.2. 상수원관리정책과 수질총량규제<br> <br> <br> 2.2.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연구의 강화<br><br> 참고문헌<br> 부 표<br> 부록그림<br> 부록 I<br> 부록 II<br><br> -
dc.format.extent viii, 256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Water- Pollution- Mathematical models -
dc.title 특정수계 권역의 수질총량규제 방안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Application of a Total Emission Regulation System in Nakdong River Basin Area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7-15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 부문을 발췌하였습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수질관리 대책이 시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시행된 수질관리제도의 기본 개념은 주어진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자원 용도에 적합한 수질기준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규제하고 유역 개발을 가능한한 억제하는 것이었다. 오염배출원에 동일한 배출기준치을 적용하는 이제까지의 배출규제제도는 형평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수체가 가지는 환경용량과 배출자가 불분명한 비점오염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질 관리 방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모든 오염자가 정해진 배출기준치를 준수하더라도 동일한 수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을 경우는 공공수역에 설정된 수질기준치를 달성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수역중 여러 곳에서 수질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배출 규제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특정의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수계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수질총량규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수질총량규제의 도입?시행 여건은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다. 이를테면 수질모델의 개발?보완, 자동 수질측정망 구축과 개별 배출원에의 배출량 측정기기 보급을 통한 온라인 전산망 구축, 각 오염원별 규제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원단위의 조사?정비,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 등 수질관리 과학화를 위한 기초작업이 선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질총량규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수질관리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대상이 되는 생활하수와 산업폐수에 대한 관리상의 여러 미비점들도 존재한다. 즉 생활하수부문은 하수처리율 및 규제대상 오염물질 제거율 제고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하수처리장에의 고도처리공정 도입이 필요하다. 또 발생원이 산재한 농어촌이나 도시 외곽지역 등 하수관 건설이 난망한 지역에서는 각 가정에서 오염물을 처리하여 발생원에서부터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산업폐수부문은 산업폐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생활하수와 병합처리하기 위해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재정비하고, 여러지역에 산재된 폐수배출업체를 집단화하는 과정을 통해 유사?동종업체들의 공단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동폐수처리장 증설, 산업폐수에서 규제대상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개발 전략수립 및 시행 등의 노력이 더욱 촉진되어야 한다. 축산폐수 역시 관련된 처리기술의 개발이 매우 미진한 상황으로 기존 기술의 경우 처리비용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수질총량규제를 정교하게 운용하는 것은 당장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기존 수질관리정책은 오늘날의 악화된 수계수질로 인해 그 실효성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질총량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 수질관리의 과학화와 수질규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한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수질총량규제제도의 시행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다. 수질총량규제를 통하여 농도 희석을 통한 무단방류, 오염물질의 추가감축에 대한 유인 부족 등 작금의 농도기준규제가 지닌 헛점을 보완하고, 질질적인 오염자부담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수질의 정량적 관리라는 수질관리의 과학화를 통해 하천의 오염기작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수질오염에 대한 오염원간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혀, 유역개발과 상수원보호를 둘러싼 지역간 수질오염분쟁시 수질오염에 대한 정량적 근거를 제시하여 원만한 환경비용분담을 이끌어 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같은 차원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94년부터 수행한 수질총량규제 시행방안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낙동강 전 수계를 대상으로 한 수질총량규제 시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이번 연구가 이전 연구와 갖는 차이점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는 수질총량규제를 통한 수질관리의 전략적 목표를 수정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부산 물금지역 상수원의 수질을 일정 수준으로 개선?유지한다는 전략적 목표아래 낙동강 유역중 특정배수구역을 대상으로 한 수질총량규제 시행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낙동강수계의 종합적인 수질개선책의 일환으로 수계 전체에 대한 수질총량규제의 실행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으며, 특히 오염물질의 배출허용량을 결정하는 방안에 연구의 중점이 주어졌다. 이를 위하여 각 소권역별 수질기준을 유지하는 데 상응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량을 결정하고,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행정업무 전반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환경기초시설 건설 등 수질환경개선사업과 수질규제의 집행 및 단속 등 환경행정업무의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총량규제의 시행과 관리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재조명하였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eung-w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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