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 및 규제기준의 합리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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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최지용 -
dc.contributor.other 신은성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2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2Z -
dc.date.issued 1997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7 RE-18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3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7_RE18]수질환경및규제기준(최지용).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1<br><br>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br> 1-2. 연구범위 및 방법 2<br><br>제2장 우리나라의 수질관련 환경기준 5<br><br> 2-1. 수질관련 환경기준의 의의 5<br>1. 수질환경기준 6<br>2. 수질규제기준 8<br> 2-2. 수질관련 환경기준의 변천 9<br>1. 공해방지법 9<br>2. 환경보전법 9<br>3. 수질환경보전법 10<br> 2-3. 수질환경기준과 규제기준 현황 11<br>1. 수질환경기준 11<br>2. 수질규제기준 13<br> 2-4. 우리나라의 수질기준 달성도 20<br>1. 우리나라 수질현황 20<br>2. 수질기준 달성도 23<br><br>제3장 외국의 수질관련 환경기준 25<br><br> 3-1. 수질환경기준 25<br>1. 선진국 25<br>2. 개발도상국 40<br>3. 국제기구 47<br> 3-2. 수질규제기준 59<br>1. 선진국 59<br>2. 개발도상국 77<br>3. 국제기구 82<br><br>제4장 현 수질기준의 적정성 검토 85<br><br> 4-1. 수질환경기준 85<br>1. 등급구분 85<br>2. 지정항목의 수 86<br>3. 항목별 타당성 87<br>4. 필요물질의 누락 97<br> 4-2. 수질규제기준 107<br>1. 환경기준과 배출기준의 불일치 107<br>2. 기준의 비현실성 107<br>3. 종말처리시설의 기준에 관한 규정 불합리 108<br><br>제5장 수질관련기준의 개선방안 111<br><br> 5-1. 수질환경기준의 개선방안 113<br>1. 등급의 조정 113<br>2. 기존항목의 조정 114<br>3. 표기방법의 개선 118<br>4. 항목의 세분화 118<br>5. 새로운 항목의 추가 119<br>6. 감시항목의 설정 120<br> 5-2. 수질규제기준의 조정방안 123<br>1. 규제기준의 성격 재정립 123<br>2. 규제기준의 조정 126<br><br>제6장 결 론 133<br><br> 139<br><br> 수질기준 조정에 따른 비용분석 143<br><br><br> -
dc.format.extent vii, 157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Water quality- Standards -
dc.title 수질환경 및 규제기준의 합리적 조정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Revision of Water Quality Standards in Korea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7-18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1. 연구의 목적 ㅇ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질환경기준이라는 수질관리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규제기준을 운영 - 수질환경기준은 인간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규정 - 수질규제기준으로서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수질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설정 ㅇ 이와같은 수질관련 환경기준은 그 나라의 경제수준, 산업수준, 수자원 여건, 국민의 욕구 등에 따라 항목과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선진국이나 국토가 좁으면서 공업화된 나라일수록 더욱 강화해 가는 추세 - 최근 들어 다양한 화학물질이 이용되고 이들이 수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속속 밝혀짐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관련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 - 우리나라의 수질관련기준은 1963년의 공해방지법 및 1978년 환경보전법 제정이후 몇 차례에 걸쳐 보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환경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산업구조의 변화, 제조공정의 다변화로 중금속과 유독성 등 신물질사용 급증 및 그 성상 역시 다양화되고 있어 이를 재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단계임 ㅇ 따라서, 기존의 수질관련 환경기준의 설정당시의 목적과 현재의 변화된 수환경여건을 분석함과 동시에 선진국의 수질관리체계와 배출규제방식, 수준 등을 조사?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변화된 수환경여건을 반영하여 수질환경기준 및 규제기준의 재검토가 필요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및 우리나라의 수자원여건, 처리기술수준, 처리능력 및 선진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규제기준의 적정화방안을 제시함을 목적 2. 연구 방법 ㅇ 본 연구는 수질기준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위해성 실험 등을 통해 각 항목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국내 및 국외에서 수행되었된 각 수질항목에 대한 조사 및 위해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수질관련 기준의 조정방안을 도출 - 이를 위해 우선 전국 주요하천과 호수의 환경기준 달성도 조사, 전국 하?폐수처리장의 처리현황 조사, 주요배출시설별 배출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환경여건 및 기초시설의 오염물질제거 상황을 분석 - 주요 수질오염물질별 위해성평가등의 자료를 통해 설정된 수질농도의 적합성을 검토 - 그리고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제기구의 기준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위치를 설정 - 국내외 오염물질별 환경오염영향자료를 이용해 현재 설정된 항목별 타당성을 검토 - 일반적인 문헌 조사와 더불어 국내외 오염물질의 환경노출량과 인체영향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기존항목의 보완방안과 추가할 신규대상항목을 선정한 후 기준 보완방안 제시 3. 연구 결과 가. 수질환경기준의 조정 ㅇ 등급의 조정 - 현 우리나라는 수질환경기준에서 용수등급을 1등급~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등급간 구분은 수질기준의 항목설정상 BOD에 크게 의존 - 따라서 BOD의 미미한 농도차이에 따라 등급이 구분됨에 따라 국민이 느끼는 물에 대한 체감오염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전달되고 있음 - 수질종합지표를 이용해 점수별로 체감용수기준을 산정해 본 결과 상당수의 2급수가 1급수로 간주될 수 있음이 파악 - 따라서 국민이 느끼는 실제의 수질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수질환경기준의 등급을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수질등급을 역삼각식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즉, Ⅰ등급과 Ⅱ등급의 차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필요이상으로 과대평가되고 있는 Ⅲ등급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Ⅰ등급을 ⅠA, Ⅱ등급을 ⅠB, Ⅲ등급을 추가하고 Ⅳ등급부터 Ⅴ등급 까지는 기존의 등급을 유지하도록 하여 기존의 5단계 구분을 6단계 구분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기존유형 Ⅰ Ⅱ Ⅲ - Ⅳ Ⅴ 개정기준 ⅠA ⅠB Ⅱ Ⅲ Ⅳ Ⅴ 적용대상 상수원수1A급 자연환경보전 상수원수1B급 수산용수 1급 수 영 용 수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2급 상수원수 3급 공업용수 1급 공업용수2급 관 개 용 수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ㅇ 생활환경기준 항목의 조정 - 생활환경기준중 용존산소량(DO)는 수산용수 1급으로는 기존의 5.0㎎/ℓ이상에서 6.0 ㎎/ℓ이상으로 상향조정 - 현 농업용수기준은 2.0㎎/ℓ이상으로 되어 혐기성발효가 발생할 수 있어 뿌리가 썩을 우려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농업용수가 논관개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DO를 기존의 2㎎/ℓ에서 5㎎/ℓ이상으로 상향조정함이 바람직 - 생화학적산소요구량은 농업용수의 경우, 대부분이 관개용수로 이용되기 때문에 생화학적산소요구량이 15㎎/ℓ이상이 되어도 관개용수로는 큰 지장이 없으므로 BOD는 8㎎/ℓ에서 10㎎/ℓ로 조정 ㅇ 건강보호 항목의 조정 - 납(Pb)의 경우 인체축적성, 납관에서의 용출에 의한 수도물중의 농도상승 가능성, 어패류의 농축성 등을 고려하여 WHO음료수 수질지침에서 제시하는 수준인 0.01㎎/ℓ으로 강화 - 비소(As)도 먹는물 수질기준에서는 비소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0.05㎎/ℓ이하가 되도록 하고 있고, 일반처리장에서의 제거기작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기준치도 WHO음료수 수질지침 등을 반영하여 0.01㎎/ℓ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 ABS의 경우 건강상의 주요한 위해물질이 아니므로 건강상 위해물질에서 생활환경항목으로 이동 - 수은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것을 표기방법을 개선하여 총수은 및 알킬수은으로 구분하고 총수은의 환경기준치는 0.0005㎎/ℓ이하, 알킬수은의 환경기준치는 불검출로 하는 것이 바람직 - 농약류 규제를 유기인으로 통합하여 규제하고 있어, 효율적관리를 위해서는 실제 유해가 되는 주요 항목별로 세분 ㅇ 새로운 항목의 추가 - 수질환경기준 항목중 건강보호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먹는물 수질기준과 배출허용기준에는 있으면서 수질환경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으로서 Phenol, Tetrachloroethylene, Trichloroethylene -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설정되지 않았지만 먹는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동시에 사용량도 많으면서 독성도 있는 항목인 Benzene, Dichloromethane - 그외 먹는물 기준으로 설정된 항목중 위해도가 높은 항목인 1.1-Dichloroehtylene, Carbon tetrachloride, Vinyl Chloride - 먹는물 기준에는 설정되지 않았어도 사용량이 많고 독성이 강한 항목인 1,2-Dichloroethane ㅇ 감시항목의 설정 - 당장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아니지만 공공용수역 등에서 검출상황, 사용실태, 외국의 지정사례 등을 검토해 볼 때, 현시점에서는 수질환경기준항목은 아니더라도 계속 주의를 가지고 물질의 배출과 환경영향에 대해 감시가 필요 - 구체적인 항목으로서는 건강영향 등에 관한 지식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생산?사용상황, 먹는물 수질기준 및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설정상황, 공공용수역 등에서 검출상황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 유기염소계화합물, 농약, 일반유기화합물 및 유기물 등이 대상 나. 방류수기준의 보완 ㅇ 질소?인 기준의 강화 - 우선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질소?인에 대한 방류수 기준은 현 하수처리장에서의 처리되는 방류수 수준인 질소 20㎎/ℓ, 인 2㎎/ℓ 으로 상향조정 - 질소와 인의 배출기준 강화는 지역별, 시기별로 차등을 주어 적용함이 타당하고 이와같은 지역과 시기 및 배출농도의 적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분석에 기초해야 함 ㅇ 대장균기준(염소소독)의 도입여부 - 대부분의 세균은 자연상태에 배출되면 급격히 사멸해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되며, 특히 수영용수등 인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반드시 소독할 필요는 없으므로, 전국에 용수이용도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소독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수영용수 등의 사용으로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소독규정을 도입하는 등 지역과 계절에 따라 적절한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 다.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ㅇ 현재 우리나라의 배출허용기준은 선진국의 전국기준과 비슷하나 지역수준보다는 느슨한 수준이며,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의 지역수준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이를위해 생산업종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현재의 배출허용기준을 업종별 오염물질 배출특성과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우선적으로 대형배출업소의 배출허용기준은 “가” 지역 및 “나”지역에 입지한 업소중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지 않는 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수준으로 강화하여야 함 라. 유역별, 지역별 규제기준의 차등적용 ㅇ 장기적으로 수질규제기준은 수질오염의 사전방지 입장에서 전 공공용수역을 대상으로하여 중앙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 - 이 기준에 의해 수질오염의 방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수역이 있으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함 ㅇ 이를 위해 우선 종말처리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오수정화시설을 모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원화하고, 처리수질도 시설별 지역별 20~200㎎/ℓ까지 차등화 되어 있는 것을 20㎎/ℓ로 전국기준을 일원화 - 그리고 개별배출시설도 궁극적으로는 방류수기준과 동일한 기준의 적용을 받도록 함 ㅇ 유역의 특성에 따라 전국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역전체의 지자체가 참여하여 설정 - 전국기준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는 경우 수익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 4. 정책 건의사항 ㅇ최근들어 다양한 화학물질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들이 수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속속 밝혀짐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수질관련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 - 우리나라도 ‘8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 제조공정의 다변화로 중금속, 유독성 등 신물질사용이 급증하였고, 그 성상 역시 다양화되어 환경에 배출되고 있어 이를 재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단계에 있음 ㅇ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설정되어 적용되고 있는 수질환경기준과 규제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우리나라의 수환경여건을 감안하여 수질관련기준의 보완방안, 확대적용 및 기준강화안 등을 제시 - 따라서 효율적 수질관리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같이 수질환경기준 및 규제기준을 단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고, - 장기적으로는 사전 예방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환경기준의 활용, 수질기준 달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환경기준과 배출기준의 연계, 수생태계보전을 위한 환경기준의 설정, 유역별 배출수기준의 차등적용 등의 시책이 집행되어야 할 것임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oi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i-y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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