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예측 시스템 구축 I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문난경 -
dc.contributor.other 김순태 -
dc.contributor.other Byun -
dc.contributor.other Daewon W. -
dc.contributor.other 조윤미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3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3Z -
dc.date.issued 2006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6 RE-1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44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7_RE27]대기환경기준(임종수).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문제의 제기 1<br><br>1. 국제 환경 동향의 개요와 추이 1<br>2. 우리의 기본 시각과 상황 인식 3<br><br>II. 지구 환경 문제의 유형과 현황 6<br><br>1. 기후변화(Climate Change) 6<br>2. 오존층 파괴 12<br>3. 생태계 및 생물 자원 보전 15<br>4. 삼림의 보전 19<br>5.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23<br>6. 산성비 원인 물질 배출 및 그 침적 26<br>7. 수자원의 부족 및 수질 오염 28<br>8. 토양 황폐화와 사막화 32<br><br>III.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 40<br><br>1. 국제 기구의 노력 40<br>1.1. 국제연합 및 산하 기관 <br>1.2. OECD의 노력 44<br>1.3. WTO의 노력 46<br><br>2. 국제 환경 협약의 현황 47<br>2.1. 지구온난화 문제와 기후변화협약 48<br>2.2.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49<br>2.3. 생물 다양성 및 동식물 서식지 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 51<br>2.4. 폐기물 관련 국제 협약 57<br><br>IV. 우리의 대응 현황과 문제점 59<br><br>1. 국제 기구에서의 활동 59<br>1.1. 국제연합 및 산하 기관 59<br>1.2. OECD 및 WTO 60<br><br>2. 국제 환경 협약에의 대응 62<br>2.1. 기후변화협약 63<br>2.2. 몬트리얼의정서 68<br>2.3. 생물다양성 및 동식물의 보호 70<br>2.4. 바젤협약 76<br><br>3. 전반적인 평가와 문제점 78<br>3.1. 장기적 비전의 결여 78<br>3.2. 환경 외교 정책의 구체성 결여 79<br>3.3. 환경 외교 전문성 결여 79<br>3.4. 부처간 협조 미흡 80<br><br>V.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 방향 82<br><br>1. 기본 원칙 82<br><br>2. 주요 지구 환경 정책 방향 85<br>2.1. 지구환경법(가칭)의 제정 추진 85<br>2.2. 지속개발추진위원회(가칭)의 설립 86<br>2.3. 각종 국제 환경 협약에의 적극적 대응 88<br>2.4. 국제 환경 협력의 적극 추진 105<br>2.5. 국내 정책 개발 기능 활성화 109<br>2.6. 지구 환경 연구 기반 확충 및 국제 환경 문제 대응 기술 개발<br> 112<br>2.7. 지구 환경 정책 추진 체계의 정비 114<br><br>3. 결론 119<br><br>부록 I. 몬트리얼의정서 규제 물질 내역 120<br>부록 II. IGBP 관련 중점 연구 주제 124<br>부 록 표 135<br> -
dc.format.extent 94 p. -
dc.language 영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Air- Pollution- Forecasting -
dc.title 대기질 예측 시스템 구축 I -
dc.title.alternative CAPSS를 이용한 배출자료처리 모형 개발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Air quality modeling system Ⅰ -
dc.title.alternativeoriginal development of emissions preparation system with the CAPS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6-11 -
dc.description.keyword 대기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정책 방향 - 요 약 문 - 책임연구원 임종수 I. 문제의 제기 - 산업혁명 이후 지구환경의 파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 노력이 점차 구체화?강화됨 - 또한 국제적인 협상이 활발해짐에 따라 환경 규제로 인한 자국의 경제적 경쟁력 위축을 우려한 각국의 대응책 마련이 추진되어 옴. - 국제 환경 동향의 특징 ? 환경보전에 대한 범지구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 계속 악화 ? 환경문제의 주범이 소수 선진국에 국한되지 않고 개도국으로 확산 ? 선언적?원칙론적인 노력에서 구체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는 노력 ? 선진국의 기금출연?개발지원 중심에서 개도국의 동참압력 가중 - 위와 같은 국제적 분위기를 인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과 함께 환경외교 정책의 정비가 필요함. - 그러나 우리는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안이하고 단기적인 정책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음 - 그 문제의 원인으로는: ? 경제성장 지상주의와 개발지향적 사고방식이 민?관에서 팽배 ? 환경과 경제에 대한 관점이 상호보완성보다는 상충성에 치중함 ? 정부내에서 환경외교의 중요성과 장기적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으며, 하나의 실체적 정책으로서보다는 모양새를 갖추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음 ? 부서간 업무협조가 미비해 조화로운 업무분담에 장해로 작용함 ? 전문성의 미비로 환경외교를 효과적으로 펼 수 있는 역량이 부족 - 본 연구에서는 지구 환경 문제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의 문제점 파악 및 향후의 대응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II. 지구 환경 문제의 유형과 현황 1. 기후변화(Climate Change) - 산업혁명 이후 지구기온 0.3~0.6℃ 증가, 해수면 약 10~25cm 상승 - 기후변화가스는 지금도 계속 상승하여 2100년에는 1990년 대비 기온 2.0℃ 상승하고 해수면 65cm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2. 오존층 파괴 - 오존홀 계속 증가, 과거 10여년간 북반구에서 오존 6~8% 감소 - 피부암과 백내장의 케이스 증가 3. 생태계 및 생물자원보전 - IUCN 보고: 현재 위험에 처한 야생동식물은 21,589종에 달함. 미확인된 종도 약 1~2만종 추산. 4452종의 동물 (과반수가 포유류, 조류 등), 무척추동물과 미생물 2125종이 멸종위기에 처함. - 원인: 외래종침입 39%, 서식지파괴 36%, 남획 및 살상 23% 4. 삼림의 보전 - 세계 삼림면적은 육지면적의 1/3수준, 산업혁명 이후 약 15% 감소. - 그 중에서도 열대림의 감소는 매년 약 0.9%에 달함 (80년대) 5.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증가, 개도국의 처리 능력은 답보상태 6. 산성비 원인물질 배출 및 그 침적 - 70, 80년대를 걸쳐 연료연소로 인한 아황산가스 및 인산화질소의 배출 증가는 각각 18%, 33%를 보임 7. 수자원의 부족 및 수질오염 - 최근 수십년동안 물소비는 연간 4~8% 증가하였으며, 곧 물부족 현상이 도래될 것으로 예상됨 - 물소비의 구성비는 70% 농업, 23% 산업, 나머지 가정?도시용 8. 토양황폐화와 사막화 - 세계적으로 농경지?방목지에서 약 80%에서 사막화가 진전 - 세계적인 사막화의 액 87%는 인간활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III.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 1. 국제기구의 노력 1.1. 국제연합 및 산하기관 - UNEP: 8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각종 환경법의 추진과 이의 법률적 검토를 위한 Montevideo 프로그램 추진 - UN: UNCED 개최하고 의제21 채택, UNCSD 활동 등 1.2. OECD 및 WTO의 노력 - OECD는 적절한 국제 환경 문제를 논의한 후 그 결과를 UNCSD, WTO 등에 반영 - CTE에서 각종 국제 환경 협약 상의 무역 규제와 WTO 규정과의 관계, 생물다양성협약 상의 터주권 논의와 WTO의 지적재산권협정과의 관계 등 주요 환경?무역 연계 쟁점에 대한 논의 진행 2. 국제 환경 협약의 현황 2.1. 지구온난화 문제와 기후변화협약 - 1992.6. 기후변화협약 채택, 1994년 3월 공식 발효 - 제3차 협약당사국회의에서 목표하던 교토의정서를 타결 - 의무 불이행시의 제재 방안, 국가간 공동이행 및 배출권거래 등의 규칙과 방향에 대해 추가 협상 예정 2.2.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 1985.3. 비엔나협약, 1987.9. 몬트리올의정서 채택, 1990.6. 런던개정서: 규제 물질을 기존의 8종(CFCs 5종 Halon 3종)에서 20종 (CFCS 15종, Halon 3종, 사염화탄소, 메틸클로로포름)으로 확대, 1992.11. 코펜하겐개정서: 규제물질 20종에서 95종으로 확대하고 규제 일정을 앞당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 강화 - 몬트리얼의정서는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어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대표적인 국제 환경 협약 2.3. 생물 다양성 및 동식물 서식지 보전을 위한 국제협약 - 42쪽 생물다양성 및 동식물 서식지 보전을 위한 주요 국제협약 참조 - 생물다양성협약: 1992.6. 리우에서 우리를 포함한 156개국이 서명 ? 유전 자원 이용시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 그리고 자국 관할 하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관리 권한의 향유를 원칙으로 함 ? 생물안정성의정서: GMO의 안전한 이전?취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사전통고동의(AIA)를 포함한 적절한 절차 및 규정마련을 위해 협상중 (이 의정서는 1999년까지는 타결될 것으로 보임) ? GMO의 환경방출 실험 건수가 해마다 증가 - CITES: 1973.2. 워싱턴에서 81개국의 서명으로 협약을 채택 ?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의 무절제한 채취, 포획 및 불법 거래 규제 ? 당사국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부속서1,2,3을 개정함 2.4. 폐기물 관련 국제 협약 - 바젤협약이 1989.3. 34개국의 서명과 함께 채택됨 - 수은, 카드뮴 등 47종의 유해폐기물을 지정하고, 협약 비가입국과의 이들 물질 교역 금지함. 또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시 협약상의 적법한 통보?승인 절차를 의무화 - 현재 OECD목록을 기초로 폐기물을 유해(A), 비유해(B), 불명확(C) 페기물 등으로 분류하는 작업과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기인한 손해 책임 및 보상에 관한 “책임보상의정서”의 협상 중 IV. 우리의 대응 현황과 문제점 1. 국제 기구에서의 활동 - 국제연합 및 산하 기관: ? 우리나라는 1997년 ‘세계환경의날’을 서울에서 개최 “환경 윤리에 관한 서울 선언” 제정?공표하는 등 UNEP과 UNCSD의 활동에 적극적 ? 의제 21 추진 보고서 제출했으나 추진총괄부서가 없고 의지의 부족으로 인해 다분히 선언적인 의미를 가짐 - OECD 및 WTO ? OECD 가입 이전부터 옵저버 자격으로 대부문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으나 OECD 가입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경향이 있음 ? 가입 후 OECD 회원국의무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정책의 선진화를 이루었음. ? 그러나 새로운 환경정책과 국제질서 창출을 위한 논의에 수동적, 방관자적 입장을 취함으로서 OECD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함 ? WTO 논의는 1996년 각료회의를 정점으로 당분간 잠잠한 상태임. 그 동안의 WTO에서 우리나라의 활동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이었으나, 환경적 측면보다 통상적 측면에 치우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음 2. 국제 환경 협약에의 대응 - 우리나라는 97.7. 현재 모두 32개의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고 있음 - 기후변화협약 ? 1997.12.11 교토 제3차 당사국 회의에서 교토의정서 타결 ?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가스 감축 의무는 일단 면제된 상태이나, 앞으로 그 부담 의무를 지게 됨은 피할 수 없는 일로 판단됨. ? 국가적인 관심사이어서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왔으나 지나치게 현상태 고수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왔음 ? 현재까지 통상산업부가 주무를 맡아왔으나 관심이 에너지부문에 국한되고 여타부문에 대한 고려 동기가 결여됨 ? 또한 지구환경문제를 다루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차질을 빗고 있음 ? 에너지부문의 보호에 지나치게 신경과민이며, 타 부처와의 협력이 전혀 되고있지 않은 상태이며, 정기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몬트리얼의정서 ? 1992.5.27 비엔나 협약 및 몬트리얼의정서에 가입, 1993.3.10 런던 개정서, 1994.12.2 코펜하겐 개정서에 가입 ? 개도국 유예 조항과 해당 물질의 국내 수요량이 적음으로 인해 현재의 영향은 적으나, 그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전 대처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대책으로 1992.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법률 제4322호)을 제정?시행: 주요 내용은 1) 의정서 준수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판매의 규제, 2)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 개발을 위한 기금의 조성, 3)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추진 등 ? 현재 HCFC를 생산하고 있으며, HFC도 상업화 단계에 와 있음 ? 현재 오존 전량과 분포를 관측하고 자료를 수신하고 있으며, CFCs의 농도를 측정하고 있음. 신규 대체 물질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비교적으로 성공적인 대처를 하고 있음 - 생물 다양성 및 동식물의 보호 ? 아직 자연 보전 정책은 초보 단계에 있으며, 최근 들어 생물다양성과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련된 정책 수립?시행 시작. ? 1994년 자연환경보전법, 약사법, 그리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개정, 호랑이 뼈와 서각의 국내 거래 금지 ? 검찰, 경찰, 세관 및 시?도 약사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불법적 거래 단속 ? 1997년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해 환경부가 자연환경 보전업무를 총괄하는 법 근거를 세움. ? 그러나 아직도 천연기념물 관리나, 특히 CITES협약 상의 국내 부처별 소관 업무가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고 관계법도 흩어져 있어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바람직함 - 바젤협약 ? 1994.2.28에 가입, 1994.5.29. 국내법과 동시에 협약이 발효 ? 87년부터 대외무역법 18조 및 통상산업부 통합공고에 의해 독자적으로 57동의 유해 폐기물 수입을 규제 하였음 ? 바젤협약 가입 후 국내 시행을 위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앞서의 규제품목 중 22개 품목은 이 법률에 의거 규제함. 1997년 동법의 개정으로 OECD의 통제절차 수용 ? 바젤협약 및 폐기물 관련 대응은 비교적 원활한 편임 3. 전반적인 평가와 문제점 - 문제점 ? 장기적 비전의 결여: 경제제일주의와 환경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환경과 경제는 상충하는 것이라는 후진국형 인식체계에 기인함 ? 정책의 구체성 결여: 정책의 경제적?환경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초연구가 부족하여 단견적인 정책을 남발. 이는 불필요하게 보호주의적인 정책 성향으로 나타나므로 환경외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환경외교의 전문성 결여: 언어장벽과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 환경외교가 사실 유명무실한 상태임. 순환보직이 그 주원인임 ? 부처간 협조 미흡: 총괄부서가 없어 업무협조가 미비하고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업무협조의 비효율은 물론 정보의 공유도 어려운 실정임 V.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 지구환경과 관련한 업무는 너무 광범위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여 1개 부서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실정이며 효과적인 업무 분담 체계가 필요함 1. 기본 원칙 - 지구 환경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 분담 ?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국제기금 출연과 기술의 개발?이전을 목표로 함. 더 이상의 수동적 방어외교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 환경 외교 정책과 국가 경쟁력 정책과의 연계 ? 외적 요인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환경질 개선을 통한 국민 복지의 향상을 꾀함 ? 더 이상의 보호주의적인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와 복지에 해가 될 것임 - 환경 외교를 국가 외교 전략의 중심축으로 활용 ? 정치외교에서의 입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외교를 우리의 외교정책의 중심축으로 활용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수단으로 삼음 - 전문화의 원칙 ? 전문가의 양성 및 특채를 통한 환경외교의 전문화를 꾀함 2. 주요 지구 환경 정책 방향 - 지구환경법(가칭)의 제정 추진 ? 환경부의 환경외교 총괄권한을 명시하여 부처간의 협력 바탕위에 효율적인 대외 환경정책이 마련되도록 함 - 지속개발추진위원회(가칭)의 설립 ? 현재 구심점을 잃고 추진력을 상실하고 있는 의제21의 추진을 위해 위 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제?환경?복지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환경보전위원회 폐지) ?지속개발의 성과 평가 및 정책권고안을 담은 보고서의 정기적 제출 ? 대통령직속으로 두고 이 위원회의 권고를 국무회의의의결을 거쳐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함 - 기후변화협약에 대응 ? 기후변화협약은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연구과제이며, 이제까지의 실패를 거울삼아 여타 유관 부처의 협조를 받아 환경부가 총괄?추진 ? 단기 정책 방향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 에너지 절약 대책 마련, 그리고 기타가스의 감축계획 작성을 통한 에너지부분의 부담 감소를 추진함 ? 장기 정책 목표로는 경제 전반에 걸친 산업 구조조정 시나리오 구축하고 기후변화가스 대응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한 대응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함 ? 보다 구체적으로 * 기후변화가스 배출현황자료 구축 * 에너지정책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로의 전환 * 기후변화가스 감축방안의 강구 * 국제협상에 적극적인 참여 * 공동이행 및 배출권거래제도의 연구 및 시범 시행 * 기후변화대책반의 구성 * 기후변화전문가위원회의 구성 - 오존층 파괴 ? 비교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규제일정과 강도가 강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함 ? 우선 해결해야 할 것으로서 * 대체물질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ODS의 사용한도의 합리적 배분 및 이용 합리화: ODS에 소비세를 물리는 방안을 강구 및 냉장고, 에어컨 등의 폐기시 CFC의 회수 및 재이용을 의무화. ? 자료의 수집이나 국내 대책의 마련에 있어 통산부가 주무부처가 되고, 환경부는 문서기탁처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 - 생물다양성 및 동식물 보호 ? 자연보전정책의 기조를 아래와 같이 조정함 * 단일종별 대책에서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는 정책 * 생태계보전과 생활, 문화, 관광, 교육 등과 연계함 * 생태계 연결망 개념의 도입 * 습지 및 갯벌의 가치인식 제고 * 인센티브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 ? 생물안전성의정서의 대응을 위해 * 공식입장 정립을 위한 정부간 위원호의 구성 * 전문성과 책임을 동시에 갖는 총괄부서의 지정 * 우리와 유사한 입장의 국가와 연대방안 모색 ? 생물다양성협약 대응을 위한 다음의 정책 추진 * 유전자원 공동조사사업을 지원하여 유전자원을 공유하는 방안 * 열대림보전사업을 공동이행 형태로 추진하여 생물종의 접근권도 보장받고 배출권도 거래하는 방안 * 생명공학 기술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 * 자카르타멘데이트의추진 - CITES협약의 준수 ? 경제적으로도 도움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먹칠하는 보신?밀렵?불법거래 행위 근절 ? DMZ내 생태계 보호사업 계속 추진 ? 관련법 및 제도정비를 통해 총괄부서 및 효율적인 집행 체계를 구축 -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 유해화학물질협약의 체결에 대비한 국내 제도 정비방안 강구 ? 유해폐기물의 불법 이동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 소재 및 보상을 규정하는 의정서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 기타 협약 ? 1997년 10월에 이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유해화학물질협약의 체결에 적극적 대응 ?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PCB's, Lindane, Aldrin, Dieldrin 등의 화학 물질과 농약으로 이용되는 Monocrotophos, Parathion등이 이 협약의 주요 대상이 될 것임 ? 자발적인 사전통보제도(PIC)에 의거 관리되어오고 있으며, 이 자발적 사전통보제도가 관장하는 22종의 살충제와 5종의 공업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수 입국의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는 교역이 불가능 - 국제 환경 협력의 적극 추진 ?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일, 한?중, 한?호, 한?불, 한?캐나다 등의 양자간 환경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확대. ? 지역 환경 협력 지속적으로 추진, 특히 산성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과 일본과의 협력 강화.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개발 원조에 지속 개발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나라의 GEF 출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 국내 정책 개발 및 지구환경 연구기반 확충 ? OECD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 대안을 개발, 이를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OECD의 향후 중점 연구사업은 87쪽의 참조) - 지구 환경 연구 기반 확충 및 국제 환경 문제 대응 기술 개발 - 지구 환경 정책 추진 체계의 정비 ? 지구 환경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업무의 분담과 관계 기관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 국제협력관 산하의 조직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추진 체계 마련 (개략적인 업무분담 체계는 92쪽의 참조) * 국제환경법 및 WTO는 지구환경과가 관리하는 방안 강구 * 국제협력 및 GEF, UN활동 등은 해외협력과에서 담당 * OECD는 관련 정책 수요부서에서 담당하고 해외협력과가 문서국의 역할 수행 - 전문가 양성과 채용 * 관리자급을 국제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환경외교관/전문가를 초빙 * 외국어 사무관의 확대 및 전문직종으로 분류 * 국제법에 정통한 법무사무관을 임용확대 추진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Moo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Nan-kyoung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Soontae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Byu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Daewon W.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Joe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Yun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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