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예산과 정책목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노상환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4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4Z -
dc.date.issued 1997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7 RE-3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4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7_RE32]환경예산(노상환).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언<br>(1) 서론 및 요약: 노상환<br> <br>Ⅰ. 서론<br> <br>Ⅱ. 부문별 요약<br>(2) 1998년도 환경예산의 주요내용과 중장기 운용방향: 김상일<br> <br>Ⅰ. 환경예산의 변천현황<br> <br>Ⅱ. '98년 환경예산의 주요내용<br> <br>Ⅲ. 환경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대책<br> <br>Ⅳ. IMF체제와 환경예산 운용방향<br><br> <br>Ⅴ. 참고문헌<br>(3) 환경기초시설 투자와 환경예산: 김일중<br> <br>Ⅰ. 서 론<br> <br>Ⅱ. 환경예산중 환경기초시설 투자규모와 추이<br> <br>Ⅲ. 우리나라 환경기초시설투자의 적정성<br> <br>Ⅳ. 환경기초시설의 투자정책방향<br> <br>Ⅴ. 요약 및 결론<br><br> <br>Ⅵ. 참고문헌<br>(4) 환경기초시설 투자와 중앙정부 예산: 변재진<br> <br>Ⅰ. 서 론<br> <br>Ⅱ. 중앙정부 예산중 환경예산의 비중과 분야별 주요내용<br> <br>Ⅲ. 환경기초시설투자 및 운영비 지원현황<br> <br>Ⅳ. 환경기초시설투자에 관한 주요쟁점 검토<br> <br>Ⅴ. 맺음말<br><br>(5) 수질부문 환경기초시설 투자 및 운영과 환경예산: 김홍균<br> <br>Ⅰ. 서론<br> <br>Ⅱ. 수질관련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예산규모<br> <br>Ⅲ. 수질관련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성분석<br> <br>Ⅳ. 수질관련 환경기초시설의 효율화 방안<br> <br>Ⅴ. 요약 및 결론<br><br> <br>Ⅵ. 참고문헌<br>(6) 경제구조조정과 물정책 및 물공급 기초시설투자의 방향: 이정전<br> <br>Ⅰ. IMF관리체제와 물정책<br> <br>Ⅱ. 수자원 여건과 수자원개발계획<br> <br>Ⅲ. 물공급기초시설에 관한 기존 투자계획<br> <br>Ⅳ. 물공급기초시설에 관한 투자계획의 재정립<br> <br>Ⅴ. 물공급기초시설 투자계획의 개선방향과 방안<br> <br>Ⅵ. 참고문헌<br>(7) 폐기물부문 환경기초시설투자예산의 평가 및 개선방향: 박준우<br> <br>Ⅰ. 서 론<br> <br>Ⅱ. 예산분석의 전제: 폐기물정책의 방향설정과 예산편성 원칙<br> <br>Ⅲ. 폐기물부문의 기초시설 수요 및 처리능력 확충계획<br> <br>Ⅳ. 세입?세출예산의 현황분석<br> <br>Ⅴ. 세입?세출예산의 평가 및 문제점<br> <br>Ⅵ. 폐기물부문 예산정책의 개선방향<br><br> <br>Ⅶ. 참고문헌<br>(8) 대기 및 기타부문 환경기초시설투자 예산의 평가 및 개선방향: 곽승준<br> <br>Ⅰ. 서 론<br> <br>Ⅱ. 대기 및 기타부문 환경기초시설투자의 예산분석<br> <br>Ⅲ. 대기 및 기타부문의 투자에 대한 환경정책<br> <br>Ⅳ. 대기 및 기타부문의 환경기초시설투자 예산의 문제점<br> <br>Ⅴ. 대기 및 기타부문의 환경기초시설투자 예산의 개선방향<br> <br>Ⅵ. 결 론<br><br> <br>Ⅶ. 참고문헌<br>(9)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투자 및 운영실태와 환경예산: 임성일<br> <br>Ⅰ. 서 론<br> <br>Ⅱ. 서울시의 사회?경제적 현황<br> <br>Ⅲ. 서울시 환경예산<br> <br>Ⅳ. 환경기초시설의 투자 및 운영실태<br> <br>Ⅴ. 「IMF 재정지원체제」와 서울시 환경재원<br> <br>Ⅵ. 종 합<br><br> <br>Ⅶ. 참고문헌<br>(10)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 장기복<br> <br>Ⅰ.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개념<br> <br>Ⅱ.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필요성<br> <br>Ⅲ.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추진 현황<br> <br>Ⅳ.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제약 요인<br> <br>Ⅴ.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촉진 방안<br><br> <br>Ⅵ. 참고문헌<br>(11) 환경기초시설의 신규재원조달 방안: 노상환<br><br> <br>Ⅰ. 서 론<br> <br>Ⅱ. 환경기초시설의 재원수급 전망<br> <br>Ⅲ. 환경기초시설의 재원조달 방안<br> <br>Ⅳ. 결 론<br><br> <br>Ⅴ. 참고문헌<br> <br> <br><br> -
dc.format.extent xi, 505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Public finances- Environmental aspects -
dc.title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Environmental Budget and Policy Direction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7-32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본 보고서의 부문별 요약입니다. <1998년도 환경예산의 주요내용과 중장기 운용방향> 본장에서는 '98년 환경예산의 주요내용과 중장기운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98년 환경예산의 중점추진시책으로는 첫째, 수질개선과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국민들이 먹는물 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데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고, 둘째,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셋째,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며, 넷째, 생태적으로 건전한 자연환경의 조성, 생물다양성 보전, 토양오염방지대책과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대도시 및 공단지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로 인한 공해저감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98년추경 부문별 예산현황은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 관리분야에 예산의 50.2%인 5,491억원(상수도 2,171억원, 하?폐수처리(3,320억원), 폐기물관리부문에 예산의 24.3%인 2,655억원, 환경연구 및 기술개발에 예산의 10.8%인 1,184억원, 그리고 대기보전 83억원, 자연환경보전 486억원, 그외 인건비 및 징수비용등 1,03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물관리분야 예산과 폐기물관리분야의 예산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환경관련투자가 수질보전 및 안정적인 생활용수공급분야와 폐기물관리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자연환경 보전분야는 국립공원관리업무 이관으로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환경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환경계산의 지원체계 정비와 지원대상의 확대 및 수질오염방지 지방양여금의 운영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그리고 '97년말 IMF 금융지원을 받게 되면서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은 불가피하며, 환경부문도 확정된 '98년 예산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폭 삭감되었다. 그래서 '98년 예산의 절감운용 및 사업비 일부 삭감 조정하고 예산운영의 내실화 강화로 환경개선효과를 제고하고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정?운용하며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환경기초시설투자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투자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오염별?시설별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여러 가지 자료의 미비 등으로 이와 같은 연구방법에 의한 분석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부의 환경기초시설투자규모와 추이를 분석하여 이 결과를 여타 OECD국가들의 환경투자지출규모와 추이 및 우리나라 환경현황과 비교함으써 정부의 환경기초시설투자의 적정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과 「환경비젼 21」에 나타난 정부의 중장기 환경개선목표와 투자계획을 분석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대상 환경기초시설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을 이미 배출된 오염물질의 저감을 목적으로한 시설로 정의하였는데, 이 정의를 만족시키면서 시설설치에 정부의 예산이 반영된 환경기초시설은 수질관련 환경기초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 시설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투자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환경기초시설투자규모는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상당한 증가가 있었으나 오염처리율이 아직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환경기초시설투자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등 하수처리시설은 지역적 편재현상이 심하여 하천과 호소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된다. 셋째, 하수관거시설의 확충과 정비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하수관거시설은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많은 정비가 필요한데 정비를 위해 필요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부실한 하수관거는 지하수 유입, 하수의 지하침투 및 관거내 침전 등을 발생시켜 낮은 농도의 폐수를 유입시키는 등 하수종말처리장을 비효율적으로 운영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넷째, 하수처리장규모에 대한 정책방향은 하수관거의 노후화 및 불량상태 그리고 수계별?지역별 오염발생량과 기여도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오염기여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산업폐수의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공단폐수처리장과 농공단지폐수처리장의 확충에 지속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현재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처리장규모를 확대하여 신고대상인 대규모 농가에서 방류하는 폐수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의 축산폐수처리시설투자 계획을 확대?수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폐기물처리시설투자지출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하여 절대적?상대적으로 낮고, 아직도 매립에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각처리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소각시설설치에 더 많은 예산배정이 필요하며, '96년부터 시작된 재활용시설확충을 위한 지출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97년도 11월에 국회를 통과한 '98년 예산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98년 당초예산 자체가 그 증가율이 '73년이후 가장 낮은 (4.0%) 초긴축예산인데 여기에 '97년말 외환위기로 재편성된 '98년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조정되어 2.0% 증가하는데 그쳤다(일반회계기준). '98년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협의의 환경예산인 환경부의 예산은 1조 931억원으로 '97년에 비해 1.2% 증가되어 정부 전체의 세출예산대비 1.04%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광역상수도 등 수량관계 예산과 농특세 예산 등 타부처의 환경관련 예산까지 합친 정부의 환경분야에 대한 전체 투자규모는 2조 6,556억원으로 정부예산의 2.53%, 대 GNP비율로는 0.57%를 점하고 있다. 환경예산은 그 자체가 환경기초시설의 투자와 운영비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초시설의 비중이 높다. 정부는 1990년대들어 각종 환경사고를 계기로 하여 기초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으나, 아직 환경기초시설의 투자와 운영경험이 일천하여 동 시설의 경제적?기술적 효율성을 다시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투자규모가 적정한가의 문제와 함께 지자체와의 재원분담체계가 적절한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환경기초시설 조기확충의 시급성과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이라는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기술적인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단기간내에 기초시설을 확충하다 보니 우리실정에 안맞는 기술이 그대로 채택되어 가동율이 떨어지거나 시설완공이후에 추가 개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례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초시설의 대부분이 지자체에 의해 직영관리되고 있어 여기에도 민간에의 위탁관리 등 제도개선을 통해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나 생각된다. 아직 우리의 환경기초시설은 그 처리능력면에서 당분간 양적 확대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인센티브 구조상 직접 오염원인자가 아닌 일반국민이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투자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결국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지 않거나 더욱 배출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초시설이 더 필요해지는 악순환은 없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제도를 확충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소요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시설확충 못지 않게 필요하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각시설의 특성?조직의 효율성?전문성?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방식을 정함으로서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몇 년간 환경예산은 대폭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전과는 다른 경제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즉 IMF체제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정부의 예산편성은 긴축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환경예산 역시 종전과 같은 대폭적인 증가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환경예산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부족예산을 보충하느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도 이런 맥락에서 수질부문 환경기초시설 효율화 방안을 투자측면과 운영측면에서 모색하였는 바,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질 개선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가 동시에 정비될 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시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현행의 차등적인 국고보조율 및 융자보조율은 재조정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하수관거와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같은 국고보조율이 적용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② 중앙정부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재량권을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③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관거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별 중심의 소규모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개별공장에서 이루어지는 폐수처리는 최종처리가 아님을 고려해 배출허용기준을 현행과 같이 높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 ⑤ 현행 수질관련 기초시설은 공히 인력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인력배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별 및 노후화 정도에 따라 필요인원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1년 이후의 용수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는 현재 건설중인 6개 댐을 계획대로 완공하고, 2011년까지 추가로 수자원 약 51억톤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즉, 2001년까지 현재 건설중인 6개 댐을 포함해서 다목적댐 9개를 추가로 건설하고 2011년까지 25개의 댐을 더 건설하여 53억톤의 용수를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광역?공업용수도, 간이상수도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IMF구제금융조치가 있기 전에도 우리나라 물공급정책 및 물공급기초시설투자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있었다. 우리나라 물정책이나 물공급기초시설투자계획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부실하게 만들어서 IMF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정도로 파탄지경을 몰고간 공급위주의 사고방식과 정부정책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비록 타율적이지만 IMF구제금융조치를 계기로 우리나라 물정책과 물공급기초시설투자계획에 전면적이고 근원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물공급기초시설투자 규모의 전면적 축소가 불가피하다. 우선 IMF조치로 정부재정이 축소되기 때문에 투자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IMF조치가 없었더라도 사실 정부가 발표한 물공급기초시설투자계획에는 많은 거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품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작업이 앞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IMF시대에는 정부재정규모의 축소와 더불어 국민소득의 수준도 전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용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물공급규모도 상당한 정도로 축소해야 할 것이다. 국민소득 수준의 추세를 충분히 고려해서 용수수요를 추정한다면 이것만으로도 2001년까지 약 4조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제 IMF 조치 때문에 정부는 물가격을 현실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환율급등으로 에너지가격부터 대폭 인상된 데에다가 정부의 재정규모 축소 및 세입축소 탓으로 물가격을 인상하여 상수도 수혜자의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킨다면 생공용수에 대한 수요는 1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돈으로 따져도 약 3조 5천억원이 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 현재의 20% 가까이 되는 누수율을 떨어뜨리는 사업도 IMF시대에 높은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할 사업이다. 누수율을 10%만 잡아주어도 1조 6천억원 정도의 댐공사비가 필요없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누수율을 10% 낮추는 데에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무작정 댐을 건설하기 보다는 누수율을 낮추는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보다 더 경제적일 가능성을 짚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 수리시설의 기능을 회복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수자원확보에 가장 경제적이고 손쉬운 방안이다. IMF구제금융조치로 실업이 앞으로 우리 사회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따라서 실업문제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과거 미국이 대공항을 맞았을 때 이것을 벗어나는 계기를 대규모 토목사업에서 찾았다. 이에 대한 하나의 좋은 대안은 환경친화적 사업을 일으켜서 실업을 흡수하는 방안이다. 특히 물공급과 관련해서 이 IMF시대에 실업을 흡수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공공사업으로서 하나의 좋은 대안은 녹색댐 건설사업일 것이다. 정부예산은 정부정책을 실현하는 물적 수단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는 정책목표의 달성은 불가능하다. 근래에 와서 폐기물당국은 폐기물정책의 기조를 원천적 감량화로 전환하였지만 이러한 기조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폐기물부문의 예산도 감량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체제로 편성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98년도 중앙정부의 폐기물부문의 예산을 분석함으로서 예산이 폐기물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체제로 편성되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98년 폐기물부문의 예산편성원칙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매립이나 소각시설과 같은 전통적인 폐기물 처리시설분야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처리기반 구축사업을 중점 투자분야로 선정하고 있어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폐기물정책의 기본방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감량화와 재활용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이 미흡하다. 감량화 부문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으며 재활용 사업에 480억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모두 융자로 지원되고 있어서 지원효과가 매우 미약하며 재활용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재생원료의 수요창출 예산이나 재활용 기술개발, 재활용단지 조성,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행정, 기술지원등에 대한 예산배정은 전무하다. 폐기물부문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 환경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3%로서 수질부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여 비교적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폐기물정책상의 목표를 예산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연도별 예산사업으로 연동화하는 목표지향적 예산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감량화 목표에 충실하여 감량화, 재활용, 위생매립의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배정 원칙을 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근의 경제사정 악화에 따라 환경부문의 예산삭감도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폐기물시설을 감안하여 폐기물예산의 삭감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재활용부문의 예산은 오히려 늘리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환경관련 예산은 환경보호와 환경질개선을 위한 환경정책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환경예산 가운데 대기, 토양, 자연환경, 환경기술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대기와 자연환경, 환경기술개발 및 이 분야의 기초시설투자에 대한 예산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이 분야의 환경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환경비전 21」,「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의 중?장기 환경정책의 내용과 연계하여 향후 투자계획도 살펴보았다. 나아가 예산의 합리적 산출문제, 지원체계의 정비등 환경예산구조상의 전체적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아울러 대기 및 기타부문의 세부적 문제도 조사하였다. 전체 예산중에서 대기 및 토양, 자연환경 등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하였다. 특히 기초시설의 경우 공공부문의 투자는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IMF시대에서 전체예산의 삭감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이 부분만의 예산증액만 요구하기도 힘들다. 뿐만 아니라 대기의 경우 민간부분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대기정책을 위한 환경예산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가장 비용 효율적인 환경정책 수행에 배정되어야 하겠다. 또한 환경업무에 대한 소관부서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집행체계의 확립이 어려워지고, 사업설정 단계에서 환경이라는 요소를 반영한 계획수립이 곤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계획과 집행을 일원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기?자연환경?환경기술개발의 환경기초시설 투자부문의 예산을 확보도 중요하지만 환경부계획에 대한 민간의 반발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예산집행 및 비용감소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모든 부문의 예산삭감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의 예산은 동일한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환경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상수도, 하수도사업을 중심으로 환경기초시설의 투자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다. 환경예산의 분석은 최근의 서울시 예산 및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크게 수입, 지출의 양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97년말에 성립된 「IMF금융지원체제」하에서의 향후 환경예산에 대한 일반적 전망과 재원확충방안에 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의 투자현황 및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은 서울시의 핵심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는 상수도, 하수도사업을 중심으로 하며, 주로 이들의 투자규모 및 경향분석(trend analysis), 투자의 효율성, 문제점과 관련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의 상수도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은 특히 수질을 포함한 급수서비스 문제와 재정운영문제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서울시 수도재정은 요금산정 체계와 비현실적 요율체계에 그 문제가 있으므로 업종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요율체계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정확한 원가산정을 토대로 수도요금의 단계적 요율현실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시의 하수도문제는 무엇보다도 하수도서비스의 질?양문제와 재정운영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하수도서비스의 질?양문제는 하수처리장 및 관거정비?확충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재정문제는 요금체계를 포함하여 하수도사업을 운영하는 효율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 수도사업과 마찬가지로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와 요율체계의 단순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환경투자에 있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시켜 투입→산출→효과→재투입 과정을 체계적으로 평가?활용함으로써 환경재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환경수요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97년말에 성립된 「IMF 금융지원체제」가 가동되면서 국가재정은 물론 당분간 서울시의 재정과 환경재정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환경예산의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경쟁적 협력관계를 조성하여 환경기초시설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민영화는 대단히 경쟁력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환경기초시설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반 비효율이 공공부문에 의한 독점운영체제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민영화를 통한 경쟁체제의 구축은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환경기초시설사업 운영체계로는 민영화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민영화의 참여 주체인 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민영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갖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경험부족에 따른 참여주체들의 민영화 역량 미흡, 민영화 추진정책상의 경직성 등으로 자치단체와 민간기업간의 자발적인 민영화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영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사업의 운영체제를 경쟁지향적 체제로 전환하여 자치단체의 민영화 추진동기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민영화사업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강제하는 의무공개경쟁입찰제도와 환경기초시설사업의 운영관리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평가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성과평가제도 등을 도입하여 자치단체간, 민-관간 사업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사업이 사용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입기반을 개선하고 사업단위의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민영화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여 민간기업의 참여 유인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사업 회계처리방식의 개선, 민-관간 계약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민영화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계획된 환경기초시설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달되어야 하는 재원규모는 1998-2005년까지 33조 1,472억원이다. 즉, 수질부문에 10조 9,247억원, 수량부문에 11조 9,943억원, 폐기물부문에 1조 6,436억원, 대기 및 기타부문에 454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2005년까지 총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규모는 24조 6,079억원이다. 결론적으로, 2005년까지 각종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은 33조 1,472억원이나, 조달가능 예상액은 24조 6,079억원으로 예상부족액은 8조 5,393억원이다. 즉 연간 평균부족액은 1조 674억원이다. 1998-2005년까지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새로운 재원조달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규투자 재원조달방안으로 사용료현실화, 민자유치, 새로운 환경세의 도입, 환경공채발행 및 해외차입 등이 있다. 환경기초시설의 가능한 신규재원조달 방안중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방안이 사용료현실화 방안이다. 그리고 사용료가 현실화 되었을 때 효율성원칙에 의거하여 민자유치도 적극 고려해야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족한 재원조달과 사전적오염저감을 꾀하기 위해 환경세 도입도 단계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나 공채발행 및 해외차입은 최근 IMF체제하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의 요금현실화가 100% 이루어진다면 연간 5,800억원 정도의 재원확보가 가능하고, 다음으로 투자재원확보와 민자유치로 민간자본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만 하고, 마지막으로 단계적으로 환경세의 도입하여 재원조달기능과 환경오염 저감효과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환경세중 원유에 대한 탄소세만 도입했을 때 배럴당 $0.5의 낮은 탄소세를 적용해도 3,249억원의 추가세수를 얻을 수 있고, 또 교통세의 10%정도만 환경세를 부과하여도 6,149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또 화석연료이외의 각종 환경세도입으로 인한 막대한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신규재원조달을 위해서는 경제에 급격한 변화없이 사용료현실화, 민자유치, 단계적인 환경세 도입 등을 혼합한 정책(policy mix)이 이루어져야 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Lho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ang-Hw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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