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정치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최지용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7Z -
dc.date.issued 1998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8 WO-06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8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8_정책]WO-06환경과 정치(최지용).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1장 서 론 1<br><br>제2장 환경쟁점에 대한 정치적 시각과 한국의 과제 9<br> 2-1. 환경정치학의 주요 시각<br> : 합리성 이념과 환경정책의 정치이념적 갈래 9<br> 2-2. 환경쟁점의 정치사상적 고찰<br> : 동서양 환경론의 실천적 한계와 한국적 환경론의 모색 27<br> 2-3. 지구환경쟁점의 정치적 구조와 한국의 과제 49<br><br>제3장 낙동강?위천공단문제의 해결방안 77<br> 3-1. 물분쟁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물관리정책 개선방안 77<br> 3-2. 낙동강?위천공단문제 해결방안<br> : 대구측 방안 97<br> 3-3. 낙동강?위천공단문제 해결방안<br> : 부산측 방안 125<br> 3-4. 낙동강?위천공단문제 해결방안<br> : 종합적?정치적 방안 161<br><br>제4장 정책제언 및 결론 185<br><br><br> -
dc.format.extent 194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Not-in-my-bardyard syndrome -
dc.title 환경과 정치 -
dc.title.alternative 낙동강·위천공단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Environment and Policy - Resolving the Environmental Conflict of Weichen Industrial Park in the Nakdong Watershed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8-06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요약 권 만 학(경희대학교) 문 태 훈(중앙대학교) 최 지 용(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 서론 본 연구에서 낙동강 위천공단을 둘러싼 환경갈등은 기본적으로 물의 사용을 둘러싼 지역간의 분쟁으로 압축되고 있다. 대구 경북지역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공단의 조성에 필요한 낙동강 수자원을 활용하려는 일방, 부산 경남지역은 이 지역의 마실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자원을 보전하려는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환경갈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이후 발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분쟁은 물과 관련된 분쟁이 그 갈등의 심각성이나 발생의 빈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간 환경분쟁 34건중 30건이 물 관련 분쟁이었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최지용, 1998). 돈을 풍족하게 쓰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돈을 물쓰듯 쓴다"고 한다. 여기서 물은 그만큼 풍부하게 우리의 주변에 존재해 있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물은 더 이상 무한한 자원이 아닌 유한한 자원이며, 이제 "물을 돈 쓰듯 써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몇몇 통계를 살펴보면 드러난다. 물은 지구표면의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97%가 바닷물로서 나머지 3% 가 민물이다. 이 3% 의 민물중에서 77% 가 빙산이고 22%가 지하수이며 나머지 1% 가 호수, 강, 식물, 동물에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역시 풍부하지 않아서 2006년경 부터는 물에 대한 각종 수요가 공급량을 초과하기 시작하고 2021년경에는 연간 약 29억톤의 공급부족이 예상되고 있어 물 불부족 현상을 심각하게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사람이 생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의 양은 하루에 1-2 리터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사실 목이 말라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물의 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데 있다.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것은 많은 호수나 강들이 도시로부터 나오는 엄청난 쓰레기, 산업체 폐기물과 폐수,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흘러 들어오는 하수들로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폐기물과 화학물질들은 결국 미래세대가 의존해야 할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된다. 따라서 양적으로 풍부하고 적절한 물의 공급을 위해서는 流域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관리, 물의 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에 상응하는 물 값의 책정 등으로 물의 절약을 위한 유인책의 마련, 그리고 재활용을 위한 유인책의 마련 등에 정책적인 우선 순위가 놓여질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한 음용수의 공급을 위한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해서는 산업체, 광산, 소각, 전기의 생산과정, 도시와 시골지역에서 방출되는 고형 및 액체 폐기물 -특히 유독성 폐기물- 또는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감소를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우선적인 마련이 필요하며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정책에 높은 우선 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문태훈, 1997:104-113). 낙동강 위천공단을 둘러싼 환경분쟁의 해결 역시 물 관리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과 개선방안, 정부의 정책과 물관리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분쟁해결을 위한 본 연구에서의 제안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압축된다. 첫째는 양 지역간의 갈등을 근본적인 수자원관리정책의 개선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둘째, 자발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부담에 대한 불신과 갈등의 증폭을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통하여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2. 물관리정책의 개선을 통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언 1) 국가적 차원의 물관리정책 개선 (1) 물관리의 일원화 우리나라에서는 물관리의 기본정책인 질과 양의 일원화관리가 국가차원에서 종합 조정되지 못하고 외형상의 관리주체로서는 수량부문은 견교부와 환경부가, 수질부문은 환경부로 이원화 되어 있다. 그러나 외형상 관리주체의 양분화와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건교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지자체등 다수의 행정부처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용수의 관리에 있어서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등 용도별 물관리기관이 다원화되어 있다. 생활용수업무도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는 건교부가, 생활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는 한경부간에 이원화 되어 있어 상호간 연계성과 체계적 종합적 관리가 미흡하다. 특히 하천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량측정은 건교부, 수질측정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어 상호관측지점이 다르고 관심분야가 달라 하천의 주요지점별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하천관리에 있어서 건교부는 직할하천을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을 행정구역별로 관리하고 있어 하류하천과 상류하천, 상류댐 관리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관부서가 다 달라 효율적인 조정방안이 없다. 이러한 물관리 기관의 다원화는 수질자료와 수량자료의 체계적정리의 최대 난관이 되어 물분쟁 발생시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수질오염의 원인과 피해책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분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질과 수량을 유역별로 일원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건교부의 수량부분, 환경부의 수질부분, 농림부의 농업용수부문, 통상산업부의 발전용수부분, 내무부의 재해대책업무등 물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환경부서로 통합되어 일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최지용, 1998). (2) 중앙정부의 조정기구와 유역종합 정보시스템의 구축 수자원 업무에 대한 부처간의 이해상충이나 지자체간의 수리권분쟁을 조정함으로서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 수질과 수량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유역종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송교욱, 1998). 2) 낙동강수계에 대한 물관리 정책의 개선 (1) 낙동강 종합수자원관리대책의 수립, 이용목적의 설정과 이에 따른 물 관리의 실천 낙동강 유역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산업이 산재하고 있어 낙동강의 수자원을 여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의 양이나 질에 대한 정확한 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취수하고 있어 낙동강의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낙동강 전역에 걸쳐 상하류별 이용목적을 정립하고 이용목적에 따른 수질기준을 설정하여 하류지방에도 안전한 상수원을 할당할 수 있는 종합적인 수자원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낙동강의 발원지인 안동댐에서부터 하구둑까지 낙동강 전체 유역권의 본류와 유입지류의 수질 및 수문현황을 파악하고 총체적인 수질관리 모델링을 통해서 낙동강 수계 각 댐의 적정 방류량과 유입지류로부터의 최적허용 오염부하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어느지점에서 어떠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떠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인지를 정하고 더불어 비용편익분석에 따른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오염원의 제어와 처리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은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으로 교체하고 2차처리에 국한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질소와 인을 제거할 수 있는 고차처리방식을 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낙동강 유역관리위원회의 설치 낙동강 유역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의 행정구역단위의 수자원관리체계에서 수계별 하천유역단위로 통합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유역별 일관된 수자원관리를 위하여 현재의 건교부 산하에 있는 5대강 홍수통제소와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 환경부산하의 지방환경청의 수자원관련기능을 통합한 낙동강 유역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송교육, 1998). 3. 절차적인 정당성의 확보를 통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언 낙동강 위천공단의 입지를 둘러싼 환경오염의 가능성은 사실 물관리정책의 개선을 통하여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문제는 위천공단을 둘러싼 양 지역의 갈등은 정책의 기술적인 합리성을 뛰어넘어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로 인하여 악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통상 오염물질배출시설의 입지선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물 설치의 필요성은 어떠한 필요성에 의하여, 누가 주장하는가?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누구의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가? 둘째, 제안된 사업 시설물의 경제적, 기술적 특성과 그 시설물 설치 장소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 셋째, 장소선정에서 여러 이익의 상충으로 문제나 논쟁이 야기될 때 어떠한 절차적, 실질적인 형평성(fairness)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넷째, 장소선정의 결정은 누구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또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다섯째,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누가 책임지고 보호해 줄 것인가? 환경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시설물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의 사항들이 고려된 절차적인 정당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위험감수가 필수적이며 해당 시설물 설치에 대한 적합성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낙동강 위천공단의 입지결정은 유감스럽게도 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철저히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갈등이 더욱 증폭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신이 고조되고 어떠한 기술적인 약속도 합리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던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낙동강 위천공단을 둘러싼 환경갈등이 근본적인 가치문제의 상충으로 인한 갈등이 아니라 상호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라면 더욱 위의 사항들을 고려한 이해관계 당사자들간의 적절한 조정과 타협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낙동강 물관리를 둘러싼 합리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상태에서 타협과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절차적인 엄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노진철, 1998; 문태훈, 1998). 1) 계획과정의 투명성 확보 먼저 위천공단 조성을 둘러싼 각종 정책결정과 계획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먹는 물 안전성의 확보라는 절박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일방적인 위천공단조성 발표는 핵심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갈등의 소지를 지닌 채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위천공단 조성 발표 이후 많은 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 대구시의 당초 계획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 작업이 양 당사자들의 참여하에 공동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양 지역간에 합의기한을 설정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돗물의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별 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며 합의를 이루어 나가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 지역정부와 지역연구기관들은 자문역할과 절차적인 조정자와 촉진자로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논의사항들은 예를 들면 공단의 조성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과연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지, 공단의 적정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어야 할 것인지,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2) 공단입주업체와 지역주민간의 우호적 합의 첫 번째 단계에서의 협의과정이 공단조성을 둘러싼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협의라 한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의 협의는 공단에 입주할 입주업체와 이해관계 지역주민들간의 보다 구체적인 운영사항에 관한 협의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운영사항에 관한 합의는 공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업체들과의 개별적인 합의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일괄적인 타협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으나 업체들의 입주시기와 종류가 제각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단 원칙적인 운영방안은 일괄적으로 입주업체들에게 적용하되 세부적인 사항들은 입주업체들과 지역주민들과의 개별적인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은 예를 들면 기업과 주민간의 우호적합의 프로그램(Good Neighbor Agreement Program)에서 보았듯이 입주공장의 각종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권의 보유, 시설물들에 대한 검사권한의 확보, 추가적인 오염감소 계획과 모니터링에 관련된 합의, 사고시 비상계획에 대한 발언권의 확보, 지역경제와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기금의 출연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공장의 운영 허가 등과 연관시켜 강제성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 지역주민들은 관련기업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의 확산, 생산된 제품의 우선적인 구매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환경분쟁조정기구의 개선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현재 알선, 조정, 재정의 세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한 재정은 중앙환경위원회에서 전담하고 특별시, 광역시, 각 도에 설치된 지방환경위원회에서는 알선과 조정에 의해 환경분쟁을 담당하고 있다(환경부, 1997:325;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3조, 제10조, 제16조, 제28조). 그러나 현행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절차의 시작이나 진행에서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원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에는 부족하며 특히 제3자의 선정에서 당사자들의 의사반영 통로가 거의 없고, 조직구조면에서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전문성이 약할 뿐 아니라 신뢰도가 낮아 조정제도의 활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팔당상수원문제나 낙동강 위천공단을 둘러싼 환경분쟁에서 어느 일방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현행 분쟁조정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환경분쟁조정 제도는 이미 발생된 환경오염피해구제 위주에서 예상피해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발생전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일조권이나 조망권등 새롭게 환경권의 내용으로 대두되는 권리와 관련된 분쟁도 환경분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의 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oi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i-Y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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