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강유역에서의 수질총량규제 실시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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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승우 -
dc.contributor.other 김회성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1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1Z -
dc.date.issued 1996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6 RE-17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2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6_RE17]금호강유역(김승우).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1<br><br>Ⅱ. 연구대상지역 및 규제대상 오염물질 3<br> 1. 대상지역 3<br> 2. 규제대상 오염물질 8<br><br>Ⅲ. 수질총량규제제도의 개요 10<br> 1. 현행 수질오염 규제제도에 대한 개관 10<br> 1.1. 수질환경기준 10<br> 1.2. 배출규제정책 10<br> 2. 총량규제방식에 대한 비교평가 15<br> 2.1. 배출권거래제도와 조세제도의 비교 16<br> 2.2. 총량규제 측면에서의 배출금부과제도에 대한 평가 18<br> 2.3. 총량규제 운영방안에 대한 외국의 사례 19<br><br>Ⅳ. 대상지역의 오염물질 관리실태 30<br> 1. 지역별, 오염원별 오염영향도 30<br> 1.1. 생활하수 30<br> 1.2. 산업폐수 34<br> 1.3. 축산폐수 38<br> 1.4. 비점오염원 40<br> 1.5. 배수구역별 각 오염원의 총인?총질소 부하량 요약 41<br> 2.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부문의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 현황 42<br> 2.1. 처리시설 현황 42<br> 2.2. 총인과 총질소 처리방법의 국내개발현황 48<br> 3. 수질관리모델과 수질자동측정망 현황 50<br> 3.1. 수질관리모델 50<br> 3.2. 금호강유역의 수질측정망 현황 51<br><br>Ⅴ. 수질총량규제의 시행방안 52<br> 1. 수질관리목표수준과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 가능성 54<br> 1.1. 총인 54<br> 1.2. 총질소 58<br> 2. 총량규제실시 대상오염원의 선정 60<br> 3. 배출량의 할당 61<br> 4. 배출권의 초기분배와 배출허가권의 발행 65<br> 5. 배출부과금의 산정과 운용 67<br> 5.1. 배출부과금의 산정 67<br> 5.2. 배출부과금의 운용 76<br> 6. 수질측정망의 운용 78<br> 6.1. 집중적 조사측정망 79<br> 6.2. 장기경향 관측을 위한 측정망 81<br> 7.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84<br> 8. 시행과 관리주체 84<br><br>Ⅵ. 수질총량규제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 85<br> 1. 전제된 가정의 검토 85<br> 1.1. 문제점 85<br> 1.2. 보완방안 88<br> 2. 총량규제시행 1단계 이후의 제도운영 방안 89<br> 2.1. 삭감목표량의 조정 90<br> 2.2. 배출부과금제의 효율성 제고 90<br> 2.3.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방안 모색 91<br> 3.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93<br><br>Ⅶ. 향후과제와 대응방안 98<br><br>참고문헌 100<br><br>부 록 102<br><br>부 표 127<br><br> -
dc.format.extent vi, 141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subject Water- Pollution- Mathematical models -
dc.title 금호강유역에서의 수질총량규제 실시방안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Application of Total Effluent Regulation System in Keumho River Basin Area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6-17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Ⅰ. 연구의 목적과 의의 수질총량규제란 특정의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하여 유역으로부터 대상수계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서 ‘규제’ 보다는 ‘환경계획’의 성격이 강하다. 이 제도는 수역의 환경기준을 배출허용기준(농도)만으로 달성·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먼저 총량규제 대상수계의 상황 즉 오염부하량의 발생현황과 수질오염기작 등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총량적 관리를 위한 지정항목을 선정 또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둘째로 당해수역의 수질보전상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물질의 허용한도량을 정하며, 셋째로 당해 수역의 수질이 허용한도량의 범위내로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당해수역에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규제하는 방식이다. 연안역에서의 총량규제는 일본의 동경만, 이세만, 세또내해에서 197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5차에 걸친 경제개발 수행과정을 통하여 임해공업단지(臨海工業團地) 건설, 임해발전소 건설, 간척매립사업의 추진, 양식장의 건설 등 많은 연안자원과 공간을 개발하였고, 연안역에서의 사회, 경제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지금까지는 연안역의 보전보다는 주로 이용에 치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 경제가 수출 지향적이며, 원자재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연안항만을 비롯한 산업입지 형태가 임해지향적으로 재배치(U자형 국토개발 전략)되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하는 연안도시들의 성장이 더욱 신장되어짐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같은 연안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정부는 ‘82년부터 부산·울산연안, 광양만 및 마산만을 대상으로 특별관리해역을 설정, 관리해오고 있으며 ’96년부터는 관리대상지역을 육지부까지로 확대하여 해양으로의 오염부하량을 줄이기 위한 많은 오염저감대책을 계획하고 있다. 이 해역들중에서도 마산만 유역은 특히 해역의 폐쇄성(閉鎖性)이 강하고 마산수출자유지역 및 창원기계공단 등 많은 폐수배출업소가 산재해 있어 해양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90년부터 시작된 마산만의 준설사업(浚渫事業)으로 어느 정도 양호한 수질을 보이는 듯하였으나 매년 만성적인 독성적조(毒性赤潮)의 발생 및 오염부하량의 과다로 인하여 해양수질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산만 유역에서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총량규제 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마산만 유역에서의 총량규제 방안 1. 대상지역의 선정 마산만 유역에서의 대상지역(육지부)을 선정하기 위해, 배수구역을 1차 기준으로 정하였고, 배수구역상으로만 육지부를 설정하였을 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계지역에서는 오염기여도를 고려한 행정구역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범위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 마산시와 창원시를 대상지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환경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특별관리해역 지정에는 진해시가 포함되어 있으나 진해시가 차지하는 오염물질 부하량이 전체의 약 1/10에 불과해 단기적으로는 총량규제 지정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대상항목의 선정 일반적으로 육상수계환경에서는 인이 미생물의 성장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하며, 온대지방의 해양환경에서는 질소가 제한요인이 된다. 마산만의 경우 해양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하계에 내해역은 인이, 하계 외해역과 동계 전해역은 질소가 제한인자가 되고 있다. 따라서 마산만에서 총량규제를 시행한다면, 지정항목의 선정시 적조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마산만의 하계(夏季)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즉 총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항목으로 정해야 하며, 2차적으로 동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총질소를 지정항목에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 총인, 총질소를 지정항목으로 규정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경제성있는 기술의 개발도 거의 완료된 상태로서 국내에서도 용인 등 몇몇 하수처리장에서 탈인?탈질시설이 시험가동중이므로 이 항목들을 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데 기술적 문제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3. 총량규제의 형태 대상지역에서의 ‘96년 현재 전체 BOD 일일(一日)부하량이 58,072kg이며 그중 생활하수에 의한 오염부하량이 48,214kg/일로 전체 부하량중 82%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폐수에 의한 부하량은 전체 부하량의 11%인 6,138.5kg/일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는 BOD 전체 부하량이 53,044.3kg/일로 덕동하수처리장의 증설에 힘입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하수에 의한 부하량은 42,067kg/일로 전체 부하량중 79%의 비중으로 ‘96년에 비해 감소될 것으로 보이나 산업폐수의 의한 부하량은 그 비중이 13%로 약간 증가한 6,783kg/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마산만에서 특히 마산시 및 창원시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중 생활하수에 의해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단계에서는 생활하수에 의해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을 저감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의 실정에서는 산업폐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에서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은 형태의 총량규제보다 생활하수 저감에 중점을 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규제방식을 이용한 오염원별, 지역별 삭감량 할당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장기적 차원에서 환경기초시설들이 확충된 후 산업체(공장)들에 대한 배출권거래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Ⅲ. 총량규제 제도의 합리적 추진 방향 총량규제 제도는 그 제도 자체만으로 본다면 기존의 배출허용기준에 의한 규제보다 진일보한 대안임에 분명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장은 기대되는 성과보다 시행에 따르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총량규제를 실시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 수 있다. 첫째, 현실적으로 자연적 환경용량(環境容量)의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환경기준을 토대로 해서 수학적 모델링 등에 의한 방법으로 배출허용 용량을 산정해야만 하는데, 이 경우에 환경기준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 환경용량 산정방식의 타당성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규제 자체가 곤란하다. 둘째, 목표로 하는 배출삭감량을 각 오염자들에게 공정하게 할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오염자에 대한 정확한 오염배출 정보와 합리적인 할당기준이 요구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정보를 관리할 능력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셋째, 각 오염자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를 투자해야하고 공공부문에서도 충분한 경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재원의 조달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넷째, 각 오염원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부하량을 상시(常時) 감시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의 개발이 아직은 미흡하며 이 제도 실시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도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은 많은 인력과 비용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총량규제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의 장애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연안환경이 날로 악화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총량규제 실시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하여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일정기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마산만 유역에서는 생활계, 1종이상의 폐수배출 산업체에 대하여 총인 및 총질소를 대상오염물질로 하는 총량규제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그림 참조)에 의해 대상해역에 대한 총량규제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대상해역, 대상지역 및 대상항목은 공청회, 환경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해야 하며 연안역인 점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와의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환경청과 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지정수역별로 총량삭감의 기본방침을 설정한다. 기본방침중에는 지정수역의 발생원별 삭감량, 지정지역내 지역별 오염부하량 삭감량 및 삭감방안 등이 포함되야 할 것이다.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연구기관과 지방환경청의 조언과 지도를 받아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생활하수의 총량삭감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체에서는 각 생산공정과 원료의 사용 및 폐수발생량에 따라 적절한 총량삭감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할 것이다. 단, 폐수배출업소중 그 부하량의 비중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의 업소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규정하여 대상업소 이외의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지방환경청과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폐수배출에 대한 삭감방안에 대한 조언 및 지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계획된 총량삭감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에서 실시되는 총량삭감 실행은 지방환경청에서 정기적으로 감시와 지도가 따라야 한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및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오·폐수배출량과 대상항목의 오염부하량의 총량규제기준의 준수여부, 측정치에 대한 신고와 기록의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과 감시를 실시하고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직벌제나 범칙금의 형태로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감시체제에는 시민환경단체 등이 참여토록 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환경행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총량규제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환경보호론자 및 시민단체, 산업계(폐수배출업소),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들에 대한 홍보 및 계몽이 이루어 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삭감하고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과 실천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eung-w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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