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배출원에서의 수질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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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염규진 -
dc.contributor.other 김인환 -
dc.contributor.other 이태관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1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1Z -
dc.date.issued 1997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7 RE-3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24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7_RE33]소규모배출원(염규진).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언<br> Ⅰ. 서론<br> <br>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br> <br>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br> Ⅱ. 국내 소규모 배출원의 실태와 문제점<br> <br>1. 지역별 분포현황<br> <br>2. 폐수배출현황<br> <br>3. 국내 소규모배출원의 수질오염실태<br> <br> <br>3.1 대구지역개황<br> <br> <br>3.2 성서공단내 소규모배출원 특성<br> <br> <br>3.3 대구시내 세차장 폐수 특성<br> <br> <br>3.4 세차장에 대한 설문 조사<br> <br> <br>3.5 세차관련업 폐수관리상 문제점<br>Ⅲ. 외국의 소규모배출원 수질관리 실태<br> <br>1. 연구배경<br> <br>2. 일본의 소규모배출원 관리실태<br> <br> <br>2.1 소규모 사업장 현황<br> <br> <br>2.2 소규모사업장 폐수관리의 개요<br> <br> <br>2.3 총량규제지역에 있어서 대책 및 지도의 실시상황<br> <br>3. 미국의 소규모배출원 관리실태<br> <br> <br>3.1 소규모사업장 환경관리유도정책<br> <br> <br>3.2 위스콘신주의 소규모사업장 관리 방안<br> <br> <br>3.3 기타 관련 환경법규<br>Ⅳ. 소규모배출원의 수질오염 관리방안<br> <br>1. 현실적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br> <br> <br>1.1 배출시설분류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br> <br> <br>1.2 소규모배출시설별 수질오염물질 특성 파악<br> <br> <br>1.3 소규모배출시설 수질오염원 특성별 분류 및 관리<br> <br>2. 영세 소규모배출원에 대한 관리<br> <br>3. 기술지도 및 현장지원을 통한 소규모사업장 관리<br> <br> <br>3.1 기술지도 및 현장지원의 구체적 내용<br> <br>4. 소규모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유도<br> <br>5. 소규모배출원 관리의 일원화<br>Ⅴ. 결론<br>참고문헌<br>부록<br><br> -
dc.format.extent v, 138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Water- Pollution -
dc.title 소규모 배출원에서의 수질관리 방안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Wastewater Management for Small Businesse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7-33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본 고서의 결론부문입니다. 소규모배출원은 편중분포 같은 지역적인 특성과 특정유해물질배출 같은 폐수특성으로 적은 폐수배출량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관리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사업장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의 환경관리는 주로 폐수배출량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수질관리가 이루어져 왔으며 어느 정도 관리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폐수배출량이 적은 업종이나 사업장들은 폐수배출량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이들 소규모배출원이나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가 소홀하였다. 이와같은 점을 반영하듯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규모사업장이나 배출원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조차 내려져 있지 않으며 이들 소규모배출원을 위한 특별한 환경관리대책이나 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실효성 있는 수질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소규모배출원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소규모배출원을 일일 폐수배출량 50㎥ 미만의 사업장이나 전체 고용인이 10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정의하였다. 수질관리 부문에만 중점을 둔다면 첫 번째 정의가 적당하리라 생각되지만 앞으로의 환경관리는 수질, 대기, 폐기물과 같은 개개의 매체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떠난 통합적인 관리가 될 것이므로 두 번째 정의가 보다 적절하리라 생각된다. 본 보고서의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위의 두가지 소규모배출원에 대한 정의로 통계조사를 해보았을 때 비슷한 업종 및 업소수를 보여주고 있었다. 위와같이 정의된 소규모배출원이나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관리방안을 살펴보았다. 배출규모에 있어서 5종사업장은 일일 폐수발생량이 50㎥ 미만으로서 영세한 사업장이 많은데 이에대한 일률적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은 경제적 유인책이라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일률적인 기준의 적용보다는 배출량 50㎥/일 미만의 소규모배출원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선 배출오염원 특성별로 분류하고 수질오염물질 특성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배출원 종류별로 그에 알맞는 허용기준을 제시하거나 지역별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업종에 대해서만 기준을 적용하거나 강화하는 방범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조례에 의하여 그 지역에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효과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겠다. 소규모배출원의 배출규모를 현재의 배출시설에 대한 5종 분류와는 다르게 50㎥에서 20㎥까지로 규정하고 20㎥미만의 영세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관계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와 계몽 등의 관리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일일 폐수배출량이 20㎥ 미만이라도 폐수특성상 유해물질이나 고농도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면 따로 강화된 규정이나 관리가 필요하다. 영세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오염원관리를 위해서는 오염물의 재활용이나 수거후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오염물배출의 감소를 유도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다. 또한 일평균배출량 20㎥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수가 많고 경영규모가 영세한 점, 업종별 폐수의 오염상태가 상이한 점, 그리고 적당한 폐수처리시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수질규제등의 대책추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소규모사업장의 업종별로 설치가 바람직한 값싸고 범용성이 높은 최적처리시설을 설계하고 그 보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배출원이나 소규모사업장은 영세하거나 환경오염관리에 대한 정보나 기술이 부족하므로 법이나 단속을 통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정부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관할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폐수저감대책 지도와 조언 등을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수질오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폐수저감과 오염방지를 위한 기술지도와 현장지원 등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여러 곳에 산제해 있는 많은 수의 소규모배출원에 대한 정부 주도의 환경관리 및 감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소규모배출원이나 소규모사업장 스스로가 수질오염물질 배출사고 및 환경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를 하며 위반시에는 자발적으로 관할 환경관리청이나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도록 하면 매우 효율적인 배출원 관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의적인 오염원 배출이나 법규위반이 아닌 경우, 자발적인 신고시 처벌이나 벌금을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해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정부나 지자체가 해준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위반사항이 정부나 지자체에 의한 현장조사나 다른 경로의 신고체계로 알려지면 공장일시폐쇄 등의 강력한 규제조치로 사업장이 미신고시 얻을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득을 막는다. 소규모배출원에 대한 규제는 대구의 세차장 사례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실질적으로 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하나는 소규모배출원의 수가 매우 많음을 지적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공단지역내의 관리는 환경부가, 공단외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상의 공백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현장관리에 있어서 환경부와 지자체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소규모배출원이나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적은 일률적인 법적 규제보다도 사업장 스스로의 환경관리를 위한 정부의 기술적 지도와 재정지원이 중요한 사항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u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yu-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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