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관리현황과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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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박정규 -
dc.contributor.other 이희선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2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2Z -
dc.date.issued 2000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0 RE-0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2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0_RE02]잔류성오염물질(박정규).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br>1. 연구의 목적 <br>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br>Ⅱ. POPs 부산물 관리의 필요성 <br>1. POPs 부산물의 정의 <br>2. 국제적인 규제강화 <br>3. 발생원 대체방법의 부재 <br>4. 기존 관리정책의 미흡 <br>5. 심각한 물질독성 및 환경위해 <br>5.1 다이옥신/퓨란 <br>5.1.1 실험동물에 대한 독성 <br>5.1.2 인체건강에 대한 독성 <br>5.1.3 생태독성 <br>5.2 HCB <br>5.2.1 실험동물에 대한 독성 <br>5.2.2. 인체건강에 대한 독성 <br>5.2.3 생태독성 <br>Ⅲ. 선진국의 POPs 부산물 관리동향 <br>1. 다이옥신과 퓨란 <br>]1.1 국가별 배출원 <br>1.1.1 미국 <br>1.1.2 캐나다 <br>1.1.3 일본 <br>1.1.4 EU 국가 <br>1.1.5 각국의 배출량 비교 <br>1.2 국가별 오염현황 <br>1.2.1 미구과 캐나다 <br>1,2,2 일본 <br>1.2.3 EU 국가?<br>1.3 국가별 규제현황 <br>1.3.1 미국 <br>1.3.2 캐나다 <br>1.3.3 일본 <br>1.3.4 EU 국가 <br>2. HCB <br>2.1 국가별 배출원 <br>2.1.1 미국 <br>2.1.2 캐나다 <br>2.2 국가별 오염현황 <br>2.3 국가별 규제현황 <br>2.3.1 미국 <br>2.3.2 캐나다 <br>Ⅳ. POPs 부산물의 국내 배출현황과 문제점 <br>1. 다이옥신과 퓨란 <br>1.1 배출원 및 배출현황 <br>1.2 오염현황 <br>1.2.1 토양 <br>1.2.2 음식물 <br>1.2.3 인체 <br>1.3 국내 관리상의 문제점 <br>2. HCB <br>2.1 배출원 및 배출현황 <br>2.2 오염현황 <br>2.3 국내 관리상의 문제점 <br>Ⅴ. POPs 부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br>1.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br>2. 오염현황 및 위해성 확인사업 실시 <br>3. 규제기준 선정 <br>3.1 환경매체별 허용기준 <br>3.2 주요 배출원별 배출기준 <br>4. 최적가용기술 개발 및 적용 <br>4.1 다이옥신/퓨란의 저감방안 <br>4.2 HCB의 저감방안 <br>5. POPs 부산물의 통합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br>Ⅵ. 결론 <br>Ⅶ. 참고문헌 <br>부록Ⅰ. 약어정리 <br>부록Ⅱ. 각국의 HCB 규제기준 <br>부록Ⅲ. 소각시설에서의 다이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론 1<br>1. 연구의 목적 1<br>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br><br>Ⅱ. POPs 부산물 관리의 필요성 3<br>1. POPs 부산물의 정의 3<br>2. 국제적인 규제강화 4<br>3. 발생원 대체방법의 부재 7<br>4. 기존 관리정책의 미흡 9<br>5. 심각한 물질독성 및 환경위해 11<br>5.1 다이옥신/퓨란 11<br> 5.1.1 실험동물에 대한 독성 12<br> 5.1.2 인체건강에 대한 독성 17<br> 5.1.3 생태독성 20<br>5.2 HCB 21<br> 5.2.1 실험동물에 대한 독성 23<br> 5.2.2 인체건강에 대한 독성 28<br> 5.2.3 생태독성 30<br><br>Ⅲ. 선진국의 POPs 부산물 관리동향 33<br>1. 다이옥신과 퓨란 34<br>1.1. 국가별 배출원 34<br> 1.1.1 미국 34<br> 1.1.2 캐나다 41<br> 1.1.3 일본 43<br> 1.1.4 EU 국가 46<br> 1.1.5 각국의 배출량 비교 50<br>1.2 국가별 오염현황 52<br> 1.2.1 미국과 캐나다 52<br> 1.2.2 일본 59<br> 1.2.3 EU 국가 67<br>1.3 국가별 규제현황 72<br> 1.3.1 미국 72<br> 1.3.2 캐나다 80<br> 1.3.3 일본 80<br> 1.3.4 EU 국가 82<br>2. HCB 85<br>2.1 국가별 배출원 85<br> 2.1.1 미국 85<br> 2.1.2 캐나다 97<br>2.2 국가별 오염현황 99<br>2.3 국가별 규제현황 100<br> 2.3.1 미국 100<br> 2.3.2 캐나다 106<br><br>Ⅳ. POPs 부산물의 국내 배출현황과 문제점 110<br>1. 다이옥신과 퓨란 110<br>1.1. 배출원 및 배출현황 110<br>1.2 오염현황 113<br> 1.2.1 토양 113<br> 1.2.2 음식물 114<br> 1.2.3 인체 115<br>1.3 국내 관리상의 문제점 116<br>2. HCB 117<br>2.1 배출원 및 배출현황 117<br>2.2 오염현황 118<br>2.3 국내 관리상의 문제점 123<br><br>Ⅴ. POPs 부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125<br>1.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125<br>2. 오염현황 및 위해성 확인사업 실시 129<br>3. 규제기준 선정 130<br>3.1 환경매체별 허용기준 130<br>3.2 주요 배출원별 배출기준 132<br>4. 최적가용기술 개발 및 적용 135<br>4.1 다이옥신/퓨란의 저감방안 137<br>4.2 HCB의 저감방안 138<br>5. POPs 부산물의 통합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141<br><br>Ⅵ. 결론 143<br><br>Ⅶ. 참 고 문 헌 145<br><br>부록Ⅰ. 약어정리 154<br><br>부록Ⅱ. 각국의 HCB 규제기준 157<br><br>부록Ⅲ. 소각시설에서의 다이옥신/퓨란 저감기술 181<br><br> -
dc.format.extent vii, 192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Persistent pollutants- Toxicology -
dc.title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관리현황과 대응방향 -
dc.title.alternative 부산물을 중심으로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Development of POPs Regulation in Korea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0-02 -
dc.description.keyword 위해성관리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2000년 12월 제5차 INC 회의를 마지막으로 POPs 협약을 위한 최종안이 확정되었으며, 내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될 외교회의에서 협약이 채택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POPs 물질의 관리를 더 이상 미룰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미 환경부를 중심으로 POPs 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일부 사업이 추진 또는 계획중이나, 아직 완벽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는 못하다. 이에 POPs 규제협약안, 선진국의 규제동향, 국내관리동향 및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POPs 물질 중 산업공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산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POPs 부산물의 물질별 배출원 종류와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의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 제도를 부산물의 특성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또한 원료물질이 아닌 부산물에 적합한 배출신고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POPs 부산물의 환경상 오염현황 및 위해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역시 기존의 환경부에서 실시중인 『내분비계 장애물질 중·장기연구사업계획』에 의해 오염실태조사가 수행되기보다는 별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다른 내분비계 장애물질과는 구별하여 주요배출원과 배출량을 파악한 후,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원별로 오염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가칭 『POPs 통합관리를 위한 오염실태조사(안)』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조사계획에는 부산물의 위해성평가도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부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POPs 부산물에 대한 규제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다이옥신과 퓨란의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만 제시되어 있으며, HCB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향후 부산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는 반드시 규제기준이 요구되며, 이는 환경매체별 허용기준과 주요 배출원별 배출기준으로 나누어 설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넷째, POPs 부산물의 각 배출원별 최적가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주요 배출원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부산물의 효율적인 규제를 위하여는 주요 배출원별로 최적가용기술을 개발·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며, UNEP에서도 각 회원국이 BAT에 근거하여 규제기준을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부산물 중 다이옥신/퓨란의 소각시설에서의 일부 BAT는 연구되어 있으나 다른 배출원에 적용할 수 있는 BAT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각 배출원별 BAT 및 저감방안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각 배출원별 규제기준은 이들 BAT를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POPs 부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 부산물과 관련된 국내 법률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관련법만으로 POPs 물질을 관리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외국과 같이 부산물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Park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eong-Gue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Lee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Hee-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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