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의 수변녹지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최지용 -
dc.contributor.other 이지현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4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4Z -
dc.date.issued 2001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1 RE-05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5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1_RE05)도시지역수변녹지(최지용).pdf -
dc.description.abstract The important task of preserving and protecting water quality in water supply areas is best facilitated through environmental-friendly management systems in adjacent waterzones, particularly through the formation of riparian buffers. Urban areas are of particular interest because their high contributions of pollution loading conflict with their low covering percentage in the watershed. This feature of the urban landscape requires that certain areas to be converted into riparian buffers in order to restrict pollution sources and purify non-point sources. The various functions of the riparian buffer in water supply areas include reducing non-point sources, assuaging the public's peace of mind, and improving the environment's esthetics. To be effective, any damaged riparian buffers in urban areas should be recovered and the existing ones maintained. The following policies are recommended in order to achieve such ends: 1. To form operative riparian buffers, designated areas in fixed distances from bodies of water or areas that affect water quality, or absolute protection zones, need to be established. The absolute protecting zone is to be determined by factors of slope, soil, vegetation, pollutant source, and proximity. However, if taking account of flood water levels, surrounding areas within 30m of important water supply areas and urban areas, which are exclusive riparian buffer areas, should also be included. 2. Priority in terms of water quality should be established for each land segment in order to promote efficient land acquisition within the riparian buffer and formation of vegetation. High priority areas should be dealt with preferentially and environment-friendly land management should be considered. 3. To establish legal bases for waterside zone management, independent laws and amendments to existing laws, such as 'Urban Planning Act' or 'River Act', that are related to the formation of riparian buffers should be introduced. The regulations should include appointment of riparian buffers (absolute protection zones), management (planting, land disturbance, overseeing of the impermeable layer, excavation, septic tank drainage, farming) and so on. 4. The management of the riparian buffer (absolute protecting zone) should focus on pollution source limit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in the buffer and outside as well. Thus, rainfall runoff in the direction of the riparian buffer zone has to flow, not in the waterway-type, but the thin flat-type, and the buffer should be able to direct ground water as well. 5. The waterside buffer also has to be analyzed and managed based on the watershed unit, because considering the riparian buffer alone limits the capacity of pollution reduction, protection of the ecosystem and water volume preservation. The riparian buffer by itself should not be completely depended upon as a controlling non-point source; it needs to be combined with appropriate controls of the watershed pollution source and instruments to restrict runoff. Although it can improve certain non-point sources, the riparian buffer should be considered and implemented as a part of larger conservation and regulatory plan.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br>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br>제2장 상수원유역 도시지역에서의 수변녹지 역할 <br>2.1 도시지역의 주요 수질오염원 <br>1. 중금속 <br>2. VOCs <br>3. 유해물질 관리의 중요성 <br>2.2 수변녹지의 수질개선 효과 조사 <br>1. 실험에 의한 효과 파악 <br>2. 기존 문헌에 의한 오염원별 제거효율 <br>2.3 수변녹지 운영 사례 <br>1. 메사추세츠 <br>2. 북캐롤라이나 <br>3. 뉴욕주 <br>4. 기타 <br>2.4 상수원에 위치한 도시지역 수변녹지의 역할정립 <br>제3장 도시지역의 수변녹지 조성방안 <br>3.1 수변녹지 조성우선지역 선정방안 <br>1. 수변녹지 조성순위 산정시 고려사항 <br>2. 수변녹지 조성순위 산정기법 <br>3. 적용사례 <br>3.2 적정 수변녹지 조성규모 산정 <br>1. 수변녹지 규모결정 영향요소 <br>2. 규모산정 기존 모델의 검토 <br>3. 적정 규모의 산정 <br>3.3 도시지역의 수변녹지 조성전략 <br>1. 수변녹지 조성시 고려사항 <br>2. 인공조림시 고려사항 <br>3. 수변녹지에 의한 유해물질 저감 <br>제4장 도시지역 수변녹지 관리방안 <br>4.1 식생 및 습지관리 <br>1. 녹지식생 관리 <br>2. 습지 관리 <br>4.2 토지이용 및 토양관리 <br>1. 지표 손상억제 <br>2. 토양관리 <br>3. 수변녹지 이용 최소화 <br>4. 지대별 구분 관리 <br>4.3 관리제도개선 <br>1. 수변녹지 관련법의 제정 <br>2. 기존 관련법에서의 보완 <br>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1<br>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br>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br><br>제2장 상수원유역 도시지역에서의 수변녹지 역할 5<br> 2.1 도시지역의 주요 수질오염원 6<br> 1. 중금속 8<br> 2. VOCs 10<br> 3. 유해물질 관리의 중요성 15<br> 2.2 수변녹지의 수질개선 효과 조사 17<br> 1. 실험에 의한 효과 파악 17<br> 2. 기존 문헌에 의한 오염원별 제거효율 33<br> 2.3 수변녹지 운영 사례 56<br> 1. 메사추세츠 56<br> 2. 북캐롤라이나 57<br> 3. 뉴욕주 58<br> 4. 기타 59<br> 2.4 상수원에 위치한 도시지역 수변녹지의 역할정립 60<br><br>제3장 도시지역의 수변녹지 조성방안 63<br> 3.1 수변녹지 조성우선지역 선정방안 64<br> 1. 수변녹지 조성순위 산정시 고려사항 64<br> 2. 수변녹지 조성순위 산정기법 70<br> 3. 적용사례 77<br> 3.2 적정 수변녹지 조성규모 산정 92<br> 1. 수변녹지 규모결정 영향요소 93<br> 2. 규모산정 기존 모델의 검토 97<br> 3. 적정 규모의 산정 99<br> 3.3 도시지역의 수변녹지 조성전략 104<br> 1. 수변녹지 조성시 고려사항 104<br> 2. 인공조림시 고려사항 106<br> 3. 수변녹지에 의한 유해물질 저감 111<br><br>제4장 도시지역 수변녹지 관리방안 119<br> 4.1 식생 및 습지관리 119<br> 1. 녹지식생 관리 119<br> 2. 습지 관리 125<br> 4.2 토지이용 및 토양관리 131<br> 1. 지표 손상억제 131<br> 2. 토양관리 132<br> 3. 수변녹지 이용 최소화 134<br> 4. 지대별 구분 관리 135<br> 4.3 관리제도개선 137<br> 1. 수변녹지 관련법의 제정 137<br> 2. 기존 관련법에서의 보완 145<br><br>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149 -
dc.format.extent iv, 160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Watershed management -
dc.title 도시지역의 수변녹지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Conformation and Management Development at the Waterside Afforestation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1-05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상수원 지역에서는 수변구역의 여러 기능 중 수질보호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서는 수체에 인접한 토지의 친환경적 관리가 중요하며 이중에서도 특히 수변녹지 조성은 수질관리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한다. 특히 도시지역은 그 면적이 수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오염기여도는 타 토지이용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수원유역에서 도시적 토지이용과 수체사이에는 일정한 토지가 수변녹지로 조성되어 오염발생원 입지금지, 발생한 비점오염원의 정화기능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다. 도시지역에서의 수변녹지는 토지취득, 기존 토지이용과의 경합,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수변녹지 조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볼 때, 도시지역에서의 수변녹지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여 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수변녹지 조성 및 관리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수원유역에서 수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지역에 대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수변녹지 조성 및 최적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 상수원유역 도시지역에서의 수변녹지 역할 광범위한 상수원지역에 대해 동일한 토지이용규제를 적용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수변구역 중에서도 상수원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매입을 하여 녹지로 조성하거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규제를 적용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변에서 최소한의 일정거리 토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하고 이 지역은 가능한 녹지로 조성하고 인위적인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이 합리적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수변녹지와 절대보전지역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절대보전지역은 배후지역의 토지이용과 물이용 중요도에 따라, 인위적 이용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상수원지역 도시지역에 위치한 절대보전지역에는 저수지에서는 만수위, 하천에서는 홍수위에서 일정거리에 위치하는 지역 등이 해당된다. 절대보전지역 관리는 수질관리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나 상수원을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어 절대보전지역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비점오염원 제거를 위한 완충지대에 초점이 맞춰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완충지대는 인접 토지이용이나 오염원으로부터 생태계나 중요한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된 일반적으로 자연적 또는 관리된 지역이다. 완충지대에는 많은 최적관리기법(BMP)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나 BMP의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특히 수변에 인접한 지역은 오염원 자체의 입지제한이 수질보호를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강, 저수지를 따라 조성된 수변녹지(또는 절대보전지역)는 오염물질의 입지억제와 더불어 오염물 보유 혹은 제거하고, 하천 생태시스템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수변에서 약 30m까지의 절대보전지역은 원칙적으로 수변녹지로 조성함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변녹지(절대보전지역)중 일부는 관리지대로 두어 절대보전지역이 최선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두고 나머지는 자연적인 식생보호를 위해 인위적 간섭을 하지 않는 지역으로 둠이 바람직하다. 절대보전지역은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수자원을 확실히 격리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수질은 수체에 인접한 토지이용의 특징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은 수변녹지가 영구적인 오염원 소멸지(sink)가 아닐 수 있고, 오히려 오염원과 소멸지가 모두 될 수 있는 일시적인 저장 지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침식물과 인의 경우에 그런데, 이는 수변녹지내에 분해과정이 없기 때문이다(질소는 탈질화를 통해서 제거될 수 있다). 절대보전지역의 가장 큰 목적은 오염원 입지 및 사고의 사전차단을 통해 상수원으로의 오염원의 이동을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수원지역에 지정된 수변구역도 수변에서 일정 규모까지는 반드시 매수하여 녹지로 조성하여 절대보전지역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상수원유역 도시지역의 수변녹지 조성방안 1. 조성우선지역 선정방안 수변녹지를 조성하는 목적은 현재 상수원 유역에서 시급한 문제인 '수질 보전'이며 이를 중심으로 조성토록 하였다. 조성 우선지역 선정은 먼저 다기준의사결정 중 단순가중치법에 근거한 토지득점시스템,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서 토지매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기 위해 개발한 WLP, 마지막으로 WLP에서 유하시간함수 항목을 제외하고 간편화한 후, AHP로 부족한 부분을 또 다른 의사결정기법인 CP로 보완한 방법 등을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하도록 그 방법론을 가장적인 자료를 이용해 예시하였다. 1) 토지득점시스템 (Land Score System: LSS) 토지득점시스템을 이용해 수변구역내에서 녹지조성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보았다. 토지득점시스템은 단순가중치기법에 근거한 것으로 가중치는 연구자의 경험이나 판단에 따라 직접 확정되게 된다. 따라서 별도의 가공없이 직적접 판단에 따른 값자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짧은 시간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유리할 수 있지만, 연구자의 주관이 어떤 여과과정 없이 바로 가중치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결과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2) 유역기반 우선순위 모델(Watershed-based Land Prioritization Model: WLP) 다중의사결정기법에서 AHP를 도입하므로써 단순가중치를 사용한 LSS에서 문제시되었던 '주관적 판단의 여과없는 개입' 문제를 완화하고 다중요인들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된 상대적 유하시간은 기존의 2차원적 면적에 바탕을 둔 선형적인 증가가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유하시간을 모사하고 있기 때문에 모의시 현실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사추세츠주의 결과에서 누적우선순위지수는 면적에 대해 로그함수적 증가를 보인다. 이는 유역 전체에 대해 수질에 대해 민감도가 높은, 비교적 작은 부분의 토지를 매입하여 관리함으로써 일정 예산에서 극대의 수질개선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AHP와 CP를 결합한 공간의사결정기법 본 방법은 AHP에 절충법을 도입함으로써 WLP에서 피할 수 없었던 정보의 손실을 보완할 수 있고, 각 관점별로 적합한 필지를 조성하는데 유의하여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에 따른 중첩기법을 도입하므로 상호배반적인 기준을 포함하는 데서 오는 종속의 문제를 완화하고 의사결정시 탄력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필요한 경우, 필지별 지가나 토지소유자의 매각 의사 등의 속성 자료를 지번으로 구분된 토지특성도 등의 공간자료에 연결하여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기타 고려도 가능하다. 이상의 세 가지 방법적 실례에서, 연구지역은 보통 격자단위로 공간분석이 수행되어 전지역에 대한 우선순위가 산정이 가능하다. 이처럼 GIS 환경 하에서 다기준 의사결정기법을 수행하므로써 다중적인 요인들을 포함하는 동시에 많은 양의 공간정보를 체계화된 과정에 따라 분석하여 최적입지를 효과적 선정할 수 있다. 2. 적정 수변녹지 조성규모 산정 절대보전지역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한 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토지이용에 따른 오염제어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모니터링 자료가 없기 때문에, 타 연구에서 수행된 현장 연구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토지 상태가 비슷하고 오염부하량이 비슷하다면, 다른 지역에서의 제거 효율은 우리나라에서도 효율성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도 수변녹지의 효율성은 수 개의 실험 용지에서 몇몇 수질 구성성분(예: 질소, 인, 살충제, 침식물)에 대해서 정량화되어 왔지만, 다른 중요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효과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염물질별로 제안된 절대보전지역은 영양물질 5∼47m, 수온 10∼50m, 우수유출수 15∼53m, 대장균 27∼95m, 침전물 5∼110m, 야생생태계 보호 10∼200m등이 일반적으로 제의되고 있다. 수변녹지의 적정너비를 정하는 것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국내외의 이때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육상 서식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최소 수변녹지 너비 권고치는 30m 정도의 범위를 갖는다. 관련 지역 내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이런 범위 내에서 정확한 너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최소 수변녹지 너비가 커질수록, 수질과 서식지 보전에 대한 안정성의 한계도 커진다. 수변녹지(핵심보전지역)의 성능을 정량화할 때까지는, 제안된 최소소폭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효과에 대한 지속적 연구, 운영 경험 등의 축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사도, 토양 투수도 등에 따라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동화시키기에 충분치 못한 체류시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수변녹지의 너비는 증가되어야 한다. 반대로, 현장 자료와 정보가 일관되게 체류시간과 생물학적 활동이 하천 내 수질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킨다고 설명할 때는, 핵심보전지역 감소도 고려하여야 한다. 비록 15m - 30m의 핵심보전지역이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이 되지만, 어떤 특정 시스템에서 이 접근법이 최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15m - 30m를 기본으로 하천 규모에 따른 적정 폭은 다음과 같다. 1) 대하천 본류지역 ·기본 너비는 30m에 1%의 경사마다 0.5m 추가한다. ·인접 습지를 반드시 포함하고 습지가 기본넓이 이내에 있을 경우 전체 습지를 제외한 추가적인 녹지가 보호되도록 한다. ·수변 지대 내 현재 불투수 표면은 수변녹지 폭에 포함되지 않는다. ·25%이상의 사면은 너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지류지역 ·기본 너비는 15m에 1%의 경사마다 0.5m 추가 ·임시적인 하천도 포함되도록 한다. ·25%이상의 사면은 너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변녹지는 많은 육상 야생생물 종을 위한 서식지를 제공하며, 삼림 내부 종을 위한 서식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넓은 수변녹지가 필요하다. 이 종들 중에서 상당수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문헌에서 야생생물(대부분은 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권고치는 100m의 수변녹지이다. 이는 많은 경우에 실용적이지 못하지만, 정부는 100m이상의 넓이를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장 조성 및 관리방안 상수원 관리를 위해서는 한 두가지 정책의 시행으로는 달성하기가 곤란하고 점오염원 처리, 비점오염원 처리, 토지이용관리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상수원지역에서 수변녹지가 가지는 기능은 오염원 입지제한과 비점오염원 저감기능 뿐만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성 및 심미적 기능까지 다양하다. 이와같은 기능이 종합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파괴된 수변녹지의 적극적인 복구와 기존 수변녹지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건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변구역내 수변녹지(절대보전지역) 조성 수면에서 일정거리까지 또는 수질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한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녹지조성 등의 방법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절대 보전지역은 가능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양한 친 환경적 토지관리기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절대보전지역 지정은 경사, 토양, 식생, 발생하는 오염물에 따라 거리를 정하거나 일정거리로 정하는 수도 있으나 중요한 상수원의 경우 최소한 홍수위에서 30m까지는 포함되도록 함이 바람직하고 이 경우 도시지역 등 수변구역에서 제외지역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변녹지 조성 및 관리우선순위 설정 수변구역을 전부 매입하거나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기에는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및 소유 특성상 무리가 있다. 따라서 수변구역내 토지매입 및 녹지조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필지별 수질영향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산정하여 순위가 높은 지역부터 매입하거나 환경친화적 토지관리기법을 동원해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수변녹지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수변구역 관리를 위한 법적인 기반구축은 '수변녹지법'과 같은 직접적인 규정의 제정방안과 '도시계획법'이나 '하천법' 등 기존의 타 법과 규정을 활용한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수변녹지의 조성과 관리를 위해 최종적으로는 '수변녹지법'과 같은 독립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수변녹지의 조성과 관리에 관해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수변녹지(절대보호지역)지정에 관한 사항, 관리(수목식재, 토지교란, 불투수면, 채굴, 정화조배수, 농경)에 관한 사항 등이다. 수변녹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수변구역이 이미 지정되어 있지만 이중에서 수변녹지 부분을 수변구역관리보다 한 단계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 "수변녹지"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는 수변녹지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변녹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에 제한을 가하고, 매수 또는 친환경적 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틀이 되는 것이다. 수변녹지 조성과 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법의 제정도 필요하지만 관련법에서 수변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기존의 법 체제를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즉, 수변녹지 관리를 위해서 관련법에서 이들의 조항을 추가하여 허가시 요구조건으로 하거나 관리시 특정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4) 수변녹지 관리향상 수변녹지(절대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는 내부에서의 오염물질 입지차단 등 오염물 발생억제에 초점을 둠과 동시 외부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제거도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수변녹지로 유입되는 우수유출수가 수로화된 흐름이 아닌 얕은 판 흐름으로 되도록 함과 동시 지하침투 등이 촉진 될 수 있는 특성을 갖도록 녹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상수원에 위치한 도시지역의 수변구역 산림관리는 산림지가 상수원수역이라는 인식하에 산림의 현상유지 및 시설규제 등 소극적 방법보다는 산림의 수질정화기능의 증진 및 보전을 위해 일련의 체계적인 산림시업이 필요하다. 산림의 완충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간벌 및 가지치기 등 산림시업이 유의하며, 특히 수변구역 산림을 침엽수 인공림으로 조성할 경우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산림의 수질정화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간벌 및 가지치기 등 적절한 산림시업이 필요하다. 수변녹지에서 수질정화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지역과 수변녹지 산림이 연계되는 지역에는 오염저감식물의 식재(예: 중금속 제거를 위한 해바라기)하여 조경효과와 더불어 오염도 저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식재관리가 필요하다. 5) 최대한의 자연성 회복고려 도시지역의 수변지역에서는 토지이용의 고도화나 홍수소통 위주의 하천개수사업 등에 의해서 없어진 수변녹지를 복원시키는 일은 수환경의 보전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수변지역에 녹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본래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던 산림군집을 보전하는 일이다. 질적으로 저하된 수변녹지에 대해서는 종조성이 자연도 높은 녹지로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지역 수변녹지 복원은 생물군집의 건전한 서식이 가능하도록 계류 및 하천환경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하며, 환경과 조화되는 환경보전형 수변녹지가 되어야 한다. 6) 유역관리 차원에서의 관리 수변녹지 단독으로는 오염저감, 생태계보호, 수량확보 기능과 효과가 제한적이며 유역차원에서 접근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비점오염원 제어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수변녹지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되며, 유역내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적절한 발생원 제어 수단과 유역내 각종 유출억제 장치와 통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록 수변 완충지가 일정 비점오염원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 전체 오염 제어 수단이나 보전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수변녹지 단독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보다는 유역차원에서 수변녹지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7) 수변녹지의 기능에 대한 지속적 연구 지금까지는 하천 및 주변환경이 일체가 된 생태계, 자연환경으로서의 수변녹지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했다. 따라서 아직 밝히지 못한 수변녹지의 기능과 역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수리-수문-생태 등이 포함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수변녹지대의 산림에 대해서도 그 보전과 복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군집조성과 임목구조, 그리고 그들의 동태를 조사하고, 하천에 의한 물리적 영향과 생태적 영향 등을 상세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지역내 수목의 수질완충 및 수량확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 산림시업지침 마련을 위한 중ㆍ장기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수질보전을 위한 수변녹지와 연계된 비점오염원시설에 대한 수질정화기능의 효과 분석도 필요하다. 아울러 임상별, 수종별 수질정화기능 등에 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oi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i-Y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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