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에너지 관련세제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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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강만옥 -
dc.contributor.other 권오성 -
dc.contributor.other 정회성 -
dc.contributor.other 강광규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7Z -
dc.date.issued 20021129 -
dc.identifier A 환6100 2002-3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68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2_CR42]현행에너지관련세제(강만옥).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 언 1<br>1. 연구배경 1<br>2. 연구목적 3<br>3. 연구범위 및 내용 4<br><br>Ⅱ. 에너지소비 및 대기오염물질배출의 현황과 전망 5<br>1. 에너지소비 현황 및 전망 5<br>1.1 에너지원별 에너지 소비 추이 5<br>1.2 부문별 에너지 소비 추이 9<br>1.3 에너지 수요 전망 12<br>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18<br>2.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19<br>2.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24<br>3.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및 전망 26<br>3.1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26<br>3.2 이산화탄소 배출전망 29<br><br>Ⅲ. 에너지가격 및 과세체계 현황 30<br>1. 에너지 가격체계 현황 30<br>2. 에너지원별 과세체계 현황 36<br>3. 에너지 관련 세수 현황 40<br>4. 자동차 운행단계 과세 현황 45<br>5. 환경부소관 경제적 유인제도 현황 46<br>5.1 대기배출부과금 46<br>5.2 대기환경개선부담금 47<br><br>Ⅳ. 주요국의 에너지과세 및 환경세 도입 동향 49<br>1. 국가별 에너지 관련 과세 현황 49<br>1.1 덴마크 49<br>1.2 핀란드 50<br>1.3 네덜란드 51<br>1.4 노르웨이 52<br>1.5 스웨덴 53<br>1.6 일본 54<br>1.7 독일 54<br>1.8 미국 55<br>2. 에너지 과세수준의 국제비교 55<br>3. 주요국의 환경세 도입 동향 64<br>3.1 환경세 도입 현황 64<br>3.2 환경세율의 차별화 70<br>3.3 추가세수 활용방안 70<br>3.4 환경세 도입효과 71<br><br>V. 현행 에너지가격 및 관련세제의 평가 76<br>1. 현행 에너지가격의 문제점 76<br>2. 현행 에너지관련 과세체계의 문제점 77<br>3. 에너지원간 형평성 문제 79<br>4. 현행 에너지관련 세수활용방안의 문제점 81<br>5.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안 평가 82<br>6. 환경부소관 경제적 유인제도의 문제점 84<br> 대기오염을 고려한 에너지가격 조정의 이론적 근거 85<br><br>Ⅵ. 현행 에너지 관련세제의 개편방안 90<br>1. 에너지 관련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90<br>1.1 개편의 당위성 90<br>1.2 제약요인 93<br>1.3 세제개편 대안 검토 94<br>2. 적정 에너지가격 설정방안 98<br>2.1 현행 에너지 가격 구조 98<br>2.2 적정 에너지가격의 결정요인 99<br>2.3 환경오염 비용을 반영한 적정 에너지가격 설정방안 100<br>3.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오염 비용 추정 100<br>3.1 환경오염 비용 추정방법 100<br>3.2 에너지원별 환경오염 비용의 추정 101<br>4. 세율조정 방안 106<br>4.1 과세대상 106<br>4.2 과세부담자 106<br>4.3 세율조정 방안 106<br>5. 세제개편시 보완방안 123<br>5.1 과세원칙 123<br>5.2 세제개편시 지원방안 124<br>5.3 중?장기적으로 원유에 대한 환경과세 검토 126<br>6. 세제개편의 파급효과 127<br><br>〔 참 고 문 헌 〕 131<br> -
dc.format.extent 128p. -
dc.publisher 환경부 -
dc.subject Taxation- Law & legislation- Korea -
dc.title 현행 에너지 관련세제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방안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본 보고서의 "I. 서언" 부분의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바랍니다. 1. 연구배경 □ 현행 에너지 세제는 물가안정, 산업지원 등을 위해 低에너지가격정책에 기본을 두어 운용해 온 결과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 개선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 ?자원배분 왜곡 및 에너지 소비절약 동기부여 미흡 - 에너지소비는 세계 10위, 석유소비 6위(수입 4위) ?우리나라 ‘97년 에너지사용 증가율(‘80년 대비)은 328%로 선진국(미국 19%, 프랑스 30%, 독일 -3.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1인당 에너지소비(3.87toe)는 이미 일본 수준(4.03toe)에 근접 - 대도시 대기오염의 절반은 공장매연, 나머지 절반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기인 ?휘발유가격은 높은 반면, 경유?LPG 가격은 낮은 세금으로 인해 지나치게 저가 - 휘발유, 경유, LPG의 수송에너지간 상대가격은 공장도가격에서는 그리 큰 차이가 없으나 소비자가격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수송용 에너지에 대한 세금차이에 기인 ?2002년 8월의 경우, 휘발유에 대한 세금은 859.67원/ℓ, 경유에 대한 세금은 357.97원/ℓ, LPG에 대한 세금은 192.29원/ℓ로 나타나고 있음 ?3개의 석유제품간 공장도 가격차이는 크지 않으나 세금의 차이가 커서 소비자가격에서는 휘발유대 LPG의 가격비가 2.8배, 휘발유대 경유의 가격비는 1.8배에 달함 - OECD가입국의 대부분은 경유의 세금비중(58.3%)과 휘발유의 세금비중(61.3%)이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동일한 수준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휘발유의 세금비중은 67.2%로 경유의 세금비중 39.8%에 비해 크게 차이나 남 □ 低에너지가격정책이 에너지의 과다소비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각한 수준임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과다 - NOx의 경우 우리나라는 12.67톤/㎢로 미국 2.28, 프랑스 3.09, 독일 5.05 및 OECD 평균 1.2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SOx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4.99톤/㎢로 미국 1.97, 프랑스 1.72, 독일 4.11 및 OECD 평균 1.2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미세먼지는 선진국에 비해 1.7~3.5배 가량 높은 수준임 ?CO2 배출량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90~’98년의 증가율이 6%로 동기간 OECD국가의 평균증가율 1.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관련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조세 및 각종부과금 현황을 보면, ?조세의 경우 특소세 및 교통세 이외에 유류관련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 교육세(특소세액 및 교통세액의 15%), 지방주행세(교통세액의 12%) 그리고 관세(할당관세율 7% 적용)가 부과되고 있음 - 또한, 조세이외의 수입?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및 품검수수료 등이 각 석유제품별로 부과 적용되고 있음 -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고 종량세(특소세, 교통세)에 종가세(교육세)가 부과되는 등 조세체계의 복잡성은 징세관련 행정비용을 과다하게 수반 ?등유와 LPG 등 일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본래 사치품을 중심으로 과세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소비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소득의 증대에 따라 소비패턴이 고도화?대중화되면서 과거에는 사치품으로 간주되었던 제품들이 생활필수품화되는 품목의 수가 증대하였으며, 등유와 LPG 등 특소세 부과대상 품목들도 예외가 아님 - 이러한 품목에 특소세를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라는 특소세 과세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과세기준에 대한 투명성 및 형평성 결여 - 에너지관련 세금부과 대상 및 수준, 세금감면 등이 투명한 기준 없이 세수확보, 물가안정, 산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결정 ?에너지관련 세금부과 대상 및 수준 등이 투명한 기준 없이 석유제품에 편중 부과되어 에너지원간 상대가격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휘발유와 경유간, 휘발유와 LPG간의 과다한 세금격차는 수송부문 소비구조 및 투자왜곡을 조장 - 교통과는 무관한 산업용 및 가정?상업용 경유에 교통세를 부과 □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반영이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과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러한 사회적 비용(외부효과)을 시장가격으로 내부화하는 조세기능은 미흡한 실정 - 그 결과 에너지는 사회적 적정수준 보다 과다하게 소비되고 대기오염물질이 자정능력 이상으로 과다 배출되어 대기오염 피해를 유발하고 누적되어 감 - 또한 오염부하가 높은 에너지의 상대가격이 적정수준 보다 낮아 에너지소비 구조도 이러한 에너지 위주로 고착화되는 현상이 발생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구체화되고 있어 환경친화적 에너지 소비구조 정착 및 에너지 저소비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 - 온실가스 배출억제, 화석에너지 사용제한, 에너지/탄소세 도입 등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제적 압력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음 □ 에너지 관련 과세의 명분 확보와 조세체계의 단순화가 필요 ? 현재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가 특소세, 교통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목적세가 부과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초래 - 특소세(교통세) 등은 과세 명분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향후 세수 손실로 인한 재정안정성이 우려됨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현행 에너지 관련세제의 환경오염 비용의 내재화, 과세명분 확보와 복잡한 조세체계의 단순화에 초점을 맞추어 2006년 이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원별 가격조정과 에너지 과세체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에너지 소비가 유발하는 환경비용을 에너지가격에 반영, 적정에너지 가격을 산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소를 유도하고자 함 ?향후에는 과세명분이 취약하고 재정안정성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소세 등을 환경기능 강화 측면에서 개편하고자 함 - 에너지원별 과세방안에 대해 몇 가지 개편 대안을 설정한 후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제시 - 또한 동 세제개편에 따른 지원방안 및 추가세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보조금 및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환경정책 및 에너지정책 수단으로서의 환경세 기능을 제고시키는 방안 강구 3. 연구범위 및 내용 □ 본 연구의 범위는 석유류 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과 가스류(수송용LPG, LNG)를 대상으로 현행 에너지 관련 세제(특소세, 교통세, 교육세, 지방주행세)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데 국한됨 ?보다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내용을 살펴보면, - 에너지원별 부문별 환경오염 비용을 추정하고 - OECD 회원국과의 에너지원별 상대가격비, 절대가격, 세금비중 등을 비교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설정한 후 우리나라에 대한 에너지원별 가격조정 권고안을 도출 -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추가세수 추정 및 세수 활용방안 제시, 에너지 세제개편시 지원방안 및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 본 보고서의 구성 ?먼저 제Ⅰ장의 서언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에너지 소비 및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제Ⅲ장은 현행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구조와 과세체계 현황을 분석 ?제Ⅳ장에서는 주요국의 에너지과세 및 환경세 도입 동향을 살펴보고 제Ⅴ장은 현행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 및 관련 세제를 평가함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세제의 개편방안을 제시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affiliation 한국조세연구원,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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