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및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한화진 -
dc.contributor.other 김용건 -
dc.contributor.other 강광규 -
dc.contributor.other 공성용 -
dc.contributor.other 김석철 -
dc.contributor.other 류정호 -
dc.contributor.other 유호식 -
dc.contributor.other 조용성 -
dc.contributor.other 김정인 -
dc.contributor.other 박준우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50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50Z -
dc.date.issued 2002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2 WO-1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9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2_정책]WO-14총량관리및배출권거래제도(한화진).pdf -
dc.description.abstract A Study on Emission-Cap Regulation and Emissions Trading for Air Pollution Control in Korea In the past several decades, total quantity management and emissions trading have garnered much attention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olicy. For instance, quantity regulation has been steadily applied to air pollution control policies, particularly in the United States. Currently, it is being considered as a tool to find practical solutions in other environmental areas such as water pollution and global warming Korea has been trying to introduce quantity-based approaches for air and water pollution control. Quantity-based management plans are now being established for major river basins under a specific legal context. As such, legislative processes on total quantity regulation and emissions trading for air quality management in Seoul metropolitan area are currently taking place. These efforts are being initiated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emission standard approach is insufficient to mitigate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fast growing econom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air pollution policy in Korea and propose future research and policy strategies to successfully implement emission-cap regulation and emissions trading for air pollution control. The technical and political situations in Korea are evaluated in terms of their capability to sustain the paradigm shift to a quantity-based regulation approach. Lessons from US and Japanese experience, particularly on the RECLAIM program in Los Angeles region, are discussed. The study preliminarily conclud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quantity-based regulation and emissions trading is necessary in order to increase effectiveness of air pollution control policies. A gradual, step-by-step approach is desirable and a baseline-and-credit system is preferred in the initial stages of emissions trading, followed by a full-fledged cap-and-trade system. In addition, considerable research on methodology and technical details is prerequisite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new approach. In particular, in-depth research on emissions inventory,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air quality targets, monitoring and enforcement, detailed design of emissions trading, and initial quota allocation scheme are required. Trial-and-error is inevitable and a learning-by-doing process should be considered to be an essential element of implementation.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br> <br>제2장 대기배출총량관리 국내현황 및 평가 <br> 1. 대기배출총량관리의 개요 <br> 2. 국내 대기배출총량관리 현황 <br> 3. 수도권대기질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 총량관리 주요 내용 <br> <br>제3장 외국의 대기배출총량관리 실시사례 조사 <br> 1. 미국 <br> 2. 일본 <br> <br>제4장 대기배출총량관리 및 배출권거래제도 국내 적용방안 <br> 1. 대기배출총량관리 시행상의 과학적·기술적 요소 및 과제 <br> 2. 고정오염원 총량관리 정책방향 <br> 3. 이동오염원 총량관리 정책방향 <br> 4.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방안 <br> 5. 대기총량관리 및 배출권 거래제도 이행시 고려 사항 <br> <br>제5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br> <br>참고문헌 <br> <br>부록 <br> 1.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안 <br> 2. Discussions in Developing RECLAIM Allocations <br> 3. 일본의 자동차 NOX·PM 법 개요 및 관련 Q&A <br> 4. 수도권의 대기오염특성 및 대기오염모델링 적용 사례 <br> 5. 중국의 배출권 거래제 <br> <br>Abstract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1<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br>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br> 가.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3<br> 나. 연구 방법 4<br><br>제2장 대기배출총량관리 국내 현황 및 평가 5<br> 1. 대기배출총량관리의 개요 5<br> 2. 국내 대기배출총량관리 현황 7<br> 3. 수도권대기질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 총량관리 주요 내용 9<br> 가. 수도권대기질개선 총량관리 도입의 필요성 9<br> 나. 특별법안의 총량관리 주요 내용 및 국내 여건 11<br><br>제3장 외국의 대기배출총량관리 실시 사례 조사 17<br> 1. 미국 17<br> 가. 사업장 총량관리 17<br> 나. 자동차 총량관리 25<br> 다. 배출권 거래제도 28<br> 2. 일본 32<br> 가. 사업장 총량관리 32<br> 나. 자동차 총량관리 39<br><br>제4장 대기배출총량관리 및 배출권 거래제도 국내 적용방안 42<br> 1. 대기배출총량관리 시행상의 과학적?기술적 요소 및 과제 42<br> 가. 대기배출총량규제 추진체계 42<br> 나. 총량규제의 기술적 요소 44<br> 다. 수도권대기특별대책상의 기술적 요소 고려 사항 51<br> 2. 고정오염원 총량관리 정책방향 54<br> 가. 배출허용량 할당기준 결정시 고려할 일반 원칙 55<br> 나. 실현 가능한 할당기준의 선정 62<br> 다. 수도권 총량제 시행과 배출량 할당의 원칙 65<br> 라. 할당방법 추후 개선 방향 68<br> 3. 이동오염원 총량관리 정책방향 69<br> 가. 국내 이동오염원 총량규제 적용방안 69<br> 나. 이동오염원 총량삭감을 위한 오염물질 저감 방안 71<br> 4.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방안 77<br> 가. 배출권거래제 유형과 감축량 설정방법 77<br> 나. 거래대상지역과 대상물질 78<br> 다. 규제대상 및 거래 참가자 79<br> 라. 배출권할당방법 79<br> 마. 배출권 거래의 한도설정 80<br> 바. 배출권 거래단위 및 기록사항 80<br> 사. 배출권 거래기록시스템 81<br> 아. 배출량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81<br> 자. 인증/조정 및 의무준수 불이행(non-compliance) 82<br> 5. 대기총량관리 및 배출권 거래제도 이행시 고려 사항 82<br> 가. 총량제에 대한 일반적 논의 82<br> 나. 대기배출총량제 도입시 고려사항 85<br> 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90<br> 라. 정책 도입을 위한 단계별 연구 영역 90<br><br>제5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92<br><br>참고문헌 96<br><br>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안 99<br> Discussions in Developing RECLAIM Allocations 117<br> 일본의 자동차 NOxㆍPM 법 개요 및 관련 Q&A 193<br> 수도권의 대기오염특성 및 대기오염모델링 적용 사례 205<br> 중국의 배출권 거래제 223<br><br>Abstract 229<br><br> -
dc.format.extent v, 230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emission trading -
dc.title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및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A study on emission-cap regulation and emissions trading for air pollution control in Korea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2-14 -
dc.description.keyword 대기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대기배출오염원의 수와 규모가 증대되고 대기 영향권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개별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규제만으로는 대기질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 사전예방차원에서 이용된다. 즉, 해당영역의 모든 구역에서 안전하게 대기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별로 지역 배출허용량, 즉 환경용량 범위내에서 오염원을 관리하는 총량규제의 방식이 효율적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1970~1980년대부터 사업장을 중심으로 SOx와 NOx에 대해 배출농도규제와 함께 총량규제를 병행 실시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에도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총량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총량규제의 법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1997년 당시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울산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아황산가스에 대한 총량규제를 시범실시하려 했으나 여러 여건상 시행을 연기한 사례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대기오염원과 오염물질의 종류가 다양해 지고 특히 수도권 대기질이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량관리 정책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금년 하반기 수도권대기질개선 특별대책을 수립하면서 총량관리의 본격 이행 및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하였다. 즉, 사후적인 농도규제로는 급증하는 자동차 등의 배출량 총량관리가 어렵고 지자체별 개별적 분산관리로는 광역적으로 이동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또한 대기정책 중심의 사후 규제방식으로 인해 대기오염과 상관성이 큰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도시계획 등 관련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기존의 정책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총량관리를 본격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준비여건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며 관련 연구의 수행 실적 또한 적다. 본 연구는 대기배출총량관리 또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 대한 특징을 조사?분석하고 국내에 동 제도를 도입, 본격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와 분야별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방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외국의 사례 분석결과, 일본의 총량규제는 우선 대상지역을 정하고 대상지역에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한 후, 개별 배출원에 배출허용량을 지정하는 직접규제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은 발전시설을 중심으로 배출량 규모별로 허용배출량을 정하는 총량관리와 배출허용한도내에서 배출권을 오염자간에 매매하는 시장기능을 활용한 배출권 거래제도, 더 나아가 배출허용권 거래제도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총량관리는 미국과 일본 모두 차량 1대, 또는 fleet의 배출저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NOx와 PM저감을 위해 수도권 등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휘발유와 경유차량 모두 배출가스 수준이 적은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차종규제를 하고 있다. 총량규제는 배출량등의 기초자료조사, 환경용량 산정, 정책목표 설정, 정책추진 및 평가단계의 추진체계로 크게 이루어진다. 즉, 총량규제 실시를 위해서는 먼저 대기질을 측정하여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특정 대기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을 총량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총량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배출원자료와 기상자료, 대기자료를 이용하여 대기모델링에 의한 환경용량이 산정되며 이와 같이 산정된 환경용량을 기초로 환경기준 달성 계획을 작성하고 삭감 목표량을 수립하게 된다. 다음은 배출원의 특성과 규제 방법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규제대책을 수립?시행하고 TMS의 설치, 대기측정망의 활용 등 사후 감독 및 평가로 이어진다. 1차적인 정책 시행 후에는 계속해서 대기질 측정과 재평가를 실시하고 다시 보완하여 시행하는 순서를 밟게 된다. 총량규제 시행에 있어 주요한 선결과제중의 하나는 해당지역에서의 배출총량과 대기질 간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특정 사업장 혹은 오염원에서 배출된 일정량의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대기질 관리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할 수 있고 각종 삭감계획의 효율성과 삭감노력에 대한 비용 등을 평가하여 최적의 추진방안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도권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특성과 기상 및 지형인자를 고려한 모델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총량관리는 대기질 영향분석을 통하여 지역에 맞는 환경용량을 먼저 결정하고 환경용량의 달성에 소요되는 사회적 총비용을 비교하므로서 최적수준에서 할당총량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따라서 환경용량 결정과 결정된 용량의 사업장간 배분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량은 기술적 또는 다른 관리 수단에 의해 실현 가능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장 총량관리에 있어 배출량 할당방식은 사업장과의 충분한 논의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기배출총량관리 및 배출권거래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과의 조화 방안 및 추진상의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할 배출허용기준 규제와의 조화 방안,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 사업자에게 부과될 총량초과 부과금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요율설정, 기존의 에너지 가격구조개편과 세제개편과의 조화,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 효과 분석, 그리고 타 부처와의 정책적 연계와 조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국내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총량규제 실시, 각 지역의 정확한 환경용량 산정,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과 같은 전제조건하에 도입단계, 발전단계, 성숙단계 등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며, 강제적 참여와 인센티브 방식의 혼합과 함께 자발적 참여 (opt-in)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 도입단계에는 기준 및 크레딧 방식을, 발전 및 성숙단계에서는 cap and trade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전에는 모의거래실시의 학습 (learning by doing)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해서는 향후 배출허용 총량할당에 따른 모든 배출원간의 합의 도출, 신규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요인의 제거, 전체 대기환경에 대한 오염기여도와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제시, 이동오염원 참여시의 높은 거래비용과 감시비용의 유발 가능성, 명확한 분배기준과 산업간 형평성 유지 문제, 충분한 사전준비와 구체적인 실증 분석 그리고 기존 정책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사안들에 대해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험에서 알수 있듯이 총량규제를 본격 시행하는 데는 사전에 많은 준비와 기간이 요구된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기관리정책을 국민의 건강보호차원에서 대기질 목표를 설정하고 사전예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라면 이행상의 복잡함, 어려움으로 인해 총량관리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총량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 따라서 앞으로 몇 년간 관련 연구가 심도있게 추진되어 정책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a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Wha-Jin -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Policy Study(정책보고서)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