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방상원 -
dc.contributor.other 안선영 -
dc.contributor.other 박주현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0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07Z -
dc.date.issued 2006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6 RE-1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25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RE2006-13S Development of Wetland Conservation Policy Wetland Mitigation Bank.pdf -
dc.description.abstract Wetlands are important in providing habitats for wild animals and plants, water quality improvements, flood control, temperature mitigation, recreation, and so forth. A Ramsar convention was established to conserve this valuable natural resources at an international level. Republic of Korea joined the convention in 1997 and will host the 10th Ramsar Convention Meeting of the Parties at Woopo wetland, Kyungsangnamdo in October, 2008. Since wetlands had been either drained or reclaimed for the purposes of agriculture, aquaculture, industry, recreation, building roads, highways and railways for a long time, there are not many natural wetlands remained until these days. In order to cope with this wetlands issue,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Canada and Netherlands enforce the "No Net Loss of Wetlands Policy" since 1980’s. The "No Net Loss" of Wetland Policy" means that wetlands should be conserved wherever possible, and that acres of wetlands converted to other uses must be offset through restoration and creation of wetlands, maintaining or increasing the wetland resource bas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wetland mitigation banks have played a major role in compensatory mitigation of wetlands. In this study, we present the comparative analysis of recent wetland legislations and policies of Korea regarding wetland conservation. Current status of wetlands and emerging issues are also provided. The "No Net Loss of Wetlands Policy" and wetland mitigation banking system, a key research goal of this study, were analysed intensively in a manner that whether Korea should adopt the policy and system in the future to avoid, minimize, and compensate the impacts from wetland los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언 <br>국문요약 <br> <br>제1장. 서 론 <br>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br>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br> <br> 3. 습지의 정의 및 분류 <br> 가. 습지의 정의 <br> 나. 습지의 분류 <br> <br> 4. 습지의 주요 기능 <br> <br> 5. 습지의 훼손 및 보호 <br> <br>제2장. 국내의 습지관리제도 현황 <br> <br> 1. 관련법 및 제도 <br> 가. 개요 <br> 나. 관련법 및 제도 <br> <br> 2. 국내의 습지 현황 <br> <br>제3장. 국외의 습지관리제도 현황 <br> <br> 1. 람사협약 <br> 가. 협약의 개요 및 목적 <br> 나. 협약 가입절차 및 발효요건 <br> 다. 협약의 주요 내용 <br> 라. 협약 가입에 따른 의무 <br> 마. 람사습지의 선정대상 및 기준 <br> <br> 2. 미국 <br> 3. 캐나다 <br> 4. 독일 <br> 5. 일본 <br> <br>제4장. 습지총량제도 <br> <br> 1. 습지총량제도의 개요 <br> 2. 국가습지완화이행계획 <br> 3. 미국 육군공병단과 연방 환경보호청의 합의각서 <br> 4. 습지의 토지획득, 복원, 향상 관련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br> 5. 습지의 토지획득 및 복원을 위한 세금제도 <br> 6. 대체습지의 조성 <br> <br>제5장. 습지은행제도 <br> <br> 1. 습지은행제도의 개요 및 현황 <br> 가. 습지은행제도의 개요 및 보상·완화조치 <br> 나. 습지은행의 현황 <br> <br> 2. 습지은행제도의 이점 <br> 가. 개발주체의 이점 <br> 나. 규제당국의 이점 <br> 다. 습지보전측면의 이점 <br> <br> 3. 습지은행의 종류 <br> <br> 4. 습지은행의 운영체계 <br> <br> 5. 습지은행 계획의 고려사항 <br> 가. 습지은행의 목적 설정 <br> 나. 습지은행부지의 선정 <br> 다. 보상·완화조치를 위한 기술적 가능성 <br> <br> 6. 습지은행 업무의 진행 과정 <br> 가. 습지은행의 설립 허가 과정 <br> 나. 습지은행부지 조성계획의 신청·허가 및 습지권 설정 <br> 다. 습지권 구매 과정 <br> <br> 7. 습지권의 수요, 공급, 가치 결정 및 유형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br>3. 습지의 정의 및 분류 <br>가. 습지의 정의 <br>나. 습지의 분류 <br>4. 습지의 주요 기능 <br>5. 습지의 훼손 및 보호 <br> 제2장. 국내의 습지관리제도 현황 <br>1. 관련법 및 제도 <br>가. 개요 <br>나. 관련법 및 제도 <br>2. 국내의 습지 현황 <br> 제3장. 국외의 습지관리제도 현황 <br>1. 람사협약 <br>가. 협약의 개요 및 목적 <br>나. 협약 가입절차 및 발효요건 <br>다. 협약의 주요 내용 <br>라. 협약 가입에 따른 의무 <br>마. 람사습지의 선정대상 및 기준 <br>2. 미국 <br>3. 캐나다 <br>4. 독일 <br>5. 일본 <br> 제4장. 습지총량제도 <br>1. 습지총량제도의 개요 <br>2. 국가습지완화이행계획 <br>3. 미국 육군공병단과 연방 환경보호청의 합의각서 <br>4. 습지의 토지획득, 복원, 향상 관련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br>5. 습지의 토지획득 및 복원을 위한 세금제도 <br>6. 대체습지의 조성 <br> 제5장. 습지은행제도 <br>1. 습지은행제도의 개요 및 현황 <br>가. 습지은행제도의 개요 및 보상·완화조치 <br>나. 습지은행의 현황 <br>2. 습지은행제도의 이점 <br>가. 개발주체의 이점 <br>나. 규제당국의 이점 <br>다. 습지보전측면의 이점 <br>3. 습지은행의 종류 <br>4. 습지은행의 운영체계 <br>5. 습지은행 계획의 고려사항 <br>가. 습지은행의 목적 설정 <br>나. 습지은행부지의 선정 <br>다. 보상·완화조치를 위한 기술적 가능성 <br>6. 습지은행 업무의 진행 과정 <br>가. 습지은행의 설립 허가 과정 <br>나. 습지은행부지 조성계획의 신청·허가 및 습지권 설정 <br>다. 습지권 구매 과정 <br>7. 습지권의 수요, 공급, 가치 결정 및 유형 <br>가. 습지은행 시장의 수요, 공급 및 관리 정책 <br>나. 습지권의 가치(가격) 결정 <br>다. 습지권의 유형 <br>8. 습지은행의 요금 구조 및 습지권 가치의 산정 <br>가. 습지은행의 요금구조 <br>나. 습지권 가치의 산정 <br>9. 습지은행 관련 허가 신청 양식 <br>10. 습지은행부지의 선정, 능력검증 및 모니터링 <br>가. 습지은행부지의 선정 <br>나. 습지은행부지의 능력검증 <br>다. 습지은행부지의 모니터링 <br>11. 습지은행 시범 프로그램(Pilot Program)의 운영 <br>가. 시범 프로그램의 목표 <br>나. 시범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참가자의 역할 <br>12. 습지은행의 설립 및 운영 사례 <br>가. Mile High Wetlands Group <br>나. Burdell Ranch Wetland Conservation Bank <br>다. Beach Lake Mitigation Bank <br>라. Barberville Conservation Area Mitigation Bank <br>마. Fort Stewart Mitigation Bank <br> 제6장. 결 론 <br>1. 결론 <br>2. 향후 과제 및 조치사항 <br>가. 현행 습지보전법의 개선 방향 <br>나. 습지총량제 도입을 위한 국가 기초기반 구축 사항 <br>다. 습지은행제 관련 기초 R&D 개발 사업 <br> 참 고 문 헌 <br> 부록. 습지 관련 연방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 <br> Abstract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dc.format.extent 135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Wetland conservation -
dc.title 습지보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dc.title.alternative 습지은행제도(Wetland Banking)를 중심으로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Policy Research for the Conservation of Inland Wetlands : Wetland Mitigation Bank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6-13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서 동·식물, 미생물 등의 서식지이며, 오염물질의 정화, 홍수 조절, 기후 완화, 여가, 심미적 기능 등 환경적으로나 사회·문화·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습지의 가치가 전세계적으로 부각되면서 람사협약(Ramsar Convention)이 체결되었고, 우리나라는 1997년에 당사국으로 가입하여 2006년 11월 현재 국내의 5개의 습지보호지역을 람사습지목록에 등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8년 제10회 람사협약 당사국총회를 경남 창원시에 유치함으로써 국외에서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습지의 중요성과 가치가 재검토 되고 국민적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습지는 오랜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다른 형태의 토지와는 다르게 개발의 압력에 대하여 특별히 취약해왔다. 이는 습지 자체로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란 인식이 최근까지 높았기 때문이며, 다른 형태의 토지들보다 습지의 토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습지가 지닌 중요한 공익적, 생태적 가치를 깨닫기 이전부터 이미 많은 자연습지(하구, 하천, 호수, 석호, 산지습지, 연못 등)가 오랜 기간 동안에 농경지 또는 간척지로 매립되어 사라졌으며, 현재에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극히 일부의 습지 이외의 많은 자연습지들은 개발에 대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장래에는 우리나라에서 크고 작은 자연습지들을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보다 산업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였으며, 일부 국가(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는 “습지의 보전을 위해 습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상실되는 습지를 보상하기 위하여 개발면적 이상의 습지를 다른 지역에 조성하여야 한다.”는 습지총량제(No Net Loss of Wetlands Policy)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습지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물을 저장하고, 홍수를 억제하며, 호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침식을 조절하며, 지하수를 보충하고 유지하며, 수질을 정화하고, 영양물질을 순환시키며, 퇴적물과 오염물질 등을 정화하고, 지역 기후환경을 안정화시키는 등의 기능을 한다. 이와 더불어 습지가 주는 경제적 이익으로는 물의 양적·질적 공급, 어업 활동, 지하수위 유지에 따른 농업 활동, 생물자원,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 기회의 제공 등 매우 다양하고 중요하다. 습지의 주요 훼손 요인 중 자연요인에 의한 훼손으로 생태계의 훼손, 침식, 자연재해, 해수면 상승 또는 해류의 방향 변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인문요인에 의한 훼손으로 오염원 방출 등의 인간의 행위, 매립, 간척, 굴착, 댐건설, 구조물 건설, 갑문, 운하, 비행장 건설과 같은 건설행위, 염전, 양어장, 연밭 등으로의 활용목적을 띤 습지의 토지용도변경, 논, 밭 등의 경작지, 목축용지 등과 같은 주변 토지의 이용을 들 수 있다. 기타 인간의 행위로 발생하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의한 습지의 훼손도 이러한 요인에 포함된다. 이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습지의 상실 또는 훼손 요인은 건설, 매립, 간척, 굴착, 구조물 건설, 습지의 토지이용변경 등과 같은 인간에 의한 훼손 행위이다. 미국 습지총량제의 기본원칙은 첫 번째 단계로 인간의 행위에 의한 습지의 상실 또는 훼손 시에는 그에 따른 영향을 회피(Avoid)하도록 하여 어떤 행위나 행위의 일부를 일체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두 번째 단계로 불가피한 습지의 상실 또는 훼손 시에는 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Minimize)하도록 하여 어떤 행위와 이행의 정도 및 규모를 제한하도록 한다. 세 번째 단계로 불가피한 습지의 상실 또는 훼손 시에 영향 받은 환경을 수리하거나, 회복시키거나 복원함으로써 영향을 수정(Rectify)하거나 네 번째 단계로 행위기간 동안에 보전과 관리 작업을 일정기간 시행함으로써 영향을 감소(Reduce) 또는 제거(Eliminate)하도록 한다. 만약 위의 4 단계로 상실되는 습지에 대한 영향을 상쇄할 수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대체자원 또는 대체습지를 조성하도록 하여 습지의 상실에 대한 보상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습지의 순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습지훼손에 대한 보상·완화조치(Compensatory Mitigation)가 습지관련법에 의해 법제화되어있다. 습지 상실에 따른 완화조치로 대체습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습지보다는 동일 지역 내의 습지로, 이종의 습지 보다는 동종의 습지로 완화조치 하는 것을 우선시 하며, 대체습지를 새로이 조성하거나 보존하는 것보다는 대체습지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더욱 우선시한다. 습지은행(Wetland Mitigation Bank)제도는 습지개발사업자가 습지의 보상·완화조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습지복원·향상 기술을 보유하거나, 새로운 습지를 조성해야 할 경우에, 대체습지의 선정, 조성, 유지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개발업자의 대부분이 습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습지의 조성 및 유지가 불가능하고 더욱이 새로운 습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개발·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습지은행제도는 생태적·유기적으로 연계된 광범위한 지역을 장시간에 걸쳐 관리함으로써 동일지역 내의 습지만을 다루는 프로그램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습지 전문가들에 의하여 습지의 복원, 조성, 향상 및 보전·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습지의 기능과 가치를 적절하게 유지시킬 수 있고, 습지은행이 미리 대체습지를 조성하여 필요한 습지권을 확보하여 언제든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습지개발자에게는 보상·완화조치를 완료하기 위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습지은행의 종류는 크게 전용은행, 공공상업은행, 민간 또는 기업형 은행 그리고 기타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전용은행은 특정 개인 혹은 기관이 자신의 사용목적을 위해 설립한 은행으로, 미국의 경우 도로건설을 전담하는 연방교통성에서 주로 이용하는 은행을 예로 들 수 있다. 공적 상업은행은 대규모의 습지은행을 설립하여 국민에게 저렴하게 습지권을 제공할 목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등에 의해 설립되는 은행이다. 사적 상업은행은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은행을 설립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습지 손실의 보상의무가 있는 개발업자에게 상업적으로 습지권을 판매하는 은행으로 미국 내 습지은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금/납부금 방식은 완화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금을 설립하고 이 기금(또는 대체납부금)에 금전적 기여를 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습지권을 제공하거나 그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방식이다. 정부관리 방식이란 정부 혹은 개별 지자체의 모든 습지은행의 습지권을 정부의 관리 하에 두되 습지권의 자유로운 판매나 양도가 가능한 형태이다. 2006년 현재 미국의 전체 습지은행 중에서 사적 상업은행이 143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용은행이 66개, 기금 또는 납부금 은행이 46개, 공적 상업은행이 16개, 혼합방식 은행이 5개, 정부관리방식 은행이 1개이다. 습지은행의 운영을 위해서는 습지은행부지(Bank Sites), 습지은행 도구(Bank Instruments), 습지은행검토팀(Mitigation Bank Review Team, MBRT), 영업지역(Service Areas)의 4가지 구성요소가 필요하다. 이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습지은행 도구로써 습지은행의 목적 및 목표 설정, 습지권(Credit) 조성지역의 토지소유권, 습지권 조성지역의 규모와 습지 또는 다른 수생태계자원의 종류 등의 정보, 습지권 조성지역의 기초 현황 및 상황, 지리적 습지완화조치 지역의 정보, 보상·완화조치에 적절한 습지 또는 다른 수생태계자원의 영향, 습지권 구매/판매량 결정 방법, 계정절차, 습지권 이용성 및 은행 능력검증기준(Performance Standards), 모니터링 계획, 불의의 사고와 복원 행동 및 책임 절차, 재정보증, 보상율, 장기관리 및 유지 규정 등이 포함되며, 습지은행 도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습지은행의 모든 업무와 기능이 운영된다. 습지은행은 규제기관이 허가한 만큼의 해당 습지에 대한 영향을, 동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습지를 복원(Restoration), 조성(Creation), 향상(Enhancement) 또는 보존(Preservation)하여 습지권을 창출하고, 습지개발 허가권 수권자(Permittee)는 습지은행으로부터 습지권을 구매하는 것으로써 보상·완화조치를 완료한다. 습지권은 상실되는 습지의 보상·완화조치를 위하여 일정지역의 대체습지를 복원, 향상, 조성 또는 보존하여 창출되는 대체습지의 면적 또는 기능의 총량을 정량화하여 계측할 수 있는 기본 단위이며, 보상·완화를 위해 교환 할 수 있는 화폐단위이다. 습지권의 구매량과 보상량은 상실되는 습지의 기능, 유형 및 면적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습지권의 가치 결정은 습지은행검토팀(MBRT) 또는 전문가를 포함한 허가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습지은행이 습지은행부지에서 창출하는 습지권은 보상·완화조치의 종류에 따른 습지권 결정비율(Mitigation Replacement Ratio)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며, 일반적으로 습지권 결정비율은 복원조치가 가장 높고, 이어서 기능향상조치, 조성조치, 그리고 보존조치의 순으로 책정된다. 습지은행이 은행에 예치할 습지권의 양을 산정하고, 일정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보상·완화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습지권의 양을 결정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으로 기능평가방법(Functional Assessment Methodologies)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기능평가방법의 적용이 때때로 불가능한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면적기반측정방법(Acreage-Based Measurements)을 사용한다. 기능평가방법은 해당 습지의 모든 기능 또는 일부의 기능들을 정량화하고 해당습지의 면적 또는 기능단위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40여개의 평가방법이 있으며 크게 습지평가방법, 서식처평가방법, 수문지표평가방법으로 나뉜다. 이러한 기능평가방법은 적어도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 조사된 14개 주중 8개주가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조사된 미국 전체 습지은행의 단지 13% 정도만이 사용하고 있다. 기능평가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과 방법론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면적기반측정방법은 습지권의 양을 산정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습지의 기능을 습지의 면적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시간의 효율성과 비용의 효용성이 높다는 점과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상실되는 습지의 1 acre 면적당의 가치가 조성된 대체습지의 1 acre 면적당의 가치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평가하는 방법이란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보상·완화조치에 따른 대체습지의 결정비율에 가중치를 두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조사된 미국 전체 습지은행 중에서 가장 많은(약 61%) 은행들이 대체습지의 결정비율의 가중치를 이용한 면적기반측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미네소타주의 경우 통상적으로 습지은행에서 요금 산정을 목적으로 한 습지권 가치는 습지은행이 있는 지역의 경작지가의 평균에 습지권 가치계수(Credit Value Coefficient)를 곱하여 산출된다. 습지권 가치계수는 습지권에 의한 토지의 부가가치를 반영하는데, 미네소타 주정부가 습지권 가치의 산출을 위해 주의 경작지가와 습지권 판매가의 평균비율을 기초하여 가치계수를 결정한다. 2003년도 미네소타주의 습지권 가치계수는 7.0이었으며 이는 1999년에서 2000년까지의 32건의 습지권 판매가에 근거해서 산출되었다. 습지은행부지(Bank Sites)는 습지은행 후원자(Bank Sponsors) 또는 습지개발자(Permittees)의 활동에 의해 습지가 영향을 받을 경우, 영향을 받는 습지의 특성과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멸종위기종 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종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습지은행이 대체습지를 조성한 후에는 새로이 조성된 습지가 허가받은 기준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습지의 능력검증기준(Performance Standards)에 의한 검증을 실시한다. 능력검증기준은 각기의 습지마다 약간씩 다르며, 관찰이 가능하거나 측정이 가능한 기준들로 습지은행검토팀의 확인을 거쳐서 확정되고, 만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습지은행에 대한 재조정 또는 취소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능력검증기준 중에서 습지은행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준은 식생이며, 미국 전체 약 95%의 습지은행이 이를 검증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수리·수문 항목이 기준이 되며 미국 전체 약 50%의 습지은행이 생태학적 기준항목 외에 수리·수문항목을 채택하고 있다. 기타 외래종, 참고습지, 야생동물 서식처, 수질정화기능, 무척추동물의 순으로 능력검증기준이 사용된다. 습지은행 시범 프로그램은 습지은행의 실질적인 시행 이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정·검토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규정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시행과 행정 비용을 확인하며, 결과를 분석하는 기회를 주고, 직접 시행하기 전에 관계기관이 세운 규칙을 시험하고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습지보전법 또는 관련 법률에는 습지총량제의 개념이 없다. 다만, 습지보전법에서 습지보호지역의 개발에 한하여 대체습지의 조성을 권장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대체습지 조성제도의 시행이 불가능하다. 습지은행제도를 향후에 도입하게 될 시에 필요한 국가 기본 인프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습지총량제와 대체습지조성제도의 개념을 습지보전법에 도입하기 이전에, 습지총량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습지보호지역에 한정된 습지의 총량 유지에 한정되는 것인지, 또는 일반 내륙습지까지도 포함된 습지의 총량 유지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를 가진 국가에서의 국토 수요는 다른 국가 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일반 내륙습지에 대한 총량 보전 또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다수의 일반 내륙습지에 한정된 총량 보전이 가져다줄 생태적, 공익적 가치의 판단에 근거한 습지총량제도 적용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개발이 가능하거나 절대적으로 보전해야하는 습지의 범주 설정과 총량을 유지해야하는 대상 습지와 비대상 습지에 대한 선정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많은 수의 일반 내륙습지는 사유지이다. 따라서 습지총량제를 도입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종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이 강구되어야한다. 이 프로그램은 토지소유자가 해당 사유지 습지를 보전하는 대가로 일정부분의 정부 지원 인센티브 또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토지소유자에 대한 세금(부동산세, 소득세, 유산세, 증여세)의 감면, 습지보전 기금 또는 협력금 조성과 지원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셋째, 습지은행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습지의 총량 유지를 위한 보상·완화조치를 수행할 습지은행 후원자는 초창기에는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있는 정부기관(중앙 또는 시·도)이 주도하여 시행하되, 습지은행제도의 기반이 구축되는 시기 이후에는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적합하다. 넷째, 습지은행제도의 운영을 위한 각종의 계획,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한다. 국가습지완화이행계획, 습지은행의 설립 허가 절차, 습지은행부지의 선정 지침, 습지권 가치의 결정, 습지권의 구매 및 판매 절차, 습지권 평가 지침, 습지은행부지의 능력검증 및 모니터링 절차가 이에 해당한다. 다섯째, 실질적인 습지은행의 설립 이전에 습지은행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습지은행제도 상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특히 초창기 습지은행제도의 시행 시에 중요하다. 여섯째, 습지총량제, 대체습지 조성제도 및 습지은행의 개념을 습지보전법에 도입하고, 특히 습지총량제, 대체습지 조성제도 및 습지은행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 조항을 포함한다. 일곱째, 위의 사항들이 충분히 계획되어 시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내의 습지에 대한 인벤토리, 습지의 경계 설정, 습지 기능(가치)평가기술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Ba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ang-We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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