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Ⅱ
- 차 례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가. 1차년도 연구결과의 요약
나. 2차년도 연구의 필요성
3. 연구과제의 수행범위 및 방법
제2장 통합적 환경관리와 현행 배출인허가제도
1. 서 론
가. 통합적 환경관리의 의의
나. 연혁 및 전개
다. 통합적 환경관리의 목표와 특징
라. 통합적 환경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접근방법
2. 환경규제입법의 체계와 문제점
가. 환경규제수단의 유형
나. 환경입법의 방식
다. 현행 오염매체별 복수법주의의 문제점
3. 현행법상 배출인허가제도
가. 개 요
나. 매체별 배출인허가제도
4. 배출인허가제도의 문제점
가. 매체별 허가체계 비교
나. 문제점
5. 결 론
제3장 통합적 배출인허가제도 구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1. 서 론
2. 현행법상 통합적 환경관리의 구현
가. 지역별 오염총량제
나. 자율환경관리제도
다.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라. 청정생산기술
3. 통합배출시설규제제도의 도입
가. 필요성
나. 배출시설규제 통합을 위한 고려사항
다. 선진외국의 배출시설규제제도의 시사점
라. 통합배출시설규제제도의 주요 내용
4. 결 론 - 가칭 「배출시설의규제에관한법률(안)」의 제정
제4장 배출시설의규제에관한법률(가칭) 제정안
1. 총칙적 규정
가. 법 제1조 (목적)
나. 법 제2조 (정의)
다. 법 제3조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
라. 법 제4조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마. 법 제5조 (배출규제위원회)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가. 법 제6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나. 법 제7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다. 법 제8조 (권리·의무의 승계)
라. 법 제9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등)
마. 법 제10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바. 법 제1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사. 법 제12조(측정기기(TMS)의 부착)
아. 법 제13조(보고와 검사)
3.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가. 법 제14조(개선명령)
나. 법 제15조(조업정지명령)
다. 법 제16조(배출부과금)
라. 법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마. 법 제18조(과징금 처분)
바. 법 제19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명령)
4. 기타사항
가. 법 제20조 (자가측정)
나. 법 제21조 (환경관리자)
다. 법 제22조 (청문)
라. 법 제23조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등)
5. 벌칙 및 과태료
가. 현행 법령
나. 제정(안)
다. 제정이유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 : 선진외국의 통합배출인허가제도
부록 2 : 선진외국의 BAT 운용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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