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환경법제에 관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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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한상운 -
dc.contributor.other 조재현 -
dc.contributor.other 이창훈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16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16Z -
dc.date.issued 20070930 -
dc.identifier A 환1185 기초2007-0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331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기초연구07-03_남북한의 환경법제에 관한 비교 연구_한상운.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br> <br>제2장 북한법제 총설 <br>1. 법질서 형성 및 법체계 <br> 가. 법질서 형성 <br> 나. 법체계 형식 <br> 다. 법체계 형식 간의 위계질서 <br>2. 북한법의 기본원리 및 특성 <br> 가. 북한법의 기본원리 및 이념 <br> 나. 북한법의 특성 <br> <br>제3장 남북 환경법의 연혁 및 기본원칙 <br>1. 남북 환경법제의 연혁 및 구조 <br> 가. 북한 환경법의 연혁 및 구조 <br> 나. 남한 환경법제의 발전단계 <br> 다. 남북 환경법제의 비교 <br>2. 남북 환경법제의 기본이념 및 원칙 <br> 가. 헌법상의 규정 <br> 나. 남북 환경보호의 기본이념 <br> 다. 남북 환경법상의 기본원칙 <br> <br>제4장 환경영향평가 <br>1.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br>2. 남북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 <br> 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br> 나. 환경영향평가의 목적·범위 및 원칙 <br> 다. 평가대상 <br> 라. 평가항목 및 기준 <br> 마. 평가절차 개요 <br> 바.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br> <br>제5장 결 어 <br> <br>참고문헌 <br> <br>부 록 : 남북 환경법제의 비교 <br> <br>Abstract <br> <br> <br>제1장 남북간 주요 합의서 <br> <br>1. 정전협정(1953) <br>2. 7.4 남북공동선언(1972) <br>3.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함의서(1992) <br>4. 6.15 남북공동선언(2000) <br>5. 10.4 남북관계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2007) <br>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차례 - <br> 제1장 서 론 <br>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br> 제2장 북한법제 총설 <br>1. 법질서 형성 및 법체계 <br> 가. 법질서 형성 <br> 나. 법체계 형식 <br> 다. 법체계 형식 간의 위계질서 <br>2. 북한법의 기본원리 및 특성 <br> 가. 북한법의 기본원리 및 이념 <br> 나. 북한법의 특성 <br> 제3장 남북 환경법의 연혁 및 기본원칙 <br>1. 남북 환경법제의 연혁 및 구조 <br> 가. 북한 환경법의 연혁 및 구조 <br> 나. 남한 환경법제의 발전단계 <br> 다. 남북 환경법제의 비교 <br>2. 남북 환경법제의 기본이념 및 원칙 <br> 가. 헌법상의 규정 <br> 나. 남북 환경보호의 기본이념 <br> 다. 남북 환경법상의 기본원칙 <br> 제4장 환경영향평가 <br>1.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br>2. 남북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 <br> 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br> 나. 환경영향평가의 목적·범위 및 원칙 <br> 다. 평가대상 <br> 라. 평가항목 및 기준 <br> 마. 평가절차 개요 <br> 바.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br> 제5장 결 어 <br> 참고문헌 <br> 부 록 : 남북 환경법제의 비교 <br> Abstract <br> <br>제1장 남북간 주요 합의서 <br> 1. 정전협정(1953) <br>2. 7.4 남북공동선언(1972) <br>3.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함의서(1992) <br>4. 6.15 남북공동선언(2000) <br>5. 10.4 남북관계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2007) -
dc.format.extent 170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Environmental law- Korea -
dc.title 남북한의 환경법제에 관한 비교 연구 -
dc.title.alternative 북한 환경법제의 총론 -
dc.type 기초연구 -
dc.title.original Comparison of environmental legal systems in South and North Korea -
dc.title.partname 기초연구 -
dc.title.partnumber 2007-03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요 약 - 본 연구는 최근 남북한 환경법제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환경법제에 관한 체계적·종합적 이해의 토대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기초연구로서 본 연구는 1차년도 연구이며, 북한법의 특성 및 입법체계의 형식에 관한 해석론을 시도하고, 북한 환경법의 연혁과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을 우리 환경법제와 구체적으로 비교?해석하였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규정된 북한의 환경영향평가법을 우리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비교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법형식간의 관계는 헌법-법령·명령-정령-결정의 순으로 위계질서를 갖는다. 그리고 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헌법 제11조에 의하여 당정책이 우선권을 갖는다. 북한법은 법원리, 수령의 영도원리, 혁명적 법의식원리, 인민의 법주체 원리 등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으며, 이념성(사회주의체제의 성격), 정치(종속)성, 정책수단성과 같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환경입법을 역사적으로 볼 때, 위생법적 성격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이후 공해법적 성격을 생략하고 환경법적 성격으로 곧바로 진입하였으며, 환경정책의 독자성을 보장하기보다는 국토건설총계획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규범적으로 더욱 강력한 주석명령에 의하여 구현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규제입법의 형식으로써 환경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단일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의 환경보전법시대와 비교할 수 있다. 북한의 환경보호 원칙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헌법 제57조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법 제1조 내지 제8조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자유민주국가에서 인정되는 일반적인 환경보호의 제원칙과 달리 북한 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 원칙으로써 환경보호의 계획화원칙, 공해방지대책의 선행원칙, 전(全)인민적인 환경보호관리원칙, 환경보호과학연구사업원칙, 핵무기·화학무기의 개발·시험·사용금지원칙, 환경보호분야의 교류와 협조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내용상 남한의 기본원칙과는 다르지만 사전배려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으며, 존속보장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원칙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원인자책임의 원칙, 협동의 원칙, 행정정보공개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북한 평가법은 남한과 달리 그 대상 및 적용범위를 ‘계획을 작성하거나 개발·건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으로써 ‘국가의 환경보호정책과 환경보호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절차에 있어서는 남한과 달리 ‘평가문건 작성·신청 →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심의·결정’으로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영향심사가 남한처럼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심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최근 북한의 환경상황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등의 보고서와 국내외 각종 자료들의 지표를 보면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식량과 연료의 부족현상과 함께 환경파괴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7.1 경제개선조치 이 후 화폐개혁 등 자국경제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시행하고 있고, 외국투자의 유치를 위한 법제 개선과 국제적 환경보호 노력들과 연대하기 위한 법제정비를 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환경·자연환경의 개선을 위한 입법개선 등의 문제를 북한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재원과 기술의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기구와 남한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입법개선을 위하여 남북 환경법제의 교류는 다른 법제에 비해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인 색채가 완화되고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남북의 공동대처의 필요성과 통일한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공유라는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교류이며, 통일한국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법제 교류에 있어서 실험적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협력관계의 지속발전과 안정성 그리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점차 법령 통합의 형식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미래 통일한국의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개선의 공동노력과 남북환경법제의 교류는 통일을 지향하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a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ang-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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