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체계에 기반한 공간환경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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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최희선 -
dc.contributor.other 엄정희 -
dc.contributor.other 이길상 -
dc.contributor.other 권영한 -
dc.contributor.other 선효성 -
dc.contributor.other 성현찬 -
dc.contributor.other 이영준 -
dc.contributor.other 전동준 -
dc.contributor.other 정주철 -
dc.contributor.other 주용준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26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26Z -
dc.date.issued 20091231 -
dc.identifier A 환1185 녹색2009-0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428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환경정보체계에 기반한 공간환경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_03_최희선.pdf -
dc.description.abstract Spatial Environmental Planning Guidelines based on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s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s strategic vision of “Low Carbon, Green Growth” from the viewpoint of national and regional planning, and suggests guidelines for spatial environmental planning based on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s. Furthermore, the study provides policy suggestions concerning the appropriate priority hierarchies and content of urban and environmental planning in order to enhance the role and position of spatial environmental planning therein. Issues with current environmental planning were summarized as follows: For content, planning has remained largely program-oriented, and conceptual rather than practical. Environmental planning also continues to focus on post-facto cleanup of pollution rather than prevention, and lacks strong links with spatial planning. With respect to use of existing spatial information, major issues included limitations on spatial information and inadequate mapping, discrepancies in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in regions, and inconsistencies between spatial information and the time frame of planning. Response to and compliance with court ordered plans at the municipal level was also found to be inadequate. This study examined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s established by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found that environmental information provided by institutions at the national level, i.e. divisions of the national government and affiliated institutions, maintained a certain degree of uniformity and consistency, with such info being significantly less accurate at the local and municipal level. Environmental information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can at times be more detailed with respect to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s, but on the whole, disparities in the time and method of preparation, as well as the scale thereof between regions preclude consistency and uniformity in the information available. This study suggests guidelines to improve spatial environmental planning. To this end, this study suggests prior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issues within a locality and the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priorities through collection of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in the region. By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local environmental issues and spatial planning information, planning items can be designated for each sector within the spatial plan. Nine planning items in three environmental sectors were designated as follows, and guidelines for drafting descriptions of the current spatial environment as well as spatial management plans were set forth in consideration of applicable information with respect to each item. - Natural environment: Natural ecology, natural landscape, soil/ground water, coast/islands -Living environment: Air/micro climate, water, noise/vibration/odor, energy/ waste - Social environment: Urban disaster management In order to determine applicability to the guidelines set forth herein, spatial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management plans for three planning items (natural ecology, soil, and water) were established for the study region, Dangjin county. Finally, policy suggestions with respect to the priority hierarchy and content of urban and environmental planning were provided to enhance spatial environmental planning. With respect to hierarchies of environmental planning, spatial environmental plans will need to have the same legally binding effect as urban master plans and urban management plans. Furthermore, policy will need to enable the use of spatial planning as a basis for assessment of the feasibility of locations for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propriety of their plans. In terms of content, amendment of relevant laws is advised to give higher priority to spatial planning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 urban master plan. Moreover, by providing precise guidelines for spatial planning, spatial planning can be more practically reflected in land use plans. Policy suggestions from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were also provided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autonomously apply spatial environmental planning. The national government can offer general guidelines for spatial environmental planning available for local governments and develop detailed planning methods for items in each sector. Furthermore, the central government can amend and complement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to ensure the feasibility of spatial environmental planning. Finally, it should provide various kinds of spatial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items and provide support to manage such items in an integrated and efficient manner. Local governments can then provide spatial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items at the municipal level to be used along with spatial information offered by national government. Furthermore, local governments can also seek out ways to proactively apply spatial planning when drafting their development plans. They can also provide public access to existing information on spatial planning for their regions, and continue to upgrade such information as needed. Finally, local governments will need to secure a sufficient budget to establish spatial planning.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1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br>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br> 가. 연구의 범위 3 <br> 나.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4 <br> 다. 주요 개념의 정의 7 <br> <br>제2장 국토 공간개발 및 환경보전계획의 문제점 분석 9 <br> 1. 저탄소 녹색성장의 의미와 공간계획에의 시사점 10 <br> 2. 국토·지역계획에 의한 국토공간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11 <br> 가. 국토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국토계획의 변화 11 <br> 나.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토공간의 변화 13 <br> 다. 광역지역 단위의 개발계획 추진 동향과 국토공간의 변화 17 <br> 라. 국토 녹색성장을 위한 공간계획의 시사점 및 과제 19 <br> 3.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실태 및 문제점 분석 22 <br> 가. 환경보전계획의 현황 및 활용 22 <br> 나. 환경보전계획의 문제점 분석 30 <br> 다. 환경보전계획의 과제 37 <br> <br>제3장 국·내외 공간환경계획 수립 사례 고찰 39 <br> 1. 독 일 40 <br> 가. 독일의 계획체계 40 <br> 나. 독일의 환경정보화 41 <br> 2. 영 국 47 <br> 가. 영국의 계획체계 47 <br> 나. 영국 계획지침에서의 환경 관련 사항 48 <br> 3. 미 국 53 <br> 가. 미국의 계획체계 53 <br> 나. 미국 플로리다 주 북중부 지역의 공간관리체계 54 <br> 4. 한 국 57 <br> 가. 한국의 계획체계 57 <br> 나. 한국의 환경보전계획 사례 58 <br> 5. 사례 고찰의 종합 및 시사점의 도출 61 <br> <br>제4장 공간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정보체계 제안 63 <br> 1. 환경정보체계의 구축 현황 64 <br> 가. 공간환경정보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br> 가. 연구의 범위 <br> 나.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br> 다. 주요 개념의 정의 <br> 제2장 국토 공간개발 및 환경보전계획의 문제점 분석 1. 저탄소 녹색성장의 의미와 공간계획에의 시사점 <br> 2. 국토?지역계획에 의한 국토공간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br> 가. 국토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국토계획의 변화 <br> 나.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토공간의 변화 <br> 다. 광역지역 단위의 개발계획 추진 동향과 국토공간의 변화 <br> 라. 국토 녹색성장을 위한 공간계획의 시사점 및 과제 <br> 3.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실태 및 문제점 분석 <br> 가. 환경보전계획의 현황 및 활용 <br> 나. 환경보전계획의 문제점 분석 <br> 다. 환경보전계획의 과제 <br> 제3장 국?내외 공간환경계획 수립 사례 고찰 <br> 1. 독 일 <br> 가. 독일의 계획체계 <br> 나. 독일의 환경정보화 <br> 2. 영 국 <br> 가. 영국의 계획체계 <br> 나. 영국 계획지침에서의 환경 관련 사항 <br> 3. 미 국 <br> 가. 미국의 계획체계 <br> 나. 미국 플로리다 주 북중부 지역의 공간관리체계 <br> 4. 한 국 <br> 가. 한국의 계획체계 <br> 나. 한국의 환경보전계획 사례 <br> 5. 사례 고찰의 종합 및 시사점의 도출 <br> 제4장 공간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정보체계 제안 <br> 1. 환경정보체계의 구축 현황 <br> 가. 공간환경정보의 구축 배경 <br> 나. 공간환경정보의 구축 현황 <br> 2. 공간환경계획 항목의 도출 <br> 가. 공간환경정보 및 계획 항목의 도출 과정 <br> 나. 공간환경정보 및 계획 항목의 도출을 위한 분석 <br> 3. 환경정보와 공간환경계획의 체계화 <br> 제5장 환경정보체계를 고려한 공간환경계획 가이드라인 <br> 1. 공간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원칙 <br> 2. 지역 환경이슈의 파악 및 부문별 계획 항목 설정 <br> 가. 지역 환경이슈의 파악 <br> 나. 이슈를 중심으로 한 부문별 계획 항목 선정 <br> 다. 부문별 계획의 도출 및 공간환경계획화 방안 <br> 3. 부문별 공간환경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br> 가. 자연생태 분야의 공간계획화 <br> 나. 자연경관 분야의 공간계획화 <br> 다. 토양과 지하수 분야의 공간계획화 <br> 라. 연안?도서 분야의 공간계획화 <br> 마. 대기 분야의 공간계획화 <br> 바. 수환경 분야의 공간계획화 <br> 사. 소음 분야의 공간계획화 <br> 아. 에너지?폐기물 분야의 공간계획화 <br> 자. 도시방재 분야의 공간계획화 <br> 4. 부문별 계획의 종합 <br> 가. 공간환경 관리종합도 작성의 전반적인 원칙 <br> 나. 지역적 특성과 공간입지를 고려한 종합화 원칙 <br> 제6장 사례 적용을 통한 환경정보체계 및 가이드라인 활용 가능성 검토 <br> 1. 사례지역의 선정 <br> 2. 당진군의 공간환경계획 수립 <br> 가. 지역 환경이슈의 파악 및 계획 항목의 설정 <br> 나. 환경매체별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br> 다. 공간환경 관리종합도의 작성 <br> 3. 공간환경계획의 사례 적용을 통한 활용 가능성 <br> 제7장 공간환경계획 효용성 증대를 위한 정책 제안 <br> 1. 공간환경계획의 위상과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적 추진방안 <br> 가. 공간환경계획의 위상 <br> 나. 공간환경계획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적 추진방안 <br>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 제안 <br> 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방향 제안 <br> 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방향 제안 <br> 제8장 결론 및 제언 <br> 1. 결론 및 요약 <br> 2. 제 언 <br> 참고 문헌 <br> 부록 A. 법제화된 환경계획의 종류 <br> 부록 B. 지자체별 환경보전계획 수립 현황 <br> 부록 C. ?공간환경계획 수립 현황 및 방향 설정? 설문지 및 설문결과 <br> 부록 D. KEI 환경성 검토의견 분석결과 <br> 부록 E. 사례 적용 도면집 - 당진군 공간환경계획도 <br> Abstract -
dc.format.extent 288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환경정보체계에 기반한 공간환경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
dc.type 녹색성장연구 -
dc.title.original Spatial environmental planning guideline based on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
dc.title.partname 녹색성장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9-03 -
dc.description.keyword 국토환경관리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세계적 화두 속에서 국토 및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용량 내에서의 국토 및 도시의 개발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는 곧 정부의 주요 정책전략인 ‘녹색성장’의 의미와 연계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정책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토 및 지역 계획측면에서의 의미를 살펴보고, 상위 공간개발계획 및 사업단위 개발계획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에 기반한 공간환경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공간환경계획의 위상 제고와 역할 강화를 위한 계획 위계 및 내용 강화 측면에서의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으며, 환경계획의 실현성 강화를 위한 향후 수행 연구 및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환경보전계획의 문제점 및 공간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정보체계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문의 종합계획적 성격을 가지면서 법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획과의 연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환경보전계획의 문제점을 요약하였다. 계획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① 오염매체별 사후대책 중심의 계획, ② 공간계획과의 연계성 미흡, ③ 프로그램 중심의 계획, ④ 개념적 수준의 계획 등으로 문제점이 요약될 수 있으며, 기존 공간환경정보 활용 측면에서는 ① 기존 공간정보 및 환경지도의 한계, ② 보전지역의 보전수준의 불명확성, ③ 공간정보와 계획작성 시기의 불일치이며, 타 계획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는, ① 공간계획과의 연계고리 미흡, ② 도시단위 법정계획과의 대응 및 내용적 반영 미흡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환경정보체계의 구축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관련기관 등을 중심으로 제작되고 있는 국가 차원의 환경정보는 일정수준 이상의 균일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지역 차원에서의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정밀도가 미흡하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지역 차원의 환경정보는 내용적 정밀도에 있어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구축시기와 방법, 스케일 및 범위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통일성이 부족하다. ? 국내외 공간환경계획 수립 사례 고찰 독일의 경우 각 환경매체별로 다양한 종류의 환경지도가 구축되고 있으며, 계획의 수립에 활용?반영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환경 현황과 관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간환경계획인 경관생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간계획의 수립에 있어 전략개념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계획의 내용이 정책서술형으로 기술되고 있으며, 수치나 도면에 의한 정량화 또는 정밀성보다는 지역적 여건에 부합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연함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에 의해 활발히 공간계획이 수립?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기 위해서 독일의 사례와 같이 각 매체별 공간환경정보를 구축하여 공간환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최근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연생태 분야의 공간정보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공간정보의 구축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며, 이를 활용하여 환경매체별 공간환경계획의 수립방법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간환경계획 항목을 고려한 환경정보 체계화 제안 공간환경계획 항목은 ① 기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검토, ② 국내외 공간환경 정보화 및 계획과 관련된 선행사례 분석, ③ 도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에 대한 KEI 환경성 검토의견 및 지방자치단체 계획 담당자의 설문 분석 등 전문가 의견 검토를 통해 도출되었다. 그 결과, 환경정보체계는 자연환경?생활환경?인문환경의 대분류로 구분하고, 각각의 대분류 항목을 환경매체별로 세부화 하였다. 또한, 환경매체별 공간환경계획은 환경 현황의 도면화와 공간화된 관리방안 도면화로 구분하였다. ? 항목별 공간환경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및 사례지 적용 공간환경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환경이슈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도출된 지역 환경이슈와 공간계획 정보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공간환경계획에서 수립할 부문별 계획 항목을 선정한다.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3개 환경부문별 9개 세부 환경매체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대해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를 파악하고 공간환경 현황 작성 및 공간환경 관리계획 구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각 환경매체별 가이드라인은 ① 공간환경계획의 기본방향 및 다양한 계획?환경법에 따른 관련 계획과 연계 가능한 계획 내용, ② 활용 가능한 기존의 공간자료 및 추가적인 구축이 필요한 정보 파악, ③ 공간환경 현황 구축 및 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문별 세부적인 환경매체는 다음과 같다. - 자연환경: 자연생태 분야, 자연경관 분야, 토양?지하수 분야, 연안?도서 분야 - 생활환경: 대기?미기후 분야, 수환경 분야, 소음?진동?악취 분야, 에너지?폐기물 분야 - 인문환경: 도시방재 분야 또한, 제시된 가이드라인의 활용 가능성 검토를 위해 당진군을 대상으로 자연생태, 토양, 수환경 분야에 대한 공간환경 현황을 작성하고 공간환경 관리계획을 구축해 보았다. ? 공간환경계획 효용성 증대를 위한 정책 제안 및 향후 연구 마지막으로 공간환경계획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계획의 위계 측면에서는 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대응 가능한 공간환경계획을 수립하고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② 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 및 계획의 합리성 판단 근거로서 공간환경계획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화되어야 한다. 한편, 내용적 강화 측면에서는 ① 공간환경계획이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립지침의 개정이 검토되어야 하며, ② 공간환경계획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의 공간 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실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③ 관련 지침 및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 전체에 대한 보전축 및 토지환경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간환경계획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행 정책을 제안하였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① 바람직한 형태의 공간환경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부문별 계획의 상세한 계획기법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② 실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개별법 및 관련 계획지침을 수정 및 보완하도록 하고, ③ 다양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① 도시단위의 공간정보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중앙정부에서 구축한 공간정보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② 공간환경계획 수립 이후에 이를 관련 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③ 공간정보 및 공간환경 관리계획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야 하고, ④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개별 환경매체의 공간정보 구축 방법, 환경매체별 현황 정보 구축에 있어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분류체계 및 범례, 공간환경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기법, 계획위계별 공간환경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등과 같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oi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ee-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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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Green Growth(녹색성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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