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규제 선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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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광임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28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28Z -
dc.date.issued 20091130 -
dc.identifier A 환1185 기초2009-0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448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폐기물 재활용 규제 선진화 방안(포장 및 가전폐기물 중심)_03_김광임.pdf -
dc.description.abstract Abstract Reform of Waste Recycling Regulations -Packaging and Electronic Waste- From the mid 1990’s to the early 2000s,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recycling has increased, and recycling has grown accordingly. Diverse waste recycling policies have since been established and enforced. At the same time, as regulations have grown more diverse, conflicts and redundancies among various recycling regulations have become increasingly visible. This study was thus intend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recycling policy, particularly in packaging material and home electronics (i.e. televisions, refrigerators, and washing machines), and to propose alternatives that can address redundancies therein. Some of the main recycling policies reviewed include recycling in the EPR system, improvements in materials, resource recycling appraisal systems, and regulations on packaging. 1) Findings for packaging materials The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system, or “EPR” was introduced in 2003 and targeted four types of packaging material: paper cartons, glass bottles, metal cans, and plastic. EPR was intended to reduce and reuse packaging material by imposing compulsory annual requirements for packaging filler, as well as compulsory recycling requirements in accord with the amount of domestic consumption. Rates of compliance with respect to the foregoing four materials have exceeded 100% every year since 2003. Packaging waste reduction policy includes setting standards for packaging materials and methods (including space in packing materials and permissible layers of packaging), as well as annual reduction targets for use of non-biodegradable synthetic resins (e.g. polystyrene, polyvinyl chloride). Performance of this policy has been successful in some respects, but enforcement of regulations on packaging methods has been cursory at best. EPR has been introduce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Europe and Japan, and for and for the most part these countries share a similar framework. Controls on packaging materials, including restrictions on use of PVC are being enforced there; however examples of regulations on packaging methods like packaging spacing and permissible layers of packaging are sparse. 2) Findings for electronics waste recycling Representative institutional systems to redeploy discarded household electronics products as a usable resource include the “Materials Improvement System” (1993), the EPR system (2003) and the “Resource recycling appraisal system” (2008). Refrigerators, televisions, and washing machines took up the lion’s share of home electronics waste, and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the amount of electronic waste show a parallel relationship. Rates of recycling have increased over 90% (except for washing machines). Improvement of policy in this area in the case of prior appraisal of recycling indicates that new models have improved on old ones in use of materials etc., however both old and new models showed similar levels of redeployment of recyclable resources. 3) Recommendations First, integrated evaluation and improvements of waste recycling regulations are needed. Examination of home electronics recycling indicated that policy with respect to materials etc. is still largely based on recommendations and voluntary compliance, and thus cannot be legally enforced or provide satisfactory results. Active effort will thus be needed if significant results are to be achieved. Second, redundancies between institutional systems for improvement of materials and recycling of (home electronics) resources should be eliminated. With respect to the recycling of materials in home electronics, annual changes in technology create difficulties in comparing old and new models, while the present system centered on producers produces mostly cursory and pro forma results. Resource recycling appraisal system also has similar deficiencies, thus mandating the integration and reorganization of these two systems. Third, substantial effort will be needed to increase rates of recycling of home electronics, including expansion of facilities, increase of compulsory levels of recycling requirement, and inspection of the material recovery status and methods of recycling. Fourth, the poor performance of regulations on packaging methods (packaging space and packaging layer regulation) needs to be improved. Fifth, reforms of production processes should also be promoted to discourage waste generation an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waste recycling systems and materials reuse. Reform of production processes is connected with the development of waste-reducing technology that can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industrial development.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br> 2. 연구목적 <br> <br>제2장 포장폐기물재활용정책 현황과 성과 <br>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br> 가. 법적근거 <br> 나. 대상제품 <br> 다. 주요내용 <br> 2.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정책 <br> 가. 법적근거 <br> 나. 대상제품 <br> 다. 주요내용 <br> 3. 포장폐기물재활용정책의 성과 <br> 가. 포장재재활용 실적 <br> 나. 포장방법 및 포장 재질 <br> 다. 합성수지재질포장재 감량 <br> 라. 성과 평가 요약 <br> 4. 포장폐기물정책 규제의 흐름 <br> 5. 외국의 포장폐기물재활용정책 <br> <br>제3장 가전폐기물재활용정책 현황과 성과 <br> 1. 제품의 재질과 구조개선제도 <br> 가. 법적근거 <br> 나. 대상제품 <br> 다. 주요내용 <br> 2.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제도 <br> 가. 법적근거 <br> 나. 대상제품 <br> 다. 주요내용 <br> 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br> 가. 법적근거 <br> 나. 대상품목 <br> 다. 주요내용 <br> 4. 가전폐기물 재활용정책의 성과 <br> 가. 수거 실적 <br> 나. 재활용 실적 <br> 다. 재질과 구조개선 성과 <br> 라. 가전폐기물 재활용정책의 성과 평가요약 <br> 5. 외국의 가전폐기물재활용정책 <br> <br>제4장 폐기물재활용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br> <br>참고 문헌 <br> <br>Abstract <br> <br>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차 례 <br>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br> 2. 연구목적 <br> 제2장 포장폐기물재활용정책 현황과 성과 <br>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br> 가. 법적근거 <br> 나. 대상제품 <br> 다. 주요내용 <br> 2.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정책 <br> 가. 법적근거 <br> 나. 대상제품 <br> 다. 주요내용 <br> 3. 포장폐기물재활용정책의 성과 <br> 가. 포장재재활용 실적 <br> 나. 포장방법 및 포장 재질 <br> 다. 합성수지재질포장재 감량 <br> 라. 성과 평가 요약 <br> 4. 포장폐기물정책 규제의 흐름 <br> 5. 외국의 포장폐기물재활용정책 <br> 제3장 가전폐기물재활용정책 현황과 성과 <br> 1. 제품의 재질과 구조개선제도 <br> 가. 법적근거 <br> 나. 대상제품 <br> 다. 주요내용 <br> 2.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제도 <br> 가. 법적근거 <br> 나. 대상제품 <br> 다. 주요내용 <br> 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br> 가. 법적근거 <br> 나. 대상품목 <br> 다. 주요내용 <br> 4. 가전폐기물 재활용정책의 성과 <br> 가. 수거 실적 <br> 나. 재활용 실적 <br> 다. 재질과 구조개선 성과 <br> 라. 가전폐기물 재활용정책의 성과 평가요약 <br> 5. 외국의 가전폐기물재활용정책 <br> 제4장 폐기물재활용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br> <br> 참고 문헌 <br> Abstract -
dc.format.extent 41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폐기물재활용규제 선진화방안 -
dc.title.alternative 포장 및 가전폐기물 중심으로 -
dc.type 기초연구 -
dc.title.original Reform of waste recycling regulations packaging and electronic waste -
dc.title.partname 기초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9-03 -
dc.description.keyword 자원순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1990년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폐기물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급속도로 강화되면서 다양한 재활용정책이 개발되어 집행되어 왔다. 이러한 규제의 다양화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을 위한 규제가 타 부문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며, 본 연구에서는 특히 포장폐기물과 가전폐기물을 중심으로 재활용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중복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상 폐기물은 포장폐기물과 가전폐기물 중 대형가전제품인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에 한정하였으며, 특히 폐기물 재활용 부문에서 EPR제도, 재질과 구조개선, 자원순환성평가제도, 포장방법규제 등의 연관성과 유사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1) 포장 폐기물 재활용 제도의 현황과 성과 포장재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2003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플라스틱포장재를 대상으로 포장제품의 필러에게 연간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며 재활용의무율은 출고량 대비 재활용된 양으로 부여한다. 이들 4대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의무 이행률은 2003 시행이후 매년 100%를 초과하고 있다. 포장재의 재활용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정책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재질,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에 관한 기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포장재질 규제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대상이며,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포장방법 규제는 포장공간비율을 제한하고 여러 차례 포장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종합하여 보면 2003년 ∼ 2007년 동안 의무재활용률 달성률이 100%를 초과하고 출고량 대비 재활용률도 70% 수준으로 높았으며, PVC 포장재질 사용금지, 합성수지감량, 포장재질대체제도 모두 높은 성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포장방법 규제(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는 명절 때 이벤트성의 단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유럽과 일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국가별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틀을 가지고 있다. PVC 재질 포장재 사용금지와 같이, 유해물질을 포장에 사용하지 못하는 제도도 유럽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규제제도는 선진국에서 도입된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검사에서 판정의 애매성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가전폐기물재활용정책 현황과 성과 가전제품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는 재질과구조개선제도(199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2003년),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제도(2008)이다. 재질과 구조개선제도는 10대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가전제품 제조 수입업자가 재질이나 구조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신모델, 구모델 비교평가보고서 제출, 전기?전자제품을 설계 시 선정된 대표모델에 대한 구조개선사항 평가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재활용목표율과 재활용의무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제도는 정부가 생산자가 자원의 순환을 통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재활용하기 위해 제조자가 폐기물의 재활용과 적절한 처리 등에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가전폐기물 재활용정책성과를 수거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8년도 냉장고 865천대, 텔레비전 731천대, 세탁기 483천대의 순으로 수거량이 많으며 지역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수거량을 나타내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가구수비중과 폐가전제품 수거량 비중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폐가전제품 발생이 가구를 중심으로 발생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수거량을 주체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가전폐기물이 생산자 물류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활용 실적의 경우 대형가전제품 폐기물이 수거/회수되는 추이를 보면 세탁기를 제외하고 90%이상 증가하였다. 회수된 가전제품의 재활용 처리율은 85% ~ 100% 수준이므로 회수된 양은 전량 재활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질과 구조개선정책의 성과를 살펴보면 가전제품재활용 사전평가제도의 경우 94년부터 97년까지 4년 동안의 사전평가추이를 비교할 때 제품 감량률, 체적소형률, 부품수 감소율은 신모델이 구모델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활용가능 자원의 사용률 항목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모두 신?구모델이 비슷한 수준이거나 개선된 동향을 보기는 어려웠다. 가전폐기물 재활용정책을 구분하면 가전제품의 흐름 단계 구분(생산, 유통, 소비단계), 규제가 적용되는 단계 구분(투입과 성과규제), 규제의 강제성 정도(강제, 자발적/권고형태, 경제적 규제)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생산단계의 규제는 재질과구조개선 , 자원순환성평가, 폐기물 부담금제도가 있으며, 재질과 구조개선제도와 자원순환성 평가제도는 생산의 초기단계(제품설계나 재질선택 등)에 적용되는 투입규제에 해당된다. 이들 제도 2개 규제는 자발적 참여를 요구하는 권고형태다. 폐기물부담금은 생산단계(플라스틱 사용량 기준 부과)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경제적 규제에 해당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제품의 소비단계 이후 폐기단계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강제규제이자 성과규제다. 생산단계에 적용되는 가전폐기물 정책의 숫자가 많지만 권고형태로, 처분단계의 규제는 성과규제로서 실효성이 높다. 투입규제에서 시행되는 재질과 구조개선제도와 자원순환성평가제도는 그 적용단계, 성격이나 집행력 측면에서 모두 유사성이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3) 폐기물재활용규제 개선을 위한 제언 첫째, 가전폐기물 발생예방정책의 종합적인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 가전폐기물의 자원화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해 본 결과에 따르면, 재질과 구조개선정책은 권고형태의 규제로서 집행력이나 성과가 거의 없다.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질구조개선제도와 자원순환성평가제도 간의 중복성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구모델과 신모델을 비교평가 하는 방식은 제품의 재질이나 구조개선에 있어 새로운 기술 개발 및 개선이 매년 큰 변화를 가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자원순환성평가제도 역시 생산자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고,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사용가능성, 재생이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있어 두 제도의 목적이나 평가의 틀이 매우 유사하고 집행방식도 권고 형태이므로 두 제도를 통폐합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가전폐기물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재활용률 향상이 필요하다. 재활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수거노력 확대, 재활용시설 확대, 재활용의무율 향상, 주요 물질/재질별 회수 및 재활용방법별 재활용현황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회수규제) 규제제도는 집행효과가 저조하므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아니면 합성수지포장재의 재활용률 향상의 정도와 연계하여 개선하도록 한다. 다섯째, 생산공정을 변화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생산공정의 변화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기술의 개발과 연결되는 것이므로 산업의 발전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고 생산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의 방식도 직접규제보다는 간접규제 또는 경제적 수단 등 다양한 정책의 혼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wang-Y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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