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복원 및 조성 방안 연구 II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방상원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33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33Z -
dc.date.issued 20101231 -
dc.identifier A 환1185 연2010-1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483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기본2010-11_방상원[1].pdf -
dc.description.abstract Recently, multi-functional urban wetlands have become a crucial factor in construction of a future ecocity to improve heavy land use of current cities, particularly since these wetlands absorb precipitation and reduce urban run-offs as well as play a role as a biotope. A multi-functional wetland is a factor of the water circulating system in an ecocity. In this study, we determined it as the urban wetland composed and/or interrelated with the wetlands, ponds and water retentions of point amenities, with the streams and watercourse of line amenities, and with the wetland parks of dimensional amenities. In Korea, there has been neither a concrete and precise guideline so far nor relevant laws and regulatory schemes for water circulation systems in its city development. In contrast, a county like Australia has established a precise guideline in its regulation schemes to enhance flood control, to facilitate rain retention and to provide hydrophilic spaces in urban area. Subsequently, we developed a restoration and creation plan for multi-functional urban wetlands including a precise guideline in preparation for construction of a future ecocity. In doing so, we are trying to promote a plan of restoration and creation for multi-functional urban wetlands and water circulation systems in Korea. This study developed a guideline for restoration and creation of multi-functional urban wetlands. It is composed of three parts; a fundamental guideline, a restoration and creation guideline of multi-functional urban wetlands based upon water circulation systems and that of wetlands not based upon water circulation systems. There are eight principles and direction of the guideline; a) restoration and creation of multi-functional urban wetlands should be executed in a way of protecting or preserving its natural functions and ecological process, b) the orders of decision-making of restoration and creation of multi-functional urban wetlands should proceed as follows: preservation of wetlands > restoration of impaired wetlands > enhancement of impaired wetlands > creation of wetlands, c) consideration of its watershed as well as urban development area, d) maximum maintenance of natural hydrologic processes, e) restoration and creation of multi-functional urban wetlands should be processed in a way that natural ecosystem structures and ecological function should act completely or almost so, f) restoration and creation of multi-functional urban wetlands should be processed in a way that their visual, social, cultural and ecological values should be enhanced by storing water in urban greens, g) participation and consideration of stakeholders in city development, h) consideration in advance of maintenance costs and responsible organizations after restoration and creation of multi-functional urban wetlands. In order to realize the restoration and creation guideline of multi-functional urban wetlands, we proposed several reformations of current relevant guidelines and laws. These include the plans for wide-range urban development, fundamental urban development, urban management, area-specific urban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as well as the guidelines of sustainable new city development plan, urban development plan for construction of low carbon green city, eco-dimension ratio rule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ning. This study is valuable and should be emphasized in terms of establishing concrete grounds for the construction of a future ecocity. It provides essential guidelines and reformation plans of current regulatory laws. This will enable not only the promotion of the lives of city dwellers and global competitiveness of our cities, but also the reduction of heat island effects and routine practices of urban development of current high-carbon and high-density city.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br> 3. 1차년도 연구결과 요약 <br> <br>제2장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복원·조성 개요 <br> 1. 개요 <br> 가.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의 현황 <br> 나.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의 문제점 <br> 다.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중요성 <br> 라.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주요 기능 <br> 2. 기존 신도시개발사업에서의 도시습지 복원·조성 평가 및 분석 <br> 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의 검토·분석 <br> 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의 검토·분석 <br> 다. 국내 신도시 적용사례 검토·분석 <br> 라. 국외 신도시 적용사례 검토·분석 <br> 마. 소결 및 시사점 <br> 3. 기존 신도시개발사업에서의 도시습지 복원·조성 대안 <br> <br>제3장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유형별 체계 <br> 1. 개요 <br> 2. 유형별 체계 <br> 가. 자연수계 연계 도시습지체계 <br> 나. 우수 활용 연계 도시습지체계 <br> 다. 도시 수자원관리 관련 도시습지체계 <br> 라. 친수·심미 관련 도시습지체계 <br> 마. 생태 관련 도시습지체계 <br> 3. 소결 <br> <br>제4장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복원·조성지침의 개발 <br> 1. 지침의 개요 <br> 가. 지침의 배경 <br> 나. 지침의 목적 <br> 다. 지침의 구성체계 <br> 라. 지침의 대상 및 범위 <br> 마. 지침의 기본원칙 및 방향 <br> 2.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 <br> 가. 공통지침 <br> 나. 물순환체계 기반의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 <br> 다. 물순환체계 기반 외의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 <br> 3. 소결 및 시사점 <br> <br>제5장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의 법제도적 적용 및 실용화 방안 <br> 1. 현행 법제도와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과의 연관성 분석 <br> 가. 현행 도시계획들과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과의 연관성 <br> 나.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과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과의 연관성 <br> 다. 저탄소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br> 3. 1차년도 연구결과 요약 <br> 제2장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복원·조성 개요 <br> 1. 개요 <br> 가.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의 현황 <br> 나.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의 문제점 <br> 다.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중요성 <br> 라.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주요 기능 <br> 2. 기존 신도시개발사업에서의 도시습지 복원·조성 평가 및 분석 <br> 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의 검토·분석 <br> 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의 검토·분석 <br> 다. 국내 신도시 적용사례 검토·분석 <br> 라. 국외 신도시 적용사례 검토·분석 <br> 마. 소결 및 시사점 <br> 3. 기존 신도시개발사업에서의 도시습지 복원·조성 대안 <br> 제3장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유형별 체계 <br> 1. 개요 <br> 2. 유형별 체계 <br> 가. 자연수계 연계 도시습지체계 <br> 나. 우수 활용 연계 도시습지체계 <br> 다. 도시 수자원관리 관련 도시습지체계 <br> 라. 친수·심미 관련 도시습지체계 <br> 마. 생태 관련 도시습지체계 <br> 3. 소결 <br> 제4장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복원·조성지침의 개발 <br> 1. 지침의 개요 <br> 가. 지침의 배경 <br> 나. 지침의 목적 <br> 다. 지침의 구성체계 <br> 라. 지침의 대상 및 범위 <br> 마. 지침의 기본원칙 및 방향 <br> 2.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 <br> 가. 공통지침 <br> 나. 물순환체계 기반의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 <br> 다. 물순환체계 기반 외의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 <br> 3. 소결 및 시사점 <br> 제5장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의 법제도적 적용 및 실용화 방안 <br> 1. 현행 법제도와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과의 연관성 분석 <br> 가. 현행 도시계획들과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과의 연관성 <br> 나.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과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과의 연관성 <br> 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과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과의 연관성 <br> 라. 생태면적률 적용지침과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과의 연관성 <br> 마.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과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과의 연관성 <br> 2.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의 현행 법제도 적용 및 실용화 방안 <br> 가. 도시계획에서의 적용 및 실용화 방안 <br> 나.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에서의 적용 및 실용화 방안 <br> 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의 적용 및 실용화 방안 <br> 라.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서의 적용 및 실용화 방안 <br> 마. 환경정책기본법 하의 환경보전계획에서의 적용 및 실용화 방안 <br> 제6장 결 론 <br> 1. 결론 및 시사점 <br> 2. 향후 후속과제 <br> 가. 현행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 연구 <br> 나. 도시습지 복원·조성을 위한 기초기반 구축 연구 <br> 다. 도시습지 복원·조성 관련 기초 R&D 개발사업 <br> 참고 문헌 <br> 부록 <br> Abstract -
dc.format.extent 185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미래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복원 및 조성 방안 연구 II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Restoration and creation plan of multi-functional urban wetlands in preparation for construction of a future ecocity II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10-11 -
dc.description.keyword 국토환경관리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과거 도시화로 인한 고밀도 도시개발은 수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열섬현상, 도시 바람길의 차단, 녹지 잠식 등 도시환경 여건을 총체적으로 악화시키고, 도시민의 삶의 질과 정주환경을 크게 저하시켰으며, 국내 도시의 정체성과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에 물순환체계를 기반으로 한 녹색도시의 건설이 시도되었으나, 물 이외의 지형(경사, 하천, 습지 등), 토양, 미기후, 생태 요소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수체계의 연계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였고, 단순 경관 또는 친수 중심 또는 복합적이거나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파편적인 도시습지들을 조성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다. 도시습지는 물, 녹지, 토양, 생태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물순환체계 요소로서 토양과 식생을 통해 도시강우를 흡수하고 도시유출수를 줄여 하천의 부하를 감소시키며, 도시 생태비오톱으로 녹색도시의 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는 열악한 도시환경의 개선과 도시 수자원의 확보 및 재활용을 위해 도시개발계획들과 동등한 위계를 가진 물민감형 도시설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시습지를 중심으로 한 각종의 물순환체계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홍수조절, 우수저류, 친수공간 조성 등의 복합기능을 창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도시습지 복원·조성과 관련한 물순환체계 구축에 대한 일정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미비하고, 물순환체계 구축과 관련된 법제도 규정이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며,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성(생태성) 확보보다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에 의한 최대의 사업 수익성 추구 풍토, 도시습지를 포함한 물순환체계계획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 상충 문제 등으로 인하여 도시 내 물순환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도시습지 기반의 물순환체계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① 물순환체계가 단순 이·치수 중심으로 구축된 점, ② 물순환체계상의 도시습지가 습지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기보다는 녹지와 경관을 중시한 점, ③ 도시습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점적이거나 파편적인 형태로 복원·조성된 점, ④ 도시하천의 자연지형과 자연유하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점, ⑤ 도시 내에 과거에 존재하였거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존 자연습지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또는 기존 자연습지의 기능과 가치를 최대한 복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 ⑥ 도시습지를 복원·조성하는 관련 지침과 법제도가 미비한 점 그리고 ⑦ 도시 토지이용계획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물순환계획이 수립됨으로써 건강한 도시습지의 복원·조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점이 큰 문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물순환체계의 핵심요소인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복원·조성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실용화 방안을 도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미래 녹색도시의 구현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기능 도시습지를 ?도시 내에 위치한 습지, 즉 저류지와 연못 같은 점적인 형태, 실개천과 수로 같은 선적인 형태, 그리고 습지공원 같은 면적인 형태의 습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도시물순환체계 기반의 습지?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복합기능 도시습지는 도시 수자원관리 기능, 친수·심미 관련, 생태기능, 교육기능, 기타 미기후 조절기능 등을 수행하며, 도시습지의 기능 및 유형에 따라 자연수계 연계 도시습지체계, 우수 활용 연계 도시습지체계, 도시 수자원관리 관련 도시습지체계, 친수·심미 관련 도시습지체계, 생태 관련 도시습지체계 등 5개 습지체계로 분류하였다. 동 습지체계는 단순하게 물순환체계 요소들을 파편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현행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물순환체계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전술한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하여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을 개발하였다. 동 지침의 주요 기본원칙과 방향으로는 ① 습지의 복원·조성은 수자원을 포함한 자연의 기능과 생태학적 프로세스를 보전·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 ② 습지의 원형보전>원습지(原濕地) 복원>원습지 기능향상>대체습지 조성 순으로의 복원·조성을 추진, ③ 개발대상지와 연계된 유역까지의 고려, ④ 자연수문학적 작용의 최대한 유지, ⑤ 자연의 생태구조와 생태기능이 완전히 작용될 수 있거나 또는 중요한 생태구조와 기능이 전반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복원·조성, ⑥ 도시 녹지 내에 물을 수용 또는 저장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도시습지의 시각적, 사회적, 문화적 및 생태적 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하는 복원·조성, ⑦ 전(全) 단계에 걸친 환경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⑧ 복원·조성 후의 유지·운영비용 및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사전 고려 등이다. 상기 기본원칙과 방향은 앞서 제시한 도시습지 복원·조성 시 나타나는 7가지 문제에 대한 주요 해결원칙과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은 1) 공통지침과 2) 물순환체계 기반의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 그리고 3) 물순환체계 기반 외의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으로 구성하였다. 공통지침은 물순환체계 기반의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과 물순환체계 기반 외의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을 적용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개발대상지의 습지 잠재력 및 기반환경조사에 관한 지침이다. 물순환체계 기반의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은 유역경관 규모, 도시 및 지구단위 규모, 공간시설의 규모 등 공간적 규모에 따른 도시습지의 복원·조성 관련 지침이다. 물순환체계 기반 외의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은 물순환체계와 연계되지 않은 채 도시 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도시습지에 대한 복원·조성지침이다. 또한 동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복원·조성지침은 도시개발사업에서 기존 관련 지침들과 같은 권고지침이 아닌 강제지침으로 격상시킴으로서 현행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복원·조성지침과 현행 관련 법제도(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환경보전계획,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와의 연관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의 현행 법제도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상충점을 파악하여 현행 법제도에서의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광역도시계획의 경우, 광역도시계획권과 그 주변의 유역과 수체계에 대한 도시환경적 중요성, 그에 대한 보호, 보전 및 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도시물순환체계 및 도시습지 복원·조성의 적극적인 고려 및 촉진에 대한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내에 수체계의 중요성을 명시하여 도시 수체계계획의 수립을 진작하고, 기존의 수변공간계획의 목적을 홍수예방뿐만 아니라 수자원 확보 및 재활용, 우수저류, 생태 및 친수공간의 창출 등으로 확대하며, 도시물순환체계계획 및 다양한 기능의 도시습지 복원·조성을 촉진하는 원칙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현행 선(先) 토지이용계획 수립, 후(後) 환경성 검토의 원칙보다는 선 환경계획(물순환계획 포함) 수립, 후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원칙을 수용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복원·조성지침의 원칙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계획공간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공간규모나 수체계와의 연계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물순환체계 기반 외의 독립된 도시습지의 복원·조성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동 계획에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의 원칙과 핵심내용들을 일부 투영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계획들의 모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기본원칙에도 도시 수체계의 중요성과 그 보호, 보전 및 활용 개념을 수용하고 하위계획에서 물순환체계 및 도시습지 복원·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과 구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은 실제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과 도시물순환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중요하고 연관성이 높은 지침이다. 동 기준에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의 원칙과 내용을 타 도시계획 또는 지침들에서와 같이 단순히 투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 기준과 본 연구의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의 원칙과 내용을 서로 병합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병합할 주요 원칙과 내용은 ① 단순 이·치수 중심에서 복합기능 중심의 물순환체계로의 전환, ② 경관 중심 및 녹지 중심의 조성에서 유역과 수체계의 연계성과 자연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확대, ③ 물순환체계 요소 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의 제고, ④ 유수지 조성 시 기존의 홍수방어 및 친수공간 활용에서 생물서식처 및 생태체험 등의 공간 활용으로의 확대, ⑤ 물의 자연 흐름 및 자연환경 조건에 대한 최대한의 고려, ⑥ 수변공간계획 시 수체계의 연계성 제고 등이다.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의 근거법령인 택지개발촉진법에도 토지이용계획에 앞서 물순환계획(환경계획)을 선 수립하거나 또는 최소한 토지이용계획과 물순환계획이 동시에 수립되도록 하여, 양계획 간의 조율과 조화를 거쳐서 택지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해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의 배경 및 목적과 일치하나, 단순히 양적이고 점적인 수공간의 확충 및 빗물관리시설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 지침에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을 전반적으로 반영시키기보다는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의 주요 원칙과 내용인 ① 수체계 연계성의 고려, ② 습지, 실개천, 생태수로 등 다양한 물순환체계 요소들의 연계·활용, ③ 빗물관리시설 및 수변공간계획 시 타 물순환체계 요소들과의 연계성 고려, ④ 유역을 고려한 전체 물순환체계계획의 수립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은 환경성 검토 시에 참고하는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지침이고 그 취지가 생태면적률의 확보에 있으므로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의 취지와는 다르고, 설사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의 원칙과 필수 내용들을 적용시킨다고 하더라도 환경성 검토가 토지이용계획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검토이므로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타 도시계획들과 동일하게 동 지침에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의 원칙과 내용의 일부를 투영시켜서 도시습지 복원·조성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복원·조성을 촉진하도록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영되어야 할 원칙과 내용으로는 물의 흐름, 즉 수체계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 자연의 순환기능으로 물순환기능의 추가, 수공간에 습지, 우수저류지, 실개천, 여울, 생태수로 등의 다양한 물순환체계 요소들의 추가·확대, 공간 유형구분 및 가중치에서 수공간(물순환기능)을 도입, 자연지반녹지율 외에 물순환·습지율의 도입, 녹지공간 외의 수공간의 확보 등이다. 또한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의 원칙과 내용들을 동 지침에 투영하여 권고가 아닌 구속력 있는 강제지침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이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에 전반적으로 반영되고, 도시개발 관련법과 계획에서 선 물순환계획(환경계획) 후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원칙이 준용된 이후에나 가능한 대안으로 판단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 하의 환경보전계획의 경우, 본 연구의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의 원칙과 필수 내용을 투영시켜서 지자체의 물순환체계 구축과 도시습지의 복원·조성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계획에 투영시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필수 내용으로는 녹지와 수체계의 연계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의 도입과 구체적인 물순환체계 구축지침, 훼손된 자연경관의 구체적인 복원방법 및 관리방안의 제시, 자연형 하천조성, 수변공간 조성, 복개하천 복원 등 다양한 물순환체계 요소들의 유형과 위치, 연계방법, 역할의 제시, 우수의 활용,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활용 등 우수·중수를 활용하는 물순환체계 요소의 다양한 유형과 위치, 연계방법 및 역할의 제시이다. 본 연구는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조성지침 및 실용화 방안의 도출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물순환체계의 구축에 요구되는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복원·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동 방안은 향후 국내 도시민 삶의 질의 악화, 도시의 국제경쟁력 약화, 도시열섬현상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국내의 고탄소, 고밀도 도시개발사업의 관행을 개선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그리고 살고 싶은 쾌적한 생태도시의 건설에 있어서 국내 도시개발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Ba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ang-We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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