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추장민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33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33Z -
dc.date.issued 20101231 -
dc.identifier A 환1185 연2010-19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491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기본2010-19추장민[1].pdf -
dc.description.abstract Policies to enhance the capacity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on the low-income People(I)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policies to enhance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among the low-income people and their coping abilities based on an investigative analysis of abiliti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s among low-income people residing in urban areas. Areas affected by storms and floods are found usually in the lowland regions of river margins where a much higher percentage of single-unit residential houses of relatively low-income groups are densely distributed than that of apartment complexes and multiple-unit residences of high-income groups. During heat waves, the elderly with mobility difficulties, children, those of low-income and low-education, and those with cardiovascular ailment remain vulnerable to the effects of severe weather. During cold spells, the increase in energy price aggravates the energy shortage suffered most deeply by the low-income people. Such effects of climate change were incorporated into the assessment indicators so as to be able to examine coping abilities, with the level of local community and each household (individual) as the proxy variables. Based on such indicators, adaptations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low-income people in urban areas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community and household (individual) were examined and their coping ability and characteristics assessed and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ocal community low in socio-economic status was found to be high in the exposure to weather conditions and vulnerability, while their coping ability was found to be low, indicating that they are high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s. It is conjectured that the resources for local community are relatively lacking for the low-income people residing in the local community with low socio-economic status to detect and adapt to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s. In case of households (individuals),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select socio economically disadvantaged group were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y had low coping abilities even among the low-income group. In addition, residentially disadvantaged households (residing in attics or semi-basements) were found to be the most vulnerable, followed by households with the socially disadvantaged, namely the solitary elderly and single-parent families. It was found that that the lower the income of the group, the more vulnerable it was to climate changes, thus necessitating more institutional support than ever. To derive a policy plan for enhancing coping abilities for the low-income people, related policies were assessed. In the event of storms and floods, due to the poor management of automatic sewage pumps to be provided free of charge to each household, flood protection was found to be sorely lacking. In the event of heat waves, low-income people such as the solitary elderly confined to the elderly community showed low utilization of the “heat shelter” of a given area. Energy support policies by the government which would allow the low-income people to gain access to the relatively inexpensive and pure fuel, municipal gas, appeared very lacking. This study proposes five propulsive strategies, policy areas, and businesses. The five propulsive strategies include a policy plan for the enhancement of coping abilities to climates change among the low-income people. The five strategies are as follows: the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related legislations such as “low carbon green growth fundamental act;” the adoption of climate welfare system, as the comprehensive set of politics for the doubling of coping ability to the climate changes; the establishment and intensive management of emergency rescue system for the high-risk population for each extreme weather condition such as flood or drought; building the social safety network of the low-income group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s based on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through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citizens, and; building DB and investigative analysis of low-income people’s coping abilities to climate change. Suggestions for policy area and businesses are as follows: the construction of a climate-friendly pilot village in the regions with a dense population of low-income group vulnerable to climate changes; ban on the construction of lowland or basement houses and, on the other hand, enactment of relocation projects; strengthening measures for protection against floods and storms of frequently flooded areas through a flood protection system based on renovations of the city facilities and social enterprises; businesses which promote comprehensive enhancement of energy efficiency by improvement in indoor residential environment in connection with health and welfare businesses; improvements in the safety management measures for intense heat through improvement of conditions and changes of the heat shelters for the protection of elderly, and; the use of local children’s center for protection against extreme cold or heat for the children of low-income households including single-parent families and grandparent-led household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br>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br>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br> 나. 주요연구내용 <br> 다. 연구방법 <br> 라. 연구대상 지역 <br> <br>제2장 기후변화 영향과 사회적 취약계층 <br> 1. 기후변화의 전망 및 영향 <br> 가.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 및 영향 <br> 나. 한반도의 기후변화 전망 및 영향 <br> 2. 기후변화 영향과 사회적 취약계층 <br> 가. 주택유형에 따른 풍수해 피해 및 사회적 취약계층 <br> 나. 폭염으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영향 <br> 다. 겨울철 에너지 사용과 사회적 취약계층 <br> <br>제3장 지역사회와 가구(개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지표 개발 <br> 1. 기후변화 적응능력의 정의 <br> 가. 기후변화 적응의 정의 <br> 나. 기후변화 적응능력의 개념 정의 <br> 2. 기후변화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 평가방법론 <br> 가. 기후변화 적응능력의 주요결정요소 설정 <br> 나. 가구(개인) 차원의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능력의 범주화 <br> 다. 가구(개인) 적응능력과 지역사회 적응능력의 복합평가 <br> 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통한 적응능력 통합평가 <br> 3. 지역사회와 가구(개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지표 개발 <br> 가. 기존의 평가지표 개발 현황 <br> 나. 지역사회와 가구(개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지표 개발 <br> <br>제4장 지역사회와 가구(개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결과 및 특성분석 <br> 1.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결과 및 특성분석 <br> 가. 자료의 수집 <br> 나. 평가방법 <br> 다. 연산결과 <br> 2. 가구(개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결과 및 특성분석 <br> 가. 평가방법 <br> 나. 연산결과 <br> 다. 주성분 분석 <br> <br>제5장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개발 <br> 1. 저소득계층 기후변화 적응역량의 정책적 시사점 <br> 가. 지역사회 적응역량 실태의 정책적 시사점 <br> 나. 가구(개인)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br>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br>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br> 나. 주요연구내용 <br> 다. 연구방법 <br> 라. 연구대상 지역 <br> 제2장 기후변화 영향과 사회적 취약계층 <br> 1. 기후변화의 전망 및 영향 <br> 가.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 및 영향 <br> 나. 한반도의 기후변화 전망 및 영향 <br> 2. 기후변화 영향과 사회적 취약계층 <br> 가. 주택유형에 따른 풍수해 피해 및 사회적 취약계층 <br> 나. 폭염으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영향 <br> 다. 겨울철 에너지 사용과 사회적 취약계층 <br> 제3장 지역사회와 가구(개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지표 개발 <br> 1. 기후변화 적응능력의 정의 <br> 가. 기후변화 적응의 정의 <br> 나. 기후변화 적응능력의 개념 정의 <br> 2. 기후변화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 평가방법론 <br> 가. 기후변화 적응능력의 주요결정요소 설정 <br> 나. 가구(개인) 차원의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능력의 범주화 <br> 다. 가구(개인) 적응능력과 지역사회 적응능력의 복합평가 <br> 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통한 적응능력 통합평가 <br> 3. 지역사회와 가구(개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지표 개발 <br> 가. 기존의 평가지표 개발 현황 <br> 나. 지역사회와 가구(개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지표 개발 <br> 제4장 지역사회와 가구(개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결과 및 특성분석 <br> 1.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결과 및 특성분석 <br> 가. 자료의 수집 <br> 나. 평가방법 <br> 다. 연산결과 <br> 2. 가구(개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결과 및 특성분석 <br> 가. 평가방법 <br> 나. 연산결과 <br> 다. 주성분 분석 <br> 제5장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개발 <br> 1. 저소득계층 기후변화 적응역량의 정책적 시사점 <br> 가. 지역사회 적응역량 실태의 정책적 시사점 <br> 나. 가구(개인)의 적응역량 실태의 정책적 시사점 <br> 2. 국내외 기후변화 적응정책 사례 분석 <br> 가. 주요국가의 정책사례 분석 <br> 나. 우리나라의 정책사례 분석 <br> 다. 국내외 관련정책 평가 <br> 3. 저소득계층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에 근거한 정책수요 분석 <br> 가. 기후변화영향 지표 및 대리변수 상호비교를 통한 정책수요 분석 <br> 나. 민감도 지표 및 대리변수 상호비교를 통한 정책수요 분석 <br> 다. 적응능력 지표 및 대리변수 상호비교를 통한 정책수요 분석 <br> 4. 저소득계층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br> 가. 추진전략 <br> 나. 영역별 정책 및 사업 <br> 제6장 결 론 <br> 참고 문헌 <br> 가구(개인) 조사 조사표 <br> 저소득계층의 인구집단별 비교 <br> Abstract -
dc.format.extent 167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Policies to enhance the capacity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on the low-income people I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10-19 -
dc.description.keyword 기후변화대응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도시지역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역량 실태를 파악하고,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2년에 걸쳐 수행할 것이다. 1차년도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고 기후변화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기후변화 적응능력의 범주와 지역사회와 가구(개인) 차원에서의 적응능력의 대리변수를 선정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개발된 지표를 바탕으로 수집할 통계자료와 설문지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와 가구(개인)의 도시지역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여건 및 실태를 조사하고 도시지역의 저소득계층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평가하고 특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주요 국가들의 기후변화 유형별 적응정책을 분석하여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1차년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의 극한현상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취약성을 이해하기 위해 극한기후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풍수해 피해가 사회적 취약계층과 주택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면 수도권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상습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단독 주택 비율이 70.4%로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파트(47.2%)와 다세대 주택(30.6%)의 경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침수흔적 및 범람예상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소득계층이 낮은 그룹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단독 주택(53.4%)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아파트 비율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55.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재해위험지구 및 상습수해지역과 침수흔적 및 범람예상지역은 주로 하천연변의 저지대이면서, 단독주택이 많이 분포한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소득이 높은 계층보다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재해(풍수해)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폭염으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회적 취약계층은 노인과 어린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흡기 질환자 또는 심혈관 질환자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 및 소득이 낮은 집단이 취약하다는 결과도 도출되었다. 소득이 낮은 집단은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냉방기기, 에어컨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어린이, 소득이 낮은 집단, 교육이 낮은 집단, 심혈관계 질환자 등이 있는 사회적 취약자들이 폭염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혹한 발생 시 저소득계층일수록 도시가스 등 저가의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저소득계층은 상대적으로 비싼 등유를 이용하는 가구비율이 높은 반면, 고소득계층은 도시가스 및 열에너지(지역난방)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따르면, 소득 1분위 계층의 경우 12.4%~14.7%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에 비해 에너지 비용 지출에 대한 상당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국제 유가의 상승 등 에너지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소비자 가격에 직접 반영하게 될 경우 저소득층이 부담해야 할 에너지 비용이 더욱 크게 증가되어 현재의 에너지 빈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계층의 인구집단은 거주지역, 결핍, 사회적 배제의 측면에서 적응능력의 제한 또는 미비로 기후변화 영향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읍면동 행정단위를 지역사회로 설정하고 지역사회의 적응능력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 저소득계층의 적응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가구(개인)의 적응능력은 살고 있는 지역사회(community) 적응능력의 여건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구(개인)의 적응능력 평가지표에 거주지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한 요소를 포함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지표는 행정단위인 읍면동을 공간범위로 설정하였다. 경제적 능력은 예산지출, 재산세, 주택점유형대, 자가용보유대수 등 4개 평가지표로 개발했으며, 물적 인프라는 의료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보호시설, 주민자치시설, 녹지면적, 자연재해대피시설, 자연재해대응시설, 에너지 접근성, 맑은 물 접근성 등 9개 지표를 개발하였다. 사회적 자본 지표의 경우, 기후변화 인지도와 사회적 네트워크 등 2개의 평가지표, 제도적 역량은 인적자원, 제도시행 및 기자재 운영능력 등 3개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상 18개의 평가지표를 설명하기 위한 지표별 대리변수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가구(개인)의 적응능력 평가지표는 앞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적응능력 평가지표와의 상호연관성과 공통성, 그리고 복합평가를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인프라, 경제적 능력, 교육수준, 기후변화 인지도, 의료접근성, 생활적응력, 정보접근성, 이동성 및 사회적 자본 등 9개 세부요소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세부요소에 대해서는 각 가구(개인)의 시설접근성, 주택점유형태, 주택난방형태, 가구주 교육수준, 기후변화 이해정도, 기후변화 인식태도, 풍수해보 가입, 민간의료보험 가입, 냉방기기 보유, 난방기기 보유, 정보접근수단, 이동수단, 지역사회 적응대책, 사회적 네트워크, 정치력 등 15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들 대리변수들은 자료접근성 및 수집상태, 표준화 등 계산 및 통계분석 방법 등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지역사회의 적응능력 평가지표에 맞추어 기후영향, 민감도, 적응능력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서울시 506개 지역사회(동)를 대상으로 각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지역사회(동)별 사회경제지위를 나타내는 값을 10분위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의 표준화를 거쳐 취약성-탄력성지수(VIR)를 계산하였다. 지역사회(동)의 기후노출에 의해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저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은 호우와 혹한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빈번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저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밀집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은 혹서로 인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민감도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동)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는 대리변수인 인구밀도, 노인인구비율, 독거노인비율, 반지하 및 옥탑 주택비율, 주거복잡도가 지역사회(동)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적응능력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지역사회(동)일수록 세대별 재산세, 자가용보유대수, 자가 및 전세가구율 등 대리변수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지역사회(동)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사회(동)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경우,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하고 적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동)의 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기후노출 지수, 민감도 지수, 적응능력 지수를 종합한 취약성-탄력성 지수(VRI)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역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사회(동)일수록 기후노출과 민감도가 높은 반면에 적응능력은 낮아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개인)의 적응능력 평가지표의 대리변수들의 값은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하였다. 데이터 확보를 위한 설문조지 총 1,080개를 회수하고, 가구별 월소득을 모두 10개 계층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지역사회(동)와 마찬가지로 자료의 표준화를 위하여, Z-scoring과 스케일 재조정(re-scaling)방법으로 계산된 취약성-탄력성지수(VIR)를 사용한다. 소득계층별 VRI 값을 소득 수준별로 소득이 낮은 그룹(①~④ 계층)과 중간 수준의 그룹(⑤~⑧ 계층), 그리고 고소득 그룹(⑨~⑩계층)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기후변화에 취약한 현상이 명확하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기후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 ? 경제적으로 취약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집단은 소득 수준이 높은 그룹(⑤~⑧ 계층, ⑨~⑩ 계층)은 물론 같은 소득수준 그룹인 ①~④ 계층에 비해서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간에는 거주층 취약가구(옥탑방, 지하 또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그룹이 가장 취약하고 다음으로 사회적 취약가구(독거노인, 한부모 가구 등)가 취약한 결과를 나타냈다. 가구(개인)의 대리변수 지표를 대신하기 위한 것으로서, 29개의 지표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을 시도하였다. 소득계층 ①~⑩계층이 포함된 29개 지표들의 주성분 분석 결과, 전체 변이의 62.9%를 설명하는 주성분 1의 구성요소에는 보상금과 경제적 피해(기후노출), 건강상태와 건강관리 서비스, 사회적 취약가구, 가구원 건강상태, 주택유형, 거주층, 최소거주기준, 실내주거환경, 광열비, 보건의료비(민감도), 그리고 풍수해보험과 정치력을 제외한 모든 지표(적응능력)가 포함된다. 이는 29개 지표 중에서 22개의 지표가 포함되는 것이고 전체 변이의 76.4%를 설명하는 주성분 2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29개 지표가 모두 포함되는 결과를 보인다. 29개의 지표가 모두 주성분에 포함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표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성분(PC1~PC4)을 구성하는 각 지표의 고유 값(eigenvalue)을 더한 계산 결과의 값이 클수록 자료의 변이를 잘 설명하므로 이 값은 지표들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각 지표의 값을 비교하면 지표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 수가 있는데, 상위 60%에는 15개의 지표, 상위 80%에는 20개의 지표가 포함된다. 지표수 15개의 경우 기후노출에 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가 포함되지 않았고 지표수 29개를 사용한 결과와 유사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의 기후변화 취약성은 민감도와 적응능력에 좌우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저소득계층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정책을 평가하였다. 외국의 선진사례에서 볼 때, 취약계층의 명확한 정의 및 담당 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역할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폭염 발생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이에 대한 지원 주체가 명확치 않은 것이 파악되었다. 이는 독거노인 등 저소득 노인의 사회적 배제상태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는데, 노인커뮤니티에 배제되어 있는 독거노인 등 저소득계층이 사실상 해당지역의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효과가 저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의 이동방법 등에 대해 중점추진사항에는 열거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저소득 독거노인은 거동 불편이나 이동수단 부족 등 이동성의 제약으로‘무더위 쉼터’를 이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국가의 저소득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정책은 에너지 비용지원과 주택의 단열 및 난방개선을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으로 구분된다. 국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에너지 지원프로그램은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광열비 형태로 지원한다. 현행 정부의 에너지 지원정책은 저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청정한 연료인 도시가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먼저 각 지표 및 대리변수의 소득계층간 차이를 상호 비교분석 한 후 그로부터 저소득계층이 열악한 지표 및 대리변수 가운데 소득계층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지표와 대리변수를 추출하여 정책수요를 분석하고 정책의 우선대상 분야로 설정해야 한다. 먼저 기후변화 영향을 상호 비교한 결과 혹한기후에 취약한 저소득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상하수도시설 동파방지를 위한 대책이 우선 추진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인구집단, 열악한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인구집단, 그리고 고용이 불안정한 인구집단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홍수로 인한 침수 등 재해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열악한 정주시설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밀집 지역에 대하여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택·건물·공공시설이 침수·파손·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등 필수재의 사용에 따른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재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민감도를 상호 비교분석한 결과, 혹서·혹한 등 극한기후현상에 대응하여 일사병·열사병, 동상 및 심혈관질환, 천식·호흡기질환을 중심으로 저소득계층의 인구집단 또는 주거환경별로 차별화된 건강보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열악한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저소득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광열비와 의료비 증가의 소득역진적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적응능력 및 대리변수 상호비교 결과,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시설접근성을 보장하고 향상할 수 있는 시설의 증축, 이동수단의 확보 및 제공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열악한 정주시설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제공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가구(개인)와 공공시설에 관련 기기의 보급, 정보전달시스템의 강화, 극한기후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이동수단의 확보 및 제공, 저소득계층이 참여하는 실천프로그램과 소통채널 구축사업 등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계층 가운데 특히 고용이 불안한 저소득 인구집단에게는 풍수해가입을 통해 극한기후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하고 보험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크게 추진전략과 영역별 정책·사업을 제안하였다. 먼저 추진전략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관련조항을 도입하는 등 관련 법규의 도입을 통한 제도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배가를 위한 종합정책세트로서 기후복지제도의 도입, 홍수, 가뭄 등 극한기후현상별 고위험인구 응급구조체계 구축 및 집중관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창출로 저소득계층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안정망 구축, 저소득계층 기후변화 적응능력 실태조사 및 DB 구축 등 5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영역별 정책 및 사업으로는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저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밀집한 지역에 기후친화 시범마을 건설, 저지대 주택 또는 지하주택 건축 금지 및 이주정책, 도시시설 개보수,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침수예방 시스템 운영 등 상급침수지역 풍수해방지 대책 강화, 실내주거환경개선 및 건강복지사업을 연계한 통합형 저소득계층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 노인건강 보호를 위한 무더위쉼터 여건 개선 및 다변화 등의 폭염 대비 안전관리대책 개선, 혹한·혹서에 대비한 피난처로서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는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등 저소득가구 어린이보호 사업 등 6가지 영역별 정책 및 사업을 제안하였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u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ang-Min -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