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자원의 합리적 이용ㆍ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체계 및 지하수재정 운영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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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문현주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3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39Z -
dc.date.issued 20101030 -
dc.identifier A 환1185 정2010-0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36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정책2010-04(문현주).pdf -
dc.description.abstract Cost-Sharing and Financing for the Rational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Groundwater Resources The Korean water resources utilization system relies almost entirely on surface water. While costs to improve the quality of surface water contaminated as a result of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increase, the demand for safe and sufficient water is also multiplying with improved living standards and environmental awareness. With large potential of use and characteristics less affected by weather change or pollution than surface water, groundwater is expected as a safe alternative resource. Thus far, groundwater management is not effective as there is no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the effect of regional resource endowment, environmental pollution load, and socio-economic activities on groundwater resources. Also, the principles and system for efficient cost-sharing and financing for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groundwater resources are not concretely established. In this study, the cost-sharing system for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groundwater resources are investigated, and direction and policy measures for improvement of cost-sharing and financing system are recommended. Firstly, the state of groundwater use and system and policies for groundwater management are investigated. The state of cost-sharing for groundwater utilization and management as well as the management of 'special account for groundwater management' are analyzed. The issues of cost-sharing and financing for groundwater utilization and management are investigated and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are recommended. a) The direction of cost-sharing mechanism improvement for efficient groundwater utilization and management b) Improvement of the charge system for groundwater utlization - Groundwater use charge - Water Quality Improvement Charge c) Social consideration in groundwater utlization and management - Affordability issue in establishing cost-sharing or pricing mechanisms - Provision of subsidies for specific user groups d) Improvement of groundwater management and financing system - Restructure the groundwater resource management system - Strengthening the institutional structure for groundwater management - Expansion of cost-sharing mechanism for groundwater utilization and management - Improved management of 'sepcial account for groundwater management'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br> <br> <br>제2장 지하수 이용과 관리체계 <br> <br> <br> <br>1. 지하수의 특성과 우리나라 지하수 이용 <br> <br> 가. 지하수의 부존 특성 <br> 나. 지하수 개발가능량 <br> 다.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현황 <br> 라. 지하수 이용 추세와 전망 <br> <br>2. 지하수 관리체계 <br> <br> 가. 지하수 관련 법·제도 <br> 나. 지하수 관리 계획 <br> 다. 지하수 관리 업무 <br> <br>3. 지하수 관리 정책 <br> <br> 가. 지하수보전구역 지정·관리 <br> 나.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 <br> 다. 지하수 수질관리 <br> <br> <br> <br>제3장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현황과 평가 <br> <br> <br> <br>1. 지하수 이용 관련 부과금 <br> <br> 가. 지하수이용부담금 <br> 나. 수질개선부담금 <br> 다. 지역개발세 <br> 라. 하수도사용료 <br> 마. 이행보증금의 예치 <br> 바.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br> <br>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 현황 <br> <br> 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br> 나.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 현황 <br> <br>3.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 평가 <br> <br> 가. 지하수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과 부담체계 평가 <br> 나.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 평가 <br> <br>[부록 1] 수질개선부담금, 지역개발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br>[부록 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 현황 <br>[부록 3]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상의 애로 <br> <br> <br> <br>제4장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재정운영의 방향 <br> <br> <br> <br>1.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 <br> <br>2. 지하수이용 관련 부과금제도 개선 <br> <br> 가. 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의 개선 <br> 나. 수질개선부담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 론 <br> 제2장 지하수 이용과 관리체계 <br> 1. 지하수의 특성과 우리나라 지하수 이용 <br> 가. 지하수의 부존 특성 <br> 나. 지하수 개발가능량 <br> 다.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현황 <br> 라. 지하수 이용 추세와 전망 <br> 2. 지하수 관리체계 <br> 가. 지하수 관련 법?제도 <br> 나. 지하수 관리 계획 <br> 다. 지하수 관리 업무 <br> 3. 지하수 관리 정책 <br> 가. 지하수보전구역 지정?관리 <br> 나.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 <br> 다. 지하수 수질관리 <br> 제3장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현황과 평가 <br> 1. 지하수 이용 관련 부과금 <br> 가. 지하수이용부담금 <br> 나. 수질개선부담금 <br> 다. 지역개발세 <br> 라. 하수도사용료 <br> 마. 이행보증금의 예치 <br> 바.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br> 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 현황 <br> 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br> 나.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 현황 <br> 3.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 평가 <br> 가. 지하수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과 부담체계 평가 <br> 나.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 평가 <br> [부록 1] 수질개선부담금, 지역개발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br> [부록 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 현황 <br> [부록 3]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상의 애로 <br> 제4장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재정운영의 방향 <br> 1.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 <br> 2. 지하수이용 관련 부과금제도 개선 <br> 가. 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의 개선 <br> 나. 수질개선부담금의 개선 <br> 3. 지하수자원 관리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고려 <br> 가. 비용분담, 가격체계 구축에 있어서 지불능력(affordability)의 문제 <br> 나. 특정한 사용자 집단에 대한 정책적 고려 혹은 보조(subsidies) <br> 4. 지하수관리?재정 운영 개선 <br> 가. 관리체계의 조정 <br> 나. 지하수관리조직의 강화 <br> 다.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체계의 강화 <br> 라.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개선 <br> 1.1. [부록 1] OECD 국가들의 취수부과금 <br> 1.2. [부록 2] 아시아 국가들의 지하수부과금 <br> 1.3. [부록 3] OECD 국가들의 지불능력지표 산정 사례 <br> [부록 4] 제주도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설정 기준 <br> 1. 참고 문헌 <br> 2. Abstract -
dc.format.extent 108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지하수자원의 합리적 이용ㆍ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체계 및 지하수재정 운영방안 연구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Cost-sharing and financing for the rational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groundwater resources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10-04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오염으로 인한 지표수 수질악화는 그 개선비용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한편, 국민 생활수준 및 환경인식의 증가로 안전하고 여유로운 물사용에 대한 요구는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공급체계는 대부분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으나, 지하수는 개발?이용의 잠재성이 크고, 지표수에 비해 기상변화와 지표오염원의 영향을 적게 받는 특성이 있어서 안전한 수질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고 있다. 지하수 관리는 지역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의 부존자원, 환경부하 발생, 사회경제적 활동 등 지하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 하에서, 개발이용의 원칙정립, 관리체계의 확립이 미비한 실정이다.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한 비용의 분담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지역개발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하수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의 합리적인 분담과 이를 반영한 지하수 재정의 운영에 대해서는 그 기준과 체계가 구체적인 형태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미비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체계를 분석하고 지하수자원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분담 및 지하수재정 운영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1) 지하수 이용과 관리체계 분석 먼저,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 및 관리체계?정책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지하수 부존특성과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지하수 관리체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관리,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 지하수 수질관리 등 주요 지하수 관리정책을 살펴보았다. 2)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현황과 평가 다음으로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현황을 살펴보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에 대해 분석?평가하였다.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지역개발세, 하수도사용료, 이행보증금의 예치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자원세의 성격으로 상이한 부과근거의 물이용부담금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부담금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 또한 소규모와 농업용 지하수 이용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데, 이는 효율적 물사용 유인의 왜곡과 대규모?체계적 지하수 개발?이용방식을 채택할 유인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생활용의 대부분이 소규모 이용이며 생활용?농업용 이용이 전체 지하수 이용의 93.6%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과금 부과 목적의 달성이 어려우며 부과의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지하수이용부담금과 부과근거가 동일하며 상이한 부과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지역개발세는 지역 내에서 지하수를 이용하여 경제적 활용을 하는 용도인 먹는샘물과 온천수에 부과되는 것으로 자원의 이용에 대해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수질개선부과금과는 부과목적이나 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역적 특성이 강한 지하수자원의 보호와 함양 및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와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데, i) 지하수 재충전 구역 토지이용 규제, ii) 인위적 지하수 재충전 사업, iii) 지하수 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입지규제 및 배출규제(비점오염), 물질사용규제(비료, 농약, 유해물질 등의 사용규제) 등이다. 규제가 오염자의 책임한계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거나, 지하수자원의 양적 질적 가용화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의 이행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지하수의 이용을 위해 사회적으로 지불하는 추가비용으로 지하수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지하수자원 보호 및 가용화를 위한 규제와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분담체계 설계가 필요하다. 지하수 이용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하수 개발?이용뿐 아니라 필수적인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용에 대해서도 지불가능성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하수 개발?이용자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수질검사비용이 소규모 개별 저소득층 이용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규제의무의 이행 회피와 그에 따라 오염되거나 부적합한 지하수의 사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공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데, 지자체 survey를 통해 그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해 보았다. 전반적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운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 재원의 안정적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주요 재원(87.0%)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의 문제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주요 용도(제주도 제외)는 ‘보조관측망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에 집중(78.2%)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 재원에 일반재정, 보조금이나 차입금 등 외부재원의 활용이 거의 없었다. 반면, 제주도는 특별한 재원조달 및 이용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하수 원수대금을 통한 재원조달, 도 보조금과 차입금에서 재원 충당(31.2%) 등의 특징이 있다. 3)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재정운영의 방향 먼저,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목적의 달성을 위해 용도별 차별적용 기준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향으로는 지역별 자원비용의 차이를 반영한 부담금 차별화 적용구조의 도입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기준으로 지역 내의 지하수 압력(자원이용의 경쟁성), 지하수의 유형과 수질(자원이용의 가치와 비용), 이용량 및 이용유형(이용이 대수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 자원비용의 차이를 반영하도록 개선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대체수자원 공급에의 접근이 미비한 경우의 필수적 사용에 대해서는, 필수재로서 물자원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수질개선부담금제도는 지하수이용부담금과 부과근거가 동일하므로 부과기준의 일치성?형평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수입샘물에 대해서는 생산국에서의 자원비용 지불여부를 부과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물자원 이용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사회후생에의 영향을 고려할 때, 지하수의 이용 및 보전과 관련된 정책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사회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물자원 이용의 비용분담, 가격체계에 있어서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방법에는 소득지원 방법(소득보조, 물구매권, 요금 환불?할인, 연체의 면제 등)과 가격체계를 통한 고려(체증구간요금, 선택 요금체계, 요금상한 설정 등) 등이 있다. 지하수는 공공상수공급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저소득층이 상수의 대체로서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사용량 구간에 따른 요금구조를 통해서 보다는 직접적인 소득집단의 파악에 의해서 차별적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나 면제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적으로, 지하수 이용에 필수적인 관리비용의 지불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적 차원에서 저소득층 지하수 이용자들의 수질검사 및 기록관리 의무 이행을 재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지하수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비용을 감면하거나 이러한 의무를 공공재정 부담으로 대행해 주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는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가 개선되어 안정적 재원으로 확충될 수 있다면 지하수이용부담금에서 조성된 자금이 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농?어업용, 군사용 등에 대한 특별한 이용규정(허가, 부담금 부과 등)은 정책적 배려에 기초하나, 물자원 이용행태 왜곡 및 국가 물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이용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 지원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원이용에 따른 비용분담의 왜곡이 아닌 다른 지원방안이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하수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방지사업과 정화사업의 추진 등 주요 지하수 오염우려지역 관리 비용은 이를 부담할 오염원인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공공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공 지하수 정화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하수자원 보호 및 가용화를 위한 규제와 사업의 비용분담체계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 지하수 재충전 구역 토지이용규제, 필요 시 인위적 재충전, 지하수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입지규제 및 배출규제(비점오염), 물질사용규제(비료, 농약, 유해물질 등) 등 지하수자원의 보호와 함양 및 가용성 제고를 위한 규제와 프로그램의 지역적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규제가 오염자의 책임한계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거나,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비용이 소요될 경우, 이는 지하수의 이용을 위해 사회적으로 지불하는 추가비용이므로 지하수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지하수자원 보호 및 가용화를 위한 규제와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분담체계 설계의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합리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하수 이용의 특성상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안전한 지하수 이용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지하수관리를 위한 재원을 일반재정이나 국고지원 등의 재원으로 일부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Moo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yun 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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