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안) 개발 [00_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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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변병설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1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1Z -
dc.date.issued 2000040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61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0_수탁]주민지원사업(변병설).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 15<br>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br>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6<br><br>Ⅱ. 상수원관리지역 관련 현황 / 17<br> 1. 상수원관리지역 현황 / 17<br>1.1. 상수원보호구역 / 18<br>1.2. 수변구역 / 18<br>1.3. 특별대책지역 / 20<br> 2.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 22<br>2.1.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 22<br>2.2. 한강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 25<br><br>Ⅲ. 외국의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와 주민지원현황 / 29<br> 1. 미국 / 29<br>1.1. 뉴욕주 / 29<br>1.2. 시애틀시 / 29<br>1.3. 미국 푸젯만 수질관리청 / 30<br>1.4. 미국환경청 / 31<br> 2. 영국 / 32<br> 3. 프랑스 / 32<br> 4. 일본 / 33<br> 5. 시사점 / 33<br><br><br><br>Ⅳ. 주민지원사업의 실태/ 35<br> 1. 주민지원사업의 실태 / 35<br> 2. 주민지원사업의 설문조사 / 37<br><br>Ⅴ. 주민지원사업의 평가지표 개발 / 41<br> 1. 주민지원 사업의 모형 / 41<br>1.1. 주민지원사업 모형의 의의 / 41<br>1.2. 주민지원사업의 의의 / 42<br>1.3. 주민지원사업의 모형 / 42<br> 2. 이론적?경험적 평가원칙의 설정 / 44<br>2.1. 성과중심적 평가 / 44<br>2.2. 주민중심적 평가 / 44<br>2.3. 합리적 계획수립을 위한 평가 / 45<br>2.4. 민주적 절차로서의 평가 / 45<br>2.5. 사후보완 과정으로서의 평가 / 46<br> 3. 평가부분 및 평가영역의 설정 / 46<br>3.1. 추진체계 부문 / 46<br>3.2. 사업계획의 수립부문 / 47<br>3.3. 사업계획의 실행부문 / 48<br>3.4. 사후관리 부문 / 49<br>3.5. 사업의 성과부문 / 50<br> 4. 평가지표의 설정 / 50<br>4.1. 추진체계 부문 / 50<br>4.2. 사업계획의 수립부문 / 51<br>4.3. 사업계획의 실행부문 / 53<br>4.4. 사후관리 부문 / 54<br>4.5. 사업의 성과부문 / 55<br> 5. 가중치 설정 및 평가방법 / 55<br>5.1. 가중치의 설정 / 55<br>5.2. 평가방법 / 57<br> 6. 사업평가 절차 및 체계 / 59<br>6.1. 평가범위의 선정 / 59<br>6.2. 평가실무팀 구성 및 체계 / 59<br>6.3. 평가목록 및 평가방법 / 61<br>6.4. 인센티브의 적용 / 62<br><br>Ⅵ. 결론 / 65<br><br>참고문헌 / 69<br><br>부록 / 70<br>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안) 개발 [00_수탁]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환경영향평가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본 보고서의 결론부문입니다. 본 연구는 상수원 보호와 해당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분석?평가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보다 개선된 정책수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진행 과정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자료수집과 설문, 심층면접 등을 통해 관련 공무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집된 자료와 심층면접자료를 분석하여 평가원칙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부문, 평가영역, 평가기준(안)을 개발한 후, 평가기준(안)의 활용방안 및 평가체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연구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이 지향하는 주요 목표가 평가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실현되고,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평가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를 기초로 주민지원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경험적 틀로서 성과중심적 평가, 주민중심적 평가, 합리적 계획수립을 위한 평가, 민주적 절차로서의 평가, 사후보완 과정으로서의 평가 등 다섯가지의 평가원칙을 설정하였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 각 부문별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부문을 5가지 부문 즉, 추진체계 부문, 사업계획 수립 부문, 사업계획의 실행 부문, 사후관리 부문, 사업의 성과부문으로 분류하였다. 각 사업부문에 대하여 8가지의 평가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22개의 개별지표를 설정하였다. 평가의 객관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원칙과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평가원칙에 대한 가중치는 사후관리부문과 사업계획수립부문이 높게 나타났고,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는 주민만족도 및 시설이용률?사업의 목표달성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반영하였다. 또한, 각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를 수치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설문을 통해 설정한 가중치를 근거로 점수를 배정하고, 평가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위해 각 지표에 대해 최고점수를 Ⅰ등급으로 하여 5점단위로 5등급으로 분류하여 점수화하였다. 다만,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고 각 과정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모색하다보니, 평가 항목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세부평가요령이 복잡해져 1차 평가자인 일선 시?군에서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는 평가지침마련단계 및 평가시행과정을 통하여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평가의 적용단계에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대두된다면, 주민지원사업이 아직 정착되지 아니한 처음 몇 년간은 평가필수항목을 별도 선정하여 선택적으로 평가하거나 유사항목들을 그룹으로 묶어 간략하게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가기준(안)의 활용 및 적용방안으로는 한강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이 초기시행단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정착될 때까지 몇해 동안은 시범적으로 평가?운영하고,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주민지원사업이 정착된 후 주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평가수행은 평가기준(안)에 제시된대로 1단계 시?군의 자체평가, 2단계 관할 도 확인평가, 3단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의 총평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평가를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군의 1단계 평가는 당해연도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미흡한 점, 잘된 점 등을 자율적으로 자체 평가토록함으로써 다음연도의 사업추진시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시행,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능동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2단계의 관계 도 평가는 기관 상호간의 신뢰문제, 시?군간 주민지원사업의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시?군에서의 1차 평가자료를 토대로 확인?재정리?검토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붙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으로 이송하는 정도에서 매듭짓는 것이 좋다. 평가에 따른 업무량 가중, 절차의 복잡성 등은 오히려 평가과정과 결과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에서는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지원사업추진결과평가단」을 구성토록 하고, 도에서 제출된 평가자료를 토대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보고서를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평가단」에서는 지금까지의 1, 2차 평가자료에 대한 정리?검토?분석 및 재평가는 물론, 본 평가자체의 내용 및 절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본 평가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과정 및 결과에서 나타나는 현행 주민지원사업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도 제기하여 향후 주민지원사업이 효율적?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결론적인 의견을 토대로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안)을 개발하여 부록에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마련된 평가기준(안)를 가지고 평가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사업평가의 결과는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시?군의 담당자는 자신들이 추진한 시책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담당부서의 업무추진실적을 점검해 볼 수 있다. 특히 타 시?군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각 일선 시?군의 사업 추진부서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시?군의 자치단체장 역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어 하부조직 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즉 사업에 관련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연계시켜 주는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평가결과는 각 시?군으로 하여금 후년도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즉,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각각의 시?군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모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조직의 신설 또는 인력의 추가적인 배치 등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각 사업별 평가결과는 공개되어 피 평가자나 사업 추진부서의 업무로 다시 환류될 수 있어야 한다. 평가결과의 완전한 공개는 사업의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민지원사업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요구와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평가결과의 공개는 결국 자치단체별로 평가결과에 따른 차이의 공개를 의미하며, 이는 의도하지 않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평가결과의 완전한 공개는 본 연구에서 마련된 평가기준(안)을 직접 시행?적용하여 본 후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사업의 추진체계와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의 시행, 사후관리, 사업의 성과 등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일련과정에서의 모범적인 사례는 각 시?군으로 하여금 건설적인 상호 경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책사업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과정이 제공한 정보는 동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설정 및 제도개선, 사업계획 및 추진과정에 투입?환류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안)은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 지침을 토대로 전문가, 사업집행부서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것이다. 그러나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다양한 사업유형, 사업시행 당시의 여건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고정된 틀로 주민지원사업을 총괄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해당 공무원들이 평가지표체계의 모호함이나 부적절함을 들어 평가의 적실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안)으로 여러차례 시험평가를 해 본 이후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과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본격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Byu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Byung-Se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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