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안정성 평가 및 관리시스템 개발(2차년도)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박용하 -
dc.contributor.other 박정규 -
dc.contributor.other 김정원 -
dc.contributor.other 김남범 -
dc.contributor.other 정다운 -
dc.contributor.other 원신원 -
dc.contributor.other 조영희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1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1Z -
dc.date.issued 2001100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6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1_CR01]생명공학안정성평가2001(박용하)_요약본6.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요약 i<br><br>1. 서언 1<br>2. LMO 환경위해성 평가에 관한 국제동향 1<br> 2.1. LMO 환경위해성 평가의 발자취 1<br> 2.2. LMO 환경방출 5<br> 2.3. LMO 환경위해성 평가요소 및 방법 9<br>3. 사례연구 12<br> 3.1. 사례 선정의 사유 12<br> 3.2. Autographa californica NPV(AcNPV)의 환경위해성 평가 13<br> 3.2.1. AcNPV에 대한 개요 13<br> 3.2.2. 영국정부의 위해성 평가절차 14<br> 3.2.3. 신청기관의 환경위해성 평가신청 서류 18<br> 3.2.4. 영국정부의 위해성평가 실험 검토 28<br> 3.2.5. 승인에 따른 신청기관의 환경방출 및 방출 결과보고 등 36<br> 3.2.6. 환경방출실험에 관한 외부 의견 36<br> 3.3. Pseudomonas aureofaciens SW25EeZY-6KX의 환경위해성 평가 40<br> 3.3.1. Pseudomonas aureofaciens SW25EeZY-6KX에 대한 개요 40<br> 3.3.2. 영국정부의 위해성 평가절차 41<br> 3.3.3. 신청기관의 환경위해성 평가신청 서류 41<br> 3.3.4. 영국정부의 위해성평가 실험 검토 49<br> 3.3.5. 승인에 따른 신청기관의 환경방출 및 방출 결과보고 등 53<br> 3.4. Case-Study 종합 검토 의견 55<br>4. LMO의 환경위해성 심의모델 57<br> 4.1. LMO 환경위해성 심의의 개념 57<br> 4.2. 사례연구 58<br> 4.2.1. 미국 EPA의 LMO(미생물)의 위해성 심의 체계 59<br> 4.2.2. 미국 USDA의 유전자변형옥수수 (Event 176)의 위해성 심의 체계 64<br> 4.2.3. FAO/WHO의 유전자변형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성 심의 체계 65<br> 4.2.4. The Edmonds Institute의 LMO 환경위해성 심의 체계 71<br> 4.2.5. 우리나라 LMO 식품의 인체 위해성 의사 결정 체계 97<br> 4.2.6. 국내?외 LMO의 환경위해성 심의 체계 분석 105<br> 4.3. 우리나라의 LMO의 환경위해성 심의 모델 제안 106<br> 4.3.1. 모델마련에 고려되어야 할 주요 이슈 107<br> 4.3.2. 모델 (제안) 110<br> 4.3.3. 향후 극복 사항 132<br>5. 결론 134<br> 5.1. LMO의 환경위해성 평가 134<br> 5.2. LMO의 환경위해성 심의 체계 135<br><br>인용문헌 137<br><br> Scientists' Working Group on Biosafety (The Edmonds Institute Publication)에서 제안하고 GEO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보조 실험에 관한 고려사항 <br>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생명공학 안정성 평가 및 관리시스템 개발(2차년도)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위해성관리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본 연구에서는 LMO(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환경위해성에 관한 국제동향의 분석과 LMO의 환경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LMO의 환경위해성을 심의하기 위한 모델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유전자변형체의 위해성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사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 국가에서 수행된 LMO의 환경방출 빈도는 1998년 2,312건에서 이후 감소하여 1999년에는 487건, 2000년에는 33건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LMO의 환경방출빈도의 감소는 200년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채택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는 LMO의 위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LMO의 환경위해성평가방법 및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진 외국에서 LMO의 환경위해성평가방법은 i) 환경에 방출하고자 하는 LMO의 종류 및 양, ii) LMO가 방출되는 환경의 조건, iii) LMO의 방출 목적을 주요 고려 요소로 하고 있으며, 각 요소에 대한 LMO의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진 외국에서 수행되는 LMO의 환경위해성 평가 요소 및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LMO의 환경위해성 평가 사례는 LMO의 위해성 평가에 있어 까다롭다고 인식되고 있는 영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LMO 중에서도 위해성 심의(평가)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미생물을 대상으로 하고, 영국에서도 논란이 크게 있었던 유전자 변형 바이러스(AcST-3)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을 검토하였다.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전자 변형 미생물의 사례 검토에 의하면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LMO의 위해성 평가 절차는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합리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평가절차는 미국, 일본 등과 영국의 위해성 심의(평가)절차와 유사하다. 특히 이 심의(평가)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LMO의 심의(평가)자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LMO의 위해성 심의(평가)자에게 위해성 심의(평가)를 일임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심의(평가)위원들의 구성에 대한 특이점은 학술적인 면뿐 아니라 위원들 중에 사회적, 경제적인 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비정부단체의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LMO의 위해성 심의(평가)위원의 구성은 향후 국내에서 LMO의 위해성 평가위원회 또는 평가그룹을 구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이들 심의(평가)위원들의 AcST-3 위해성 심의(평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전자를 변형시킨 바이러스의 환경 위해성은 다른 생물체 보다 크지 않다. 다만 현대의 과학기술이 바이러스의 환경위해성을 완전하게 밝힐 수는 없을 것이나, 다른 LMO의 환경위해성 평가결과와 비교하거나 또는 바이러스의 본체(baculovirus)의 특성과 비교할 때 환경위해성이 유난히 크다고 할 수는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LMO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금번 검토한 영국의 LMO 위해성 평가방법과 체계, 이전에 연구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해성 평가체계 빛 방법 등을 볼 때, 국내의 여건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준비한다면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위해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둘째, 지속적인 외국의 LMO 위해성 평가사례의 연구이다. LMO의 위해성 평가는 case-by-case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자료가 누적되어야 이를 토대로 위해성 평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LMO의 위해성 평가체계 및 시설의 구축이다. 국내에서 LMO의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외부와 격리시키어 LMO의 비의도적인 환경방출을 방지할 수 있는 공인시설은 현재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향후 LMO의 위해성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LMO의 비의도적인 환경방출을 차단할 수 있는 격리포장과 온실, 이러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LMO의 환경위해성을 모델(안)은 Edmond Institutes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델을 기본으로 작성하였다. 이는 미국 EPA와 USDA의 모델, FAO/WHO의 모델, Edmond Institutes의 모델, 국내 LMO 식품의 위해성 심의 모델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제안하고 있는 모델(안)은 환경에 방출되는 LMO와 식품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LMO의 구분으로 시작하며, 각 진행 과정은 이분법(dicotomy) 체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LMO의 변형 방법, 유전적이고 생태적인 위해성, LMO의 생존과 생식, 인위적인 염색체 변형방법, LMO의 이종교배 가능성, LMO의 가임과 불임 여부, 생존율, 방출 빈도 및 양, LMO에 의한 사고 이후의 처리 방법의 유무, LMO 유전자 이동의 가능성, LMO의 생태계 적응력 등 OECD, UNEP,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LMO의 생태 위해 요인들에 대한 의사 결정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모델(안)은 LMO의 특성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심의체계에 반영할 수 있어 객관적인 심의 결과를 유도할 수 있으며, 향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 LMO의 환경위해성 평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이 모델을 마련한 개념에는 “사전예방의 접근 (precautionary approach)'을 근본으로 하고 있어 자료의 불충분시 심의가 완결되지 못하는 운용의 경직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하고 있는 모델을 발전시킨다면 우리나라에서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 도입되는 다양한 LMO의 환경위해성에 대한 평가자료를 본 모델(안)에 적용시키는 사전검증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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