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통상분쟁 및 도하라운드 WTO-MEAs관계정립 논의 대응방안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강상인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2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2Z -
dc.date.issued 2002060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76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2_수탁]WTO-MEA(강상인).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br>제1부: 도하라운드 WTO-MEAs 연계협상 의의 1<br><br>I. 연구요약 1<br> 1. 연구개요 1<br> 2. 연구배경 1<br> 3. 연구목적 2<br> 4. 연구방법 3<br> 5. 연구결과 3<br><br>II. 도하라운드 WTO-MEAs 연계협상 경과 5<br> 1. 도하개발아젠다 WTO-MEAs 협상의제 개요 5<br> 가. 도하각료선언 제6조 5<br> 나. 도하각료선언 제31조 5<br> 2-1. 2002년 상반기 도하협상 동향 및 각국 제안 검토 7<br> 가. EU 제안(2002년 3월) 7<br> (1) EU 제안서 제출 배경 7<br> (2) MEA의 定義[EU 제안서 Ⅲ항] 8<br> (3) WTO와 MEA 관계에 적용되는 원칙[EU 제안서 V항] 13<br> (4) “특정 무역 의무”[EU 제안서 VI항] 14<br> (5) EU 제안서상 MEA “당사국들간”의 문제[EU 제안서 제VII항] 17<br> (6) EU 제안서상 결론[EU 제안서 Ⅷ항] 19<br> 2-2. 아르헨티나, 호주, 스위스 제안(2002년 6월) 검토 20<br> 가. 아르헨티나: 도하각료선언상 WTO와 MEA 관계 협상범위(mandate) 제안 20<br> 나. 호주: WTO와 MEA 관계 협상의 3단계 추진 제안 21<br> 다. 스위스: WTO와 MEA 관계 예상 협상결과(option) 제안 22<br><br>III. WTO-MEAs 연계 협상관련 대응과제 검토 23<br> 1. 다자환경협약(MEA)상 무역조치 분석 부문 23<br> 가. 분석 기초 23<br> (1) 무역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MEA 개관 23<br> (2) MEA상 무역관련조치의 형태 26<br> (3) 무역조치 규정의 적용대상국을 기준으로 한 MEA의 유형 27<br> 나. 주요 MEA상의 무역규제조치 현황 27<br> (1)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1973년) 27<br> (2)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1987년) 29<br> (3)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1989년) 31<br> (4) 생물다양성협약(1992년) 34<br> (5) 바이오안전성의정서(2000년) 36<br> (6) 기후변화협약(1992년) 38<br> (7) 쿄토의정서(1997년) 39<br> (8)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관한 로테르담협약[PIC(Prior Informed Consent)협약](1998년) 41<br> 2. WTO협정상 환경관련 무역조치 규정 분석 부문 42<br> 가. WTO/GATT상 환경관련 무역조치 규정(GATT1994) 42<br>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TBT) 43<br> 다. 위생 및 검역협정(SPS) 43<br> 라. WTO 농업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43<br> 마. 지적재산권협정(TRIPS) 44<br> 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44<br> 사. WTO협정 前文 44<br> 3. WTO/CTE(무역환경위원회) 상의 WTO-MEA 연계논의 분석 부문 44<br> 가. WTO규범과 MEA간 관계에 대한 논의 제기 배경 44<br> 나. WTO규범과 MEA의 무역조치 관계 논의 경과 46<br> 다. WTO 제4차 각료선언과 무역과 환경 연계협상 의제 48<br> 4. 환경관련 무역분쟁 사례 분석 부문 48<br> 가. 환경관련 국제무역분쟁의 의의 48<br> 나. GATT시기(1948-1994) 분쟁 49<br> 다. WTO시기(1994-현재) 분쟁 50<br> 라. MEA상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에 따른 분쟁 50<br><br><br>제2부: WTO-MEA연계 관련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논의 51<br><br>I. MEA상 무역조치규정의 WTO 수용 관련 CTE 의제 1 검토 52<br> 1. 의제 개요 및 주요 쟁점 52<br> 가. 의제 개요 52<br> 나. 주요 쟁점 52<br> 2. 제안된 수용 방안에 대한 논의 경과 54<br> 가. 현상유지 방안: WTO 규정개정 불필요 입장 54<br> (1) 주요 회원국 지지 입장 54<br> (2) 주요 주장 요지 56<br> 나. 사후적 해결방안 56<br> (1) 웨이버 부여 방안 57<br> (2) 분쟁해결기관[패널] 활용 방안[미국안] 57<br> 다. 사전적 환경창(Environmental window) 설치 방안 58<br> (1) EU 안 58<br> (2) 일본 안 59<br> 라. 무역조치별 수용 방안(Differenciated approach) 60<br> (1) 뉴질랜드 안 61<br> 마. 한국의 수용방안 63<br> 바. 원칙 및 기준에 의한 해결방안: 캐나다의 제안 64<br> 사. 양해형태의 일치조항 도입 방안[스위스 안] 65<br> 아. 유보조항 형태의 일치원칙 도입 방안[뉴질랜드 新案] 67<br> 자. WTO-MEA 관계 관련 원칙 도입 방안[노르웨이 안] 68<br> 차. 입증책임의 전환 방안[EU 新案] 69<br> 카. 합치추정에 의한 해결방안[스위스 추가 제안] 70<br> 타. 협의메카니즘 활용 방안[뉴질랜드의 추가 제안] 71<br> 3. 쟁점별 검토 71<br> 가. WTO체제 및 MEA간의 협력 증진 문제 71<br> 나. 무역조치와 긍정적 조치의 균형적 混用 문제 72<br> 다. WTO체제와 환경목적의 일방적 무역조치 문제 73<br> 라. WTO체제와 환경목적의 관할권 밖 무역조치 문제 73<br><br>II. MEA 및 WTO 분쟁해결절차 관련 CTE 의제 5 검토 74<br> 1. MEA 및 WTO 분쟁해결절차 개관 74<br> 가. MEA상 분쟁해결절차의 기본구조 74<br> (1) MEA상 분쟁해결규정의 의의 및 특징 74<br> (2) MEA상 분쟁회피 규정 74<br> (3) 외교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규정 75<br> (4)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규정 76<br> 나. WTO 분쟁해결절차의 기본구조 77<br> (1) WTO 분쟁해결절차의 의의 및 특징 77<br> (2) 협의, 주선, 중개 및 조정 78<br> (3) 패널 및 상소절차 78<br> (4) 중 재 78<br> 2. CTE내 분쟁해결절차 관련 논의동향 및 평가 78<br> 가. MEA 및 WTO상의 분쟁해결절차 관련 논의 78<br> 나. MEA상 무역조치 관련 분쟁의 관할권 논의 81<br> 다. 환경전문가의 WTO 분쟁해결절차 참여 관련 논의 82<br>제3부: 환경관련 국제무역분쟁사례 조사 83<br><br>I. GATT시기 환경관련 무역분쟁 84<br> 1. 미국-캐나다산 참치 및 참치제품의 수입금지 사건[BISD 29S/91(1983)] 84<br> 가. 사건 개요 84<br> (1) 당사국과 채택일 84<br> (2) 사실관계 84<br> (3) 법적 쟁점 85<br> 나. 패널 판정 요지 86<br> 다. 패널의 평결 90<br> 라. 관련 조치: 1980년 미-캐나다간 잠정 참치어업협정 91<br> 2. 캐나다-가공되지 않은 청어 및 연어의 수출제한 사건[BISD 35S/98(1989] 91<br> 가. 사건 개요 92<br> (1) 당사국과 채택일 92<br> (2) 사실관계 92<br> (3) 법적 쟁점 92<br> 나. 패널판정 요지 93<br> (1) 당사자 주장에 대한 의견 93<br> (2) GATT 제20조(g)의 적용 문제 94<br> (3) 결 론 96<br> 다. 패널의 평결 96<br> 라. 새로운 분쟁: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패널절차 97<br> 3. 태국-담배수입제한 사건 97<br> 가. 사건 개요 97<br> (1) 당사자와 채택일 97<br> (2) 사실관계 97<br> (3) 법적 쟁점 98<br> 나. 패널판정 요지 98<br> (1) GATT 제20조(b)의 적용 문제 98<br> 다. 패널의 평결 102<br> 4. 미국-참치수입제한 사건(I)[BISD 39S/155] 102<br> 가. 사건 개요 102<br> (1) 당사자 및 채택일 102<br> (2) 사실관계 102<br> (3) 법적 쟁점 103<br> 나. 패널판정 요지 104<br> (1) 멕시코산 참치 및 참치제품 수입금지 문제 104<br> (2) 중개국을 통한 이차적인 수입금지 문제 112<br> (3) 돌고래보호소비자정보법 적용 문제 114<br> (4) 결 론 115<br> 다. 패널의 평결 116<br> 5. 미국-참치수입제한 사건(II)[BISD DS29/R] 117<br> 가. 사건 개요 117<br> (1) 당사자 및 제출일 117<br> (2) 사실관계 117<br> (3) 법적 쟁점 119<br> 나. 패널판정 요지 119<br> (1) GATT 제3조 및 제11조 적용 문제 119<br> (2) GATT 제20조(g)호 적용 문제 121<br> (3) GATT 제20조(b)항의 적용 문제 127<br> (4) GATT 제20조 (d)호와 관련하여 130<br> 다. 패널의 결론 131<br> 6. 미국-자동차세제 사건[BISD DS31/R(1994)] 132<br> 가. 사건 개요 132<br> (1) 당사자 및 채택일 132<br> (2) 사실관계 132<br> (3) 법적 쟁점 138<br> 나. 패널판정 요지 138<br> (1) 연료과다소비세 부과 문제 138<br> (2) 법인평균연료효율성(CAFE) 규정 적용 문제 138<br> 다. 패널의 평결 143<br><br>II. WTO시기 환경관련 무역분쟁 144<br> 1. 미국-개질 및 재래식 휘발유의 기준 사건(패널절차)[WT/DS2/R] 144<br> 가. 사건 개요 144<br> (1) 당사자 및 채택일 144<br> (2) 사실관계 144<br> (3) 법적 쟁점 149<br> 나. 패널판정 요지 149<br> (1) GATT 제20조 (b)호의 적용 문제 149<br> (2) GATT 제20조 (d)호의 적용 문제 151<br> (3) GATT 제20조 (g)호의 적용 문제 152<br> 2-2. 미국-개질 및 재래식 휘발유 표준 사건(상소절차)[WT/DS2/AB/R] 154<br> 가. 사건 개요 154<br> (1) 당사국과 채택일 154<br> (2) 사실관계 154<br> 나. 법적 쟁점에 관한 주장 154<br> (1) 상소자 미국 주장 154<br> (2) 피상소국 반론 155<br> (3) 제3자 참가국 주장 156<br> 다. 상소기구판정 요지 156<br> (1) “조치(measures)”의 적절성 문제 156<br> (2)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문구 158<br> (3) “당해 조치가 국내생산 또는 소비제한에 효과적일 경우”에 대한 단서 162<br> (4) GATT 제20조 전문규정[일반적 예외의 적용]의 적용 문제 164<br> 라. 상소기구의 결론 170<br> 3. EC-호르몬 사건 171<br> 가. 사건 개요 171<br> (1) 당사국 및 채택일 171<br> (2) 사실관계 171<br> (3) 법적 쟁점 172<br> 나. 패널판정 요지 172<br> (1) SPS협정과 GATT 제20조(b)호 간의 관계 172<br> 다. 패널의 평결 174<br> 4-1.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 사건(패널절차)[WT/DS58/R] 174<br> 가. 사건 개요 174<br> (1) 당사국 및 패널보고서 회람일 175<br> (2) 사실관계: 미국의 새우어획 관련 규제제도 개관[Shrimp Panel, paras 2.1-2.16, Shrimp appellate paras 2.8.] 175<br> (3) 법적 쟁점 177<br> 나. 패널판정 요지 177<br> (1) GATT 제20조와 관련한 선결문제(preliminary questions) 177<br> (2) GATT 제20조 前文 규정 178<br> (3) GATT 제20조(b)호 및 (g)호와 관련하여 185<br> (4) GATT 제13.1조(a)호와 관련하여 185<br> 다. 패널의 평결 185<br> 4-2.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 사건(상소절차) 185<br> 가. 사건 개요 185<br> (1) 당사국 및 채택일 186<br> (2) 사실관계 186<br> 나. 상소기구판정 요지 186<br> (1) 절차적 문제 186<br> (2) 요청하지 않은 자료 관련 절차 187<br> (3) GATT 제20조 전문규정의 해석 188<br> (4) GATT 제20조(g)호에 의한 분석 189<br> (5) GATT 제20조 전문 규정에 의한 분석 190<br> 다. 상소기구의 결론 193<br> 4-3.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 사건(이행패널절차) 193<br> 가. 사건 개요 193<br> (1) 당사국 및 패널보고서 회람일 193<br> (2) 사실관계 193<br> 나. 이행패널판정 요지 195<br> (1) 절차적 문제: 위임사항(DSU 제21조 5항) 195<br> (2) 실체적 문제 195<br> 다. 패널의 결론 202<br> 4-4.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 사건(이행상소기구절차) 202<br> 가. 사건 개요 202<br> (1) 당사국 및 채택일 202<br> (2) 사실관계 202<br> 나. 이행 상소기구판정 요지 203<br> (1) 절차적 문제: 위임사항(DSU 제21조 5항) 203<br> (2) 실체적 문제: GATT 제20조 전문 203<br> 다. 이행상소기구의 결론 206<br> 5-1. EC-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사건(패널절차) 206<br> 가. 사건 개요 206<br> (1) 당사자 및 채택일 206<br> (2) 사실관계 206<br> 나. 당사자인 EC 및 캐나다의 법적 쟁점에 관한 주장 208<br> (1) GATT 제20조 (b)항의 적용 문제 208<br> 다. 제3자인 브라질의 법적 쟁점에 관한 주장 222<br> (1) GATT 제20조에 대한 주장 222<br> 라. 제3자인 짐바브웨의 법적 쟁점에 관한 주장 222<br> (1) GATT 제20조에 대한 주장 222<br> 마. GATT 제20조의 적용 관련 패널판정 224<br> (1) 당사자들의 법적 쟁점에 관한 주장 요지 224<br> (2) GATT 제20조의 적용가능성과 관련한 패널의 접근방법 및 입증책임 225<br> (3) GATT 제20조(b)호의 프랑스법령 96-1133에의 적용 문제 229<br> (4) GATT 제20조의 前文 규정(chapeau)의 프랑스법령 96-1133에의 적용 문제 239<br> (5) 결 론 244<br> 바. 패널의 평결 244<br> 5-2. EC-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사건(상소절차) 245<br> 가. 사건 개요 245<br> (1) 당사자 및 채택일 245<br> (2) 사실관계 245<br> 나. 당사자[상소국]인 캐나다의 패널판정의 오류에 관한 주장 245<br> (1) GATT 제20조 (b)호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11조 적용 문제 245<br> 다. 당사자[피상소국]인 EC의 반론 247<br> (1) GATT 1994의 제20조 (b)호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11조 적용 문제 247<br> 라. 제3자인 미국의 주장 248<br> (1) GATT 제20조 (b)호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11조 적용 문제 248<br> 마. GATT 제20조(b)호와 관련한 상소기구의 판정 249<br> (1)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에 대한 판단 249<br> (2) “필요성”에 대한 판단. 251<br> 바. 상소기구의 결론 255<br><br>III. MEA상의 무역조치 관련 분쟁 256<br> 1. 개 관 256<br> 2. EU-칠레간 황새치 사건 256<br> 가. 사건 개요 및 쟁점 256<br> 나. EC의 WTO/DSB를 통한 사건의 해결 시도 257<br> 다. 칠레의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한 사건의 사법적 해결 시도 258<br> 라. EU-칠레간 2001년 잠정약정의 체결 및 결과 260<br><br>Ⅳ. 조사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62<br> 1. 시기별 환경관련 국제무역분쟁의 판정요지 검토 262<br> 가. GATT에서의 환경관련 무역분쟁사례 262<br> (1) 1982년 미국-캐나다산 참치 및 참치제품의 수입금지 사건 262<br> (2) 1988년 캐나다-가공되지 않은 청어 및 연어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사건 262<br> (3) 1990년 태국-담배의 수입 및 담배에 대한 내국세에 관한 제한 사건 263<br> (4) 1991년 미국-참치 수입에 대한 제한 사건[제1차 Tuna-Dolphin사건] 264<br> (5) 1994년 미국-참치 수입에 대한 제한 사건[제2차 Tuna-Dolphin사건] 265<br> (6) 1994년 미국-자동차세 사건 267<br> 나. WTO에서의 환경관련 무역분쟁사례 267<br> (1) 1996년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표준사건의 패널절차 267<br> (2)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표준사건의 상소절차 268<br> (3) EC-호르몬사건 269<br> (4) 1998년 미국-새우수입금지사건의 패널절차 270<br> (5) 1998년 미국-새우수입금지사건의 상소절차 271<br> (6)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사건 이행패널절차 273<br> (7)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사건 이행상소기구절차 274<br> (8) EC-석면사건 패널절차 275<br> (9) EC-석면사건 상소절차 277<br> 다. MEA상 무역조치규정을 둘러싼 국제분쟁 사례 279<br> 2. GATT 20조 환경조항별 판정추이 비교 280<br> 가. GATT 시기의 판정추이 280<br> 나. WTO 시기의 판정추이 282<br> 3. 정책적 시사점 285<br><br><br>제4부: 결론 - DDA WTO-MEA 연계의제 협상 대응 입장 286<br> 1. 대응입장 수립에 고려할 요소 286<br> 가. MEA상 환경목적 무역조치의 교역효과 286<br> 나. 자유무역 확대와 환경보호의 균형 287<br> 다. MEA 및 WTO 규범체계의 법적 일관성 287<br> 2. MEA상 무역조치의 WTO체제 수용방안에 대한 입장 288<br> 가. CTE 초기 회의에서 제안된 해결방안에 대하여 288<br> 나. CTE 최근 회의에서 제안된 해결방안에 대하여 290<br> 3. WTO 및 MEA상의 분쟁해결 절차 활용방안 291<br> 4. 종합의견 292<br><br><br>참 고 문 헌 293<br><br>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환경통상분쟁 및 도하라운드 WTO-MEAs관계정립 논의 대응방안 연구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지구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보고서의 결론부입니다 4. 종합의견 o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WTO규범과 MEA상 무역조치 규정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WTO/CTE 회의에서의 다양한 해결방안 논의의 기저에는 자유무역론과 환경보호론의 대립구조가 전제되어 있으며, 그 위에 양대 이론체계를 배경으로 한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상이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고려할 때, 고도의 확대성장을 마무리짓고 경제 사회 전반의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할 시점에서 개도국과의 가격경쟁 및 선진국의 신보호주의 장벽에 처한 우리나라로서는 환경친화적인 교역규모 확대라는 대의를 취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으 관점에서 MEA와 WTO 연계의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그간 GATT 및 WTO 패널의 판정에 있어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선례구속이 인정되지 않음을 고려하더라도 20조 환경조항의 해석에 있어 서로 다른 해석이 제시될 뿐만 아니라 사건에 따라 새로운 해석기준 및 요건이 부가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되므로 MEA상 무역조치의 WTO규정으로의 수용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양규범 체계의 법적 일관성에 대한 입법론적 시도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o 결론적으로 WTO규정과 MEA 무역조치간 관계의 현실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캐나다의 제안과 같이 양자간 관계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라 보여지며, 이 경우 구체적인 기준의 내용에는 그간 GATT 및 WTO 환경무역분쟁을 통해 패널이 반복하여 제시한 구체적 기준과 추가적인 요건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며, 입법형태로는 GATT 20조의 개정보다는 20조의 적용에 관한 양해나 해석지침 등과 같은 soft law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여짐.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ang sang-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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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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