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분야 국가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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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박정규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2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2Z -
dc.date.issued 2002080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7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2_수탁]유해화학물질(박정규).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br><br>요 약 문 1<br><br>제1장 지속가능한 유해화학물질 개요 5<br> 제1절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배경 6<br> 제2절 지속가능발전전략의 개념과 의의 12<br><br>제2장 유해화학물질분야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의 국내외 동향 16<br> 제1절 국제동향 17<br> 1.1 OECD 17<br> 1.2 EU 17<br> 1.3 미국 21<br> 1.4 노르웨이 22<br> 1.5 스웨덴 23<br> 1.6 일본 24<br> 1.7 그 외 국가 25<br> 제2절 국내동향 27<br> <br>제3장 지속가능발전 유해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내외 예측과 전망 30<br> 제1절 국제동향의 시사점 및 전망 31<br> 제2절 국내동향의 시사점 및 전망 37<br><br>제4장 유해화학물질분야 지속가능발전전략 41<br> 제1절 기본방향 및 원칙 42<br> 제2절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45<br> 제3절 유해화학물질분야 주요정책과제 51<br> 3.1 위해성평가체계 구축 51<br> 3.1.1 위해성 평가체계 개선 51<br> 3.2 화학물질 위해성의 사회경제적 수용성 확보 58<br> 3.2.1 사회경제성 평가체계 도입 61<br> 3.2.2 위해정보공유체계 확립 61<br> 3.3 지속발전형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 63<br> 3.3.1 종합적 화학물질관리체계 구축 63<br> 3.3.2 특정화학물질의 위해성저감 66<br> 3.3.3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위해성 최소화 74<br> 3.4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77<br> 3.4.1 화학물질 자료생산 및 관리 77<br> 3.4.2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80<br><br>제5장 지속가능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평가 83<br> 제1절 유해화학물질관리분야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84<br> 제2절 지속가능발전에 따른 이행평가 89<br><br> 90<br> 위해성평가자료 요구현황 92<br> OECD의 화학물질 통일화 분류체계 94<br><br>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유해화학물질 관리분야 국가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위해성관리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요 약 문 급속한 개발과 산업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미 생태계의 자연정화능력을 상회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이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사람의 건강에 대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피해에 따른 환경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제적으로 환경오염의 원인물질로써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1992년 채택된 『리우선언』의 세부실천계획인 『의제21』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리우선언』 이후 OECD와 EU 등 국제기구 및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은 유해화학물질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거나 자국의 관리정책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전략은 위해성평가, 위해도수용성 및 위해성관리라는 『의제21 제19장』에 제시된 기본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신뢰성있는 위해성 자료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건강 및 생태계 영향을 모두 고려한 수용체 중심의 관리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모두 고려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 측면만을 강조한 기존의 물질중심의 관리에서 사전예방적 접근을 위한 통합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화학물질 관리의 기초기반 자료가 매우 취약하다. 우선 국가 전체의 환경의 질(인체 및 생태)에 대한 노출 및 오염 현황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관리정책 수립시 필수적인 신뢰성 있는 기초 현장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환경질 평가기법 또한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또한 국가 우선순위 오염물질의 선정과 이에 따른 제반 정책 수행 등 장단기적 환경정책 수립시 단편적이나마 국내에서 생산된 환경오염 현황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외국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국지적?단편적인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둘째, 화학물질 관리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관련정책 및 관리수단 결정시에 화학물질 위해 및 규제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규제에 대한 국민을 위시한 이해당사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유발되기도 한다. 한편 화학물질의 정보부족 및 정보전달체계 미비로 인해, 정보의 적정관리가 불가능하고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셋째, 새로운 환경문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최근 국제적인 환경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에 대한 공동 대처가 미흡하다. 또한 아직 국내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미규제물질(환경 중 미량 잔존 유해물질)을 사전에 확인 예방할 수 있는 관리장치가 부족하고, 이들 물질의 오염과 영향 분석 등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체계 마련이 전무한 실정이다. 넷째, 위해성 중심의 국가오염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 이미 1990년대 들어 대부분의 선진국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해성 중심의 통합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하였는데, 우리는 아직도 매체 중심의 관리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효율적 관리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전오염 예방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위해성 중심의 화학물질 통합관리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같은 국내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의제21 제19장』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지속가능발전형 관리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다. 유해화학물질분야 지속가능발전전략은 “사회경제적, 환경적 조화에 의한 삶의 질 향상 및 생태건강성 유지”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 ① 수용체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구현, ② 경제적인 화학물질 관리구현, ③ 화학물질의 전생애 관리구현을 실천목표로 한다. 이는 ① 위해성 평가체계 확립 ② 화학물질 위해성의 사회경제적 수용성 확보, ③ 지속발전형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실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지속가능발전전략에는 다음의 8가지 중점과제별 세부추진전략이 수립되었다. 첫째, 위해성 평가체계의 개선이다. 환경질의 종합평가기술을 확보하고 위해성에 기초한 관리우선순위 선정 및 관리우선물질의 위해성 평가결과를 제시하고자 위해성 평가기반 확립, 화학물질 평가체계 개선, 관리우선물질의 위해성 정량화를 추진한다. 둘째, 사회경제성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규제수준의 사회경제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화학물질 관리비용의 저감을 위해 평가조직 및 인원 확보, 사회경제적 영향의 계량화, 평가지침 개발, 평가결과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셋째, 위해정보공유체계를 확립한다. 화학물질 관리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해당사자간 갈등?분쟁의 최소화하기 위해 위해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국내 기반을 구축하고 관리대상물질군 정보공유체계를 구성한다. 넷째, 통합적 화학물질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새로운 환경기준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화학물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원 확보, 위해성에 기초한 규제기준 마련, 법제화 절차 마련을 추진한다. 다섯째, 특정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저감한다. 특정화학물질의 적정 관리를 통한 위해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환경문제의 확인 및 대비를 위해 내분비계 장애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뿐 아니라 발암물질/변이원성물질/생식독성물질(CMRs 또는 PBTs), 살생물제(biocides), PFOS 등 특정화학물질의 기초조사사업 확대, 물질특성별 관리방안 제시, 법적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여섯째,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위해성을 최소화한다.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후 피해규모를 최소화고자 사고전문기관 신설, 사고예방 및 대응기반 구축, 사고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일곱째, 화학물질 관련자료를 생산?관리한다. 화학물질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생산?수집?제공함으로써 국내 환경관련 정책수립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저감시키기 위해 ①기존자료의 보완 및 신규자료의 확보, ②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③국가 차원의 자료공유체계 구축, ④기업비밀의 범위조율을 위한 사전협의체 신설, ⑤산업체의 교육 및 홍보강화, ⑥국가화학물질 홈페이지를 신설 운영을 추진한다. 여덟째,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화학물질 관리주체를 다양화하고 국내환경관리의 국제적 위상을 증대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협력체계를 추진한다. 우선 국내 협력체계는 부처간, 부처-산업체간, 부처-민간, 산업체-민간 등에서 여러 협조?협의체를 운영하며,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크게 향상된 국내 화학물질 관리기술 및 제도를 후진국에 이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한편 이와 같은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이행평가는 환경성평가, 경제성평가 및 종합적 이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Park jung-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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