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96_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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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광임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3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3Z -
dc.date.issued 19960718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88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6_수탁]대기오염물질배출부과금(김광임).pdf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96_수탁]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대기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본 보고서의 결론 부문입니다. 대기배출부과금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규제나 벌과금적 성격보다는 오염자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가격신호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오염저감의 유인을 제공하는 경제적 수단의 성격을 강화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행정규제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제도가 기준준수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배출부과금 이전에 법적, 행정적 규제가 배출업체로 하여금 배출허용기준을 지키도록 강력한 강제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배출부과금제도와 행정규제제도는 동일 행위에 대한 중복규제로서 제도상의 낭비만을 초래하고 있는 면도 있다. 향후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도 기본부과금과 같이 조세적 성격으로 전환, 배출부과금제도를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을 통합시켜 배출총량에 대해 부과되는 단일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배출부과금제도의 목적은 외생적으로 정하여진 기준의 준수를 강제하는 것보다, 가능한 범위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기업의 노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비용의 합리적 분담이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도를 단순화하고 정책집행의 비용을 줄이는 정책효율성 측면에서도 현재의 복합적 성격의 배출부과금제도를 단일화하고 순수 배출부과금제도로 바꾸어가는 것(배출부과금제도의 일원화)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본부과금제도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자가 오염피해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선진국에서도 각종 유사한 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부과금 부과대상물질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생산 및 제조부문에서 배출량이 많은 대기오염 물질과 산성비물질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총량에 따라 부과하는 부과금 대상으로 선정하여 대기개선 효과를 크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부과대상 물질을 줄이는 것은 주어진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제대로 부과금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장점도 가진다. 오염 사전예방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배출부과금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부과금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부과요율을 현 시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적정요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과기준을 합리화하여야 할 것이다. 오염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총량규제와의 연계)함으로써 배출기업의 오염배출총량 감소에 대한 자발적인 유인을 제공하고, 배출기업의 적극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이하 처리 등에 대한 유인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행의 각종 부과계수 및 면제조치에 대한 폐지를 단계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배출부과금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에 따른 법과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Kwang-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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