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 수행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송영일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6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6Z -
dc.date.issued 20060108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1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전략환경평가수행가이드라인마련연구.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I. 개요 <br> <br>1.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영현황 <br> <br>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변천과정 및 의의 <br> <br>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범위 <br> <br>3) 사전환경성검토서의 구비서류 <br> <br>4) 협의절차 <br> <br>2.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관련 현안 및 문제점 <br> <br>1)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협의근거 미흡 <br> <br>2)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혼란 <br> <br>3)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기준 미흡 <br> <br>4)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연계성 부족 <br> <br> II.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 제도정비 사항 <br> <br>1.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개선 배경 <br> <br>1) 개발계획의 수립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환경성검토 <br> <br>2) 환경현안에 대한 사회적 통합기능 부제 <br> <br>3)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로 인식 <br> <br>2. 주요 제도개선 내용 <br> <br>1)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범위 확대 <br> <br>2)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기 조정(안 제7조) <br> <br>3)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기관 및 협의기관(안 제7조의 2) <br> <br>4)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내용·방법(안 제7조의3) <br> <br>5)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과 절차·내용(안 제8조 및 제8조의2) <br> <br>6)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규모 변경(안 제10조의2) <br> <br> III. 해외의 전략환경평가 시행현황 <br> <br>1. 전략환경평가 시행체계 고찰 <br> <br>1) 전략환경평가 추진주체 및 시기 <br> <br>2) 스크리닝 <br> <br>3) 스코핑 <br> <br>4) 전략환경평가팀 구성 <br> <br>5) 의견수렴 <br> <br>6) 전략환경평가서 작성 <br> <br>7) 전략환경평가서 검토 <br> <br>8) 모니터링 <br> <br>2. 해외의 전략환경평가 작성내용 고찰 <br> <br>1) 국가별 전략환경평가서 작성내용 비교 <br> <br>2) 국가별 전략환경평가 구체적 목차 <br> <br>3) 평가목차별 작성방법 <br> <br>3. 외국의 평가항목 고찰 <br> <br>4. 스코핑 방법 및 고려사항 <br> <br>1) 국제연합환경계획 <br> <br>2) SUIT <br> <br>3) 영국 <br> <br>5. 해외 전략환경평가서 분석 <br> <br>1) Cheshire주 제2차 지역교통계획 전략환경평가서 <br> <br>6. 시사점 <br> <br> IV.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시행방안 <br> <br>1. 사전환경성검토 시행절차 <br> <br>2.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체계 <br> <br>1) 사전환경성검토 시행절차별 고려사항 <br> <br>2)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체계 <br> <br> V.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내용 <br> <br>1. 검토항목 설정 과정 <br> <br>1) 검토항목 설정 방안 <br> <br>2. 행정계획의 정합성 검토 <br> <br>1) 검토항목 설정 <br> <br>2) 검토항목 사례분석 <br> <br>3) 검토항목 <br> <br>4) 주요 검토방법 <br> <br>3. 검토항목 설정 <br> <br>1) 개요 <br> <br>2) 검토항목 설정 <br> <br>3) 검토항목 사례분석 <br> <br>4) 환경 및 사회·경제부문 검토항목 <br> <br>5) 기본 검토항목과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내용 <br> <br>6) 검토항목별 주요 검토방법 <br> <br>4. 스코핑 <br> <br>1) 스코핑 설정 방향 <br> <br>2) 행정계획 및 검토항목에 대한 분류 기준 <br> <br>3) 검토항목의 선정 <br> <br>4) 스코핑 설정 방향 <br> <br>5) 중요도를 고려한 검토항목의 선정 <br> <br>5. 대안평가 및 협의방안 <br> <br>1) 대안검토과정 및 협의 <br> <br>2) 대안선정방안 <br> <br>3) 해외사례를 고려한 대안선정방법 <br> <br> VI. 결론 <br> <br> 참고문헌 <br> <br>부록 1. 행정계획상 협의회 분석 <br> <br>부록 2. 행정계획상 주민의견 수렴 여부 및 형태 분석 <br> <br>부록 3. 해외 전략환경평가 평가항목·지표 사례 <br> <br>부록 4. 국내 관련연구의 평가부문·항목 <br>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전략환경평가 수행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환경영향평가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Ⅰ. 개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총리훈령에 의하여 시행되기 시작하여 오늘까지 이어온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제도시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어왔다. 대형 개발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상위 행정계획 중 48개 행정계획만이 환경정책기본법에 협의근거가 있으며,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한 행정계획 중 협의근거가 누락된 경우가 많다. 계획수립단계부터 개발사업 시행시까지 체계적인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이 혼재되어 있으며 협의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도 분류되어 있지 않아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와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가 차별성을 없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검토서 작성시 참고할 만한 작성지침 및 관련 기법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며, 상위 행정계획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토결과가 하위 실시계획(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시 활용되어야 하나 이를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양 제도의 근거법 및 관련 고시 등에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를 환경영향평가시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Ⅱ.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 제도정비 사항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개선 배경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대상범위가 협소하여 한정적인 행정계획에 대해서만 환경성검토가 실시될 뿐 아니라 행정계획의 수립 후 확정 또는 승인 이전에 협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 환경성검토결과를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사업계획의 입안 단계에서 지역주민 및 시민·환경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주민 및 시민·환경단체에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 또는 협의 완료 이후에도 개발과 보전의 갈등, 다양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의 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 모두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판단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문제에 대한 책임의 도피처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이로 인해 개발부처 또는 사업자는 환경성의 고려보다는 개발의 편의성을 우선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시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략환경평가 시행 토대구축의 일환으로 관련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동 법 개정안은 2004년도 입법예고 이후 2005년5월에는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6년 6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 주요 제도개선 내용 1)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범위 확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토록 방향설정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시의 개발 등 17개 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132개 행정계획을 검토대상으로 규정한다. 2)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기 조정 계획수립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협의는 부처협의시 또는 위원회 심의 이전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행정계획은 계획을 수립·확정하는 과정에서, 승인이 필요한 행정계획은 승인단계에서 협의를 요청한다. 3)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기관 및 협의기관 승인기관이 있는 경우 그 기관이 협의를 요청토록 하는 등 협의기관별 협의요청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승인이 필요한 행정계획의 경우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승인기관이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하게 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한다. 4)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내용·방법 현행 구비서류 목록 중에서 환경성 검토에 기본적·필수적인 사항과 개정 법률에서 신설된 대안분석·의견수렴 결과를 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환경적 영향이 미미한 소규모 개발사업은 “사업의 개요”와 “토지이용현황”은 기본적으로 작성하되, 기타 항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가능토록 한다. 5)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과 절차·내용 계획 수립기관이 의견을 수렴하기 전에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검토서 초안을 작성토록 한다. 주민공람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공청회·토론회·설명회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주민의견 수렴시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서 초안의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대안모색·중점 검토항목 선정 등 환경성검토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한다.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세부적인 구성·운영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6)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규모 변경 재협의 대상 사업규모를 사업규모가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변경내용에 대한 사전협의 대상 사업규모를 사업규모가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미만 증가하는 경우로, 환경민감 지역을 생태자연도 1등급인 지역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지역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 중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변경하였다. Ⅲ. 해외의 전략환경평가 시행현황 1. 전략환경평가 시행체계 고찰 1) 전략환경평가 추진주체 및 시기 전략환경평가의 작성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계획작성 주체가 맡아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략환경평가의 추진시기에 있어서는 해당 계획의 작성을 준비함과 동시에 시작하거나 해당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스크리닝 대부분의 조사대상 나라들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의 나라에서는 전략환경평가를 꼭 실시해야 하는 계획의 목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스크리닝을 통해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스코핑 우리나라에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대부분 절차상의 어려움이나 사후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 때문에 스코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스코핑이 환경영향평가나 전략환경평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 전략환경평가팀 구성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성검토협의회가 전반적인 전략환경평가 과정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유럽연합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전략환경평가팀을 구성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스크리닝과 스코핑, 평가서 작성 단계에서의 자문에 법에서 정한 자문단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체코와 네덜란드, 캐나다 등에서는 전략환경평가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전략환경평가 과정에 대한 자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견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5) 의견수렴 유럽연합의 Directive 2001/42/EC Article 6에 따르면 계획안과 그 전략환경평가서가 완성되면 Article 3에서 언급된 관계기관과 주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기관과 주민은 해당 계획이 채택되거나 입법절차를 시작하기 전, 적절한 시점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국의 전략환경평가절차를 규정하는 Environmental Assessment of Plans and Programmes Regulations 2004는 스크리닝 과정에서 자문단(Consultation Bodies)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스코핑 과정에서 평가서에 포함되어야할 내용과 그 자세함의 정도를 결정할 때 자문단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계획의 초안과 전략환경평가서를 주민과 자문단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국의 주민의견 수렴은 스코핑과 초안에 대한 주민검토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주관기관은 평가서 검토와 관련된 내용, 공청회, 설명회 등에 관련된 사항을 공고한다. 특히 스코핑은 평가서 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에도 유용한 과정으로 이용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스코핑과 전략환경평가서 검토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각 최소 4주의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전략환경평가 수행자가 초기단계에 어떤 방법이 공공의견을 수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결정한다. 체코에서는 계획수립과 전략환경평가 과정의 거의 모든 단계에 주민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6) 전략환경평가서 작성 평가서 작성 과정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 스크리닝 → 스코핑 → 대안의 설정 → 영향예측 → 평가서 작성 → 의견수렴 → 모니터링의 순서로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전략환경평가서 검토 전략환경평가서 검토기관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환경관련 국가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된다. 네덜란드는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전문가와 주민, 환경관련 국가기관에서 의견을 받아 최종적인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8) 모니터링 우리나라에서는 모니터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등의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해당 계획의 실시 초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찾아내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모니터링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먼저 판단한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해외의 전략환경평가 작성내용 고찰 해외 각국의 평가서 목차 및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1) 해당 계획의 개요, 2) 대안, 3) 평가항목, 4) 환경현황, 5) 영향예측 및 평가, 6) 저감방안, 7) 모니터링 계획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3. 외국의 평가항목 고찰 본 연구가 제시하는 평가지표와 해외의 전략환경평가서와 전략환경평가 지침서의 평가항목을 비교한 결과, 자연 및 환경의 관리 분야에서는 ‘바람의 고려’ 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가 해외사례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환경지표로 사용되는 ‘대기질,’ ‘기후영향,’ ‘수질,’ ‘경관’ 등은 해외의 전략환경평가에서도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및 경제환경 분야에서는 ‘계층구성,’ ‘가족구성,’ ‘세대/성간/계층간 통합,’과 ‘경제활동에의 참여’ 등의 지표가 해외사례에서는 흔히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사례에서는 특히 인구구조의 건강성과 안정성, 지역소득과 복지에의 기여에 관련된 다양한 지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스코핑 방법 및 고려사항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서는 스코핑이란 중요한 이슈와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제외시킴으로 해서 불필요한 조사와 평가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스코핑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도 행해질 수 있으며 절차나 필요조건은 나라마다 다르다. UNEP는 스코핑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최소한의 구성원으로 관계정부기관, 지방정부, 지역주민, 시민단체를 제안한다. SUIT의 역사적 경관보호를 위한 환경평가 지침서에서는 스코핑 결과를 해당 계획에 알맞은 환경평가를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위탁조건을 작성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본다. 스코핑 과정에서는 Aarhus 협정에서 권고하는 대로 해당 계획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영국의 부총리실(ODPM)에서 제시하는 유럽연합 전략환경평가 수행지침서에서는 스코핑 과정에서 평가서 작성자는 평가서에 포함될 정보의 범위와 자세함의 정도에 대해 반드시 협의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전략환경평가 관련 법령에서는 스코핑을 평가서 작성자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면서 자문단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해외 전략환경평가서 분석 1) Cheshire주 제2차 지역교통계획 전략환경평가서 전반적으로 전략환경평가의 각 단계(관련 계획의 파악 및 분석, 평가항목 및 지표의 선정, 대안마련 등)에서 모든 관련자들(계획작성자, 자문단, 작성대행자, 관계부처)이 계속적인 회의와 토론을 통해 내용을 완성해 나갔다. 전략환경평가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주민의견수렴 의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평가를 수행하기 전부터 계획 자체에 대한 여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6. 시사점 해외의 전략환경평가 시행현황을 살펴본 결과, 아직 세계적으로 전략환경평가는 도입이 진행 중인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추진주체에 있어서는 세계 공통으로 계획수립 주체가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크리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환경평가팀 구성은 나라마다 다른 형태를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해외사례 조사국가에서는 환경평가서가 완성될 때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야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협의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만 규정하고 있어 모니터링의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Ⅳ.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시행방안 1. 사전환경성검토 시행절차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과 개정 중에 있는 시행령을 토대로 볼 때 2006년 이후 시행되는 사전환경성검토의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2.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체계 1) 사전환경성검토 시행절차별 고려사항 행정계획의 구상 및 대안마련은 새로운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최초단계로서 계획수립기관에서 관할한다. 계획수립주체가 주관하여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하고, 계획수립주체는 수립하고자 하는 행정계획 및 이와 관련한 대안을 협의회에 제출한다. 행정계획의 구상이 완료되면 행정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환경성검토협의회는 대안수립, 중점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검토서 초안의 공개범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해당 행정계획의 수립기관은 일차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하며, 검토 이후 위원회가 제시한 대안 설정 방안을 참조하여 정책적·입지적·기술적 대안을 확정한다. 대안분석시에는 대안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계획의 일부로 수립할 수 있으며 체크리스트나 매트릭스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계획수립기관이 자체적으로 또는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설정한 해당 행정계획의 대안에 대하여 대안별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기술한다.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과정에서 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수립 등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 초안은 해당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 작성하며 행정계획의 개요·영향범위, 대상지역현황, 검토항목설정, 대안설정, 대안별 환경영향 예측·평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주민의견수렴은 검토서 초안을 바탕으로 실시하며, 의견수렴범위는 상위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하위행정계획의 경우에는 대상지역 주민을 주요 의견수렴대상으로 한다. 검토서 본안은 해당계획의 수립기관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협의요청은 해당계획의 승인·허가·확정기관이 협의기관에 요청하며, 상·하위 행정계획에 대하여 고시 또는 시행령에 명시한 바와 같이 상위계획의 경우 계획수립부처의 자율권을 인정한 바, 환경부는 해당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하여 자문의견만 제공하도록 한다. 협의기관은 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한다. 해당계획의 승인·허가·확정기관은 협의기관에 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보한다. 2)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체계 (1) 행정계획(계획)의 개요 ① 계획의 추진경위 ② 추진의 필요성 ③ 계획의 추진 근거 ④ 계획의 구체적 내용 (2) 계획의 영향 범위 ① 해당계획이 미치는 영향 ② 계획과 관련된 주요 이슈 도출 ③ 해당계획의 개발 영향 (3) 대상지역 현황조사 ① 지역개황 ② 해당지역 baseline 예측 (4) 중점 검토항목 설정(스코핑) ①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의 구성 ② 중점 검토항목의 도출 (5) 대안설정 ① 대안의 제시 (6) 대안별 환경영향 예측·평가 ① 대안별 영향예측평가 (7) 대안채택 ① 대안별 결과비교 ② 최적 대안 선정 (8) 저감방안(mitigation) 및 사후관리(monitoring) 계획 수립 ① 저감방안의 수립 ② 사후관리 계획 수립 Ⅴ.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내용 1. 검토항목 설정 과정 1) 검토항목 설정 방안 (1) 검토대상의 그룹별 분류 전략환경평가의 대상이 되는 132개 행정계획의 경우 그 내용이나 기능 등을 토대로 유사한 행정계획을 5개 즉, 국토공간구조와 정주환경계획분야, 도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계획분야, 국가기반시설 계획분야, 자원이용 및 관리계획분야, 특정지역의 균형 및 성장계획분야 등으로 구분한다. ① 그룹별 검토의 기본방향 설정 ○ 국토공간구조 및 정주환경계획 분야 ● 검토원칙 - 국토 및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성·일체성 - 자연친화적인 공간구조와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 도시의 확산 방지 및 생태계를 고려한 정주환경 조성 ○ 도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계획분야 ● 검토방향 - 환경용량의 고려와 산업생태의 고려 - 계획 및 개발사업의 환경성 확보와 토지이용의 생태적 효율성 제고 - 합리적 토지수요 예측 및 환경을 배려한 개발계획 ○ 국가 기반시설공급계획 ● 검토원칙 - 환경 및 에너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형성 - 토지이용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이 교통체계 구축 - 인간중심의 안전하고 환경을 우선하는 교통체계의 구축 ○ 자원이용 및 관리 계획분야 ● 검토방향 - 자원 및 에너지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체계구축 - 자원 및 에너지의 절약적·순환적 경제구조의 구축 - 산림 및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강화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폐기물 자원화 ○ 특정지역의 균형 및 성장계획 분야 ● 검토원칙 - 수요예측을 통한 단계적 개발로 환경에의 부하를 저감 - 선계획 후개발을 통한 종합적 토지이용체계 구축 - 생태기능의 강화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지역 및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친화성 형성 (2) 해외 전략환경평가서 검토항목 해외 전략환경평가의 경우, 스코핑을 활발하게 적용하여 전략환경평가를 위한 지침을 국가행정기관에서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각각의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할 때 독립적으로 해당 계획에 맞는 검토목적과 검토항목을 만들어서 적용한다. 검토목적과 검토항목을 만들 때는 계획자, 대행자, 승인기관, 관련행정기관과 때때로 주민들이 모두 참여한다. 해당 계획의 내용분석과 함께 관련계획들을 분석하여 검토목적과 항목을 도출한다. 대부분의 경우 검토부문에 있어서는 생물다양성, 수자원, 토양, 대기, 문화적 유산과 경관, 사회·경제환경 부문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기본 항목에 더해서 지역적 특색에 따라 항목이 더해지는데, 광산지역의 경우 광물자원과 광산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한 항목이 더해지게 된다. 해당 계획의 성격에 따라서도 항목이 가감이 되는데 근해 석유시추기에 대한 환경평가시 해양환경에 대한 검토가 검토항목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3) 국내 관련연구의 검토항목?지표 국내에서는 그동안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연구가 때때로 행해졌으나 평가부문이나 항목을 제시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200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행정계획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분야 및 항목을 제시한 바 있다. 2. 행정계획의 정합성 검토 2) 검토항목 해당계획이 환경과 조화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서, 해당 계획은 국제적인 목표와 부합되고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가지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관련된 상·하위계획과 연관된 계획이 서로 연계·누적검토 되도록 하고 해당계획에 의한 주변 및 광역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되, 국가가 수립한 환경계획상의 목표와 관련 계획내용이 합치되도록 한다. 계획을 위한 수요분석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되,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요를 감안하여 해당계획의 입지 또는 노선선정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환경적 측면에서의 각종 입지관련 관련법에 부합하도록 입지를 기본선정한다.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환경친화적인 입지분석과 선정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최종 결정되어야 한다 . 환경적 측면에서의 계획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환경보전, 복원, 창출, 네트워크 등의 계획으로 환경친화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계획의 과정에서 전문가, 주민,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의사결정이 되어야 하며, 참여에 기반한 민주적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주요 검토방법 (1) 계획·정책의 환경목표 지향성 국제적인 환경동향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부합되도록 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의 내용이 세부적인 국제 환경동향과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는지를 검증·검토하여야 한다. 국제적인 협약이나 조례 등으로 규정되어 않았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환경동향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한 환경적 목표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2) 상·하위 및 관련계획 정합성 당해 계획과 연계되는 상·하위계획이나 개발사업, 관련계획이 있는 경우 이들에 반영시켜야 할 목표, 원칙, 기준 및 내용 등을 확인하여 당해 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환경관계 법규에 의해 수립되는 각종 법정계획과 실행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계획과 유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한다. 해당 계획이 도·특별시·광역시 및 시·군·구에서 수립한 지역환경계획과 유관한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관련 있는 내용은 해당 계획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3) 수요와 입지의 환경적 타당성 계획의 목표 설정 및 개발계획의 수요, 규모 예측의 적정성을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검토하고 타당성을 분석·제시 하여야 한다. 개발입지의 규모, 위치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각종 입지관련 관련법 및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검토·제시하여야 하며, 개발입지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자연현황을 고려하여 환경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현재 및 장래 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개발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환경친화적 계획적합성 개발입지 내외에 보전해야 할 지역을 조사하고, 당해 지역을 계획에 포함하여 보전하는 방안 또는 계획에서 제외시켜 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유효한 보전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 블루, 화이트 네트워크 계획 등을 수립하고, 국가가 계획한 녹지관련 환경계획의 목표와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개발입지 내외에 복원해야 할 지역을 조사하고, 당해 지역을 계획에 포함하여 복원하는 방안 또는 계획에서 제외시켜 복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유효한 복원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전, 복원계획과 함께 친환경적인 환경을 창출하도록 하되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 및 조화되도록 대상지역 전체차원에서 친환경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5) 의견수렴합리성 계획수립 과정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전문가, 주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립된 의견의 내용과 구체적인 계획 반영여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검토항목 설정 1) 검토항목 설정 (1) 평가항목 공통맥락 분석 국가별, 대상계획별 특성에 맞도록 스코핑 과정을 거쳐 ’검토항목’을 선정하고 있으며, 환경·경제·사회항목으로 대부분 구성된 것이 공통점이다. 국내의 경우, 전략환경평가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 2004)에 의해 ’전략환경평가서의 계획요건(검토항목)’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외 모든 사례는 환경매체나 검토대상 접근식 검토항목을 선정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2) 환경 및 사회·경제부문 검토항목 설정 사례분석, 우리나라 전략환경평가 도입방향 등의 분석하여 검토항목과 지표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사회·경제부문은 종래의 계획수립시 사회?경제적 고려사항 외, 전략환경평가의 개념으로서 고려되어 할 사항을 부문으로 채택하였다. 2) 기본 검토항목과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내용 (1) 자연 및 생활환경부문 ① 지형·지질의 보전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입지 선정시 최대한 지형·지질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발입지 등을 선정시 표고, 경사도, 재해 및 지반안정성, 토지피복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지형훼손 및 절성토사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동·식물의 보전과 인간과의 공생 계획수립시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인간과 공생환경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물 또는 식물 보전, 종복원, 위협요인 완화, 사람과의 공존계획, 관리 프로그램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고려된 계획이 되도록 한다. 1.1.1.1.3. 깨끗하고 매력적인 수환경 맑고 깨끗한 수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동향 및 국가목표, 수환경 관련 환경계획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내용에 수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1.1.1.4. 풍부한 녹지 확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녹지면적 및 녹지총량을 확보하고, 녹지의 연결을 통해 전체지역의 생태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방안이 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1.1.1.5. 맑고 깨끗한 대기, 기후영향의 고려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동향 및 국가목표, 대기환경정책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내용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약·조약, 국가 및 지역 대기환경기준, 국가가 수립한 대기관련 환경계획의 목표와 부합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1.1.1.6. 생태적 기반으로서의 토양 계획의 목표 및 내용이 토양관련 법적기준 및 토양관련 환경계획의 목표·내용과 부합되게 수립하였는지를 분석·제시하여야 한다. 개발입지 내외의 토양·지하수 오염원의 존재여부와 면적을 파악하고, 복원 또는 토양·지하수환경보전대책 등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토양·지하수 오염 우려가 높은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오염저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1.1.7. 절약적·효율적 에너지 사용 수자원의 사용을 줄이거나 절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을 최소화 하고,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 지역 자원순환 시스템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1.1.1.1.8. 삶의 질이 높은 생활환경 해당 계획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일조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소음·진동에 의한 환경영향이 없으며 쾌적한 정온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참조하고 예기치 않은 소음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1.1.1.2. 사회·경제부문 ① 건강하고 안전한 인구구조 해당 지역의 출산률, 인구규모, 성비, 연령구성, 노령인구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지역의 용량에 맞도록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의 인구밀도 변화를 계획한다. 지역의 소득계층이나 가족구성이 심대하게 재편되거나 분단화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② 지역경제 지역주민들을 위한 고용기회를 직·간접으로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계획에 반영한다. 해당 지역 및 주변지역의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계획으로 인한 경제활동이 지역의 생태환경에 부담을 덜 주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역생태환경 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공공편익시설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수요 변화, 교통시설 증감 여부 및 이용 안전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통합 교통망을 제시하도록 한다. 지역 내 대중교통 시스템, 안전한 보행자도로 네트워크,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시설이 적절히 공급되고 지역주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적당한 주거시설이 다양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역사성·장소성의 보전 지역의 역사적인 건축물 등을 훼손시키지 않고 계승 보전하는 방안을 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의 장소성을 기억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계승,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 ⑤ 공동체적 사회 형성 공공시설의 입지분포나 접근성 등에 심대한 변화가 발생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생활에 불편과 단절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통합과 상호의존관계를 공고히 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불이익이나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유도한다. 3) 검토항목별 주요 검토방법 (1) 자연 및 환경의 관리 ① 지형·지질의 보전 ○ 학술적, 문화적, 지형학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특이지형, 천연기념물, 화석)의 보전수준 및 면적변화 ○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입지 선정시 최대한 지형·지질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② 생물다양성 보전 ○ 생물다양성 보전계획의 수준 ○ 서식지 보전, 복원, 창출계획의 수준 ○ 국가가 수립한 생물다양성관련계획 검토 ③ 깨끗하고 매력적인 수환경 ○ 수질기준적합성 ○ 자연수환경보전적합성 ○ 지하수보전적합성 ○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 ○ 국가가 수립한 수환경관련계획 검토 ④ 풍부한 녹지 확보 ○ 녹지수준지표 ○ 기존자연녹지보전 ⑤ 맑고 깨끗한 대기, 기후영향의 고려 ○ 대기질기준적합성 ○ 기후영향 ○ 바람의 고려 ○ 국가가 수립한 대기관련계획 검토 ⑥ 생태적 기반으로서의 토양 ○ 토양환경기준적합성 ○ 투수성지반적합성 ○ 토양자원재활용 ⑦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재)활용 ○ 물/자원 절약 ○ 폐기물배출 최소화/재활용 ○ 재생에너지사용 ○ 유해물질 규제 ○ 국가가 수립한 폐기물·에너지관련계획 검토 ⑧ 삶의 질이 높은 생활환경 ○ 소음·진동 ○ 자연경관 (2) 사회 및 경제환경 ① 건강하고 안전한 인구구조 ○ 인구구성 ○ 계층구성 ○ 가족구성 ○ 건강성과 안전성 ○ 거주안정성 ② 지역경제 ○ 고용창출 ○ 지역소득/복지기여 ○ 환경과의 상생 ③ 공공편익시설 ○ 교통통신시설 ○ 주거시설 ○ 교육시설 ○ 복지시설 ○ 공원녹지시설 ○ 에너지공급시설 ○ 재난시설 ④ 역사성·장소성의 보전 ○ 역사성 보전/추구 ○ 장소성 보전/추구 ⑤ 공동체적 사회 형성 ○ 공공시설의 분포/접근성 ○ 세대/성간/계층간 통합 ○ 사회적/환경적 약자 배려 ○ 공동체적 관계/의식의 고취 4. 스코핑 1) 스코핑 설정 방향 전략환경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에 대해 계획의 수립목적이나 계획의 범위, 기본방향, 분야별 계획의 주요내용 등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행정계획의 특성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계획적합성부문과 자연·생활환경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검토항목에 대해서도 상기한 분류기준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적용가능한 검토항목 및 지표를 선정하도록 한다. 2) 행정계획 및 검토항목에 대한 분류 기준 (1) 행정계획의 주요대상 및 내용에 따른 분류(Ⅰ) □ 국토공간구조 및 정주환경계획 분야(Ⅰ-A) □ 도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계획분야(Ⅰ-B) □ 국가 기반시설공급계획(Ⅰ-C) □ 자원 및 에너지의 보전과 관리 계획분야(Ⅰ-D) □ 특정지역의 균형 및 성장계획 분야(Ⅰ-E) (2) 행정계획의 위계와 기능, 주요 목적에 따른 분류(Ⅱ) □ 국가나 도시 등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Ⅱ-A) □ 자연자원 및 에너지, 기반시설 등의 종합적인 수요예측과 공급을 위한 행정계획(Ⅱ-B) □ 도시 및 농촌 등 특정지역에 관한 정주환경계획 및 관리계획(Ⅱ-C) (3) 행정계획의 입지 및 공간계획의 구체성 및 예측가능성에 따른 분류(Ⅲ) □ 기본적인 공간계획구상이나 지역별 배분계획을 위한 행정계획(Ⅲ-A) □ 구체적인 공간계획이 수립되고 개략적인 입지선정이 이루어지는 행정계획(Ⅲ-B) □ 구체적인 입지선정 및 영향예측이 이루어지는 행정계획(Ⅱ-C) (4) 행정계획의 공간적 범위에 따른 분류(Ⅳ) □ 국가적 차원에서의 계획(Ⅳ-A) □ 도시 및 지역적 차원에서의 계획(Ⅳ-B) □ 지구적 차원에서의 계획(Ⅳ-C) 3) 검토항목의 선정 상기한 4가지 분류기준에 따라 행정계획별로 검토항목을 선정한 이후 각각의 행정계획에 대해 선정된 검토항목에 대해 중요도를 고려하여 핵심고려사항과 일반적 고려사항, 선택적 고려사항 등 3가지로 구분하였다. 5. 대안평가 및 협의방안 1) 대안검토과정 및 협의 계획기관은 전략환경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한다. 계획기관은 전략환경검토보고서 작성시, 의견수렴된 복수의 대안을 대상으로 "대안별 종합비교검토표"를 최종작성한다. "대안별종합비교검토표"는 각 대안별 주요한 영향인자와 대책방안이 기술되어야 한다. 2) 대안선정방안 계획기관은 대안설정안을 작성하여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환경성검토협의회는 대안을 검토하여 중점검토항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되, 대안에 대한 의견은 설정된 대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경우의 의견과 새로운 추가 대안에 대한 의견, No action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계획기관은 환경성검토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수의 대안을 설정하고, 선정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별 비교 종합검토표를 작성한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o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oung-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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