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전력계통 연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변화 영향분석녹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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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용건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6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6Z -
dc.date.issued 20031017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16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3_CR98]동북아 전력계통연계 환경성 평가 (김용건).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 <br> I. 기후변화 관련 협상동향 및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동향 <br>1.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 동향 <br> 1절.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br> 2절. 본 협정 및 마라케시 합의 <br> 가. 본 협정(Bonn Agreement) <br> 나. 마라케시 합의 <br> 3절. 제8차 당사국총회 <br> 가. 델리 선언문 <br> 나. 온실가스 배출통계 보고 및 검토 <br> 다. 재정 메카니즘 <br> 라. 기타 <br> 4절. 제18차 부속기구회의 협상결과 <br> 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 결정사항 <br> 나. 이행부속기구(SBI) 결정사항 <br>2.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동향 <br> 1절.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와 전망 <br> 2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동향 <br> 가. 온실가스 배출권 유형 <br> 나. 배출권 거래 동향 <br> 다. 전망 및 시사점 <br> II. 온실가스 배출영향 추정 방법론 <br>1.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영향 분석 사례 <br> 1절. 과거 배출실적에 대한 요인 분석 연구 사례 <br> 2절. 온실가스 규제정책이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례 <br>2. 계통연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영향 분석을 위한 방법론 <br>3.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모형 <br>4. 계통연계의 경제성분석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변화 영향분석녹지대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지구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I. 기후변화 관련 협상동향 및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동향 1.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 동향 1절.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란 기후체계에 대한 위험한, 인위적 간섭(interference)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1992년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과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은 동구권 11개국 등 총 35개국으로 구성된 부속서 I 국가에 대해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안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부속서 II 국가(동구권을 제외한 부속서 I국가)는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1994년 3월 비준국 수가 50개국을 넘음으로써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비준하였고 2003년 10월 4일 현재 188개 국가(유럽연합 포함)가 비준한 상태이다. 국제사회는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선진국의 의무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끝에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양적 감축의무를 명문화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는 부속서 B국가에 대한 구속력 있는(legally binding) 감축목표 설정, 배출권거래/청정개발체제/공동이행 등 교토메카니즘, 국가보고서 작성/제출/검토, 재정 및 기술이전, 기타 조직/행정/의사결정 관련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교토의정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부속서 B국가에 대한 양적 감축의무의 부과이다. 교토의정서는 부속서 B국가에 대하여 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 중 CO2, CH4, N2O, HFCs, PFCs, SF6 등 6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도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HFCs, PFCs 및 SF6에 대해서는 당사국의 재량에 따라 1995년을 기준연도로 선택할 수 있다. 감축목표는 당사국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는데, 미국의 경우 7%, 캐나다 및 일본 6%, EU 8% 등이며, 일부 국가는 증가가 허용되었다(아이슬랜드 10%, 호주 8%, 노르웨이 1% 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증감없이 0%의 목표를 받았고, 헝가리와 폴란드는 6%,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는 8% 등 동구권 국가들도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부속서 I국가에 대한 감축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emissions trading: ET),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JI) 등 세 가지의 국제협력수단을 허용하고 있다. 이 세 가지는 소위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혹은 유연성 조치(flexibility measure)라 불리고 있는데, 이에 따라 온실가스에 대한 범세계적 시장이 출범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정서 4조에는 지역경제협력체 혹은 일부 국가가 협의에 의해 감축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실시(joint fulfillment)가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EU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EU는 교토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8% 삭감목표를 회원국간에 재분배하였으며, 이에 따라 스웨덴(4%), 스페인(15%), 그리스(25%), 포르투갈(27%) 등이 증가목표를 할당받았으며, 영국(-12.5%), 독일 및 덴마크(-21%), 룩셈부르크(-28%) 등은 8%를 크게 상회하는 감축목표를 이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8일 교토의정서를 비준(서명은 1998년 9월 25일)하였으며, 2003년 4월 12일 106개국(31개 부속서 I국가 포함)이 비준하였다. 현재까지 비준한 부속서 I국가의 배출량 비중은 43.9%로서 러시아의 비준이 예상되는 2004년 중반에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은 첫째 55개국 이상 비준하여야 하며, 둘째 부속서 I국가 중 199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55% 이상을 점유하는 국가가 비준하여야 한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Yong-G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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