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환경영향평가법 하위규정 제정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조공장 | - |
dc.contributor.other | 권영한 | - |
dc.contributor.other | 이수재 | - |
dc.contributor.other | 사공희 | - |
dc.contributor.other | 신경희 | - |
dc.contributor.other | 최희선 | - |
dc.date.accessioned | 2017-07-05T01:35:47Z | - |
dc.date.available | 2017-07-05T01:35:47Z | - |
dc.date.issued | 20090318 | - |
dc.identifier | A 환6100 2009-49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40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2008-029]통합 환경영향평가법 하위규정 제정 연구「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_부록포함(조공장).pdf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 차 <br> 제1장 서론 <br> 1.1 연구의 개요 <br> 가. 연구제목 <br> 나. 연구의 목적 <br> 다. 과업의 주요 내용 <br> 다. 과업의 주요 내용 <br> 마. 연구진 <br> 바. 자문위원 <br> 1.2 통합환경영향평가법의 주요내용 <br> 가. 통합환경영향평가법의 용어 <br> 나. 통합환경영향평가법의 구성 <br> 다. 통합환경영향평가법의 주요내용 <br> 1.3 보고서의 구성 <br> 제2장 정책계획의 전략환경평가서 작성규정 <br> 2.1 정책계획의 특성 <br> 가. 대상사업 <br> 나. 전략환경평가의 목적 <br> 다. 검토 및 분석방법 <br> 2.2 현행제도 <br> 가. 전략환경평가 대상 <br> 나. 작성방법 <br> 2.3 운영현황 및 문제점 <br> 가. 운영현황 및 추진절차상의 문제점 <br> 나. 상위행정계획 사전환경성검토 작성 현황 및 내용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br> 2.4 개선방안 <br> 가. 상위 행정계획의 검토방향 <br> 나. 평가항목의 개선방향 <br> 다. 대안의 개선방향 <br> 라. 평가서 목차 개선방향 <br> 2.5 작성규정(안) <br> 제3장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평가서 작성규정 <br> 3.1 개발기본계획 전략환경평가의 특징 <br> 가. 계획의 대상 <br> 나. 평가의 목적 <br> 다. 평가의 내용 <br> 라.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성 <br> 마. 환경영향평가와의 차별성 <br>3.2 현행규정 및 문제점 <br> 가.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br> 나. 현행 규정의 문제점 <br> 다. 운영상의 문제점 <br> 라. 평가서내용상의 문제점 <br> 마. 세부 검토항목의 문제점 <br> 바. 외국사례의 시사점 <br> 3.3 개선방안 <br> 가. 개발기본계획의 평가의 기본원칙 <br> 나. 평가서 목차 <br> 다. 평가준비서 <br> 라. 평가서 초안 <br> 마. 평가항목 <br> 바. 대안 <br> 사. 평가서 작성규정의 목차 <br> 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과의 차별성 <br> 3.4 작성규정(안) <br> 부 록 | - |
dc.format.extent | x, 165 p.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publisher | 환경부 | - |
dc.title | 통합 환경영향평가법 하위규정 제정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 | - |
dc.type | 수탁보고서 | - |
dc.description.keyword | 환경평가 | -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제목 ○통합 환경영향평가법 하위규정 제정 연구 (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 마련) 나. 연구의 목적 ○환경평가제도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로 이원화되어있어 절차의 중복 및 기능의 중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거법을 일원화하는 제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에 대한 문제점 재검토 및 규정 개선안을 마련하기위하여 평가대상계획별 작성방법, 평가항목 마련 등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규정을 전면 재정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과업의 주요 내용 1) 사전환경검토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현황 및 문제점 분석 2)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재정비 3)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차별화, 연계성이 강화된 규정 개선안 마련 마. 연구진 조공장, 권영한, 이수재, 사공희, 신경희, 최희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바. 자문위원 성현찬(단국대학교 교수) 신복수(한국종합기술 이사) 한원형(수성엔지니어링 전무) 1.2 통합 환경영향평가법의 주요 내용 본 연구는 통합 환경영향평가법을 전제로 하위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이다. 통합 환경영향평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통합 환경영향평가법의 용어 통합 환경영향평가법이 마련되면서 용어의 변경이 이루어진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근거법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근거법이 이원화 되어있었으나,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의 일원화를 추진 중에 있다. ○ 제도의 명칭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보전지역내 소규모 개발사업의 두 종류가 있었으나, 통합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행정계획은 전략환경평가로, 소규모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상의 명칭을 구분하고, 간이평가는 약식평가로 제도의 명칭이 변경 될 예정이다. ○ 대상계획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서는 상위행정계획과 하위행정계획의 구분이 없이 제도가 운영이 되었으나, 통합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상위행정계획은 정책계획으로, 하위행정계획은 개발기본계획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게 된다. 나. 통합 환경영향평가법의 구성 통합 환경영향평가는 총칙,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환경영향평가사, 보칙, 벌칙 등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문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통합환경영향평가법의 주요내용 1) 평가의 종류 및 구분 환경영향평가등을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한다.(법제2조) | - |
dc.identifier.citationtitle | 수탁보고서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Cho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Kong-Ja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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