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관련 환경성 평가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유가영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8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8Z -
dc.date.issued 20090930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51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론 <br> 1.1.연구배경 및 목적 <br> 1.2.연구범위와 방법 <br> 제 2장 우리나라 환경성 평가 제도 현황 및 공간계획과의 관계 <br> 2.1.환경성 평가제도의 변천 과정 및 현행 제도 <br> 2.1.1.평가제도의 변천 과정 <br> 가.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 <br> 나.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변천 <br> 다.전략환경평가의 도입(국토해양부) <br> 2.1.2.평가제도의 분류 및 특징 <br> 가.대상계획의 체계에 따른 평가제도의 분류 <br> 나.평가제도에 따른 평가내용 <br> 2.2.국토도시계획의 체계 <br> 2.3.기후변화 관련 환경성 평가 시행의 필요성 <br> 제 3장 해외 기후변화 환경성 평가의 사례 연구 <br> 3.1.영국 <br> 3.1.1.영국의 계획 체계 <br> 3.1.2.계획 정책 조항(PlanningPolicyStatement)의 기후변화 관련 내용 <br> 3.1.3.지역개발계획에 기후변화를 고려한 환경성 평가를 수행한 사례 <br> 가.옥스퍼드 시의 핵심전략(CoreStrategy)수립시 기후변화 고려 사례 <br> 나.Tonbridge와 Malling지역의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고려 사례 <br> 다.런던시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고려사례 ··· <br> 라.BarkingTownCentre지역의 지역행동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고려 사례 <br> 3.1.4.시사점 <br> 3.2.캐나다 <br> 3.2.1.캐나다의 전략환경평가 <br> 3.2.2.캐나다의 기후변화정책의 발전 <br> 3.2.3.전략환경평가 사례 -펀디만의 조력에너지 개발계획 <br> 가.조력에너지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 설명 <br> 나.NovaScotia지역의 개황 <br> 다.펀디만의 조력에너지 전략환경평가 보고서 <br> 3.2.4.환경영향평가 사례 <br> 가.개별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경우 <br> 나.개별 사업이 기후변화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 · <br> 다.환경영향평가 사례 <br> 3.2.5시사점 ··· <br> 3.3.일본 <br> 3.3.1.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br> 가.일본의 기후변화 관련 주요 법률 <br> 나.지구온난화 대책추진법 <br> 3.3.2환경영향평가 사례 <br> 가.도쿄도 환경영향평가 기술지침 <br> 나.토시바 화력발전소 사례 <br> 3.3.3.시사점 <br> 제 4 장 기후변화를 고려한 도시계획 및 환경성 평가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br> 4.1.최상위 행정계획에의 기후변화 고려 원칙 <br> 4.1.1.국토종합계획에 나타난 기후변화 <br> 4.1.2.우리나라 국가 환경종합계획에 나타난 기후변화 <br> 4.1.3.문제점 및 기후변화 고려를 위한 대안 제시 <br> 4.2.국내 도시계획의 체계 내에서의 기후변화 고려 방안 <br> 4.2.1.도시기본계획 · <br> 4.2.2.도시관리계획 -태양광 발전사업 <br> 4.3.전략환경평가에서의 기후변화 고려 방안 <br> 제 5장 향후 연구에의 제언 <br> 5.1.해외 기후변화 환경성 평가관련 연구방향에 대한 고찰 <br> 5.1.1.분야별 연구에 대한 정리 <br> 5.1.2.UK CIP의 작업프로그램 소개 <br> 5.2.기후변화 환경성 평가 관련 향후 연구방향 제시 <br> 제 6장 결론 <br>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기후변화 관련 환경성 평가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환경평가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본 연구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환경성 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국토계획이나 환경계획,더 나아가 도시계획이나도시관리에 있어서 이제 기후변화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20세기의 공간계획이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고려한 환경생태 계획을 지향했다면,이제 21세기의 공간계획에는 인간,환경,그리고 기후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후변화 환경성 평가의 도입은 시대적 대세이며,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새로운 추진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캐나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환경성 평가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았으며,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기후변화 환경성 평가 도입을 위한 국내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 국토종합계획,국가 환경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나타난 기후변화 관련 문항에 관한 조사 및 검토를 수행하였다.환경성 평가의 범위는 상위계획 단계에서 수행하는 전략환경평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국토해양부의 전략환경평가는 논외로 하고,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대상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대상으로 하였다.마지막으로 영국의 기후변화 환경성 평가와 관련된 정부 주도의 연구방향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우리나라에 필요한 향후 연구에의 제언을 정리하였다. 공간계획에 대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경우,계획정책조항(Planning Policy Statement;PPS)이라는 국가기본계획의 최고 원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지속가능성”을 들었으며,이 첫 번째 조항의 부속조항으로서 “기후변화와 계획”이라는 제목의 조항을 2007년에 추가하였다.“기후변화와 계획”조항은 총 46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획의 목표 설정시,의사결정시,지역공간전략 수립시,지역개발계획 수립시에 각각 고려해야 하는 기후변화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기본적으로 PPS는 공간계획의 원칙을 제공해 주는 선언문적 형식을 갖는다.그러므로 이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써 기후변화를 고려한 공간계획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계획 입안자들이 따라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부분은 특히, 지역공간전략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13번째 문장이다.다섯 개의 소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문장은,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및 재생가능,저탄소,탈집중화 된 에너지 공급,탄소 저장고,기후변화 취약성과 입지 및 적응조치에 관해 다루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정책의 큰 두 줄기인 완화와 적응을 적절하게 다루고 있으며,이런 원칙 하에 기후변화를 여타 경제,사회,환경적 문제와 통합하여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보인다.정리하자면,PPS1의 기후변화와 계획에 관련된 부속조항은 기존의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에 기후변화를 주요 패러다임이자새로운 행동계획으로 통합시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이제는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안경을 쓰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인데,이는 기후변화가 여러 지역계획에 녹아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연결?통합시키는 데에 핵심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기후변화라는 이슈는 지역,혹은 국가의 경제,사회,환경 문제에 두루 걸쳐있는 주제로서,이를 통하여 당면 문제를 정리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옥스퍼드,런던 등 영국의 4개 주요 도시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를 고려한 사례를 살펴보면,영국은 전략환경평가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항목이 그 지역의 기본계획의 목표와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한편,캐나다에서는 영국처럼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후변화를 고려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고,아직 전략환경평가에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사례도 없었다.캐나다의 특이할만한 점은 오히려 개별 사업단계에 있어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가 상세하게 나와 있다는 점이다.영국이 최상위 계획에 있어 기후 변화를 고려한 체계적인 국토 공간관리를 위한 하향식 접근법을 채택했다면,캐나다는 개별 사업 단계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하고 이를 통하여 균형잡힌 국토개발을 이루자는 상향식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최근 캐나다도 상위계획 단계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하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고,몇몇 주요한 기본계획의 전략환경평가에 있어서 기후 변화를 고려함으로써,향후 영국처럼 최상위 단계부터 하위 개발사업에 이르는 일관성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를 시작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도 캐나다와 비슷한 상황으로서,개별 사업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고려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아직 전략환경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니,향후 기후변화를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 및 제도,정책의 발전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영국,캐나다,일본의 사례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례는 기후 변화 관련 환경성 평가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영국으로써,우리나라도 최상위 계획에서부터 하위개발계획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 및 지침서의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제 기후변화 관련 환경성 평가 도입의 당위성은 국내외 여건 및 해외사례를 통해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입을 위한 국내 여건은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공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내용들이 따로 떨어져 기술되어 있지는 않아도 각각의 부분에 산발적으로나마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토종합계획에는 제 4차 계획 수정안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에 대해 기술하였다.국가환경종합계획 안에는 7대 핵심전략 중의 하나인 지구환경분야에서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한다는 목표아래,기후변화 대응체계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전략을 명백히 내세우고 있다.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과,주요 국제환경회의를 국내에 유치하고 환경분야 국제표준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노력이 기술되어 있다. 이를 볼 때,국토종합계획에서 선언적이고 원칙적으로만 기술된 기후변화 항목이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여전히 최상위계획에서의 기후변화 항목은 다소 선언적이고 형식적이며,계획의 다른 주요한 부분과 섞여 있어서 하위 계획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환경성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우리나라의 종합계획에 있어서도 영국의 계획정책조항에서처럼 기후변화 항목을 따로 떨어진 핵심전략으로 구성하여 보다 강화된 방향성 및 원칙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겠다.현재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일곱 번째 핵심전략인 “지구적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도”부문에서 이 핵심전략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기후변화 항목에 대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원칙의 설정은 향후 고려해 볼 만하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고려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서에는 최상위 행정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이나 국가환경종합계획보다 구체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수립의 원칙이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오히려 이 단계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언급이 상위계획보다도 더 적음을 알 수 있었다.반면,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서에는 오히려 또 기후변화와 연관된 여러 항목들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아직 우리나라는 계획 체계 내에서 일관성 있게 기후변화가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이에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논점은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부터, 최하위 계획인 개별 개발사업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있게 기후변화 관련 내용 및 조항을 정비하고 수립하자는 것이다.기후변화 관련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도시기본계획지침서에는 상위 단계에서 제안된 기후변화 관련 정책 방향성에 맞추어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원칙조항의 추가 및 조사항목의 추가가 필요할 것이다.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도 현재 비교적 상세히 기술된 기후변화와 연계될 수 있는 조사항목을 시작점으로 하여,보다 실질적으로 계획입안자가 기후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지침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기후변화 관련 환경성 평가 도입을 위해 수행되어야만 하는 향후 연구에의 제언에서는 기후변화 과학의 측면과 환경성 평가라는 제도의 측면이 통합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특히 기후변화 과학에서는 지역 규모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영향,및 취약성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고,이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종합되어,사용자(계획입안자,개발사업자,주민 등)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개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이런 지역규모의 여러 유용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안한 대로 우리나라 공간계획 체계 내에서 일관성 있게 기후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제도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구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서에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상세히 명시할 수 있는 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환경성 평가 도입의 당위성,해외사례,그리고 국내 정책 및 연구 방향성이 제시되었다.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후변화를 고려한 공간계획의 정책 방향성은 향후 구체적인 기후변화를 고려한 환경성 평가의 개발에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건교부의 전략환경평가에 관한 연구도 향후 수행되어야 할 것이고, 부처를 초월하여 진정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관련 환경성 평가제도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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