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Title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Authors
추장민
Co-Author
공성용; 백승아
Issue Date
2011-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1-15
Page
180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02
Language
한국어
Abstract
본 연구는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능력 실태를 조사·평가하고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11년도 2차년도 연구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저소득계층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1차년도에 개발한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지표를 수정·보완하여 통계자료조사,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읍, 면)와 가구(개인) 차원에서 농어촌지역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실태를 조사·평가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1차년도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와 2차년도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수요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2차년도의 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먼저 기후변화가 저소득계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호남지역이 풍수해 피해와 관련된 재해위험지구 및 상습수해지역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 야외작업을 하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폭염과 같은 극한 기후변화 현상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촌지역에서는 저가의 에너지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사용증가로 농어촌지역의 저소득계층의 소득역진성이 악화될 뿐 아니라 저가의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되었다. 다음으로 1차년도에 개발된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지표를 농어촌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여 농어촌지역의 지역사회 및 가구(개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평가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지역사회(읍, 면)는 통합결핍지수에 따른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불문하고 농어촌지역의 전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설문조사를 통한 농어촌지역 가구(개인)의 적응능력을 평가한 결과, 가구(개인)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을 저소득 1그룹(1~4분위), 중간소득 2그룹(5~8분위) 및 고소득 3그룹(9~10분위)의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특히 저소득그룹이 여타 대조그룹에 비해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인구집단을 사회경제적 취약가구, 고용취약가구로 구분하여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취약가구가 여타 인구집단에 비해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를 보였다. 또한 저소득계층 기후변화 적응능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차년도 도시지역과 2차년도 농어촌지역의 저소득계층 기후변화 적응역량에 대한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간, 저소득계층 인구집단간 기후변화 적응역량의 비교결과에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먼저 지역사회의 경우 도시지역은 주택침수·파손 등 물리적 피해예방 및 대응정책 강화, 주거복잡도 등 열악한 정주시설 개선 및 녹지시설 확충, 농어촌지역은 혹한에 대비할 수 있는 생물학적 취약가구의 노후된 정주시설 개선, 물적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개인)의 경우 첫째, 기후변화와 관련된 비용증가현상의 소득역진적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농어촌지역 특성상 65세 이상 및 저소득 독거노인 등 저소득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 주거시설개선 및 시설설치 등을 포함한 패키지 형태의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시지역의 경우 풍수해에 대응하는 주거개선사업, 농어촌지역의 경우 기온(폭염 또는 혹한)에 대응하는 주거개선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넷째, 도시지역은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및 사회적 자본 확충, 농어촌지역은 저렴한 난방시설의 보급 및 정보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계층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의 3대 기본방향과 5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규의 도입을 통한 제도화, ‘기후복지제도’의 도입과 시행, 지역과 인구집단별 정책 및 사업 추진, 재난/재해, 건강, 에너지, 도시/주택, 농업/어업, 복지, 환경 등 정책을 통합한 정책 및 사업 추진, 저소득계층 적용범위 및 우선대상지역 선정 및 관련사업 추진 등 5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추진전략을 시행하는 방안으로서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하였다. 도시지역은 풍수해 상습지역 방재시설 확충 및 독거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가구, (반)지하 주택거주 정주 취약가구 및 비정규직 등 고용 취약가구 주민이주대책 등 6가지 사업을 제안하였고, 농어촌지역은 겨울철의 에너지 비용 증가 등 저소득계층의 생활비 경감을 위한 정부와 농어촌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우드칩보일러 보급사업’ 등 7가지 사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정책 및 사업을 바탕으로 도시지역 및 농어촌지역의 ‘기후안전마을 건설’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위와 같이 제안된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와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할 사업으로서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계층 기후변화 적응능력에 대한 평가결과와 정책과 사업의 추진여건을 고려하여 ‘기후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별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관련 법규 및 ‘기후복지제도’ 도입과 같은 제도화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developing policies to enhance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the low-income people and their adaptation ability based on the investigative analysis on the adaptation ability for the climate changes for low-income people in the rural areas. The influence of climate change related to damage from storm and flood is more prominent and frequent among the low-income population compared to the higher income population. In addition, the damage is concentrated in the population of the age higher than 60. Studies also show that the class of people with weak socio-economic power who live in rural areas is vulnerable to heat wave. In severe cold, the situation become aggravated as the low-income people are faced with energy shortage due to the increase in energy prices.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climate change in rural areas, proxy variable of ability to adapt in a level of local society that was developed in the previous study was supplemented with the indicators for evaluating the local community and household (individuals) and understanding their characteristics. The results confirmed that not only the local community but also overall rural areas need policies for adaptation of climate change. In the case of household (individuals),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for the group which was weak socially and economically, were analyzed an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y were weak even compared to the low-income group. Among the disadvantaged, socially disadvantaged household (i.e. elderly population, one single parent household) were found to be the most vulnerable. The study shows that more institutional support is needed to the lower income people as they are more vulnerable they are to the climate changes.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apacity of adaptation of climate change in a low-income group in rural areas in the current study and in the urban areas in previous study, the implications on customized policies for adaptation in each region were deducted. In urban areas, physical preventional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damages such as flooding and damage of hous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improvement of poor domicile facility and expansion of green facility must be reinforced. Moreover, policies for strengthening improvement of old residential spaces and expansion of material infrastructure must be considered to support the biologically weak households during the severely cold periods in rural areas. Finally, five strategies on strengthening capability for adaptation of climate change in a low-income people were suggested. Those strategies include revision of relevant law through introducing related articles to ‘Low carbon green growth act,’ introduction of ‘climate welfare system’ as an integrated policy system for increasing adaptation capability of climate change, improvement of government policy and management system, proposal of customized policy and project of each population group and region for strengthening adaptation capability of climate change and pilot project ‘establishing climate safe town’.

Table Of Contents

제1장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주요 연구내용
다. 연구방법
라. 연구 대상지역

제2장 · 기후변화 영향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1. 국외 농어촌지역의 기후변화 영향
가. 농업분야 기후변화 영향
나. 해양 및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2. 국내 농어촌지역의 기후변화 영향
가. 농업분야 기후변화 영향
나. 수산 해양분야 기후변화 영향
다. 농어촌 극한기후변화 영향
3. 기후변화 영향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가. 풍수해 피해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나. 폭염의 영향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다. 에너지 사용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제3장 ·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결과 및 특성분석
1. 지역사회와 가구(개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지표 개발
가. 지역사회와 가구(개인) 적응능력의 복합평가
나. 지역사회와 가구(개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지표 개발
2. 지역사회(읍, 면)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결과 및 특성분석
가. 대상지역 선정
나. 자료의 수집
다. 평가방법
라. 분석결과
3. 가구(개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결과 및 특성분석
가. 평가방법
나. 분석결과

제4장 · 도시와 농어촌간 기후변화 적응능력 비교
1. 지역사회(읍, 면, 동)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비교
가. 데이터 확보 및 평가방법
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비교분석
2. 가구(개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비교
가. 데이터 확보 및 평가방법
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비교분석

제5장 ·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정책방안
1. 저소득계층 기후변화 적응역량의 정책적 시사점
가. 지역사회 적응역량 실태의 정책적 시사점
나. 가구(개인) 적응역량 실태의 정책적 시사점
2. 저소득계층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에 근거한 정책수요 도출
가. 도시와 농어촌간 소득수준 그룹별 상호비교
나. 저소득그룹의 도시와 농어촌의 정책수요 도출
다. 사회경제적 및 고용 취약가구별 도시와 농어촌의 정책수요 도출
3. 저소득계층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정책방안
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나. 관련 법규의 도입을 통한 제도화
다.‘기후복지제도’의 도입
라. 집행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마. 지역 및 인구집단별 맞춤형 정책 및 사업
바.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 제안

제6장·결 론

참고 문헌

부록
부록 1. 가구(개인) 조사 조사표
부록 2. 소득수준 그룹별 대리변수 비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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