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종 생태계위해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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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방상원 -
dc.contributor.other 강만옥 -
dc.contributor.other 이상범 -
dc.contributor.other 최서현 -
dc.contributor.other 정재현 -
dc.contributor.other 김수은 -
dc.contributor.other 김소희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6:06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6:06Z -
dc.date.issued 20111128 -
dc.identifier A 환6100 2011-27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5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06/외래종_생태계_위해관리_기본계획_수립연구_방상원.PDF -
dc.description.abstract 제1장 기본계획의 의의 제1절 계획수립 배경 □ 최근 국내에서는 보다 이국적인 외래 애완동물(늑대거북, 중국상자거북, 미국너구리, 이구아나, 관상어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농림업을 위한 외래 유용곤충(서양뒤영벌 등), 천적, 외래식물(녹화식물, 화훼 등)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산업을 위한 외래활어 및 수정란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더불어 국외 여행객 및 FTA체결의 확대 등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국제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어서 외래생물종의 국내 유입과 새로운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Invasive Alien Species, IAS)의 출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특히, 기존의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인 황소개구리와 붉은귀거북 외에도, 최근 들어 뉴트리아, 가시박 등의 새로운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들이 국내 자연생태계로 유입되어 정착·확산하면서 심각한 생태계 교란과 경제적인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 이러한 새로운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 지속적인 출현과 피해 발생의 원인은 현행 외래생물종관리법제 상 수입되는 외래생물종의 생태계위해성을 평가(Ecological Risk Assessment)하는 등의 사전예방적인 관리기제가 부재하고, 적절하고 과학적인 생태계위해성 사후관리기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외래생물종에 대한 통합관리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임 - 일본은 2004년도에 특정외래생물법을 제정하여 외래생물종에 의한 피해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외래생물종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 등의 사전예방적 기제와 사후관리기제를 마련하여 시행 중 - 호주와 뉴질랜드는 1990년대에 외래생물종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입위험분석(Import Risk Assessment)과 외래생물종 규제방식 중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강력한 외래생물종 위해성 관리를 시행 중 - 미국과 캐나다 또한 연방정부차원에서 외래생물종 관련 범부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 중이고 각 지방정부(州) 수준에서 외래생물종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를 운영 중 - 이 외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들도 외래생물종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를 시행 중 □ 더욱이 최근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이상기후, 천재지변 등의 새로운 환경변화 요인에 의하여 생태시한폭탄(Ecological Time Bomb)으로 불리는 잠재적인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 돌발 대발생(Sudden Outbreaks)의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 국내 외래생물종관리법제의 개선 및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동 사례로는 과거에는 대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3-4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여름철에 반복적으로 대발생하고 있는 주홍꽃날개매미를 들 수 있으며 동 외래생물종은 현재 국내의 수목과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현행 외래생물종관리법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외래생물종관리법제의 개선 및 강화를 위한 외래생물종 통합관리체계 및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등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들과 사후관리체계의 개선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향후 5년간(2012년~2016년)의 외래생물종 생태위해성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요구됨 □ 이를 통하여,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 인한 국내 생태계의 교란과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을 보호할 필요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기본계획의 의의 <br>제1절 계획수립 배경 <br>제2절 계획의 목적, 성격 및 체계 <br>1. 계획의 목적 <br>2. 계획의 성격 및 범위 <br>3. 계획의 체계 <br><br>제2장 외래생물종 생태위해성 관리 여건 및 전망 <br>제1절 외래생물종 현황 및 전망 <br>1. 외래생물종 현황 및 피해 현황<br>2. 외래생물종 문제에 관한 전망 <br>제2절 외래생물종 관리 여건 및 전망 <br>1. 법제적 여건 및 전망 <br>2. 사회경제적 여건 및 전망 <br>3. 기술적 여건 및 전망 <br><br>제3장 외래생물종 생태위해성 관리 정책 방향 <br>제1절 정책의 기조 및 목표 <br>1. 정책의 기조 <br>2. 정책의 목표 및 방향 <br>제2절 중점 추진과제 및 외래생물종 관리체계 흐름도(안) <br>1. 중점 추진과제 <br>2. 외래생물종 관리체계 흐름도(안) <br><br>제4장 외래생물종 생태위해성 관리 부문별 추진계획 <br>제1절 외래생물종 관련법의 개선 <br>1-1. 외래생물종 관리 소관법의 제정 <br>1-2. 생태계위해성평가의 준용 <br>1-3.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지정 제도의 개선 및 강화 <br>1-4. 외래생물종 피해에 관한 원인자책임원칙 규정 신설 <br>1-5. 외래생물종 관리 소요 재정확보 규정 신설 <br>제2절 외래생물종 위해성 관리제도의 개선 및 강화 <br>2-1 국가 및 시·도 외래생물종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br>2-2. 외래생물종관리위원회 설치·운영 <br>2-3. 외래생물종위해성관리단 설치·운영 <br>2-4. 외래생물종 위해도등급 관리제 도입·시행 <br>2-5. 외래생물종(1,2,4등급)의 이력관리제도 도입·시행 <br>2-6. 외래생물종 위해성관리 DB의 구축·운영 <br>2-7.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적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출현에 대비한 사전 예방 및 관리 <br>2-8. 외래생물종에 대한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의 개발?운영 <br>2-9. 외래생물종 관리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의 개발?운영 <br>2-10.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의 외래생물종 관리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br>2-11. 국제협약 및 타국가와의 국제협력·대응체계 구축 <br>제3절 외래생물종 위해성관리를 위한 조사 및 모니터링 <br>3-1. 외래생물종 전국실태조사 <br>3-2.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1등급)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br>3-3. 위해도의 변동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종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br>제4절 기 도입된 외래생물종의 위해성 관리 강화 <br>4-1. 기 도입된 외래생물종(1,2,4등급)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 <br>4-2. 기 도입된 외래생물종(1,2,4등급)의 사육·재배시설 설치 기준 및 관리지침 <br>4-3.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 정기적인 지정·해제 <br>4-4. 기존 사육?재배 외래생물종에 대한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지정 시의 경과조치 및 관리 <br>4-5.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조절·퇴치 시범사업 <br>4-6.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전국 주요피해지역 조절·퇴치사업 <br>4-7.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조절·퇴치지침 제정 <br>4-8. 조절 및 퇴치 관련 지역주민 참여 유인제도(보상금 등)의 도입?시행 <br>제5절 수입되는 외래생물종의 위해성 관리 <br>5-1. 수입 외래생물종에 대한 생태계위해성심사제도 도입·시행 <br>5-2. 수입 외래생물종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 도입·시행 <br>5-3. 수입 외래생물종(1, 2, 4등급)의 사육·재배시설 설치 기준 및 관리지침 <br>제6절 외래생물종 생태위해성 관리 정책 소요 R&D 기술 개발 및 확보 <br> 6-1. 외래생물종 위해성 R&D연구단 설치·운영 <br> 6-2. 외래생물종 위해성 R&D기술개발사업 시행 <br> 6-3. 생태계위해성평가기술의 개발 <br> 6-4. 생태계위해성심사기술의 개발 <br> 6-5. 외래생물종의 생태계 위해도등급 분류기준 및 지침의 개발 <br> 6-6. 외래생물종의 숙주범위 판별기술 개발 및 규명 연구 <br> 6-7.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 정착·확산 조기탐지기술의 개발 <br> 6-8.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1등급) 및 생태계위해우려외래생물종(2등급)의 분포·확산 예측기술의 개발 <br> 6-9.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적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 돌발 대발생 관리 방안 연구 <br> 6-10. 기후변화 관련 잠재적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 조기탐지 및 예찰 <br> 6-11.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 조절·퇴치기술 개발 <br> 6-12. 의심 외래생물종의 국내에서의 토종/외래종 여부 판별 연구 <br> 6-13.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끼친 외래생물종에 대한 오염원인자 특정 방안 연구<br> 6-14. 외래생물종에 의한 피해보상지침의 개발 <br> 6-15. 외래생물종 관련 용어의 정립 및 국문화 방안 연구 <br> 6-16. 국내 도입 외래생물종 목록의 정기적인 갱신 및 검토 연구 <br> 6-17.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 의한 국내 경제적 피해액 추정 연구 <br><br>제5장 외래생물종 생태위해성 관리 중장기로드맵(2012년~2018년)<br><br>제6장 결론<br><br>참고문헌<br><br>부록 -
dc.format.extent v, 285 p.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외래종 생태계위해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국토환경관리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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