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예고기준(안) 마련,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 및 인ㆍ허가제도 개선(안) 마련 연구(상)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공성용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6:1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6:17Z -
dc.date.issued 20120430 -
dc.identifier A 환5210 2012-0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7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03/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예고기준_안_마련대기배출시설분류체계및인허가제도개선_안_마련연구_상_공성용.pdf -
dc.description.abstract 1.1.1.연구배경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민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 삶의 질의 한 축인 환경은 악화되었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은 바람의 영향으로 배출원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배출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확산되기 때문에 광역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였고 이에 따른 기술개발도 진행되었다. 청정연료 사용의 확대, 고체연료 사용 금지, 저공해자동차 보급과 더불어 사업장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관리강화는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아황산가스의 대기농도는 외국에서도 모범사례로 꼽을 정도로 개선되었고,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대기농도는 심각한 악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따라 앞으로도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 활동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는 현재의 대기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지속적인 도전이 될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하였던 납, 수은 등과 같은 유해대기오염물질의 관리도 필요하고 2015년부터 시행될 PM2.5의 환경기준 달성도 당면한 중요 과제이다. 대기오염의 사회적 피해비용이 수도권만 연간 10조원(KEI 추정)이라는 것도 유해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임을 감안하면 대기질 개선이 국민의 건강뿐만 국가 경제에도 매우 중요하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자동차, 사업장, 가정 난방, 발전시설, 소각시설 등 매우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사업장은 가장 중요한 배출원의 하나이다. 하지만 사업장은 국가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요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환경규제의 시행이 매우 중요하여졌다. 사업장 대기환경관리의 핵심은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이다. 물론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설, 즉 배출시설의 지정 여부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대기질 현황과 방지기술의 수준, 배출량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매 5년마다 배출허용기준을 새롭게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그 이후에 적용될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과 여건변화를 반영한 대기배출시설의 분류체계의 검토도 역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질소산화물의 관리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그동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LNG 연소시설의 배출시설 포함여부, 녹색성장 정책 및 폐기물 순환정책 시행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 증가,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한 석탄가스화 시설의 설치 등은 차기 대기배출시설 분류에 마땅히 반영되어야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울러 기존의 분류체계의 모호성 때문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민원사항을 분석하여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성도 크다. 사업장 총량제도는 1997년 당시 울산공단지역에 대한 이산화황에 대한 총량규제시행이 연기된 사례가 있었으나, 수도권대기질개선 특별대책의 시행으로 수도권에 한해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등 오염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총량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03; 환경부, 2003, 2005; KEI, 2007). 배출시설 인·허가 제도는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명목상의 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가 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한 제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명목상의 시행이 아닌 오염예방의 원칙이라는 기본원칙에 충실하게 운영될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검토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한편 사업장 대기관리의 핵심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배출시설 지정과 배출허용기준 제도가 기술적 경제적 이유로 어느 정도 그 효용성이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1.1.2.연구목적 최근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다양화 된 사업장을 적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와 기후변화협약 등 다변화되고 있는 대기환경관리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산업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롭게 출현된 산업시설과 반대로 없어진 산업시설 및 기존의 산업시설들을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대기배출시설의 분류체계를 정립하며, 기술의 발달과 대기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예고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사전에 대기관리정책 방향을 예고하여 사업장에서 계획성 있는 저감계획 및 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이하: PM2.5) 환경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이의 달성이 본 연구의 정책방향에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더불어 특정대기유해물질은 그 영향이 심각하고 때에 따라서는 치명적일 수 있고 위해성 기반의 관리라는 최근의 정책 전환을 반영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여기에는 연료 사용량 변화에 따른 대응차원에서 LNG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시설을 법의 체계안에 새롭게 편입시키거나 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한편, 국내·외 최적방지기술(BACT: Best Available Control Technology) 적용사례 및 비교 분석을 통해 최적방지시설 표준(안) 및 대기배출시설 인·허가갱신제도 등을 검토하여 가까운 미래의 대기관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업장들에 대한 인·허가 제도를 신고·갱신 제도로 개선하고 초대형 사업장의 인·허가 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비용효과적으로 삭감함과 함께 지역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기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총량제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차기 배출허용기준 개선 시행효과 및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제도 시행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br> 1. 연구배경 <br> 2. 연구목적 <br> 제2절 연구 추진체계 및 전략 <br> 1. 연구 추진체계<br> 2. 연구 추진전략 및 범위 <br> 3. 연구 참여자 현황 <br> 3.1 연구 참여자 편성표 <br> 3.2 전체 연구 참여자 <br> 제3절 주요 연구내용 <br> 1. 연구 주요내용 <br> 1.1 업종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실태조사 <br> 1.2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안) 마련 <br> 1.3 배출허용기준 예고(안) 마련 <br> 1.4 위해성 기반의 인·허가 체계 구축 <br> 1.5 시행효과 및 경제파급효과 비교 분석 <br> 1.6 환경 선진국의 배출원 관리체계 및 제도 운영 사례 조사 <br> 1.7 연구진 회의 <br> 1) 제1차 연구진 회의 <br> 2) 제2차 연구진 회의 <br> 3) 제3차 연구진 회의 <br> 4) 제4차 연구진 회의 <br> 5) 제5차 연구진 회의 <br> 6) 제6차 연구진 회의 <br> 7) 제7차 연구진 회의 <br> 8) 제8차 연구진 회의 <br> 9) 제9차 연구진 회의 <br> 10) 제10차 연구진 회의 <br> 11) 제11차 연구진 회의 <br> 12) 제12차 연구진 회의 <br> 13) 제13차 연구진 회의 <br> 14) 제14차 연구진 회의 <br> 15) 제15차 연구진 회의 <br> 16) 제16차 연구진 회의 <br> 17) 제17차 연구진 회의 <br> 1.8 전문가 포럼 운영 <br> 1.9 설명회 개최 <br> 1.10 공청회 개최 <br><br>제2장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및 일반현황 <br> 제1절 일반대기오염물질 현황 <br> 1. 아황산가스(SO2) <br> 2. 이산화질소(NO2) <br> 3. 오존(O3) <br> 4. 일산화탄소(CO) <br> 5. 미세먼지(PM10) <br> 제2절 국내·외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지정·관리 현황 <br> 1.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중요성 <br> 2. 국가별 HAPs의 정의 <br> 3. 국내·외 HAPs 관리 동향 <br> 4. 국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br> 제3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변천과정 및 제도 현황 <br>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환경법의 변천과정 <br> 2. 현행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제도 <br> 2.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 개요 <br>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br> 가. 배출시설의 운영 <br> 나. 위반 시 제재 <br> 2.2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br> 1) 사업장 설치 허가 및 신고 <br> 2) 배출허용총량 <br> 3) 총량초과부과금 <br> 2.3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개요 <br> 1) 방지시설 설치 <br> 2) 방지시설의 설계·시공자 <br> 가. 환경전문공사업자 <br> 나. 환경전문공사업자 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br> 다.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br> 3) 위반 시 제재 <br> 가. 행정처분 <br> 나. 형사처벌 <br> 제4절 배출허용기준의 변천과정 <br> 1. 과거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br> 1.1 가스상 물질 <br> 1.2 입자상 물질 <br> 2.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기준 <br> 2.1 가스상 물질 <br> 2.2 입자상 물질 <br> 제5절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의 등장 <br> 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br> 2. 태양광 산업 <br> 3. 전기자동차 battery 산업 <br> 4. 바이오매스 산업 <br><br>제3장 선진국의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 <br> 제1절 미국 <br> 1. 대기오염물질 규제 관련 법 및 대상 물질 <br> 2. 오염물질 규제 대상시설 <br> 3. 오염물질 배출규제 및 배출시설 인·허가 <br> 제2절 일본 <br> 1. 공장·사업장(고정발생원)의 대기오염방지 대책 <br> 1.1 매연의 배출 규제 <br> 1.2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배출 억제 <br> 1.3 분진의 배출 규제 <br> 1.4 유해대기오염물질 대책 사항 <br> 제3절 유럽 <br> 1. 대기오염물질 규제 및 배출시설 관리 <br> 2. 대형 연소플랜트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관리 <br><br>제4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 <br> 제1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br>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br> 1.1 총괄현황 <br> 1.2 업종별 대기배출시설 운영현황 <br> 1) 섬유제품 제조시설 <br> 2)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br>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제조(복제) 시설 <br> 4) 코크스 제조시설 및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br> 5) 기초유기화합물질 제조시설 <br> 6) 기초무기화합물질 제조시설 <br> 7) 무기안료·연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br> 8) 화학비료 및 질소산화물 제조시설 <br> 9) 의약품 제조시설 <br> 10)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br> 11) 화학섬유 제조시설 <br> 12)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br> 13)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br> 14)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 포함) <br> 15) 도자기, 요업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 포함) <br> 16)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br> 17)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아스팔트 제조시설 제외) <br> 18) 아스팔트(아스콘)제품 제조시설 <br> 19) 1차 금속 제조시설 <br> 20)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br> 21)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 <br> 22)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소각보일러 포함) <br> 23) 기타 업종의 대기배출시설 <br> 제2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실태조사 <br> 1.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SEMS)을 활용한 실태조사 <br> 1.1 대상 사업장 선정 <br> 1.2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br> 1.3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관리 현황 <br> 1) 섬유제품 제조업 <br> 가. 배출시설별 발생 오염물질 및 방지시설 현황 <br>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br>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br> 2) 가죽, 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 신발제조업 <br>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br>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br>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br>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과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제조(복제)업 <br>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br>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br>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br> 4)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br>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br>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br>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br> 5)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br>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br>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br>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br> 6) 기초유기화합물질 제조업 <br>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br>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br>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br> 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업 <br>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br>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br>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br> 8)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br>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br>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br>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br> 9)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br>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br>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br>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br> 10) 의약품 제조업 <br>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br>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br>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br>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br>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br>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br>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br> 12) 화학섬유 제조업 <br>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br>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br>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br> 13)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업 <br>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br>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br>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br> 14) 합성고무,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br>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br>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br>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br> 1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br>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br>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br>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br> 16) 도자기, 요업제품 제조업 <br>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br>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br>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br> 17)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br>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br>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br>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br> 18)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br>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br>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br>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br> 19) 아스팔트(아스콘)제품 제조업 <br>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br>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br>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br> 20) 1차 금속산업 <br>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br>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br>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br> 21) 조립금속제품, 기계, 기기, 장비, 운송장비, 가구제조업 <br>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br>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측정 <br>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br> 22) 기타 업종 <br> 가.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br> ① 발전시설 <br> ②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br> ③ 소각시설 <br> ④ 고형연료 사용시설 <br> ⑤ 태양광전지 제조 관련 사업장 <br> ⑥ 화장로 시설 <br> ⑦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시설 <br> ⑧ 음료·식료품 제조업 <br> 나. 대기배출시설별 자가 측정농도 <br> 다.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br> 1.4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현황 <br> 1)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운영비 현황 <br> 2) 방지시설 투자계획 <br> 3) 대기배출시설별 연간 연료사용량 <br> 2.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조사·분석을 활용한 실태조사 <br> 2.1 대상 사업장 선정 <br> 2.2 시료채취 대상 배출시설 선정기준 및 시험분석 방법 <br> 2.3 시료채취 장비 및 측정방법 <br> 1) 먼지 <br> 2) 중금속 <br> 3) 가스상 물질 <br> 4) 오염물질별 분석방법 <br> 2.4 시료채취 대상 배출시설 현황 <br> 2.5 배출시설별 시험분석 결과 <br> 1) 시멘트 소성시설 <br> 2) 1차금속 제조시설 <br> 3) 반도체 제조시설 <br> 4) 바이오가스 연소시설 <br> 5) 폐기물 소각시설 <br> 6)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br> 7) 화장로 시설(공단 분석자료 포함) <br> 8) 화력발전 <br> 9) 태양광전지 제조 관련업종 <br> 2.6 사업장 건의사항과 관련된 추가 현지조사 <br> 1) 추가 조사 대상시설 현황 <br> 2) 배출시설별 시험분석 결과 <br> 2.7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연구문헌자료 조사 <br> 1) 섬유제품제조업 <br> 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br> 3) 석유정제업 <br> 4) 기초화합물제조시설 <br> 5)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br> 6)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br> 7)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br> 8)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br> 9) 1차 금속제조업 <br> 10)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 제외) <br> 11)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br> 12) 목재·나무제품 제조시설 <br> 13) 화장로 시설 <br> 14) 고형연료 사용시설 (RPF 전용보일러) <br> 3.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활용한 실태조사 <br> 3.1 굴뚝원격감시체계 대상 사업장 <br> 3.2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br> 3.3 전국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사업장 <br> 1) 지역별 측정기기 설치 현황 <br> 2) 업종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사업장 현황 <br> 3)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기배출시설 현황 <br> 3.4 굴뚝자동측정기 부착 대기배출시설의 운영·관리 현황 <br> 1)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br> 2)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기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농도 <br> 3) 주요 대기배출시설의 평균농도 분석 <br> 가. 간접가열시설 <br> ① 먼지 <br> ② SOx <br> ③ NOx <br> 나. 발전시설 <br> ① 먼지 <br> ② SOx <br> ③ NOx <br> 다. 일반보일러 <br> ① 먼지 <br> ② SOx <br> ③ NOx <br> ④ LNG 사용 일반보일러 <br> 라. 석회·석고 소성시설 <br> ① 먼지 <br> ② NOx <br> 마. 시멘트제조시설(소성로·냉각시설) <br> ① 먼지 <br> ② NOx <br> ③ HCl <br> 바.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 포함) <br> ① 먼지 <br> ② 질소산화물(NOx) <br> ③ 황산화물(SOx) <br> ④ 염화수소(HCl) <br> ⑤ 일산화탄소(CO) <br> 사. 염산제조·염산사용·산회수로 및 증착·식각시설 <br> 아. 유리제품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br> ① 배출허용기준 <br> ② 연평균농도 <br> 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br> ① 배출허용기준 <br> ②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br> ③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농도 <br> 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실태조사 결과 <br> 4.1 대기배출시설의 분류체계 <br> 1)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의 구성 및 현황 <br> 2) 대기배출시설분류체계 등에 대한 사업장의 검토 요청사항 <br> 가. 대기배출시설의 분류체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2호의 나목)에 관한 사항 <br> 나. 사업장의 제품생산의 다양성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의 불합리 사항 <br> 다. 대기배출시설 중 “저장시설” 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애로사항 <br> 제3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설집 마련 <br><br>제5장 최적방지기술의 국내적용방안 <br>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br> 1. 연구배경 <br> 2. 연구목적 <br> 제2절 외국의 최적방지기술 적용 및 사례 <br> 1. 미국 <br> 1.1 미국의 최적방지기술 적용제도 <br> 1.2 미국의 지역별 최적방지기술 적용 - NSR(New Source Review)제도 <br> 1) 달성지역(Attainment area)에서 새로운 주요 배출원의 건설이나 주요 배출원의 주요시설 변경 시 요구되는 PSD(Prevention of Significant Deterioration)인가 <br> 가. BACT(Best Available Control Technology)의 설치 <br> 나. 대기질 분석(Air quality analysis) <br> 다. 추가 영향 분석(Additional impacts analysis) <br> 라. 대중의 참여(Public involvement) <br> 2) 미달성지역(Non - attainment area)에서 주요 배출원이나 주요배출원의 주요시설의 변경시 요구되는 미달성인가 <br> 가. LEAR(Lowest Achievable Emission Rate)의 허용 <br> 나. 배출량 상쇄(Emission Offsets) <br> 다. 대중의 참여(Public involvement) <br> 3) 소형 배출원의 인가 <br> 1.3 미국의 최적방지기술 적용 사례(Cement Kiln) <br> 2. 영국 <br> 2.1 영국의 환경·계획 허가 <br> 1) 계획허가 <br> 2) 환경허가 <br> 2.2 환경·계획 허가절차 <br> 1) 사전신청 (pre-application) <br> 2) 기관간의 협의 (Consultation of Public Authorities) <br> 3) 주민참여 (Consultation of public) <br> 4) 허가결정 및 기간 <br> 2.3 점검 및 행정 제재(Inspections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br> 2.4 영국의 최적방지기술 <br> 3. 유럽 <br> 3.1 EU <br> 3.2 독일 <br> 4. 일본 <br> 제3절 국내 최적방지기술 현황 분석 <br> 1. 국내 대기오염방지기술 수준 분석 <br> 1.1 국내 환경오염방지 투자현황 <br> 1.2 우리나라 환경기술수준과 전망 <br> 1.3 특허 수준 비교 <br> 2. 국내 대기오염 방지기술 현황조사 <br> 2.1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 관리현황 <br> 2.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내 대기오염최적방지기술 현황 <br> 2.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br> 3. 국내 최적방지기술 적용방안 <br> 3.1 최적방지기술의 개념 <br> 3.2 국내 적용가능 최적방지기술의 범위 및 내용 <br> 1) 황산화물 (SO2로서) <br> 가. 일반보일러 액체연료 <br> 나. 발전시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시설) <br> 다. 발전시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용 내연기관) <br> 라. 발전시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시설) <br> 마. 소각처리시설 <br> 바. 일반보일러 고체연료 <br> 사. 발전시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용 내연기관) <br> 2) 질소산화물 (NOx로서) <br> 가. 일반보일러 액체연료 <br> 나. 일반보일러 기체연료 <br> 다. 일반보일러 고체연료 <br> 라. 발전시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시설) <br> 마. 발전시설 (액체연료 사용하는 발전용내연기관) <br> 바. 발전시설 (액체연료 사용하는 기타발전시설) <br> 사. 발전시설 (고체연료 사용하는 화력발전시설) <br> 아. 발전시설 (고체연료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설) <br> 자. 발전시설 (기체연료 사용하는 발전용내연기관) <br> 차. 발전시설 (기체연료 사용하는 기타 발전시설) <br> 카. 소각처리시설 <br> 3) 먼지로서 <br> 가. 일반보일러 액체연료 <br> 나. 발전시설 (액체연료 사용하는 발전용내연기관) <br> 다. 발전시설 (액체연료 사용하는 기타발전시설) <br> 라. 발전시설 (고체연료 사용하는 모든시설) <br> 마. 금속제조시설 전기아크로 <br> 바. 소각처리시설 <br> 사. 금속제조시설(배출가스량 200,000 표준입방미터/시간 이상인 시설) <br> 아. 일반보일러 고체연료 <br> 3.3 국내 최적방지기술 도입 추후 검토사항 <br> 제4절 인?허가제도의 개선방안 <br> 1. 선진외국의 배출시설 인?허가제도 <br> 1.1 미국 <br> 1.2 독일 <br> 1) 허가대상시설 <br> 가. 의의 <br> 나. 허가대상시설의 종류 <br> 다. 허가의 신청 <br> 라. 허가절차 <br> 마. 허가의 종류 <br> 2. 국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제도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분석 <br> 2.1 국내 배출시설 인?허가제도 현황 <br> 1) 법률 규정 <br>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br> 나. 대기오염방지시설<br> 2)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br> 2.2 지자체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br> 2.3 사업장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br> 3. 국내 대기오염배출시설 인?허가제도 개선 및 갱신제도 도입방안 <br> 3.1 신규배출시설 (1~3종) <br> 3.2 신규배출시설 (4, 5종) <br> 3.3 제도시행체제 <br> 3.4 성능검사체제 <br> 3.5 갱신제도 도입방안 <br><br>제6장 인체위해성을 고려한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br> 제1절 특정대기오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리제도 분석 <br> 1.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br> 2. 국내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현황 <br> 2.1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현황 <br> 2.2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및 측정 <br> 2.3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 및 배출사업장관리<br> 3. 외국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현황 <br> 3.1 미국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현황 <br> 3.2 캐나다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현황 <br> 3.3 일본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현황 <br> 3.4 독일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현황 <br> 제2절 위해성을 고려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시설 관리방안 <br> 1. TRI 자료 분석 결과 <br> 2. 위해성을 고려한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방안<br><br>제7장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안) 마련 <br> 제1절 검토배경 <br> 제2절 배출시설 분류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br> 1.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와의 비교 분석 <br> 2. 대기환경보전법 상 누락된 배출시설 파악 <br>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여부의 불명확성 <br> 4. 한국표준 산업분류 체계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 분류체계의 연계성 결여 <br> 5. 다품종 소량생산에 따른 업종의 다양화로 인한 배출시설 분류 문제 <br> 6. 청정연료 및 바이오가스 사용 연소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미비 <br> 7. 저장시설의 분류 범위설정의 부적절성에 대한 문제<br> 제3절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br> 제4절 2015년 대기오염배출시설 적용기준 및 분류체계 개선(안) <br> 1. 대기오염배출시설 적용기준 및 분류체계 개선(안) 설문조사 <br> 1.1 설문조사 내용 <br> 1.2 설문조사 의견 및 결과 <br> 1) 설문조사 의견 <br> 가. 1안 선택 관련 의견 <br> 나. 2안 선택 관련 의견 <br> 다. 3안 선택 관련 의견 <br> 2) 설문조사 결과 <br> 2. 현행 배출시설 적용기준과 2015년 대기오염배출시설 적용기준 개정(안) 비교 <br> 3. 현행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분류체계와 2015년 대기오염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정(안) 비교 <br> 4.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개정(안) 제시<br><br>제8장 배출허용기준 예고(안) 마련 <br> 제1절 검토배경 및 문제점 <br> 1. 검토배경 <br> 2. 문제점 <br> 제2절 배출허용기준 개선을 위한 배출시설 실태조사 <br> 1.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분석 <br> 1.1 암모니아 <br> 1.2 일산화탄소 <br> 1.3 염화수소 <br> 1.4 황산화물 <br> 1.5 질소산화물 <br> 1.6 이황화탄소 <br> 1.7 포름알데히드 <br> 1.8 황화수소 <br> 1.9 불소화합물 <br> 1.10 시안화수소 <br> 1.11 브롬화합물 <br> 1.12 벤젠 <br> 1.13 페놀화합물 <br> 1.14 수은화합물 <br> 1.15 비소화합물 <br> 1.16 염화비닐 <br> 1.17 탄화수소 <br> 1.18 먼지 <br> 1.19 카드뮴 화합물 <br> 1.20 납화합물 <br> 1.21 크롬화합물 <br> 1.22 구리화합물 <br> 1.23 니켈 및 그 화합물 <br> 1.24 아연화합물 <br> 2. 대기오염물질별·배출시설별 배출농도 분석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안)의 당위성 검토 <br> 2.1 먼지 <br>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br> 2) 석유정제품 제조업 <br> 3)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업 <br>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업 <br> 5)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br> 6)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br> 7)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br> 8) 화학섬유 제조업 <br> 9)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br> 10)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br> 11) 1차 금속 제조업 <br> 1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수력, 원자력 제외),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만 해당) <br> 13) 폐기물 처리업 <br> 2.2 황산화물(SO2) <br>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br> 2) 석유정제품 제조업 <br> 3)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br> 4)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br> 5)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br> 6) 합성고무 제조업 <br> 7)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br> 8)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br> 9) 1차 금속 제조업 <br> 1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수력, 원자력 제외),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만 해당) <br> 11) 폐기물 처리업 <br> 2.3 질소산화물(NO2) <br>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br> 2) 석유정제품 제조업 <br> 3) 기초 유기화합물질 제조업 <br> 4)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br> 5)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br> 6)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br> 7)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br> 8) 화학섬유제조업 <br> 9)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br> 10)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br> 11) 1차 금속 제조업 <br> 1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수력, 원자력 제외),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만 해당) <br> 13) 폐기물 처리업 <br> 2.4 염화수소 <br> 1)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br> 2) 석유정제품 제조업 <br> 3) 기초 유기화합물질 제조업 <br> 4) 기초 무기화합물질 제조업 <br> 5)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br> 6)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br> 7)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br> 8) 1차 금속 제조업 <br> 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br> 10) 폐기물 처리업 <br> 2.5 일산화탄소 <br>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br> 2) 석유 정제품 제조업 <br> 3) 기초 유기화합물질 제조업 <br> 4) 합성고무 제조업 <br> 5)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br> 6) 1차 금속 제조업 <br> 7) 폐기물 처리업 <br> 2.6 암모니아 <br> 1)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br> 2.7 불소화합물 <br> 1)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br> 제3절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br> 제4절 2015년 배출허용기준 개선(안) 마련 <br> 1. 배출허용기준 적용체계 개선(안) 설문조사 <br> 1.1 설문조사 내용 <br> 1) 1안 <br> 2) 2안 <br> 1.2 설문조사 관련 의견 및 결과 <br> 1) 설문조사 의견 <br> 가. 1안 선택 관련 의견 <br> 나. 2안 선택 관련 의견 <br> 다. 기타의견 <br> 2) 설문조사 결과 <br> 2. 2015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허용 예고기준 개정(안) <br> 2.1 배출허용기준 개정(안) 검토결과 <br> 1) 가스형태의 물질(공통적용 기준) <br> 가. 암모니아<br> 나. 일산화탄소 <br> 다. 염화수소 <br> 라. 황산화물 <br> 마. 질소산화물 <br> 바. 이황화탄소 및 포름알데히드 <br> 사. 황화수소 <br> 아. 불소화합물 <br> 자. 시안화수소, 브롬화합물, 벤젠, 페놀화합물 <br> 차. 수은화합물 <br> 카. 비소화합물 <br> 타. 염화비닐 <br> 파. 탄화수소 <br> 2) 가스형태의 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br> 3) 입자형태의 물질(공통적용 기준) <br> 가. 먼지 <br> 나. 카드뮴화합물 <br> 다. 납 화합물 <br> 라. 크롬화합물, 구리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아연화합물, 비산먼지, 매연 <br> 4) 입자형태의 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br> 제5절 20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개정(안) 제시 <br> 1. 가스형태의 물질(공통적용 기준) <br> 2. 가스형태의 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br> 3. 입자형태의 물질(공통적용 기준) <br> 4. 입자형태의 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br><br>제9장 대기오염 우심지역 배출시설 차등화 제도 도입 방안과 배출허용기준 개선 시행효과 및 경제 파급효과 비교 분석<br> 제1절 연구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br>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 2. 연구의 목적 <br>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br> 1. 대기오염 우심지역의 배출시설 규제 차등화 제도 도입 방안 <br> 1.1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등의 대기질 현황 및 배출 특성 분석 <br> 1) 대기질 현황 분석 <br> 2) 배출 특성 분석 <br> 1.2 총량제 도입 및 시설관리기준 적용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기질 관리정책 현황 및 장기계획 등 조사 <br> 1.3 총량제도 확대의 타당성 및 개략적인 방향 제시 <br> 1) 총량제 도입 타당성 검토 <br> 2) 시설관리기준 적용 타당성 검토 <br> 3) 총량제도 확대(총량제 도입+시설관리기준)의 타당성 및 개략적인 방향 제시 <br> 2. 시행효과 및 경제파급효과 비교 분석 <br> 2.1 배출허용총량제도 확대에 따른 시행효과 분석 <br> 2.2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최적방지기술, 인·허가 체계개선 등 관리제도 개선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저감효과 분석 <br> 2.3 배출허용기준 강화 시행에 따른 대기질 시행 효과 분석 <br> 1) 모델링 시스템 개요 <br> 가. WRF <br> 나. SMOKE <br> 다. CMAQ <br> 라. 모델링 수행 조건 <br> 3. 비용편익 비교분석 및 업계에 미치는 경제파급 효과 분석 방법 <br> 3.1 비용편익 비교분석 방법 <br> 1) 비용편익 비교분석 절차 <br> 가. 1단계: 가능한 대안의 선정 <br> 나. 2단계: 비용과 편익의 항목선정 및 추정 <br> 다. 3단계: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및 의사결정 <br> 2) 비용편익의 비교분석 기법 <br> 3.2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법 <br> 1) 산업연관표에 대한 이해 <br> 2) 투입계수 <br> 3) 생산유발계수 <br> 4) 노동유발계수 <br> 4. 배출허용기준 예고(안) 시행에 따른 비용과 편익 비교분석 및 업계에 미치는 경제파급 효과 분석 <br> 4.1 비용과 편익 항목 선정 <br> 4.2 편익의 추정 <br> 4.3 비용의 추정 <br> 5.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 및 최적방지시설 적용에 따른 비용편익 비교분석 및 업계에 미치는 경제파급 효과 분석 <br> 5.1 편익의 추정<br> 5.2 비용의 추정 <br> 제3절 연구 결과 <br> 1. 대기오염 우심지역의 배출시설 규제 차등화 제도 도입 방안 <br> 1.1 대기오염물질 현황 분석 및 배출 특성 분석 <br> 1) 대기오염물질 현황 분석 <br> 가. 아황산가스(SO2) <br> 나. 오존 <br> 다. 이산화질소(NO2) <br> 라. 일산화탄소(CO) <br> 마. 미세먼지(PM10) <br> 2) 배출 특성 분석 <br> 가. 지역별, 부문별 배출량 분석 <br> 나. 배출원별 배출량 분석 <br> 1.2 지방자치단체의 대기질 관리정책 현황 및 장기계획 등 조사 <br> 1.3 총량제도 확대의 타당성 및 개략적인 방향 제시 <br> 1) 총량제 도입 타당성 검토 <br> 가. 농도제와 총량제의 장단점 파악 <br> 나. 국외 총량제 현황 <br> ① 미국의 SOx와 NOx에 대한 총량규제 <br> ② 미국 오존미달지역에 대한 총량규제 <br> ③ 일본의 대기관리 정책 <br> ④ 일본의 황산화물 총량규제 <br> ⑤ 일본의 질소산화물 총량규제 <br> 다. 특별대책지역의 총량제 도입 검토 <br> ① 도입 배경 파악 <br> ② 도입의 법적 근거 <br> ③ 도입 내용 및 추진 방법 <br> ④ 도입의 제약요인 <br> 라. 시설관리기준 적용 타당성 검토 <br> ① 시설관리기준 적용 장단점 파악 <br> ② 시설관리기준 적용 검토 <br> 2) 총량제도 확대(총량제 도입+시설관리기준)의 타당성 및 개략적인 방향 제시 <br> ① 총량규제 및 시설관리기준 적용의 병행 방안 <br> ② 총량제 도입 및 시설관리기준 적용 병행의 총량제도 확대의 타당성 검토 및 개략적인 방향제시 <br> 2. 시행효과 및 경제파급효과 비교 분석 <br> 2.1 배출허용총량제도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최적방지기술, 인·허가 체계개선 등 관리제도 개선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저감효과 분석 <br> 2.2 배출허용총량제도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시행 및 최적방지기술 적용에 따른 대기질 시행 효과 분석 <br> 1) 대기질 시행효과 분석을 위한 모델링 개요 <br> 2) 사례일 분석 <br> 3) 모델링 민감도 분석 <br> 4) 대기질 시행 효과 분석 <br> 2.3 배출허용기준 예고(안) 시행에 따른 비용편익 비교분석 및 업계에 미치는 경제파급 효과 분석 <br> 1) 비용과 편익 항목 <br> 2) 편익의 추정 <br> 가. 편익추정 방법 <br>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량 <br> 다. 총편익의 추정 <br> 3) 비용의 추정 <br> 가. 비용추정 방법 <br> 나.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 추정 <br> 다. 총비용의 추정 <br> 라. 총편익 및 총비용(요약) <br> 4) 비용편익 비교분석 <br> 가. 비용편익 비교분석을 위한 가정 <br> 나.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비율 <br> 다. 민감도 분석 <br> 라. 의사결정 <br> 5) 배출허용기준 강화안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 분석 <br> 가. 추정 방법 <br> 나. 생산유발효과 <br> 다. 고용유발효과 <br> 2.4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 및 최적방지시설 적용에 따른 비용편익 비교분석 및 업계에 미치는 경제파급 효과 분석 <br> 1) 비용과 편익 항목 <br> 2) 편익의 추정 <br> 3) 비용의 추정 <br> 4) 총편익 및 총비용(요약) <br> 5) 비용편익 비교분석 <br> 가. 비용편익 비교분석을 위한 가정 <br> 나.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비율 <br> 다. 민감도 분석 <br> 라. 의사결정 <br> 6) 최적방지기술 적용안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 분석 <br> 가. 추정 방법 <br> 나. 생산유발효과 <br> 다. 고용유발효과 <br> 2.5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안에 따른 비용편익의 비교분석 <br> 1) 비용의 추정 <br> 2) 편익의 추정 <br> 3) 비용편익 비교분석 <br> 가. 비용편익 비교분석을 위한 가정 <br> 나.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비율 <br> 다. 민감도 분석 <br><br>맺음말 <br><br>참고문헌 <br><br>부록 -
dc.format.extent lxxix, 555 p. -
dc.publisher 국립환경과학원 -
dc.title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예고기준(안) 마련,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 및 인ㆍ허가제도 개선(안) 마련 연구(상)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기후변화대응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ETC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