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Title
「지하수 수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Authors
현윤정
Co-Author
이수재; 이정호; 김윤승; 이주연; 오효경
Issue Date
2012-11-06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21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83
Abstract
1.1. 법적근거 □지하수법 제3조제1항 (국가 등의 책무) ○ 국가는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지하수법 제6조제1항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2. 지하수의 이용실태 3. 지하수의 이용계획 4. 지하수의 보전계획 5.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6.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지하수법 제6조제3항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 지하수법 제6조제4항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에는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지하수만 해당한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지하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각각 관계 법률에 따른 지하수 관리의 실태 및 계획 등을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2. 지하수 오염의 현황 및 예측 3. 지하수의 수질보호계획 4.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운영계획 5.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정보화계획 6. 그 밖에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에 필요한 사항 1.2. 의의 □지하수법 제6조에 근거한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 관한 10년단위 국가계획 □기존 지하수 수질관리 대책을 망라하고 ‘지하수 수질관리 선진화대책(’09.12)‘을 개선·보완하여, 선진화되고 강화된 지하수 수질관리 정책 및 제도의 틀 마련 □기후변화,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는 미래 전략자원이자 공적(公的) 자원으로서의 지하수 개념 확립 및 국가적 차원의 지하수 수질관리 도모 ○ 국가 주도의 선도적 지하수 관리를 통한 지하수 위상 제고 및 국민 인식 전환 ○ 타 환경매체(지표수, 토양 등)와의 연계를 고려한 종합적 지하수 수질관리 계획임 □우리나라 지하수의 체계적인 수질 관리 및 오염조사, 합리적인 정화 등을 위한 지하수 수질 중장기 종합관리계획으로 일선 관계기관의 지하수 수질관리의 기본 가이드라인의 기능을 함으로써 일선 기관의 지하수 수질관리 역할 제고 1.3. 추진연혁 2005. 12. 지하수 수질보전 종합대책 2009. 12. 지하수 수질관리 선진화 대책 2012. 12. 지하수 수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Table Of Contents

I. 지하수 수질관리 기본계획 개요
제1절 의의 및 추진연혁
제2절 수립 배경
제3절 현황 및 문제점
제4절 정책 평가
제5절 비전 및 목표
제6절 수질관리 지표 설정

II. 사전예방적 수질보전·관리
제1절 오염원·오염물질 관리
제2절 수질관리 체계 정립
제3절 수질측정·검사
제4절 샘물/먹는물공동시설 관리
제5절 신규 지하수 영향요소 관리

III. 수질보전을 통한 이용가치 제고
제1절 취약지역 지하수 보급
제2절 지표수-지하수 연계관리
제3절 재난/재해 대비 수질관리

IV. 오염지하수 사후관리 강화
제1절 오염지하수 정밀조사
제2절 오염지하수 정화사업
제3절 오염지하수 사후관리체계 정립

V. 수질관련 산업육성 및 연구개발
제1절 오염지하수 정화산업 활성화
제2절 먹는샘물 산업 육성
제3절 수질관리 관련 기술개발

VI. 수질관리 기반 강화
제1절 법·제도 개선
제2절 수질관리 인프라 강화
제3절 교육
제4절 홍보

VII. 추진계획
제1절 단계별 추진계획
제2절 투자계획
제3절 시행성과 평가

VIII.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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