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부담금 제도의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Title
환경관련 부담금 제도의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Authors
강만옥
Co-Author
조정환
Issue Date
2013-03-2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17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003
Abstract
○ 현재 환경개선 유인 및 재정확충 목적으로 22개 부담금을 운용 중 - 세수는 환경개선특별회계, 기금, 지자체로 전입되어 환경개선사업에 지출되고 있음 ※ 환특회계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 등 14개 부담금으로 ‘11년도 1조 7,806억원의 징수액을 결정, 실제로 8,460억원(47.5%)만 징수됨(물이용부담금은 수계기금, 상하수도 부담금은 지자체 세입) - 현행 부담금 체계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별 관리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부과목적과 사용용도 등 유사성이 많은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징수율 저조 등 실효성이 떨어진 부과금은 폐지하거나 필요시 과태료, 과징금 등으로 전환할 필요 - 신물질과 새로운 환경물질의 등장으로 새로운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시대적 수요가 있는 부담금은 강화 및 신설 - 기존 부담금 중 도입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담금은 제도 개선을 통해 부담금의 기능 강화하고 현 체제에서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 부 담금은 현 체제를 유지 2.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개편 방안 (1) 단기 개편 방안 □ 기본 방향 ○ 대기부문 부담금을 솔선하여 통합하여 부담금 숫자를 줄이고 대신에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담금 신설 ○ 징수율 저조 등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있는 부담금의 경우 사용료, 과징금 등으로 전환 □ 2개 부담금 폐지 ○ 대기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과 총량초과부과금(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대기배출부과금”으로 운영 - 현재 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과 총량초과부과금(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 -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총량초과부과금 관련 법조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이동 ※ 부과대상 및 부과요율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감면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부담금 성격이 미약한 폐수종말처리시설부담금을 “종말처리시설사용료”로 전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 ※ 현재 종말처리시설부담금은 국가 소유 산업단지(6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중이나, 설치비용 회수 성격이 있음 - 종말처리시설사용료 수입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 □ 1개 부담금 신설 ○ “저탄소차 협력금”(부담금)의 신규 도입 - CO2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CO2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게 ‘저탄소차 협력금’을 부과 - 저탄소차 협력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 - 저탄소차 협력금 신설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일조

Table Of Contents

I. 서 언

Ⅱ. 환경관련 부담금 현황 및 문제점

1. 부담금 개요
(1) 부담금의 개념
(2) 조세와의 유사 및 차이점
(3) 부담금의 기능
2.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 및 부담금 현황
(1) 일반회계 등 세입세출결산
(2) 기금 수입지출 결산
(3) 환경부 소관 부담금 운용 현황
3. 환경관련 부담금의 개선 권고 사항
(1) 2011년도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개선요구 사항
(2) 2011년도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후속조치(기획재정부, 2012.4.2)
(3) 부담금 운용실태 분석·평가(국무총리실, 2012.7.27)
(4) 국회예산결산위원회
4. 환경관련 부담금 문제점 분석

III. 주요 환경관련 부담금의 운용상 문제점

1. 환경개선부담금제도
(1) 제도 현황
(2) 운용상 문제점
2. 대기배출부과금제도
(1) 제도 현황 41
(2) 운용상 문제점
3.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운용 현황 및 문제점
(1) 제도 현황
(2) 운용상 문제점

Ⅳ. 해외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분석

1. 해외 선진국의 환경관련 부담금 운영 현황 조사
2. 환경관련 조세의 도입 동향 조사

V. 환경관련 부담금제도의 개편 방안

1. 개편원칙 및 개편방향
(1) 개편 원칙
(2) 개편 방향
2.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개편 방안
(1) 단기 개편 방안
(2) 중·장기 개편 방안

VI. 주요 환경관련 부담금 운용 효율화 방안

1. 환경개선부담금 운용 효율화 방안
(1) 단기 대책
(2) 중장기 대책
2. 대기배출부과금제도 운용 효율화 방안
(1) 징수율 제고 방안
(2) 배출부과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3.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운용 효율화 방안
(1) 에너지 관련 세입 현황
(2) 에너지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계
(3) 환경투자증대 여건을 반영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비율 조정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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