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개정에 따른 시장변화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연구

Title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개정에 따른 시장변화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연구
Authors
신상철
Co-Author
김광임; 이희선; 양은모; 윤지희; 우아미
Issue Date
2013-09-10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6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037
Abstract
기존 기간 동안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업계 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평가기준의 적정성·형평성 여부에 대한 견해차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시장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계 구성원간의 상생·발전을 촉진시키는 한편 건설폐기물의 자원순환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21일 환경부 고시 제2011-150호를 통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8.24)를 일부개정·고시하였다. 환경부 고시 제2011-150호에 따른 고시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신설: 운반거리 항목 도입 - 개정: 입찰금액 범위 조정, 신기술 검증 및 콘크리트 품질인증 가점 부여, 신용평가 등급 배점 조정 등 한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 개정된 고시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업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시 개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고시 재개정 등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이 연구에서는 (a)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시장 현황 및 현행 입찰제도 분석 (b) 개정된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주요 평가지표 분석 (c ) 고시 개정 전·후 업체 규모별 매출변화 비교 등을 통한 시장변동성 분석 (d) 용역규모별/업체규모별 경쟁관계 분석을 통한 시장분리 정도 (e) 개정 평가 항목에 대한 처리용역 시장변화 모니터링 - 운반거리 항목 (f) 개정된 기준 항목 적용에 따른 고시 개정 전/후 낙찰여부 변화 시뮬레이션 (e) 고시개정으로 인한 시장변화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f) 개정된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성과 등의 항목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나라장터, 조달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를 바탕으로 총 1,634건의 입찰건수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또, 이들 1,634건의 입찰 건수와는 별개로, 신용등급 기준 변화에 의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하여 다수의 낙찰 성공 사례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분석의 세밀함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규모별로 상위·중상위·중위·중하위·하위의 5개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고시 개정 전·후 업체 규모별 매출변화 비교 등을 통한 시장변동성 분석 고시 개정 전/후를 비교할 때, 상위/중상위/중위업체의 점유율은 크게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시 개정 전후를 비교해 보면, 중하위 업체의 매출실적 기준 시장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하위업체의 매출실적 기준 시장점유율은 상승하였다. 그러나 소규모(즉, 중하위 및 하위 업체) 업체 전체의 시장점유율은 고시 개정 전후에 거의 비슷한 45%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고시 개정으로 인하여 대·중·소 규모 업체들 사이에 주목할 만한 시장교란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 용역규모별/업체규모별 경쟁관계 분석을 통한 시장분리 정도 용역규모별/업체규모별 경쟁관계를 분석한 결과, 용역 규모별로 업체 규모별 경쟁관계가 분리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로 15억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상위/중상위 업체들이 점유, 5억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상위/중상위 업체들이 대부분을 점유, 2억원 수준 혹은 그 이하의 용역에 있어서는 중위/중하위/하위 업체들이 대부분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용역규모 5억원 이상의 경우, 상위와 중상위가 주로 경쟁하므로 이들 그룹을 하나의 묶음으로 하여 제도를 설계하고 5억원 미만의 용역들에 대해서는 중위/중하위/하위 그룹을 하나의 묶음으로 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 개정 평가 항목에 대한 처리용역 시장변화 모니터링 - 운반거리 항목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1-105호) 2011년 10월 일부 개정?고시됨에 따라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 항목이 신설되었다. 2011년 738개 공고, 2012년 896개 공고를 대상으로 각 용역 공고별 낙찰업체와 배출현장 사이의 직선거리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2011년 대비 2012년의 평균 직선거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제한을 두지 않은’ 일반경쟁 상황에서 운반거리 항목 신설에 따라 2011년 대비 2012년 용역배출지와 처리업체간의 평균 직선거리가 감소(76.46km → 58.87km, 평균직선거리 약 17.59km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정된 기준 항목 적용에 따른 고시 개정 전/후 낙찰여부 변화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하여 개정된 기준 항목 적용에 따른 고시 개정 전/후 낙찰여부 변화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고시 개정後에 낙찰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정前의 조건을 적용했을 때에도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파악을 통하여, 개정 전과 개정 후의 항목 평가기준을 동일한 개정 후 용역공고에 적용함으로써 개정된 기준 항목 적용 시 적격심사 통과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분석하였다. 단, 이 과정에서 가격점수의 영향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가격점수는 개정前 수준으로 고정시켰다. 활용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정 전 조건으로 낙찰 불가능했던 업체가 개정 후 낙찰이 가능해 진 경우를 분석한 결과, ① 경영상태(신용등급)가 개정 전/후 낙찰 영향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2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에 ‘경영상태(신용등급)’ 관련 기준 변동이 ‘신인도’ 관련 기준 변동에 비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② ‘신인도 요인’도 ‘경영상태(신용등급) 요인’과 함께 개정 전/후 낙찰결과 변동에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 경영상태(신용등급) 관련 제도 변경이 낙찰 여부 변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 신인도(신기술 검증, 순환골재 콘크리트) 요인의 제도 변경 만으로는 ‘적격심사 통과 미달 점수’의 만회가 불가능했던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로 미루어 볼 때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이 소규모임을 감안할 때, 고시개정이 소규모 업체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유추 된다. 종합적으로, 시장에서 경쟁 그룹이 업체규모별로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난 점, 고시 개정에 따라 중위 그룹 이상 업체에 대한 시장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점, 직선거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점, 신용평가 등의 배점 변경으로 인하여 (고시 개정전 조건으로는 낙찰 불가능하였으나) 고시 개정후에는 낙찰된 업체가 다수 발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시 개정이 시장에 급격한 불안정성은 야기하지 않으면서 업계의 동반 공생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2011년에 개정된 고시를 2013년 현재 시점에서 다시 개정하기 보다는, 당분간 시장 변화를 주시하면서 업계의 공생발전을 모색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장 현황 및 현행 입찰제도 분석
1. 전국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 시도별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3. 기술개발 및 품질인증 취득 현황
4. 현행 입찰제도 분석

제2장 전국 건설폐기물 용역 발주건수 및 추정가격별 용역 점유율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분류 기준
2. 전체 중간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한 고시 개정 전/후 업체 규모별 매출 변화 비교

제3장 개정된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주요 평가지표 분석
1. 주요 평가항목 개정취지 및 내용
2. 현행 입찰제도 및 관련 규정 검토

제4장 적격업체 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시장변화 모니터링 및 영향 분석
1. 분석 대상
2. 건설폐기물 용역 발주건수 및 용역 규모별 낙찰점유율 비교
3. 2012 vs 2011 용역 규모별 업체 낙찰건수 점유율(%)
4. 용역 규모별/업체 규모별 관계
5. 용역 규모별 낙찰 건수 및 낙찰 금액 점유율 비교
6. 2011년 대비 2012년 용역 규모별 낙찰 점유율 비교
7. 운반거리 항목 신설에 따른 효과 분석
8. 운반거리 항목 신설에 따른 사례 분석(지역 외 용역낙찰자 대상)
9. 개정된 기준 항목 적용 시 개정 전/후 입찰률 변화 시뮬레이션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전체 중간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한 고시 개정 전/후의 시장 변동성
2. 용역 규모별 / 업체 규모별 경쟁 관계
3. 운반거리 항목 신설에 따른 효과 분석
4. 개정된 기준 항목 적용에 따른 고시 개정 전/후 낙찰여부 변화 시뮬레이션
5. 고시 개정의 재활용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분석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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